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김봉균․이종범 의원)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봉균․이종범 의원)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봉균 의원, 이종범 의원 두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되면 다음 의원 본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김봉균 의원, 이종범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사천시 나선거구 김봉균 의원입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지난 6월 1일부터 그동안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곤양면 1개 마을과 곤명면 4개 마을을 시작으로 희망사천택시가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송도근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사천시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시장님과 사업의 시행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사천택시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대중교통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삼포교통을 포함하여 4개의 버스업체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들 업체에 지원된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6억 2387만 원, 2013년 16억 9373만 원, 2014년 17억 4955만 원으로 해마다 수 천만 원씩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거창고속 1대, 삼포교통에는 저상버스 4대를 포함하여 20대의 버스 운영비를 지원하였는데 전액 지원한 경우와 일부 자부담을 부과시킨 경우가 있는 등 지원기준이 모호합니다.
버스 구입비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2015년 당초예산에 2대의 버스 구입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2014년 집행된 곤양, 곤명, 서포 등 3개 지역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부지역 재정지원금 2억 3067만 원, 곤양 동부지역 3개 노선만 운행 중인 거창고속 지원금 7650만 원, 벽지노선 손실지원금 4억 2215만 원, 여기에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 5000만 원, 유가보조금 3억 4253만 원, 교통카드 손실보전금 3000만 원이 차당 비율에 나눈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사천의 우리 부모님 모두가 희망사천택시를 불러서 장날이면 편하게 나가서 먹고 싶은 순대도 사먹을 수 있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이웃동네 친구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장님께서는 버스 환승제와 공영제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당초예산에 1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진행 중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환승제나 공영제가 아닌 표준원가 산출과 노선 조정을 위한 용역으로 방향이 잘못 잡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중 시정질문을 통해 완전공영제와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는 신안군의 예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웃인 진주시 동부지역에서도 환승제와 순환버스제를 벌써 몇 년째 시행하고 있음을 최근 확인하였습니다.
신안군과 진주시 동부지역 모두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매년 수천만 원씩 늘어나는 반면,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개선되지 않는 지금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버스환승제와 공영제, 순환버스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우리 사천시는 민선 6기 송도근 시장님 취임과 더불어 20만 강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종사자들이 외부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지역 내 한 아파트에 기숙사를 마련토록 하였고, 교육 분야에도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의지를 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2015년 6월 18일 현재 사천시 800여 공무원 중 관외 거주자가 259명이며, 주소지만 관내에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 또한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59명의 관외 거주 공무원 중 6급 이상이 무려 7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지역과 고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을 위해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냥 있을 수 없고, 과거와 긴밀하게 엮여 역사가 발전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자신들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반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이 영상시대인 만큼 활자화된 기록물 외에 영상으로 과거와 오늘의 흔적을 남기려는 모습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회의장 입구에 「2015 사천특별전」에 전시 중인 100년전 사천 선진리의 사진과 각 지자체에서 발행한 사진기록집을 놓아 두었습니다.
단순히 기록집만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우리 사천시는 10여 년 전 사천시사를 편찬하긴 했으나 주로 활자로 표현되어 있어 보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나마 오탈자가 많아 개정 인쇄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또 1956년에 사천군과 삼천포시로 나눠지고, 1995년에 다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007년엔 새 청사로 이전까지 하게 되면서 각종 기록물 특히 영상기록물 관리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도․농복합형 도시인 우리 사천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종포일반산업단지 착공 등으로 이런 변화는 더 가속화 될 것입니다.
