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16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가. 해양수산실 소관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가. 해양수산실 소관
(감사개시)

○ 위원장 최동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동식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비전있는 사천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12만 시민에게 약속한 올 한 해의 시정설계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겨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밝은 모습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시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시행착오와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위원들은 좋은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조치하는데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질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보완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이나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비밀에 관한 사항, 그 대상 부서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임무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평가기준은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사무수행능력, 예산집행의 효율성, 수입지출의 합법성, 미진 업무와 부실 요인 규명 등을 위주로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은 지역개발국장 직무대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교통관광과장, 지적과장, 상하수과장, 녹지과장, 보건소관리과장, 보건진료센터소장, 농정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을 대표하여 지역개발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직무대리 조근도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6월16일

    선서인 지역개발국장 직무대리  조근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관계 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직무대리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직무대리 조근도입니다.
  건설과장 안점판입니다.
  도시과장 류재석,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지적과장 남위현, 상하수도과장 박경진입니다.
  녹지과장 허형형입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입니다.
  보건소진료센터소장 정병호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중상입니다.
  농정과장 최인환,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해양수산실장 장석기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동식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해양수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해양수산실장 장석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이 4담당으로 되어 있고 조직현황으로 정원 23명, 현원 26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해양수산담당, 생산지원담당, 어업지도담당, 해양보전담당 분장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기본현황으로써 해양선은 165.95㎞, 수산가구·인구는 4,840호에 16,220명이 되겠습니다.
  어선세력으로써 2,087척에 13,307톤이고 동력 1,860척, 무동력이 227척이 되겠습니다.
  어항으로는 47개소인데 3종 어항이 1개소, 2종 어항이 3개소, 소규모 어항이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업면허는 116건에 2,800ha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마을어업과 협동양식, 양식어업, 정치어업이 있습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로써는 3,109건인데 근해어업 374건, 연안어업 2,613건, 신고어업 122건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은 46.80㎢로 해면이 43.65㎢로 전체적으로 서포면 지역이 포함되겠습니다.
  수협은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이 있습니다.
  어촌계는 31개 어촌계가 있는데 삼천포수협어촌계 22개소, 사천수협어촌계 9개소가 있습니다.
  영어조합법인은 5인 이상 어업인 공동으로 설립하는 영어조합법인은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 사업 계획과 실적인데 이 페이지는 다음 2001년도 사항 난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12억 1,000만원 중에서 잔액이 5,739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210보조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있습니다.
  3억 예산을 줄여서 2,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노후어선대체사업비 1,40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돌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2건입니다.
  광포선착장 축조공사는 남양동인데 길이는 27m를 연장하고 폭은 5m로 사업비는 1억원짜리 공사입니다.
  2001년도4월24일날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기가 된 이유는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침하기간을 오래 된 사유로써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굴패각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곤양면에 있는 500톤의 굴 패각을 치우는 사업인데 6월7일까지 반출은 다 마쳤고, 현재 마지막으로 사업을 정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11건에 1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포항 선착장 축조공사는 연장 27m 인데 이것은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대포항보강 및 연장공사는 지금 35%의 진척입니다.
  사석을 투하하여 침하중입니다.
  이것은 11월14일날까지는 준공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포항 선착장 연장공사는 남양동인데 길이 12m로 지금 20%로 되어 있습니다.
  사석투하 중입니다.
  다음은 동서동 산분령항 연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7.4m, 보강 57m로 1억원짜리 공사인데 5월25일 착공을 하여 11월21일날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석투하를 해 가지고 침하중입니다.
  다음은 낙지포항 선착장 연장공사 1억원짜리하고 서포면 중촌 물량장 설치공사 1억원짜리, 그다음에 곤양면 검정항 선착장 보강공사 2억 8,000만원짜리, 서포면 갯섬항 선착장 보강공사 2억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도보보조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잔금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만 1회추경때 시비부담을 안해 주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2회추경에는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부담을 안해 주어서 도에 체면이 안 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2회추경에는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곧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해안도로개설공사입니다.
  1회추경에 3억원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다음은 마을목장화 5,000만원을 가지고 4월3일부터 4월7일까지 전복 3만 5천미를 살포해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정화 사업 100ha인데 5,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설계서 작성중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조치사항도 현재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탄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으로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에 황영호 외 18인이 6월22일자 탄원서를 냈습니다.
  민원요지는 사천대교 가설로 인한 용현면 어업피해에 대한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사천대교 공사가 2004년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조사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감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피해에 따른 보상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천시 서동 김재현 씨께서 사천대교 건설로 인한 잠수기어업피해보상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경대학교에 잠수기어업이 사천대교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지의 여부를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피해여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중에 부분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현어촌계장 황영수 씨께서 작년 11월16일날 건의한 내용입니다.
