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10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제·개정조례안 4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제2호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동사무소 명칭인 “주민센터”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혼동이 예상되므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과 본문 중 “주민자치센터”를 각각 “주민자치학습센터”로 개정하고, 본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학습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고, 예산 조치는 간판 교체경비가 1300만원 정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1조 중 “주민자치센터”를 각각 “주민자치학습센터”로 한다.
  제1조, 제3조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학습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 대비표는 전체가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목이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의 내용 중에도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는 내용은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변경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학습위원회”로 변경이 됩니다.
  그 밑에 2조도 “학습”만 삽입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위원회는 …….
○ 위원장 김석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변경되는 것은 2개의 문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혁신 관련 성과와 시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축된 분야의 조직은 통폐합하고 지역개발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제 확립을 위하여 직제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정비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전체 총수는 85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840명에서 839명으로 1명이 감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6명에서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7급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결원 중인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 전환이 되겠습니다.
  총정원은 변동 없이 856명이 되겠고, 일반직 정원이 679명에서 684명으로 5명이 증이 되고, 기능직 정원이 지금 현재 132명에서 결원 중인 기능직 5명을 감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신설 사업소 폐지 및 부서 통폐합, 이관 등에 따른 기관별, 직렬별 정원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인원은 439명에서 453명이 되겠습니다.
  13명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신도시조성사업소가 폐지되고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직 5급이 본청 19명에서 20명, 6급이 96명에서 100명, 8급이 94명에서 97명, 9급이 42명에서 46명으로 변경되겠습니다.
  기능직은 9급이 24명에서 25명으로 본청 인력이 늘어납니다.
  의회사무국은 16명에서 17명으로 1명이 증이 되겠고, 직속기관의 인원이 132명에서 131명으로 감이 됩니다.
  이것은 왜 감이 되느냐 하면 보건소가 통합이 되면서 양쪽에 있던 주무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인력의 일반직 6급이 1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에 6급 20명이 19명이 되겠고, 사업소는 74명에서 61명으로 13명이 감이 됩니다.
  신도시조성사업소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6급 정원 비율 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 정원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 176명에서 177명으로 1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사항은 기능직 5명을 일반직화 하면서 6급 비율이 일반직 정원의 26%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1명 늘어납니다.
  그 대신 일반직 7급 정원이 1명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1명이 210명으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는 20일간 공고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지방자치법」 제112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로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조문만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조항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집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가 되겠고, 22페이지 개정안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여기에는 총 정원은 856명 그대로이고, 본청이 당초에 439명에서 452명이 되겠습니다.
  13명이 늘어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가 폐지되고, 본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16명에서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이 132명에서 131명으로 1명 감이 됩니다.
  보건소 6급 1명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74명에서 61명으로 13명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것도 앞에서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2월27일자 시행한 조직개편의 문제점 보완과 행정혁신 관련 “성과와 시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축된 분야의 조직은 통폐합하고 지역개발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제 확립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체육지원단을 총무국에 이관함에 따라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지원단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에 여유기구인 체육지원단 흡수 및 직제명 변경에 따른 총무국장의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단의 업무가 체육지원과 총무국 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국에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여 지역경제과 다음에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가 신설됩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소 신설에 따른 보건소의 위치 변경 및 보건지소 신설·폐지에 따른 보건지소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소관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보건소 위치가 변경되고, 용현보건지소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사천읍보건지소가 신설되고, 동서금동보건센터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동서금동보건센터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사업소 폐지에 따른 명칭과 위치 및 소관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2조 내지 제115조”로 한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조문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중 체육지원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 다음에 “체육지원과”를 두며, 같은조 제2항 총무국장의 분장사무에 제12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각종체육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9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 다음에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여 둔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04조제1항과”를 “법 제113조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보건소·사천읍보건지소·동서금동보건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개청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체육지원단”을 삭제한다.
  ② 사천시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3항제4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에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천시보건소의 위치가 사천읍에서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로 변경이 되겠고, 사천읍보건지소는 현재의 보건소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서금동보건센터는 사천시 동금동 337-2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에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사업소 1개가 폐지되는 바람에 환경사업소의 순위가 위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2호, 제3호, 제4호로 회부된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2호로 회부된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변경되는 동사무소의 명칭인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유사하여 혼돈이 예상되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학습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 총수는 856명으로 현행과 같이 변동이 없도록 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840명에서 839명으로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보강하였으며, 결원 중인 기능직 정원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부서의 통폐합, 이관 등에 따라 본청 정원을 439명에서 4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52명으로 132명으로 증원하고, 직속기관 1명과 사업소의 정원 13명 등 14명을 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는 현행과 같으며, 일반직 6급 정원 비율 조정에 따라 7급 1명을 축소하고, 6급 1명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하여 면밀한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과와 시민 중심의 조직운영과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체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체육지원단을 총무국에 흡수하고, 지역개발국에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통합보건소 신설에 따른 보건소의 위치 변경과 함께 사천읍, 동서금동의 보건지소를 각각 신설하고, 통합보건소 소재지 내에 있는 용현면보건지소를 폐지하였으며, 신도시조성사업소를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기능 조정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로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주민자치학습센터로 ‘학습’이라는 말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학습’이라는 말 외에 다른 문안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번에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행자부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적이하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은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부터 …….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하면서 ‘학습’을 넣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봐도 되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주민자치학습센터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학습’이라는 글을 자연스럽게 넣어서 ‘주민자치학습센터’라고 한 것이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문안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학습’이라는 단어 외에도 다른 좋은 단어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고,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증원을 시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이 1명이 어떤 …….