지형과 경관의 변화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사천의 근현대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필름에 담은 사진은 디지털로 변환하고, 시기별․주제별로 정리해서 필요할 때 쉽게 꺼내 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천의 주요 건물과 지형을 기록으로 남기고 옛 사진을 찾는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사천․삼천포 통합 20년, 사천 정명 600주년, 사주 천 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진주박물관에서 사천특별전을 보시고 사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이 부족한 것에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천의 과거의 모습을 찾아내고 현재의 모습을 정리하여 다음 세대에 중요한 자산으로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천시 농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제대로 된 농산물 직매장을 갖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내에서 소비시키려는 노력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사천시에서는 사천읍농협, 사남농협, 용현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농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농협간판을 단 일부매장에서 보란듯이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사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식품에 대하여 생산자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천시장이 안정성을 입증하는 제대로 된 직매장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매장이라면 지역 소비자들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농민들과 로컬푸드 직매장의 시발이 된 완주군을 돌아보며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협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을 통해 변화되는 농민들을 보았습니다.
셋째, 규모가 작은 텃밭을 가꾸어도 돈을 버는 소농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넷째, 전주, 대전, 서울 등지에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매장을 찾아오는 소비자들을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 창출과 농민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농산물 직매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객 방문이 많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인근에 직매장이 들어선다면 관광객과 시민들이 두루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 정식 질문은 아니면서 모두에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간단한 소회를 피력하겠습니다.
사실상 버스 손실보전금이나 유가보전금, 교통카드 손실보전금 등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이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만큼의 가치 있는 돈일까?” 하는 부분에 많은 회의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든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일부 버스 운영업체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직자의 상당수가 관외에 거주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진주시민의 사천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법률에 위배되는 불이익은 처분할 수 없고, 또한 그들이 관외에 거주하는 이유도 원 생활근거지가 우리 사천이 아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탄을 할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급적 우리 시민이 낸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라면 가능한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모두에 대한 피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의 역사적 영상 기록물과 사천의 사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보전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지적이시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긴 하더라도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대적․주제별 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방법을 달리하고, 또 그 자료의 구분 등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의 행태로 이용할 수 있고, 역사적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작업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또 기록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 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진주박물관에서 사천의 역사에 관한 기록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자료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후세들이 알 수 있는 상태로 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직매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관광사업에 투자하고, 우리 사천시의 내용을 알리는 일 자체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익이 무엇이겠느냐?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우리 유기농 농산물, 좋은 품질의 기타 제품들을 파는 것 또한 그 목적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직매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한 직매장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용궁수산시장 주변에 어디에 하여야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건설되어 있는 시장 건물 내에서는 불가능하고, 주차장을 다시 확보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법적 의미로 보면 주차장 내에서 판매센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주차장 건설비가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육성을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달리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또 그 필요성이 직접 인정되기 때문에-용궁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시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중간역사든 도착역사든 어디라도 가장 많은 분들이 농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직매장을 만들어 더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아뇨.)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이종범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시 나선거구(서포․곤양․곤명․축동) 새누리당 이종범 의원입니다.
행복한 미래 사천건설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록빛이 싱그럽지만 고난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농민들의 구슬 같은 땀방울로 모내기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전국이 메르스로 인하여 사회 정서가 불안해지고, 단체생활을 기피하는 등 이러한 여파가 소비위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 활기찬 생활, 활기찬 경제가 자리하길 기대합니다.
먼저 저는 해묵은 일이지만 우리가 꼭 풀어야 할 과제인 남강댐 관련 현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해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피해지역 범위가 축소됐다는 것, 그리고 남강댐으로 인해 피해를 보면서까지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우리 시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서부지역의 발전가능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1,670,000㎡의 광포만이 사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업용지에서 보전용지로 토지이용이 전환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포만 용도변경을 해야만 하는 우리 시의 속사정이 있는지, 광포만 외에 서부지역 발전의 현실성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현안 두 가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며, 답변은 시장님께 직접 듣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낙동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요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진주시와 우리 시에 위치한 남강댐으로 인한 우리 시의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댐 방류로 죽어가는 사천만과 댐 주변의 기후변화,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그리고 수자원보호구역 내 수많은 규제 등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나 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비는 오로지 댐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는 댐으로 인한 피해지원금에 대해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 피해지역 지원금을 예상하고 배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이를 전유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댐 법 개정안 요구에 두 팔을 걷어 붙여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지역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과거 우리 시 통합전 사천군 시절, 정부는 1983년 4월 30일자로 남강댐 고질민원해결을 위하여 평소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가화 인공방수로를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저는 가화 인공방수로가 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의아합니다.
