제11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5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 기타토의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이문상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1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탁석주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탁석주  간사 탁석주위원입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2월5일부터 시작하여 12월27일까지 23일간으로 되어 있고,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5일은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과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고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50분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의 건이 있으며, 다음날인 12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고, 12월1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을 의결하고, 12월12일부터 12월20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도록 하고, 12월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을 의결한 후 산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12월22일, 26일, 27일 3일간에는 오전 10시에 제3차, 제4차,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것과 비교해서 살펴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회기 동안에 의사일정이 빡빡하게 잘 짜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여기 안건 외에 더 벗어나서 심의할 시간도 없으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위원은 원안 통과로 받아들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희위원.
이정희위원  이 앞에 간담회를 할 때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위원장 이문상  현장방문이요?
제가 그날 늦게 와서 내용을 잘 몰라서…….
어제 와서 현장방문 날짜를 확인한 결과 12월20일 잡혀 있었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충실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하루 만에 다루어야 되겠느냐 해서 방문일정을 삭제했습니다.
현장방문은 차후에 해도 늦지 않고, 그리고 22일 오전에 잠깐 갔다 와서 오후부터 본회의 시정질문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꼭 가 보셔야 될 것 같으면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가도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거기에 대한 실과 주무들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변경이 되다보니까 현장방문은 다음 코스에 삽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제안하신 분의 의견을 고려하여…….
김유자위원  제갑생위원님이 수양초등학교 주변을 한번 가자고 했거든요.
최인환위원  지난번 회기 때 다녀왔지 않습니까?
김유자위원  그 옆에만 갔지 수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갖고는 안 갔거든.  그래서 수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각 문제점을 생각해 가면서 한번 가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김유자위원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런 것 같네요.
○ 위원장 이문상  예산 관계에 좀 더 치중하자는 안이 대두되어서 이정희위원님 꼭 가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22일 오전에 방문하고 시정질문은 오후 시간으로 돌릴 계획까지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꼭 가셔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하신 위원이 계시고 제안하신 의원과는 사전에 논의를 하셨는지?
○ 위원장 이문상  제가 못 만났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날을 잡겠다는 말씀이신지?
○ 위원장 이문상  어제 전문위원님하고 앉아서 의논한 결과 꼭 가자면 22일 본회의 앞에 가고, 오후에 시정질문을 받는 안을 넣어서 결정하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제갑생위원님, 아직 안 오셨지요?
○ 직원 조규성  예.
김유자위원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갔다 오는 것이 좋은데…….
○ 위원장 이문상  예산 제안설명은……. 축조심의 앞에…….
김유자위원  축조심의 앞에 갔다 와야지요.
○ 위원장 이문상  예결특위 날짜에 현장방문을 넣어 놓았더라고요.
벌써 예산 제안설명을 다 받았고 종합심사를 하는데 가는 것이 늦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려면 예결특위에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가는 좋겠다고 합니다.
김유자위원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여기에 보면 7일 10시에 진사산업단지 기업지원 소요예산 업무청취, 총괄 제안설명,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설명을 듣고 가는 이때가 제일 좋지 않겠느냐…….
탁석주위원  가게 되면 오후에…….
○ 위원장 이문상  계획대로 10시에 보고를 받고…….
탁석주위원  제안자의 의견도 있으니까 12월7일 오후에 점심을 먹고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좋겠네요.  12월7일 연석회의 외에는 없으니까, 오후에 되겠네요.
○ 위원장 이문상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방문을 오후 일정으로 짜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유자위원  12월7일이 좋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12월7일이 목요일인데…….
그러면 전문위원 삽입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이정희위원.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위원  전문위원한데 문의할 수 있었지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 일정에 들어있는 안 외에 중간에 발의하거나, 의결사항이 생길 때 꼭 필요하다면 의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회기일정 속에 삽입 문제는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차수를 넘기려면 운영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거든요.  차수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차수변경만 안 되면 12시 이내에 넣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의장한데 건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안 열어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최인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본회의 부록 참조)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17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권활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 이문상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사실상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경상적 일반경비입니다.
총괄표에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총 8억 187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2572만 8천원에 비해서 1385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 인원수 감원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크게 두 분야로 하면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의사운영비로 2억 5829만 5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98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5억 4358만원이 편성되어서 총 8억 1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의사운영에 인건비 7153만 5천원은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인건비가 5157만 1천원입니다.
94페이지 의장 부속실과 일시사역인부임 1996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근무수당은 작년도보다 342만 1천원이 증액되고, 일시사역인부임도 14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하단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부분은 829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384만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의정백서라든지 홈페이지 개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95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작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 국외여비 6478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의정활동 보조를 통한 대외적인 견문을 넓히고자 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업무추진비 1448만원은 기관, 정원, 시책, 부서운영 등 정액으로 나누어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중에 상해를 당할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에 같습니다.
밑에 보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복사기가 노후하여서 교체를 해야 되겠고, 신청사에 입주할 때 의원실과 집행부 공무원 대기실에 TV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로 총 5억 4358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의원 축소로 전년도에 비해서 의정활동비가 1320만원, 월정수당이 1482만원, 국외여비가 3380만원이 감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여비는 총 324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연수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총 6760만원으로 의원 축소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760만원으로 정액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금은 내년도 인상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법정경비성 예산인데 작년도하고 의원 수 증감에 따른 내용밖에 없는데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95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생방송 설치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생방송을 어떻게 하는지요?