  전문위원을 도울 수 있는 정원이 1명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정계나 의사계로 가는 1명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직급은 7급입니다.
  7급 1명을 증원시키는데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인력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
  지금 현재 정원 중에서 결원이 1명 있습니다.  
  당초 2명을 증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결원 중인 1명을 보충해 주고 1명을 증원해서 2명을 보충하려고 …….
이삼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증원되는 1명이 전문위원을 보좌할 인력이냐, 의사계나 의정계로 가는 인력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장이 배치합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으로 보내주면 우리 사무국장이 인사를 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의정계나 의사계에는 일정직의 공무원이 있는데 사실 전문위원을 나름대로 보좌해서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총무과에서 바로 하는 것이면 처음부터 전문위원실로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이 인사를 하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요청이 올 때도 전문위원실 보강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삼수위원  전문위원실 보강이라고 왔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네요.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장을 …….
  부칙을 한번 보세요.
  “제5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3항제4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그 업무를 지역경제과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업지원과장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가 신설되고 체육지원단이 체육지원과로 격하되는 안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격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은 원래 정식기구가 아니고 여유기구입니다.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체육지원단은 국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부시장하고 직속으로 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과보다는 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체육지원단이 체육지원과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기업지원과에는 무슨 계와 무슨 계가 들어옵니까?
  그것은 왜 자세히 없습니까?
김유자위원  오른쪽에 보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기구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잠깐만요.
  길어지면 안 되니까 …….
○ 총무과장 엄정기  원래 지역경제과에 있던 자원관리담당과 기업지원담당이 기업지원과로 가면서 지역경제과에는 공단지원담당이 하나 생기고, 기업지원과에 노정담당이 신설됩니다.
이삼수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담당이 있고, 자원관리담당이 있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자원관리담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사천시에 특별히 관리해야 할 자원이 있습니까?
  자원관리담당이라면 가스나 석유, 석탄 등등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전체를 …….
이삼수위원  그런데 왜 기업지원과에다가 두었습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로 가야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지역경제과를 분리하면서 기업지원과로 그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투자유치계는 기업지원과에 들어가야지 왜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공단 조성하고, 투자 유치하고, 공단 지원하고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이 그 업무를 맡고 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신설되는데 계 자체를 우리 조례에서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자원관리담당은 지역경제과로 가야 되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투자유치담당은 기업지원과로 와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꿔서 올라오도록 보류를 시켜야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사실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분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
이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서 정상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 공단업무라든지 …….
이삼수위원  기업지원과에 투자유치담당이 있어야지요.
  투자유치담당이 지역경제과로 가서 됩니까?
김유자위원  공단 지원하고 공단 유치하고 같이 가야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행정의 장이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댈 수가 없고, 우리는 이 조례 이상의 것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이삼수위원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은 부결을 시키거나 보류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결이나 보류를 안 시키고 우리 위원들이 담당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의회에서는 기구에 대한 수정은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격입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신설되는 것인데 투자유치담당이 당연히 기업지원과로 가야지요.
  투자유치담당이 지역경제과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서 …….
○ 총무과장 엄정기  공단이 조성되고 공장이 유치되고 나면 그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고, 투자하고 공단을 신설하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이삼수위원님의 이해를 도와 드리려면 투자유치담당은 무슨 일을 하고, 자원관리담당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계에서 해야 할 기능을 다 설명해야 합니다.
  기능을 봐야 이해가 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담당이 이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김유자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담당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가스, 그 다음에 석유, 석탄, 광석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인데 자원관리담당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기업지원과에 있어야 합니까?
  자원관리담당이 기업지원과에 왜 있습니까?  당연히 지역경제과로 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분산을 좀 시켰습니다.
이삼수위원  아무리 분장을 했다 하더라도 신설되는 과에 정상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일이 많고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기업지원과를 하나 신설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신설을 하면 신설되는 기업지원과에는 아주 정확한 정석의 계를 넣어서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자원관리담당이 기업지원과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유자위원  사천시에 관리해야 할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
김유자위원  혹시 대비해서 …….
○ 총무과장 엄정기  기업지원과의 자원관리담당이 자원재생에너지 업무라든지 태양광발전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전담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조력발전소라든지 발전소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자원관리담당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발전소과학관이나 태양광발전소, 자원재생에너지 관계 이런 업무를 맡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도 …….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센터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김위원님, 잠깐만요.