  사천대교 피해조사용역 누락부분 추가의뢰도 자기들이 빠졌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내용 접수를 다 시켰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실안동 문야성 외 2인이 사천대교 가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에 있어 진정인들의 어업권이 제외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원인의 소유어업권 피해범위 및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방염인데 이것은 지금 실안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죽방염이 되겠습니다.
  사천대교에서 피해범위가 벗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635번지 강종순 씨 외 여러분들이 재첩 채취 관련 마을어업권에 대한 처분사유 및 동 어업권을 석문마을 주민 입어조치와 석문마을 어업권 처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진정과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도어촌계에 석문리 사람들이 입어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석문리 사람들이 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도어촌계하고 여러 번 협의를 가져서 잠정적으로 인근 마을에서 채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고 있습니다만 석문리 마을 주민들은 영구적으로 해 달라는 여론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입장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통발어업인 협의회 회장 탄원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도12월27일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으로 통발어구 그물코가 35mm 이하짜리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홍보를 했고, 지금 통발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은 자기들의 소득에 손해가 있다고 해서 진정을 넣고 있는데, 치어남획이나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부담액은 3억 4,364만 1천원인데 305만원이 현재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37만원이 남아 있는데 경영이 부실하여 도저히 낼 형편이못됩니다.
  6월말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선법위반 과태료 1,325만원 중에서 지금 268만원은 부과를 해 놓고 있는데 시기가 늦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3억 1,045만 6천원에서 저희들이 완납한 것은 2000년도 어선감척사업을 하면서 부품을 매각해 가지고 시 잡수입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 명은 1998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촌동과 실안동이 되는데 도로개설이 2,200m입니다.
  사업비 2,700만원을 가지고 착공을 1998년8월27일 해 가지고 10월30일자 다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가 완전히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실안해안도로 교량개설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실안항 옆에 대방과 실안이 연결되는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7월5일까지 용역결과를 납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은 없고, 예산전용현황도 없습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지금 수산조정위원회에 15명이 있고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 사업추진 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어업인력육성지원과 어항수축사업, 어로시설, 수산증·양식사업, 어장환경보전사업, 실안해안도로 교량개설사업, 연안관리계획 조사용역, 토지 신규등록, 인공어초 사후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 건 한 건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실태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7,760만원을 운영자금으로써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에서 융자지원하는데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어항 14개소입니다.
  모두 9억 6,500만원인데 국비 5,000만원, 도비 7억 4,000만원, 시비 1억 7,500만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종어항 개발사업은 대포항인데 지금 도비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개발사업 13개소인데 모두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포항 외 여러 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2종어항 개발은 대포항에 길이 40m,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11월14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석투하 침하중입니다.
  소규모어항 개발로서는 광포항은 길이 12m 연장공사인데 1억원으로 10월24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산분령항도 길이 40m,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11월21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석투하중입니다.
  낙지포항 5,000만원짜리하고 중촌항 5,000만원짜리, 갯섬항 1억원짜리, 검정항 1억 4,000만원인데 이 금액보다 시비를 더 투자해 가지고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곧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전항외 5개소는 길이 83m에 6,000만원을 가지고 8월5일까지 서포면 지역에 기 사업이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석투하 침하중인데 30%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 하봉항인데 길이  29m로 1,500만원을 가지고 7월11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진척이 40%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 증·양식 추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업권 현황으로써는 건수는 116건인데 마을어업이 22건, 협동양식어업이 7건, 정치어업이 21건, 양식어업은 모두 56건인데 가장 많은 것이 피조개양식어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피조개 살포사업은 서포면 남해지선에 5ha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1,685만원인데 자담이 1,000만원, 지원은 674만원으로 준공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실안지선에 바지락 살포사업은 5ha입니다.
  실안어촌계에서 보조 600만원에 자기부담 930만원이 있는데 6월말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데 양질의 종패가 없어서 양질의 종패를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종패가 지금 안 좋으면 시기를 부득이 연장을 해서라도 소득자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로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3억 979만 2천원인데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 표시설비는 배에 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7대는 700만원인데 계속해서 희망자 조사를 이달말까지 마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척 3억 972만 2천원짜리인데 국비 2억 6,330만원, 시비는 1,974만 6천원인데 49톤짜리 한 척에 대해서는 지금 희망자 조사를 마치고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도 사업 희망자 조사는 4월20일까지 마쳤습니다.
  이것도 현재 실태 조사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 표지설비 사업자 조속 선정을 해 가지고 어선현황사고 예방과 어업인 재산보호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사업도 계속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금 지급은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연근해 해양오염실태 조사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 측정망 운영은 저희들이 매분기 1회 모두 9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해역 등급 기준은 2급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오염감시 활동으로써는 해경과 협동으로 순찰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 점검도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받아서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분기 1회 해양오염 측정망 운영은 저희들이 물을 수거해 가지고 계속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간이소각장 현황 및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향촌 신항만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삼천포출장소에 25㎏짜리 하나가 설치되었는데 지금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1996년도 사천수협위판장에 30㎏를 설치했는데 폐기가 되었습니다.