남강댐 가화 인공방수로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이후로 우리 시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물이용 부담금을 연간 약 19억 원을 부담하는 우리 시의 상황에서 2011년 3월 「낙동강 수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대한 수정안을 협의할 때 경상남도와 우리 시의 안일한 대처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업무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부지역은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서부지역의 서포와 곤양에 위치한 광포만은 지역민의 구전으로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희망과 꿈을 심어준 곳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늘 선거 때만 되면 서부지역에 제2사천대교와 광포만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주민들이 광포만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민의 대다수는 광포만 개발에 대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지만 서포면 조도마을 및 일부 지역민은 기다림에 지쳐 우회로 생태공원을 희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포만 개발은 우리 서부지역의 희망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2일, 사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 입안으로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의뢰, 2013년 1월 31일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그리고 2014년 1월 22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단 1회의 공청회로 우리 서부지역의 희망인 현 광포만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가 보전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광포만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를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것은 당사자인 서부지역민의 의견 수렴과 토론회와 같은 절차가 생략된 것이며, ‘시민이 먼저’라는 시장님의 슬로건과는 반대되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런데 사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광포만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를 보전용지로 바꾸게 된 우리 시의 속사정은 무엇이며, 광포만 외에 서부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계시기에 본 의원은 늘 행복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는 늘 행운이,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 드리며, 여기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이종범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이용 부담금 감면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전적으로 그 취지에 동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사천시민이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사천지역은 전국의 많은 다목적 댐 중에서 유일한 형태의 방수로가 있는 댐을 인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강댐에 대한 특례 예외조항을 두어야 하는데 모든 대응에 대한 공통적인 지원방안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예외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사천시가 고스란히 당하고 있음에도 물이용 부담금까지 부담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기 이전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런 노력을 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2014년 10월에 남강댐 방류 관련해서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을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마련해서 이를 바탕으로 다시 강력하게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천시민도 부당한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포만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를 보전용지로 변경한 2030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에 가서 공업용지와 MRO 관련, 송포첨단과학단지 관련 업무를 협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천에는 도시기본계획이든 개별입지 승인이든 방치되어 있는 공업입지가 이렇게 많은데 새로운 공업입지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인되고 시행단계에 들어갔다가 중단되고 있는 이와 같은 용지들만 해도 사천의 산업입지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선 시행하지 않고 새로운 입지를 계획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적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사천시는 산업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범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에 광포만도 속합니다.
광포만을 현재와 같은 도시기본계획 상에 산업용지로 존속시켰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실익이 무엇입니까?  또 서삼면 자체만 보더라도 이익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에 산업입지로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또 거기를 산업용지로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 선거 때도 서삼면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후보가 국토부 출신이니까 이런 산업단지 개발에는 다른 후보보다 나을테니까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광포만 매립은 어렵습니다.”
표를 의식해서 해 보겠다는 이야기, 결코 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
광포만이 안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LIG연수원입니다.
LIG연수원이 사전에 입주했고, 거기에 투입된 원가가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지가 또한 더 높아졌습니다.
70~80만 평의 산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해 직접적인 보상비용을 제외하고 LIG연수원을 처리하는 데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면 마치 국가항공산단이 분쟁이 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동지역의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가 종포지역으로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산업입지로 개발하려면 그 원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첫 번째 원가 면에서 바로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뻘을 보전하든지 철새 도래지라든지 기타 이런 생태계 보전의 가치 문제입니다.
