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3. 사천시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오늘은 조례제정 및 개정안 4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법령상 관리지역 안에서 소규모공장(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이 불가하여 우리 지역내 관리지역 안에서 소규모공장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입니다.
  우선지정 대상지가 소규모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등(6개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불가 대상지는 문화재보호구역 등(15개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규모는 15,000㎡이상~30,000㎡이상, 지정절차는 지정계획수립, 주민의견수렴,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수렴을 해서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정·고시 내용변경 제한은 2년 이내 불가합니다.
  주요토의 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발췌는 따로 붙여 놓았고, 예산조치, 별도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담당관실, 지역경제과,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전년도 11월9일부터 11월30일까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장 난립을 막기 위해서 1만평방미터 이상 공장 규모라야 허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에 쭉 넘어가는데 그 안에 건축시행령 별표1에서 지정되는 것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1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하면 난립으로 난개발이 문제가 되어서 제한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15,000㎡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 하는 것으로 다음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환경오염이 심한 것은 못 들어오도록 제한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15,000㎡을 조례로 정해서 고시한 그 구역 안에는 1만평 이하라도 자그마한 300평, 500평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설정해서 그 지역을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15,000㎡이상~30,000㎡이라는 것은, 30,000㎡를 상한선으로 제한했느냐면 시행령 제55조 개발계획허가의 규모 조항에 보면 30,000㎡이상은 개발행위를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조례준칙을 만들어서 내릴 적에 15,000㎡~30,000㎡까지를 하자고 준칙 내려온 그대로 설정한 것입니다.
  조례를 읽어 드릴까요? 조례는 준칙에 의해서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광역도시 장을 시장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지역) 사천시장은 관할지역내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관리진흥지역의 도시계획 밖의 구역은 전부 관리지역입니다.
  이것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별표에 보면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생산관리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행위, 계획관리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행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류가 안 되었으니까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고,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법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을 말한다. “관리지역”이라 함은 법제36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공장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 사목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규정에 의한 폐유기용 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 지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것,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 할 것, 제5조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입니다.
  1항 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항, 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 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산림법에 의한 보존국유림·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공군기지법에 의한 기지 구역내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예정지 최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 제6조 지정규모입니다.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5,000㎡ 이상 30,000㎡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계획수립입니다.
  1항 시장은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항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 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 의견수렴,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 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절차, 시장은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지정·고시,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지정면적,  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 지정·고시 내용의 변경제한,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지원입니다.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동식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사천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12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1월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법령상 관리지역 안에서 10,000㎡미만의 소규모공장 건축이 불가하여 우리지역 내 관리지역 안에서 소규모공장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기준에 있어 소규모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6개 요건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지정토록 하였으며, 문화재보호구역 등 15개 해당지역은 지정불가능 지역으로 하고, 지정규모는 15,000㎡이상~30,000㎡미만으로 면적을 제한하여 소규모공장을 집단화하되 난립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으며, 지정절차에 있어서도 지정계획 수립, 의견수렴,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수렴,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지정·고시를 이행토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지정·고시 내용의 변경은 2년 이내에는 단서규정 외에는 변경이 불가능토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 또는 변경을 제한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용어 및 조문의 정리,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성위원  방금 제안설명 청취를 잘 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천시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8조를 보면 주민의 의견수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 공람 등을 통하여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될 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지금은 조례만 설정해서 가능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길만 여는 것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가능 구역을 정할 적에 그 구역 안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 할 때 내용이 들어오면, 그 내용이 타당하고, 공장지역지정을 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손해를 볼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연성위원  지역을 국한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이연성위원  국한을 시켜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러니까 토지에 들어가는 당해 토지 이해 관계인을 포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내용에 따라서 아예 지정을 못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될 것이고, 그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면 지정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연성위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A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A라는 마을 안에 건축가능지역 지정을 할 때 A라는 마을 사람들만 의견수렴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은 행정구역내에 있으면 B라는 마을도 같이 의견수렴을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인근마을도 합니다.
  그러면 당해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 마을을 다 같이 하는데 당해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도 포함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연성위원  예를 들어서 B라는 동이 있는데 그 동 전체의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한된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만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국한된 30,000㎡만 하면 그 안에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마을도 포함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조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30,000㎡미만이라고 했는데 진사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외 지역을 말하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이것은 공단으로 지정된 지방공단, 국가공단, 농공단지를 제외한 지역이지만 도시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현재 도시계획 밖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최연조위원  입법예고를 작년 12월초에 해 가지고 1개월 간 제출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것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 조례를 설정합니다.” 라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신문, 인터넷, 각 읍·면·동에 공고를 합니다.
  그때 이 조례를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느냐는 물었는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연조위원  제가 신문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알림이 없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최연조위원  사전에 의원들에게 거론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것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 설명은 없었습니다.