  삼천포수협위판장에 50㎏ 한 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 사항으로 확인을 해서 보조연소 장치 설치를 삼천포수협에는 자체예산 130만원으로 수리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향촌신항만하고 사천수협 위판장에 있는 것은 잦은 고장이 있고 시설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또 시설비를 투입하더라도 환경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폐기조치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폐어구, 어망 등을 집중 수거해 가지고 폐기물 관리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조사업비는 2,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56건에 27,778평으로 사용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점사용료 부과는 1,585만 3천원으로 징수를 다 마쳤습니다.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행위 지도단속은  16회를 했는데 고발 2건, 지도 14건을 했습니다.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 실시로써 2000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26필지에 70,919평에 대해서는 지적과 토지 신규등록 후 등기신청까지 6월4일자 마쳐 가지고 해양수산부 소관, 산림청 소관, 재정경제부 소관 하여 실과소에 등기권리 서류와 함께 소관별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7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면적이 늘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212필지 24,451평에 대해서는 지금 측량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모두 등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내 방치 폐어선 정비 21척은 계속해서 주인을 찾아 가지고 정비를 마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유수면 미등록토지 일제정비로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초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도 주변해역 및 23개소에 492ha에 대해서 3,900여 개의 어초가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시설계획으로써는 시비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초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받아서 투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퇴치사업 확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가지고 33톤의 불가사리 채취를 마쳤습니다.
  그때는 단가는 ㎏당 300원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100톤에 대해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가지고 4,000만원어치의 불가사리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95%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매한 불가사리는 전량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수 앞바다에서 불가사리를 구제하고 나니까 올 해 바지락 생산량이 상당히 늘어서 어민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에 공문을 넣었습니다만 수협에서 매일 어민들이 수시로 잡아오는 불가사리에 대해서는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적은 양이라도 수시로 잡아오는데에 대해서는 수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연안 토속어종 보존 대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치어방류사업은 넙치 75,000마리를 3개소에 방류를 해서 마쳤습니다.
  인공해중림 조성사업은 작년도 실안동 산분령 해상에 7개소를 마쳤고, 사후관리는 마도해역에 23개소 어초가 빠져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00만원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치어의 어획강도가 높은 그물로 제작된 통발어구에 관한 그물코 제한에 따라서 35mm이상 사용토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란기하고 성어기때 불법어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어방류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시비는 마쳤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속해서 우럭이나 넙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4건에 1억 1,400만원입니다.
  도비 4,700만원, 시비 5,700만원, 자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 사업은 1개소 5,000만원을 가지고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 신수지선에 전복 종패를 35,000미를 부렸습니다.
  다음은 치어방류 수산자원 조성사업인데 넙치 75,000마리는 기 시 자체사업으로써 5월30일 바다의 날 행사때 방류를 마쳤고, 4,400만원에 대해서는 사천만 전체에 대해서 별도로 치어방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주변정비 1식 500만원에 대해서는 인공어초시설이 들어 있는데 어느 정도 떠밀려 내려갔으며, 고기가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지에 대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물이 맑을 때 저희들이 들어가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써는 1어촌 1어종 육성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소득자원 향상과 어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해양수산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  해양수산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실안해안도로 교량개설 공사하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지금 2건에 대해서 설계중이라 설명을 하셨는데 추경을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설계중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1-9페이지 곤양면 대진리에 강종순 외 몇 명이 재첩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관행어업하고 마을어업 때문에 양마을에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도어촌계에서 마을어업을 낸 지가 언제이며, 냈으며 법적으로 몇 년간이며, 재허가는 언제쯤 발주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주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안해안도로개설 시비 3억원은 1회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용역중인데 현재 이 3억원을 가지고는 교량하나만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계획을 잡기로는 하절기에 우수가 교량 밑으로 침범을 해서 실안 논둑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 폭을 당초 18.5m에서 계획을 하는 방안하고 25m를 가지고 확대를 해야 앞으로 우수기에 폭우가 오더라도 피해가 없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입니다.
  현재 그 내용은 만조 시에 실안골에서 물이 내려 올 적에 인근에 침수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와 기술적으로 신중히 검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로 길이를 204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적에는 도로가 130m정도 되는데,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마을을 거쳐서 끝에 있는 시유지 부분은 일부 건물 보상도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5억원정도, 거기서 관광자원이라든지 특별히 더 크게 안전을 생각해서 좀 더 좋은 다리를 만들려면 8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확정된 용역결과 보고는 5억원 범위 내에서 관광지라고 보고, 차량이 속도를 내지 말고 천천히 구경을 할 수 있는 도로 구조에 맞추어서 마무리를 지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리 공사는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회추경후에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장정화 사업은 설계를 한국해양기술업에서 하는데 전국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성은 자강망, 남해 등 많은 어장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서가 일부 왔는데 수정할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중입니다.