설사 환경관련 문제가 해결된다하더라도 조성원가 때문에 현 단계에서 광포만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선 조치로 도시기본계획에서 광포만이 가지고 있는 1,400,000㎡의 산업용지를 보전용지로 가져가는 대신 다른 곳에 적정한 산업입지를 통해 그 입지를 개발하는 것이 서삼면으로 봐서도 실질적 효력이 있지 않느냐, 또 그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에서 현실성을 고려한 변경이지 시민이 먼저라는 시정지표에 위배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령 LIG연수원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원가 면에서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산단특례법에 의해서 산단으로 조성한 이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도시기본계획도 그러한 공업단지를 지정하는 계획이 되면 자동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고, 우선 수 년 동안 산업용지로 계획만 하고 있고, 그것이 국토부에서 볼 때 우리 사천시의 공업용지 면적만 잡아먹는 이러한 것들은 그냥 두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타지역의 정수로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변경절차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국토부에 갔을 때……
서삼면 관련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2사천대교 건설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장관님의 방침을 받아 몇 달 째 재정기획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건이 동시에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 건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아직 다른 노선의 보완자료를 요구하고, 그 부분이 협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지원지방도30호선 시발점 연장 고시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진산단이든 기타 나머지 산단에 대해서도 서삼면 지역에 대해서 더 우선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제한시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구성원이 어느 어느 지역에 계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시장 송도근  예.
이종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7일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개정안으로 과반수 이상의 읍․면․동이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 피해로 발생하는 시 전지역을 협의하였지만 찬성한 위원은 2명이었습니다.
누가 찬성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송도근  모르겠습니다.
이종범 의원  그 당시 수자원공사하고, 경상남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10개 전문위원이 있는데 환경부 차관님과 국토교통부 자원정책국장, 산림자원국장,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강원도 행정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 해서 10개 실무관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상남도와 수자원공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8개 기관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천시에서 이 현안에 대해 정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 물 밑 작업을 해서라도 시행령을 바꾸는 데 적극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시장 송도근  그 답변, 해야 돼요?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2011년이면 한참 전입니다.
그간의 사정은 제가 파악하지 않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에 착수한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중요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추진해 갈 것이고, 내 책임 하에, 내 임기 내에 기관 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계 위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사전 병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기존의 질서를 깨기가 어렵다는 것은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이종범 의원  예, 좋은 의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차후에라도 이 개정안 상정 시 타 지역 위원님께 애로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물 밑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제30조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야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 시장 송도근  당연한 일입니다.
이종범 의원  그리고 가화 국가하천이 가화방수로로 인정된다면 인공방수로로 남강댐의 시설물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시장 송도근  그것도 모호합니다.
그 부분이 국가하천으로 하느냐, 댐의 부속물로 그대로 두느냐 하는 것은 국가하천관리청과 댐관리청을 겸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가 댐 부속물로 관리해 달라고 해서 댐 부속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하천의 지정을 반대한다고 해서 지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1983년 당시에도 아마 그런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이익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제가 별도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가화천의 국가하천 구간 관리비를 연간 9000만 원 정도……
전체적인 관리청은 국가지만 우리가 소관 관리하는 업무가 있다고 해서 약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화천의 부지,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부분을 제외한 내면의 재내외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관리 이런 계획들을 부산국토관리청이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 내용에 우리 사천시가 유리하게 하는 내용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범 의원  제가 여기에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사실은 이것이 국가하천이 아니라 방수로가 되었을 경우 지원범위가 댐 법상 반경 5㎞, 그러니까 용현 주문리까지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댐의 부속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국가하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것이 1983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그 당시 이미 국가하천으로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을, 시행령을 고치는 것인데 시행령을 고치는 전단계가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명확한 근거자료를 만들고, 그 데이터에 의해 우리 사천시가 이런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원인자인 댐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을 피해자인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지금 1983년도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해 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고, 그것을 우리 사천시가 다시 취소하고 댐 부속물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략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범 의원  맞습니다.
