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16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2.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제·개정 4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리ㆍ통ㆍ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미리 위원님들께 송부가 되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안설명과 다른 요식은 빼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 법령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사천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사천시 통반 설치 조례」 「사천시 이장정수 조례」로 이장, 통장, 반장의 정수, 임무, 복무 등을 관리하여 왔으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각종 사고에 대비한 이·통장의 단체보험가입이 불가피하여 기존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 1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이·통장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규정은 경상남도 전시군이 같은 사항으로 사천시의 경우 7000만원 정도의 재정상 부담이 따르지만 이·통장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업무수행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서 조례를 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반장도 다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리통장만 들어갑니다.
이삼수위원  반장은 안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경상남도 전시군이 같은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남 시군 중에서 리통장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된 곳이 몇 개 시군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공문을 지난해 연말에 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의회에 상정시킨 상태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전에 양산에 통장이 태풍 「매미」 때 사고가 났는데 보상규정이 없어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이삼수위원  제 이야기는 7월달이 될지 8월달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추경에 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후 그때부터 시행되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도비 15%가 지원됩니다.
이삼수위원  도비 15%면 7000만원 중에서 15%가 지원된다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6천 몇 백만원만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5000여 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사천시 관내에 있는 리·통장들에게 이런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일단 지난번 읍면동장 회의 때 이 사항을 회의서류에 의해서 읍면동장에게 알렸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죠?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제7조에 보면 실비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상여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반장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설·추석에 각각 2만 5천원씩 해서 5만원 정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연간?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9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 법령은 생략을 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분류되는 차량 중 화물 적재면적이 2㎡미만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면제대상차량에 포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대 이상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기한을 삭제하여 국가 균형발전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 문제점은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화물자동차 화물 적재면적이 2㎡미만인 무쏘 작은 것하고 픽업, 코란도 밴 이런 것 중에서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소유에 대해서만 면제차량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일반인은 면제차량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대 이상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기한을 삭제하여”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그러니까 제15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 목적은 주차난 해소 지원을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5조의2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으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주차전용 건축물로서 20대 이상 주차전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해서 설치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50%를 경감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든 사람이 내야 하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해 준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5조에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이유는 법인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무기한 연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무쏘, 픽업, 코란도 벤 중에 우리 사천시에는 몇 대 정도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정확한 수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이 ······.
김석관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만 빼면 되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
○ 세무과장 정대성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6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 법령은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1월12일 대통령령 제19270호에 의거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당초 1만원에서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당초 5천원에서 1만원을, 관용차량 이용 공무원은 당초 5천원 감에서 1만원 감으로 조정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조정된 지급단가에 근거해도 운전원을 제외한 전공무원에 대한 재정상 추가부담은 필요치 않으며, 운전원의 관내여비 당초예산 미확보액 2736만원은 추경시 확보해야 할 부담이 있으나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 법령은 생략을 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관련 법령이 2005년8월 전면 개편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법률에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 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적정성과 적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제정 조례로서 조례를 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여비 조례가 100% 인상되는 것인데 물론 다른 시군에도 3월, 4월 되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여비의 최고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여비 말입니까?
김석관위원  예, 상한선이 2만원, 1만원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공무원 여비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 공무원은 많이 주고, 어디 있는 공무원은 적게 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전년도에는 여비를 얼마 정도 지급했습니까?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모자라는 것이 이천삼백 얼마라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게 되면 1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일 출장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떄 20일 이상 나간다면 그 돈을 다 줘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최고 한도액이 13만원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만원짜리로 계산을 하면 13번을 나가야 되는데 2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반 정도만 나가도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최고 상한액이 13만원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더 주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 통합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출석공무원(3인)
  총무과장엄정기
  세무과장정대성
  회계과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