  6월중이나 늦어도 7월초에는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실장님,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4월달인가 ······,
김민조위원  지금 몇 월달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지금 6월달입니다.
김민조위원  지금 두어 달이 지났는데 설계 작성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상당히 사장시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2회추경때 하지, 1회추경 때 해 가지고 없는 예산을 사장시키고 그래요, 다른데 쓰지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조위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해양수산실에서 올라오는 시비 부담하는 것이 긴급사항이 필요 없으니까 완전히 자체 내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올리십시오.
  이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용역기간이 2개월이 주어졌는데 용역기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0일 용역기간을 당겨서 주었습니다.
  용역기간은 꼭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김민조위원  양식장, 돈 5,800만원짜리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술적인,
김민조위원  전국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더라도 5,8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지금 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뻔히 모릅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해양수산실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안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급해서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다리공사요?
김민조위원  예.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다리공사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김민조위원  실장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주었으면 제때 사업을 해야지요, 한쪽에 처박아 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7월달에 발주를 한다고 했지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예.
김민조위원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돈을 주면 빨리 빨리 해야지요, 사업을 안 하면서 왜 예산 타령을 합니까? 안주면 안 준다고 욕하고,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도를 좀 내십시오.
  지금 다 어려운 시기인데,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지, 예산을 사장 시켜 놓고,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저희들이 7월4일까지 납품을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리부터,
김민조위원  빠른 시일이 아니라 다 어려운 처지인데 공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2회추경에 2억원이 더 있어야 착공이 되겠습니다.
  최소 경비 5억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도어촌계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습니다.
  어촌계장은 사천 서포 조도리 16번지에 있는 한재윤 씨, 어촌계원은 60명입니다.
  마을어업권입니다.
  현재 면허면적은 78ha이고 면허기간은 2001년1월21일까지 2011년1월20일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김민조위원  2001년도부터 언제까지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2011년1월20일까지 10년 간입니다.
  어업권 위치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조도리 지선이고, 어업권자는 조도어촌계장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취득은 1981년1월21일자 경남 685호부터 도지사 면허를 득했습니다.
  1차기간은 1991년1월20일까지였습니다.
  처분권 자는 경상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1990년12월14일자 사천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어촌계로 명의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업권 존속기간은 2001년1월20일까지 경상남도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8년3월28일자 어업권 이전이 사천수협장에서 사천조도어촌계장 명의로 되었습니다.
  재발급 면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기간 만료가 2001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5월2일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업면허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2001년1월20일자 사천시장 명의로 면허처분을 했습니다.
  어업권에 대해서는 당초에 면허를 받고나면 10년 동안 허가를 내주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10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연장기간을 10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1년에 재허가가 난 것은 면허신청이 있어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득해가지고 재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재개발이 면허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업권은 한번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어업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도어촌계에서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실상 석문리 주민들이 침범을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사항에 대해서는 옛날의 법이 일부 어민들이 관행어업을 가지고 남의 바다에 들어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재허가가 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이 없게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석문리 주민들의 생활이 어렵고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니까 2년 간의 여유만 주면 도, 수산업협동조합, 주민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자기들 단독으로 가질 수 있는 면허를 최대한 노력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조도어촌계에서는 영구히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민조위원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관행어업권이 허가권 자에게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수십 년 전부터 석문사람들이 관행어업으로 해 먹었어요, 그동안 조도어촌계에서는 잡지도 않고 있다가 석문사람들이 잡으니까 너희는 우리 구역에 들어오지 마라, 내용이 뭐냐면 정병준이 티타늄채취 허가가 아닙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예, 장소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이 사람이 들어온 후부터 어업권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2001년도 재허가를 내 줄 적에 석문사람을 불러 놓고 허가만 해 놓고 개발을 안 하면서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고 쌍방 타협을 해야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조도어촌계하고 석문리 주민들 하고 원만하게 되었으면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조도어촌계에서는 그 장소가 아니라도 석문리 사람이 재첩을 파고 있지만 조도어촌계 사람들은 그 재첩이 아니라도 자기는 많은 수입이 있었고, 이웃이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재개발이 되고 앞으로 어떤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석문리 사람들이 우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촌계하고 민원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기들끼리 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민조위원  실장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도어촌계에서 어업료 사용허가를 얼마 받았는지는 몰라도 받았어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옛날 사천수협이 관할할 적에도 석문리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민조위원  너희 믿고 돈 못 받겠다, 우리지역에 입어 하지 마라고 하니까 소요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예, 조도어촌계에서는 자기 어장은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잡음이 들리는데, 석문리사람들은 여태까지 잘 했는데 지금부터는 어업권 관리차원에서 안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조위원  향후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저희 직원들이 밤낮 없이 7차례 이상 만났는데 어촌계에서는 자기어장은 자기가 지키려고 합니다.