○ 사무국장 권활오  내년도에 인터넷 의회 동영상을 만들어서 방영을 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이정희위원  인터넷이라고 하면…….
○ 사무국장 권활오  인터넷에 의회동영상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사천시의회 사이트에?
○ 사무국장 권활오  예.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의를 이렇게 하면,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실과 과장님들이 총무, 산업건설위에 와서 보고하듯이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운영위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최종 결정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합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은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토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 최인환위원장  아침에 출근하는 버스에서 뉴스를 들었는데 진주시의회의는 2차 정례회의 때 내년도 업무보고, 행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3가지를 다룬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 번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다 드렸는데 내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면 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설명도 될 뿐더러,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의회 의원들도 내년도 시정이 어떻게 펼쳐 갈 것인가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합니다마는 제도를 조금 바꾸었으면 합니다.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몰라도 제1때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연말에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게 되었을 때 주요 사업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에 할 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받다 보니까 전체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계획하고 같은 맥락으로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를 보고 했는데 두 가지는 반영이 되고 세 가지는 내년도로 넘어감으로써 예산서를 바로 봐야지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12월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회기 일수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가능하면 11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받아야 합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려면 보통 한 3일, 4일 정도 열어서 실과별로 쭉 받든지 연석회의를 하든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부활시키려면 내년도에 다시 전체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부활을 시키든지, 채택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최인환위원  제안인데…….
김유자위원  업무보고를 1년에 한번 합니까?
○ 위원장 이문상  1년에 한번하고, 올해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5대 들어 와서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청취를 안 하려고 한 것이 감사 자료에 의해서 유인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전에는 11월에 받고 또 6월 행정사무감사 들어갈 때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무슨 사업을 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시간낭비로 올해는 감사 자료에만 의존하고, 처음으로 없앴거든요.
김유자위원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만 빼 가지고 하니까 다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최인환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면 같이 안 하는 경우에는 예산심의가 다 된 것을 보고 업무계획을 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긴 해도 우리가 편리하려면 사전에 업무보고와 같이 하시는 것이 좋고, 집행부 측에서 편리하려면 예산 결정이 다 되고 난 뒤에 업무계획을 짜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고 나서 보통 1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최인환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회운영위에서 그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부활 시키겠다……
금년은 시간적으로 안 맞고, 내년에 기회가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최인환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연말에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하면…… 이 일정을…….
○ 전문위원 황성만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에 제1차 정례회를 하도록 조례를 정해 놓았는데…….
최인환위원  위원님들 동의가 된다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요?
○ 위원장 이문상  예.
최인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파악을 하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고 상반기에 하는 것이 하반기에 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도에 한 번 알아보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저도 매년 느껴 왔는데 전반기 행정사무감사를 2006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007년1월1일부터 5월까지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료 받기도 그렇고…….
2007년도 것은 사업 진행 중이니까 상당히 감사하기도 어렵고 부분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바꾸어서 정하면 되니까…….
12월에 정례회 때 예산하고 감사를 다루더라도…….
이 문제도 오늘 채택된 대로 하고 전체 간담회 때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제안해 놓았으니까 전문위원님이 참고를 하셔서 다음 달이라든지 1월 정례간담회 때 토론을 한 번 하도록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지금 뉴스를 접했으니까, 남해군의회에서 FTA 관련 피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FTA를 협상 중이고, 각 국가별로 계속 협정을 추진 중입니다.
남해군 FTA 피해 조례안을 우리가 먼저 숙지를 해 보고 우리 시에도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인환위원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시켜 놓았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렇습니까?
최인환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먼저 번에 이정희위원님이 FTA에 관하여 발언을 한 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남해  뿐만 아니라 각 전국 시·군단위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최인환위원님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최인환위원  도에도 FTA 피해 보상 조례 제정이거든요,
도 조례가 제정된 것을 보니까 농어촌 도움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정희위원  남해는 FTA 피해 보상 조례……
최인환위원  FTA라면 범위가 의약품까지 포함이 되는데 농어촌을 좀 줄여서……
탁석주위원  남해군의회에 연락을 하셔서 알아보고 우리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될 대안이 있음은 분명한데…….
중앙정부에서 각 시·군·도별로 피해가 아니라 현재 조례가 위배되고 있는지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르자면 사천시에도 위배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는 서너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FTA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FTA 체결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위배의 범위가 점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타 지역은 우리 기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도나 중앙과 연계된 사업이 많아서…….
시기가 같으면 참 좋을 텐데 시기가 다 달라서…….
다음번에 간담회를 하기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12월에 했을 경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준비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한 안들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말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자료준비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6월에 결산검사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원래 회기가 12월 말로 끝나는데 행정사무감사만 12월로 넘어가면 결산검사는 2월28일입니까?
감사에 들어가는 그 잔여기간 동안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감사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1년 것을 다 훑어볼 수 있는 그 해 12월에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최인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문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 전문위원 황성만  간담회 시에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 위원장 이문상  FTA에는 이정희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정희위원님이나 최인환위원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제일 시급한 것이 FTA 반대거든요.  나중에 보상은 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이정희위원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탁석주위원  FTA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남해군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으면 그 내용을 참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남해군의회가 아니고 전문위원이 전국 타 시·군, 주로 농촌지역에 관하여 자료조사를 한 것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실 말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기타토의 사항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이문상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황성만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권활오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