제30조를 개정하면 물이용 부담금 톤당 170원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남강댐에서 지원된 사업비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지원되는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 시장 송도근  정확한 비율은 자료를 봐야 압니다.
이종범 의원  잘 모르시지요?
지원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비율을 100%로 봤을 때 수몰면적이 30%, 인구가 30%, 그 다음에 면적이 20%, 그 다음이 협의체……
협의체가 어디냐?
사천시와 진주시와 하동군과 산청군입니다.  4개 협의체에서 20%를 점수로 내서 100%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남강댐 방수로를 방수로로 인정해서 반경 5㎞를 적용했을 때-수몰지역은 고정입니다-곤명의 수몰지역은 고정이지만 인구나 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구나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물이용 부담금 또한 혜택을 보지만 지원금 역시 진주시와 똑같은……
지금 100원을 가지고 4개 지자체에서 갈라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야만 우리 지자체가 받아올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그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되돌릴 수 없는……
작년에 지정된 것도 아니고 1983년에 지정되어 지금까지 큰 개정 없이 지나온 국가하천을……
형상의 변경이나 기타 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지요.  지정 당시와 현재가 그 기능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사천시가 국가하천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추진해 본들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종범 의원  시장님, 그렇다면 시장님 말씀은 국가하천을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 시장 송도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종범 의원  그렇다면 피해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러니까 피해지역의 확대를 떠나서 지금껏 봤고, 앞으로도 당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그 부분을 가지고 다투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불가능한, 사실상 불가능한……
물론 법적으로 국가하천은 지정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으나 이것은 국가하천 지정요건이 변화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남강댐 방수로는 댐을 준공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그 상태입니다.  기능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하천을 지정할 당시에 우리 사천시든 누구든 나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났으면 몰라도 아무런 내용 없이 그대로 평온하게 국가하천으로 유지 관리되어오던 것을 이즈음에 와서 우리 사천시가 보상을 더 받아야 하니까, 또는 혜택을 더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하천 지정을 취소하고 댐 부속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종범 의원  알겠습니다.
2015년 1월 15일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을 통해 충분히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광포만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미반영되었다고 했는데 반영조건은 무엇입니까?
미반영되었다고 했는데 반영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 시장 송도근  연안관리위원회의 공유수면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종범 의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절차 자체도 아예……
○ 시장 송도근  하나도 추진한바가 없습니다.
그냥 도시기본계획상 앞으로 이곳은 산업용지로 해야 되겠다는 것만 표시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는 이곳에 산업용지가 있으니까……
사천시 전역의 산업용지가 너무 많다, 광포만이 어느 정도 총량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삼면 지역의 새로운 입지를 받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실익이 없는 그 상태로 계속 두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서삼면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2030에서 보전용지로 바꾸는 취지입니다.
이종범 의원  답변내용에 보면 서부지역 4개 지역에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추가로 지정되는 공업용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 시장 송도근  추가로 지정되는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흥사산단, 검정산단, 우정산단, 서정리 지구 이래서 4개 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범 의원  그렇습니까?
○ 시장 송도근  예.
이종범 의원  그렇다면 추가 지정이 아닙니다.
흥사산단은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것인데……
답변서에 추가로 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도대체 이 4개 지역이 어디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 시장 송도근  기존에 하고 있는 산단을 제외한 추가지역은 건너편 지역의 새로운 입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이종범 의원  2030 도시기본계획에 곤양면 0.136㎢와 곤양면의 1.727㎢, 서포면의 2.283㎢ 외에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 범위를 가지고 다 가능할 것입니다.
이종범 의원  이 속에 4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시장 송도근  예.