  어업권관리 차원에서 안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자 분들 위주로 조직이 되어서 사천읍에 계시는 최인태 씨에게 자문을 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사천시가 지금 너무 석문리사람들을 생각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을 만나겠다든지,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우리 각종 보상업무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업무에 지장을 주면 그 이상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려고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2년이라는 시간을 주지 않고 당장 먹여 살려내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이야기는 사천군 시절에 조도어촌계가 안해 주겠다는 명문화된 근거 서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실무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보들아 말하는 사람 도장을 받아 오지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와서 말만 가지고 되느냐고 했습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관행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입어 신고만 하면 남의 어업권에 대해서 관행어업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거던요.
김민조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석문마을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그것은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민조위원  아니지요, 오래된 사항은 아니고 근래에 일어난 사항인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석문마을에다가 “이렇게 조치를 하시오”라고 당연히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생산지원담당주사 문정호  거기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조위원  예.
○ 생산지원담당주사 문정호  관계법령이 1991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이전 수산법령에는 관행어업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991년도 개정수산업법이 시행되면서 2년 동안 유예 조치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무런 허가나 면허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남의 마을의 공동어업에 입어 했던 사람들은 2년 동안에 어촌계 어업권에 대해서 어업권 문구에 등록을 하도록 저희 시에서 각종 홍보 매체라든가 어촌계 회의를 통해서 지도교육을 했는데도 석문리 주민들은 그 관행어업을 해 왔으면서도 어업권 문구에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써 관행에 따른 권리 보호를 1993년도부터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3년도부터는 관행어업장 입어를 거절할 수 있도록 수산관계법령이 발효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도어촌계 마을어업권자는 사천수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부터 사실상 사천수협이 일시에 입어를 거절하는 것은 이웃마을 정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입어를 허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업권 관리측면에서 다소 입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서 어업권 관리측면에서 보면 민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지도를 하다보니까 실제 순간적으로 위법관행을 근절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해서 어업권 존속기간까지만 자기들도 서로 합의 하에서 입어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 1월달에 새로 어업면허가 제기되자 어업권자인 조도어촌계에서는 구태여 우리가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해서 입어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조위원  교육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계장님, 계장님도 문제가 있어요.
  관행어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 당신들 어업 중재가 안되면 멸실이 되니까 “이런 이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생산지원담당주사 문정호  사실 그 때가 1991년도 통합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구삼천포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는 각종 신문, 방송, 어민교육이나 어촌계장 회의를 통해 수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김민조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소요가 일어나면 저도 귀찮습니다.
  매일 아침 밥먹는데 여자 7~8명이 찾아 오는 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 귀찮아 죽겠어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위원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도와 주십시오.
김민조위원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실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보충질의? 예, 이목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  실장님, 금년에 어업권을 냈을 적에 영구히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10년을 하면 우선 순위가 어업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순위이기 때문에 계속 신청만 하면 계속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목년위원  거기에 투자를 안 해도 신청만 하면 영원히 해 주어야 됩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면, 어업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첩만 거의 작업을 안 했다 뿐이지 다른 것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권자가 지금은 소득이 낮고 뻘 바닥같이 보이지만 또 다른 종류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도어촌계에서 적극적으로 왜 처음부터 안 말렸느냐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목년위원  지금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업허가를 얻어서 신청만 하면 영구히 연장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첩이 아니라도 다른 어업권을 내도 마찬가지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목년위원  어업권을 냈을 때 투자를 안해도 영원히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까?
○ 생산지원담당주사 문정호  담당인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목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마을어업권인데 여기에서 보면 마을어업권, 양식어업권, 정치어업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을어업권 취지가 지선 어민들이 마을 앞에 있는 어장에서 생산되는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관리,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해 주는 것이 마을어업권 면허입니다.
  마을어업이라는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종패를 살포하거나 관리 체제를 위해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수산 동·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떤 어업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설립되는 것이 마을어업입니다.
  마을어업 면허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패를 살포 안해도 되는데, 피조개 양식업, 바지락 양식 어장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어장청소를 하거나 종패를 살포한 실적이 2년 동안 없을 때에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마을어업은 없고,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다?
○ 생산지원담당주사 문정호  예, 그리고 지금 마을어업권의 권리 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의 기간이 끝나면 당연상으로 10년 동안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하고 나면 새로이 개발에 들어 가는데 개발면적에 대해서는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면허를 신청하면 제1순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  1-3페이지, 업무보고 사업부분에 민간자본보조가 반납이 되도록 이 사업이 미진된 것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작년에도 여러 번 보고한 기억이 납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노후어선 대체사업비라는 것은, 옛날에는 배를 다시 만들 적에 자금 신청을 해서 받아 씁니다.
  요즘에는 1,400만원이라고 하지만 큰 배도 만드는데 확인을 받는다든지 간섭을 받으니까 귀찮아 가지고 큰 배 만드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신청을 안해서 이 자금 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400만원은 그렇고, 그 다음에 선어기설치나 비상무선표지 설치 사업 여러 건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도비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 포괄적인 금액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저희들이 무선표시기다 해 가지고 해마다 어느 정도 예산 소요가 될 것이라고 올리는데, 이 보조사업비가 해마다 깎이고 있습니다.