최연조위원  제5조 6개 요건지역이 안 있습니까, 1항을 보면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사천시 전역을 봐서 가능한 해당지역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읍·면·동을 봐서 어느 지역이 가능지역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대충 제가 외우고 있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탑리지역에 삼성물류센터입니까? 그 부근.  그 다음에 이쪽에 넘어 오면 고개 못 넘어 와서 주차장도 하나 만들어놓고, 그 안에,
최연조위원  하탑지구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중탑입니다.
최연조위원  이미 거기에는 지정이 되어서 공장유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외 사천 전 지역을 봐서 6개 항에 해당되는 지역을 어디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사천시조례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지역이 개발 가능한 지역인지 싶어서……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아! 그렇게 물으시면, 지금 저희들이 도면을 대충 만들어 놓았습니다.
  면적이 거의 해당됩니다.
○ 위원장 최동식  공장이 기 되어 있는 지역일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기 되어 있는 데도 되고, 공장이 하나도 안 들어서도 지역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상공회의소, 시장이 필요하면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가능지역을 색칠해 놓은 것입니다.
최연조위원  거기가 어디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사천시 관내입니다.
○ 도시계획담당 김상돈  참고로 이것은 사천시 전역입니다.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관리지역이 399㎡ 중에 현재 80㎡가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 중에 이미 공장이 들어 와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 주변지역은 관리지역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 동 지역을 제외하고 지정을 검토할 만한 장소는 면마다 다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도·농간통합을 해서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공장이 들어오면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공장이 15,000㎡이상 30,000㎡미만으로 관리지역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 탑리공단을 보면 사실상 농공단지로 지정을 한 것도 아니고, 개인 업체들이 와서 공장을 만들어서 현재 사천시에서 소규모 공장으로는 제일 잘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거기에 공장 다 지어 놓은 것을 보면 3만㎡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장과 공장 사이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공장을 할 것이라고 대지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묶이면 그 사이에 공장을 지울 수 없는 상태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거기에 3만㎡이 넘어서……
○ 도시계획담당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기존 3만㎡ 정도, 또는 3만㎡ 이상으로 개발되어져 있는 곳은 법적으로는 3만㎡이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이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지구로 선정해서 지구단위로 개발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 도시계획담당 김상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계획할 때 따로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개인이 공장을 만들어 놓고 공장 설립하려고 하는데 제한에 묶여 개발도 못하고 땅을 내 버릴 처지인데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부탁을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하천 20m 가로지르거나 도로 20m가로지르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탑지구인 줄 알고, 물 내려가는 하천을 넓히면 안 되느냐고 현장을 갔더니만 오른쪽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돌아 왔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계획지구를 부탁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전문위원님 이 조례가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신문공고를 했는데 사전에 몰랐거든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알려주면……
이연성위원  제가 메모를 해 놓았는데 모든 입법예고 사항은 공고를 해도 시청까지 와야 되고, 신문을 보다가 빠뜨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못 하니까 잘 보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합리적으로 되려면 입법예고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법예고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바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입법 예고하는 것은 챙겨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를 보러 사천에서 삼천포로 오든지 삼천포에서 사천으로 가든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이 확실히 되려면 입법예고사항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전에 통보를 해 주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되어야 원칙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건설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심사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건설과장 강상민입니다.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안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사천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을 장기예치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금액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    하도록 하고 그 관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금의 사용용도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  예방홍보물 제작 및 재난관련 장비 구입에 사용토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 기금업무담당과장이 기금지출원은 재난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회계공무원으로 지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의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전면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토의 과제입니다.
  기금운영과 지정입니다.
  표준조례안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에서 총괄기금관리관이 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기금운용관은 소관담당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2004년11월24일부터 2004년12월16일까지 한 바가 있으나, 의견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것은 법 제67조 규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이것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법 제67조는 지방세와 보통세의 3년 간 평균액에서 100분의 1이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이것 역시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장기예치기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입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입니다.
  기금은 시 지정금고에 관리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지정 금고는 농협중앙회가 되겠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에 기금이 사용되도록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8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회계공무원입니다.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과장이 기금운용관으로 되고, 두 번째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가 출납원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이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 또는 과장 담당관 포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융자심사 결정 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입니다.
  결산보고는 저희들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기금의 조성계획과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운용방법,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결산보고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 부칙은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천시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방조제관리법 개정으로 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작년도 11월25일부터 12월16일까지 한 바가 있으나 의견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종전과 특별한 변함이 없고, 제3조 및 제4조를 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과 심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맞추기 위해서 제3조 제4조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명 변경이 요구됩니다.
  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사천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용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농지개량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었습니다.
  이 역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입니다.