이종범 의원  저는 3개 지역이라서 왜 4개 지역이라고 하는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에 대해서……
변경 후 광포만 보전용지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며,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에 대한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는 상위법이 정하는 법 절차에 따라 수요가 생길 때 공업용지로 지정하여, 산단으로 지정해서 개발해 가는 것이고, 광포만이 보전용지 확정되면 보전용지의 용도에 맞는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가 장래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지표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는 그 이유 자체, 그 단계에서 구체적인 개발방향과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곳이 보전적 용도로 갈 것인가 산업적 용도로 갈 것인가 하는 큰 틀만 정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 도시기본계획이 정해지면 그것을 집행하는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관리계획에서도 집행순위가 나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도에서 확정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추어 집행수단인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정비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내용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종범 의원  알겠습니다.
금번에 지정된 4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로 지정하는 자리에요.
2030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자리에 만약 개인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공업용지로 가능합니까?
○ 시장 송도근  공업용지로 되고, 도시관리계획에 공업용지로 반영되면 그것은 지구단위로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입지로도 할 수 있고.
이종범 의원  그렇다면 공업용지로 지정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그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이종범 의원  제가 볼 때는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로 지정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100% 가능하지 않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기본계획에 그 바탕이 개발 가능한 용도로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이종범 의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하면 계획수립을 올려서 도에서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은 언제든 될 수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범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서포면……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포면 방문 시 광포만에 대해 개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광포만을 산업단지로 개발할 시 LIG연수원 보상비 2500억 원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 시장 송도근  그런 취지로 했지요.
이종범 의원  LIG연수원과 우리 사천시가 공증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송도근  그 공증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증이 그러한 피해를……
그 공증은 절차상 인가를 받고, 승인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낸 것이지 저것이 법적 효력에 의해 광포만에서 공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공증 확약서로 갈음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종범 의원  시장님, 그렇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지요.
이종범 의원  그렇다면 사천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법적 효력도 없는 이런 공증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무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범위.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공증서가 있음에도 인근 어느 산단을 추진하려고 할 때 저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포만이 아니라도……
북측에 있는 것인데도……
남풍이 불었을 때 광포만은 완전 남측에 있기 때문에 직접 영향권이 되는 곳인데 지금 직접 영향권이 아닌 곳에도 그 부분이 거론되고 있고, 도에서 실시된 산업단지 심의회에서도 그 부분에서 굉장한 격론이 있었고, 그것을 설득을 해서 지난번에 조건부 심의가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공증서가 하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광포만 산단을 개발할 때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종범 의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공증서는 백지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사천시에서 백지에 지나지 않는 이런 공증서를 받았다는 것이 정말 한심합니다.
물론 시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 시장 송도근  그 당시 어떤 경위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필요하시면 법률 자문을 한 번 받아보시지요.
이것으로 결정적인 수인의 범위를 넘는 피해가 왔을 때도 이 공증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별개이고 피해는 피해대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자문을 받아 보시면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이종범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천시 공무원은 저 인증서 하나,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절대 보상 안 줘도 괜찮다는 노래를 지금까지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공증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시장님은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력이 없다면 이에 따른 문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 이유 때문에 사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정 변경했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 시장 송도근  구체적인 내용을……
이종범 의원  도로나 하천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시장 송도근  그 기본계획이 국계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개별 사업에도 기본계획, 기본설계……
이종범 의원  개별사업 말고 도시기본계획에요.
○ 시장 송도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관계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도시기본계획에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굉장히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그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지 상세한, 예를 들어 10m 도로가 난다, 20m 도로가 난다 이런 부분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이종범 의원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계획에 의해 국토부나 경상남도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본계획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외에는 반영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 시장 송도근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기본계획에는 국계법에 어떤 어떤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의원  예, 이야기……
○ 시장 송도근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과 지역은 반드시 반영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범 의원  시장님, 답변자료를 보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를……
총량제에서 봤을 때 광포만을 없애야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렇지요.  기본계획상.
이종범 의원  기본계획상요?
○ 시장 송도근  예.
이종범 의원  그러면 이번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가 얼마정도 증가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송도근  그것은 숫자를 봐야지요.