  자꾸 미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만약 이런 자금이 남으면 다른 시·군에다 이런 자금 보조사업비가 있으면 희망자 신청을 해 주라는 공문이 수시로 옵니다.
  그렇게 해도 사천시나 다른 시에서 신청을 안해서 남아도는 금액, 이것은 또 주민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00만원짜리부터 주민부담이고,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 농기계 반값으로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돌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에 해 양오염 관계 말씀을 하시면서 2급수라고 했는데 먼저번에 제가 굴항 쪽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지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예.
이목년위원  지금 청소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굴항앞에 방파제 해 놓은 데 배 청소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어선청소를 하려면 다른 장소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맞다고 알고 있는데 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폐류저장소가 있습니다.
  폐류는 거기에 버리는데, 급유를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한꺼번에 기름을 가져와서 안되니까 드럼통에다가 넣어서 부두 근방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바다 가까이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하는 업무중에서는 그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장소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목년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방파제 붙어 서 있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 밑에 기술적으로 구멍을 내가지고 물이 통과 되면 방파제를 하고 굴항안 오염이 안 될 것인데 형편이 없습니다.
  삼천포 구항 있고 조선소에 있는 그 쪽을 뚫어 주면 물 회전이 되고 바다오염이 안될 것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서 내항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옛날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도, 이것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코끼리바위부터 대방진 굴항까지는 삼천포항으로써 마산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그런 내역을 알고 구항 등대가 연장이 될 적에는 공사 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설을 요구하니까 거기서 답하는 것이 방파제 길이가 길다 보니까 파도가 치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당시 시기가 늦었다는 내역으로 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마산해양수산청장이 왔을 적에 대방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건의할 적에도 주민이 그 내용을 또 건의 했습니다.
  앞으로 하는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항만의 물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물이 썩지 않도록 어느 부분을 틔어서 특별한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이라는 것은 파도가 쳐도 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정온이 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구멍을 냈을 때 파도가 치면 정박시킨 배끼리 부닥쳐서 항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저 공사가 국가로부터 사업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국회의원께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통보가 오면 구항 처럼 항만내 조류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년위원  잘못된 것을 안 고치면 안 되거든요, 실장님께서 건의를 좀 해 가지고 더 안 썩게, 예를 들어서 삼각대 2~3개 덜어내는데 허물어질 염려도 없으니까 건의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더라도 해양수산실 2001년도 특이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목장화도 좋고, 치어 넣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시에 와룡문화재가 있습니다.
  어민들이 고기를 잡았을 적에 축제를 하자고 할 때 도로가 없다고 하는데, 실안 쪽에 땅요지가 많습니다.
  전라도에 가니까 회 축제해서 볼래기를 구워 먹든지, 고기 구워 먹는 사람은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우리 지역은 해안선이 많습니다.
  일간신문을 보니까 우리 사천시가 바다를 많이 끼고 있으면서 수산예산은 전무하다고 보도가 된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계획도 해양수산실에서 넣어 가지고, 말은 찾아오는 사천,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고요, 지금 유람선도 리베이트를 주니까 오지요, 뭘 보고 옵니까? 그런 것도 연계를 시켜서 1주일이라도 행사를 하면 진주, 부산에서 와서 볼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실에서는 하나도 계획이 없으니까 갑갑해서 묻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작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2001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할 적에는 1어촌1어종 특성사업이라든지, 가두리사업, 목장화사업 여러 가지 사업계획 욕심을 내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요구를 당초에 했는데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위원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하는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목년위원  여기는 문화공보실, 교통관광과, 해양수산실 세 군데에서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면 돈 1억 5,000만원 확보 못합니까? 해양수산실, 교통관광과, 문화공보실 이런 업무말고도 중복이 되어 있는데 축구 관계를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맡았다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맡아 가지고 뒤죽박죽, 이런 것은 구조조정을 안하고, 지금 추경이라도 가을에 하면 좋으니까 문화공보실, 교통관광과 하고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한 번 해 보세요
  땅 있고 한데 사천수협, 삼천포수협, 서포수협도 좀 내라고 하고 안 내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될 때 우리 시에서는 조금만 내면 됩니다.
  이것은 아이디어 싸움이라고요.
  지금 남해에 가니까 전복축제를 면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지역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횟거리가 납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저희들한테 생선회 축제 건의가 들어 와서 회 업자들하고 요식업자, 수협을 통해서 자체적인 계획을 하면 시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이목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독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  지루해서 못 하겠는데 간단하게 답만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향촌, 실안에 도로개설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대방, 실안요?
정순갑위원  업무보고 1-11페이지, 향촌동, 실안동 해 가지고 있는데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해수욕장 뒤에 조선소 있는데 입니다.
정순갑위원  그것은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기 한 것을 말 합니다.