  제1조 중 「농지개량사업」 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2조 사업의 범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용수의 개발사업, 두 번째,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세 번째는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 매립, 개간 등 농지확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11조 중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제1항 중 「농지개량」 을 「농업기반정비」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 사천시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동식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1월5일자로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26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근거법령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통합 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사천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을 장기예치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금액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그 관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 예방홍보물 제작 및 재난관련 장비 구입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 기금업무담당과장이 기금지출원은 재난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회계공무원으로 지정함입니다.
  종전의 사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등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검토 사항 중에서 경상남도의 표준 조례안에는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에 있어 기금운용관을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으나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 즉,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총괄기금관리관이 기획담당관으로, 기금운용관이 소관담당관·과장으로 규정되어 재난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경우 형평성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동 규칙에 의거 기금운용관을 재난관리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였음. 동 조례의 전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용어 및 조문의 정리,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1월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1월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조례안은 방조제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용에 관한 위임 규정이 2000년5월25일자로 삭제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관리방조제심의 구성 및 운용관리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용어 및 조문의 정리,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1월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1월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명을 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에서 「사천시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내용 중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용어 및 조문의 정리,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주요내용에 종전의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폐지함이라고 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재난관리기금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두 군데 있었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한군데로 모아서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권위원  일괄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합시다.
○ 위원장 최동식  일괄……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조위원  의사일정 제2항, 3페이지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라고 했는데 2개는 어느 기관을 이야기합니까?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2항 기금조례는 넘어가고, 지금은 제3항입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그러면 잠시 최연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려주십시오.
○ 건설과장 강상민  농협중앙회로 지정 금고가 되었습니다.
최연조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라고 했는데 의회 의결사항이 아닙니까?
이연성위원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법 제5조에 보면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등에 대한 은행은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로 되어 있고, 예산현행법시행령 제135조에 보면 금융기관이 법 제101조의 규정에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로 해 가지고 1.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다만, 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금융 등에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법에서 정한, 제5조 농협중앙회와 우리 회계법시행령에 금융기관으로 정한 금융기관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예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세의 관리를 다른 시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전문위원님, 최연조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정한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기금운용과정에서 의회에 그런 사항을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아! 그것은 시 금고를 지정할 적에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3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시의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는 몇 항입니까?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최연조위원  2항입니까? 6페이지에 제13조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라고 했는데 과장님, 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예.
최연조위원  위원회라고 했으니까, 상식문제인데 제 생각대로 물어 봅니다.
  위원회라고 했으니까 엄연히 결산감사 및 결산보고라고 했거든요, 결산보고는 위원회의 감사 기능이 없는 것입니까? 결산보고는 실무진에서 바로 보고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위원회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최연조위원  위원회라고 했으니까 1년이면 1년 총액 결산을 보고하기 위해서 확인 감사 기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그것은 자체감사를 집행부에서 하고……
○ 건설과장 강상민  의회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조금 전에 제4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연조위원  제가 자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아주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해 가지고 농업에 대한 사업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조례안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예, 그렇습니다.
최연조위원  옛날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 농업분야에는 완전히 저해요소입니다.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혀 유지 관리가 안 됩니다.
  용수로에 수양버들이 3년째 쌓여 있어도 손을 안되고…… 수해가 나서 피해를 엄청 보았습니다.
  지방공사 몽리천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고 위원들이 심의를 한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런 기능 발휘를 안 하고, 시에서도 간섭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기반공사 따로, 시는 시대로…… 조례안 이런 것은 심의해 줘야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몽리 면적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몽리가 있고, 그 외 구역은 사천시장님이 관할하는 몽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보수비를 확보하여 보수를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과거와는 달리 지금 농촌에 가면 고령화가 되어서……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용수로 정비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개선 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할 구역은 농업기반공사  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마다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조위원  제가 4대 의회에 들어 와서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예.
최연조위원  이런 데, 과장님께서 말씀한 옛날 농지개량조합 구역, 기반공사 구역외 지역은 농로포장도 어느 정도 빨리 되고 개·보수 관계도 잘 되는데, 농지기반공사 구역은 위에서 자금이 안 내려온다고 하면서 전혀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장 최동식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나 업무보고, 예산할 때 따지시고, 오죽 답답하면 조례할 때 말씀을 했겠습니까, 오늘 조례 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셔서 한 번 챙겨주시고, 오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관계  되어서 고쳐주는 부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문구만 바꾸는 것이니까 조례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를 하시고,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보고나 예산을 다룰 때, 다른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연조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촌 농업이 어려운데, 제가 전임 건설과장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에서도 잘 모르니까 주민들하고 신청서를 같이 넣었는데…… 고읍에 가면 어떤 분이 저를 원수로 생각하면서 포장을 안 해 준다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강과장님께서는 확실히 효과가 몇 % 어느 정도 나게끔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힘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좀 챙겨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박종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출석공무원(2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건설과장강상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