이종범 의원  숫자를 봐야 압니까?
전체 계획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만 6.984㎢ 증을 시켜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광포만만 감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총량제에서 그렇게 되었다면 4개 지역에서 일부를 빼고 광포만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까?
○ 시장 송도근  놔두면 실익이 무엇이 있지요?
이종범 의원  그러면 보전용지로 했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대안이야 보전용도로 가고, 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용도로 개발 관리하면 실익이 있는 것이지요.
이종범 의원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대안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 단계에서 집행계획까지 함께 물으시면 그 답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를 모르고 질문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종범 의원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현재 이 물량이……
광포만이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도시기본계획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6.984㎢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광포만은 1.67㎢ 밖에 안 되는 물량인데 왜 이것을 감 시켰느냐 이겁니다.
○ 시장 송도근  감 시킨 이유를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이종범 의원  설명은 했는데 총량제에서 했다면서요?
총량제에서 했으면 다른 4개 지역의 일부를 빼면 될 것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일부를 빼요?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그러면 어느 것을 빼면 될까요?
이종범 의원  이것요?
우리 공청회를 통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지역민이 와 계십니다.
○ 시장 송도근  그것은 이종범 부의장의 독단적인 생각이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관리계획으로서 집행계획을 반영해 나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답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광포만을 산업용도로 가는 부분을 변경할 방법도 없고,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고, 도리어 서삼면 지역의 새로운 공업입지 반영에 장애가 될지언정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종범 의원  다른 공업용지 지정에 장애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4개 지역에……
그렇다면 이번에 늘어난 4개 지역에 사천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참 답답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에는 집행계획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어느 것을 어느 단계부터 하느냐, 단기계획이냐, 중기계획이냐 하는 것을 수립하는데 그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개발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 자체는 시간끌기라든지 시장에게……
이종범 의원  시간끌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시장님, 제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나마 서부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4개 지역에 공영개발을 하겠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개발을 할 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본계획 반영단계이고, 공영개발지구냐 민간개발지구냐 하는 것은 나중에집행계획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에 앞선 질문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요?
이종범 의원  아, 그러면 시장님은 광포만을 보전용지로 바꾸고 4개 지역을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로 바꾸면서 거기에는 공영개발계획도 암암리에 있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시장이 공식적으로 발언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2030 도시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않았고, 2030 도시기본계획의 집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영으로 하느니, 민영으로 하느니 하는 부분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서삼면에 대한 애정은 부의장님 못지 않게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범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해서 2015년 1월 15일 남강댐 방류와 관련해서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마무리할 경우 사천만의 퇴적토가 나온다고 했을 때 매립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 시장 송도근  지금은 송포 미래창조과학단지를 사토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제 해양수산부에도 들렀고, 국토부에도 가서 사천만 준설을 위한 계획을 좀 세워 달라고 했습니다.  
피해는 우리가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국토부의 예산으로 사천만 준설을 해야겠다는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의원  저를 비롯한 우리 서부지역에서는 그것을 광포만에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요, 광포만에 대한 문제를 개발적인 용도로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환경관련 단체를 포함한 환경부가 맹렬히 반대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광포만은 생태적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종범 의원  광포만 사진 한 번 띄워 보십시오.
    (스크린을 보며)
시장님, 지금 현재 광포만이 얼마만큼 생태가 보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생태보전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폐흄관부터 쭉 늘어져 있습니다.
단지 저기에 갯잔디와 잘피……
옛날에 강기갑 국회의원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지역이 생태보전을 해 가지고……
물론 생태학습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 몇 백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희망 싹을 자르는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사천만 준설토를 왜 송포에 버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그럼 어디에다 버려야 되지요?