정순갑위원  감사자료에 어초시설이 있는데 혹시 수중 촬영한 자료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예,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그것을 옛날에 촬영한 것이지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작년도에 한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바다 밑 촬영한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다른 촬영한 것을 보여 주어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진을 위원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많은 어초가 바다에 들어 가 있는 것은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100% 어초가 그대로 보이는 것은 아니고, 스쿠버다이버가 들어 가더라도 시야가 어둡기 때문에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대방 산분령 앞에 작년에 5,000만원을 가지고 해중림 7개 해 놓은 것은 물이 맑을 적에 찰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배를 불러서 위에서 바로 CCTV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갑위원  어초가 사각형이 있고 반구형이 있는데 작년에 현지 실안에 가서 본 것이 수초지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인공수초입니다.
정순갑위원  그것을 촬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예산 500만원이 있는 것인데 사진이 희미해서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물이 좋으면 배에서 CCTV를 넣어서 바로 보면서 고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현재 생태 상태를 촬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정순갑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지 참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가사리 퇴치사업이 작년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불가사리를 채취해 가지고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과수원에 사용하게끔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지금 신수, 늑도, 마도 근방에서 불가사리를 채취하는데 신수도에는 100% 자기들이 섬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마도 근방에도 하는데 섬이나 어촌에서 불가사리를 말리는 것을 저희들은 예사롭게 생각을 했는데, 낚시꾼들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서 즉시 치웠습니다.
  거의 섬 자체 주민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참모회의때 시청 전 실과장님께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신청은 없었습니다.
○ 해양보전담당주사 정국현  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갑위원  예.
○ 해양보전담당주사 정국현  100톤 물량 중에서 신수도에 배정된 50톤을 잡았습니다.
  신수도는 밭이 많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자기 물량만큼 가져가서 말려 가지고 밭에 부리고 있는데 마도는 밭 면적이 얼마 안되어서 자체적으로 소비가 안됩니다.
  마도는 농업기술센터에 수시로 연락을 하는데 지금 농번기가 되어서 연결이 잘 안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동에 연결을 해서 약 1.4톤 포타로 약 10차 정도를 마도에서 바로 푸는 것이 아니고 실안 선착장에서 풀어서 광주리째 바로 차에 실어 주면 자기들이 가져가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도에서 잡은 10차 정도를 과수원에 실어 보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  감사자료 1-12페이지, 바다목장화사업 중에서 현재 도비 지원되는 치어는 방류가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예, 저희들이 이번에 넙치 방류를 했는데, 넙치보다는 치어종류를 하는데 우럭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재료비를 내어야 시가 직접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데, 어촌계에 주려면 자본적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어촌계에 주어서 공무원이 감시 감독을 하여서 파악하는 것보다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고, 한 마리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촌계에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회추경에 과목을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민들을 못 믿는 것보다는 어촌계에 넘겨주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넣기 위해서 입니다.
최정경위원  과목변경 요인이 되어서 보조사업으로 못했다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저희들이 재료비를 가지고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시민이 보는 앞에서 씁니다.
최정경위원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효과를 측정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전복 종패가 있던데 사업효과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지금 치어나 참게를 낸다고 하면 기간이 2~3년이 걸리거던요.
○ 생산지원담당주사 문정호  자원조성에 대한 효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은 표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고기를 방류할 적에 10마리당 1마리는 꼬리를 짤라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우럭, 조기, 볼락은 1998년도부터 했는데 그것은 이미 자라서 어업인들의 낚싯대에 걸려 가지고 위판되는 것을 볼 때, 우리 관내는 수익성이 없던 어종이 생산되는 것을 볼 때 효과는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복은 올해 처음 넣었습니다만 전복이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약 4~5년, 올해는 큰 것을 넣어서 3년정도로 보고 있는데 3년 이후에 사업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굴 패각 처리해서 500톤이 있는데 연간 500톤입니까?
○ 생산지원담당주사 문정호  굴 패각 처리 사업비는 어촌에 가면 어민들이 굴을 까고 나면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1999년도에 해양수산부 정책사업으로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도 것입니다.
  사실 곤양, 서포지역에서 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유수면 일시점용을 해 가지고 매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을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데에는 시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굴 패각을 다른 용도로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오염현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범적으로 약 500톤 정도 해 보고 효과 분석이 나오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최정경위원  패각처리 공장이 현재 신설이 되어서 준공이 된 것이 아닙니까?
○ 생산지원담당주사 문정호  굴 패각은 이미 500톤을 반출시켜 가지고 마쳤습니다.
최정경위원  현재 500톤은 연간입니까?
○ 생산지원담당주사 문정호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500톤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패각처리는 500톤이 끝났네요?
○ 생산지원담당주사 문정호  예.
최정경위원  그러면 오염이 되니까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예, 쓰레기 처리비와 같습니다.