이종범 의원  광포만에 버려서 공업용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송도근  광포만을 개발하려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면 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그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것이지 가능한 대안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성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혼자의 생각과 일부 주민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 환경을 뭐 그리 보전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을 짓는 과정에서 매장된 고분을 발굴하는 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달리 생각해 보면 “그 옛날 무덤, 문화재적 가치도 없는 것 싹 밀어버리면 되는데 수십억 원을 들여서 왜 발굴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광포만은 70~80만 평의 해면을 매립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환경학자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뻘과 생태가 보전되어 있고, 또는 철새나 기타의 이유들로 뻘이 꼭 필요하다 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갯벗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 시달이 되었는데 일단 우리는 그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해양수산부가 미리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갯벌습지보전지역으로,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립니다만 우리는 일단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산업용지로 가야 하니까……
이번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한 번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빠진다고 해서 영원 불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도시기본계획 때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연안습지, 또는 생태보전 뻘, 이 지역으로 가면 마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범 의원  사천만을 준설해서 송포첨단산업단지에 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나 이쪽과 협의 중에 있지요?
○ 시장 송도근  예.
이종범 의원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 시장 송도근  그렇습니다.
이종범 의원  공약사업은 환경 생각하지 않고 바로 추진되고, 광포만은 공약에 안 들어가서……
광포만은 시장님 공약사업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포만은 공약사업에 안 들어 있다 보니까 제껴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 시장 송도근  그런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부의장께서 민심을 선동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송포첨단과학단지는, 미래창조과학단지는 그 입지 자체가, 이미 뻘 자체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부패되어 오염된 지역입니다.
오염된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생태계 환경보다 매립 가능하면 왜 공약을 안 했겠습니까?
실천여부는 나중에 치고, 선거가 중요한데.
그래도 저는 정말 국토행정의 전문가로서 양심에 근거해서 광포만은 개발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광포만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낸 것은 아니고, 그 상태로 두고 실질적인 삼천포 동지역의 성장동력이고 거점이 될, 이미 환경이 다 오염되어 있는 송포의 갯벌을 이용해서 미래창조과학단지를 만들자고 공약한 것이고, 그 공약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범 의원  알겠습니다.
광포만을 보전용지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물론 도에서 심의 절차 중에 있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결국 우리 지역민들이 도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득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이종범 의원  그리고 저도 송포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되도록 광포만도 어울려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 같이 해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47분)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봉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강소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축조 및 예비심사 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966억 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5723억 7800만 원, 지출액은 4553억 2000만 원, 그 차인잔액은 1163억 38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7억 4400만 원, 사고이월 94억 6800만 원, 계속비이월 174억 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4억1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3억 300만 원임을 보고 드리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수납액은 예산현액 5068억 3300만 원 대비 101.9%인 5126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현액보다 85억 4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보다 15억 1100만 원 미수납되어 향후 지방교부세 예산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예산현액 5068억 33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0%인 4105억1000만 원을지출하여수납액과의 차인잔액인 1021억 2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45%로 그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편성 전에 철저한 사전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아울러 추진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7700만 원이며,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 농․산․어촌 역량강화사업 등 17건 2억 3500만 원, 예산이체는 업무이관 등으로 5건에 1억 8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2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72억 7600만 원으로 예산대비 1.4% 정도로 집행잔액이 과다한 실정으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문으로 세입예산현액 897억 6900만 원에 수납액은 597억 41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300억 2800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바 이는 지방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미차입금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현액 897억 6900만 원 대비 지출액이 455억 2900만 원으로 집행율이 저조한 주된 원인 또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미차입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실제수납액 597억 4000만 원 대비 지출액 455억 2900만 원으로 잔액은 142억 1000만 원입니다.
잔액 중 이월사업비는 26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2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3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말 58억 8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20억 6100만 원이 증액되고, 10억 6700만 원을 사용하여 기금조성액은 68억 74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상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수납액 및 지출액이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6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25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고병호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이선두
  행 정 국 장박태정
  산업건설국장구종효
  보 건 소 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용석
  의       원한대식
  사 무 국 장고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