최정경위원  저도 굴 패각처리를 해서 해하수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500톤 1회 처리가 끝났다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중앙어촌계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약간의 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이 예산을 가지고 업체에 위탁 처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00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덜어 내 가지고 다른데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경위원  이해는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분? 예,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 해양오염 실태 조사한 부분입니다.
  지금 수질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분기마다 1회를 해 놓았는데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분기 3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차병탁위원  지금 해마다 바다 청소하는데 해양수산실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해마다 청소하는 것은 예산은 크게 없고, 지금 공공근로 요원7명을 가지고 도서지역이나 해안선을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차병탁위원  밑에 보니까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낚시 하러 온 분들이 삼천포 동지역에서 마을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낚시를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청소 하는데 막대한 경비가 듭니다.
  이 앞에 진널 바위 있는데 쓰레기가 엉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바닷가로 떠 밀려 내려갈 것입니다.
  인간이 오염을 시켜서 생태계 파괴를 시킵니다.
  자연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오염을 시켜 놓고 청소한다고 돈 들이고, 바다 청소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가뜩이나 쓰레기 줍는 것은 경비도 많이 안 들지요, 환경보호과 하고 해양수산실 협조 체제로 행정이 이루어 가야 되지, 제가 볼 때 바다 청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다속 촬영을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바다 실태도 모르고 치어를 넣으면 뭐합니까, 수질검사만 할 것이 아니고, 바다속 촬영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500만원은 어초 사후관리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 있는 것 가지고는 ······
○ 생산지원담당주사 문정호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차병탁위원  어느 장비가 들어갑니까?
○ 생산지원담당주사 문정호  장비나 고급인력을 어느 선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소요가 달라지겠습니다.
  현재의 전문인력하고 장비를 대어서 수중촬영은 아무래도 1,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차병탁위원  촬영을 한 번 하는데 하루에 인건비인데, 제가 보았을 때 적에 깊은 바다속 촬영도 중요하겠지만 오염은 연안촬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안을 보면 쓰레기가 얼마나 버려져 있는데 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이 도저히 낚시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한 해양수산실장님은 참고를 하시고 물론 바다속 촬영은 경비가 많이 드니까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지금 1,000만원을 가지고 1주일을 하지말고, 간단하게 촬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비 절감도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닷가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널 전망대 근방에는 월요일 날만 되면 쓰레기를 치우려고 공공요원이 투입됩니다.
  그렇지만 바다 밑에는 진짜 많은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다 치우는 경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차병탁위원  진널 뿐만 아니고 아마 실안, 늑도, 서포 주민들이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안 넣고 밤중에 무조건 바다에 버립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동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  한려해상공원은 해양수산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한려해상공원은 녹지과 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실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앞에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는 일부 지역은 해제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예, 일부 지역은 코끼리 바위 앞에 진널 전망대 쪽하고 도서지역 일부가 해당이 되고, 여하튼 육지 부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언제 시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고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녹지과에서 하지만 실제 바다는 해양수산실도 연계가 되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 했는데도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지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런데 시비만 증액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한 부분이 있지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이 수협중앙회장까지 하셨고, 국비를 확보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국비확보 노력을 하다가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든지 국비가 확보된 것은 시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국비사업이 내려오는 것은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는 삼천포항이 되겠고, 일부 2종 어항은 국비가 5,000만원정도 있고, 크게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큰 항구보다도 마을에 있는 소규모어항 38개소입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비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천시장이 해야 되는데 그 돈이 확보가 안되어서 저희들도 부끄럽고, 예산편성부서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시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실안도로개설 공사는 실제로 약 5억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했지요? 그것은 전부 시비가 아닙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예.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받은 것부터 먼저 하고 남은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비를 받아놓고 사업을 못하고, 시비를 가지고 다른 데 사업하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나 싶어서 짚어 보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이번에 확보를 해 가지고 곧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감사자료 1-8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언제 확정이 되며,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어떤 공유수면 말씀입니까?
○ 위원장 최동식  공유수면 관리계획 1-8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차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언제 확정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보전담당주사 정국현  지금 2차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발표가 아직 안 되었을 뿐이지 6월말 되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한 번 내려오고 시장, 군수 의견을 올려 보내면 확정 발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광포라든지 첨단산업단지 일부 20만평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고, 지금 첨단산업단지는 기존 사업이 확정된 부분만 있습니다.
  이 부분만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포도 완전히 다 빠지고 일부 농공단지에서 밑으로 일부 지선만 해 주는 것하고, 앞에 확정된 부분 5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 함으로써 환경단체와 문제가 되는 것 이 있습니까?
○ 해양보전담당주사 정국현  지금은 첨단산업단지로 대립이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1995년도에 인가가 다 되었고 1999년도까지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현재까지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환경단체하고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네요?
○ 해양보전담당주사 정국현  지금 광포부분도 완전히 백지화 되어지고,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계속 반대는 하고 6월22일자 팔포매립지에서 오후 3시부터,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1인)
  해양수산실장장석기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