  만약에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기에서 보류를 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보류가 되었을 때 행정에서 여러 가지 공백이나 기타 등등 안 좋은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30초만 이야기해 주시고, 김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정기  1월중에 기구가 개편되면 정기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면한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1월에 직제개편을 해서 1월 중순경에는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개정되지 않으면 차질이 있게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동서금동보건센터를 둔다고 했는데 혹시 앞으로 동별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유자위원  그러면 삼천포에 있는 보건지소를 동서금동을 붙여서 센터로 명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동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센터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동서금동을 붙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동서금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
김유자위원  동서동에서도 보건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통합하면서 바로 전부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위치에다가 보건센터를 …….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동서금동보건센터를 그대로 두는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나는 동서금동보건센터는 마땅찮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이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김기석위원  동지역보건센터라고 하면 동지역 사람이 이용하는가보다 할 것 같은데 …….
김유자위원  삼천포라는 말을 쓰면 안 될까요?
  ‘삼천포’라는 이름을 잃어서 서운해 하는데 여기는 ‘삼천포보건센터’라고 하면 안 될까요?
  나는 동서금동보건센터 이것은 마땅치가 않아요.
탁석주위원  동서금동에 소재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
이삼수위원  삼천포보건센터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김유자위원  사천읍에 있는 보건지소는 사천읍보건지소라고 했거든요.
  동지역은 지소가 안 되기 때문에 센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유자위원  그러면 삼천포보건센터라고 하면 안 될까요?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동서금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면 또 생소하게 …….
김유자위원  어차피 지금은 동서금동보건센터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 머리에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삼천포지역 주민 전체가 이용할 것 아닙니까?  이 센터는 동지역 주민 전체가 이용할 센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서금동이라는 특정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되겠습니까?
김기석위원  이름은 연구할 필요가 있지요.
○ 위원장 김석관  이 관계는 우리가 수정해도 상관이 없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명칭은 …….
김유자위원  남해·삼천포대교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얼마나 후회합니까?
  이순신대교나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남해·창선대교라고 해 가지고 후회하고 있거든요.
  동서금동보건센터 이것은 마땅치 않거든요.
  이것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명칭을 제안해서 정정했을 때 위반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명칭관계는 …….
김유자위원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현판이 붙을 것이고,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향촌동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신수동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수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신수도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동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보건센터로 동지역 전체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보건소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
○ 총무과장 엄정기  동지역보건센터라고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천보건센터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삼수위원  사천읍에는 따로 사천읍보건지소가 있는데 …….
탁석주위원  이것을 부결하면 인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구해서 개정할 소지가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명칭은 여론을 수렴해서 다음에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삼수위원  전문위원께 물어봅시다.
탁석주위원  답변이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업무에는 변동 없이 명칭만 바뀌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동서금동이라고 한다고 명칭을 공모하거나 시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명칭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요.
○ 위원장 김석관  나중에 토론할 때 그 관계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지요?  주민센터라고 합니까?
  저번에 동지역만 바뀌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읍·면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사천읍에만 자치센터가 있고, 다른 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읍하고 6개 동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지역은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읍 한 군데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학습위원회’라는 어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삼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것이 행자부령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행자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데 ‘학습센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으면서 ‘학습센터’라고 해 가지고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습센터’라고 하면 평생학습도시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학습센터’로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결부시키지 않고 생각한다면 …….
  지금 다른 지자체 중에서 ‘주민자치학습위원회’로 개정한 지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작년 연말에 자치 실정에 맞게끔 동주민센터가 되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역 실정에 맞게끔 개편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전국적인 사례를 볼 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경기도 이천시는 ‘주민자치학습센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언론 쪽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말 자체도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바꾸었는데 ‘주민자치학습위원회’로 바꾼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체육지원단으로, 체육지원단이 체육지원과로 개편되었는데 행정기구의 개편이 너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단하고 체육지원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체육지원단도 그렇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도 그렇고 ‘단’을 붙인 것은 ‘담당관실’도 안 되고, ‘과’로 넣을 수는 없는 …….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는 행정자치부에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과는 17개 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을 적용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여유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기구를 적용해서 ‘단’을,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기구가 아니라 여유기구였습니다.
  작년 12월13일자로 「공무원임용령」이 바뀌면서 국을 설치할 수 있는 시는 시장님이 과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0개 과로 해도 되고, 30개 과로 해도 되고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지원단을 총무국에 흡수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무국에 넣었습니다.
탁석주위원  체육지원단은 부시장 직속기관이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체육지원과로 해서 총무국으로 들어가면 업무의 효율성이 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국장이 한번 더 챙기고 하기 때문에 업무는 더 효율적으로 추진된다고 생각합니다.
탁석주위원  국장이 챙긴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부시장은 좀 덜 챙기고, 국장이 많이 챙긴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국장이 챙기고, 부시장도 챙기기 때문에 한 단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
탁석주위원  구속기관이 좀 더 많다는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행사를 할 때 부시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일일이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불편함 때문에 조정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탁석주위원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작년 2월27일날 행정기구를 개편했는데 또 개편을 하고, 내년에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엄정기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신도시조성사업소가 기능이 쇠퇴했기 때문에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여유기구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여유기구이기 때문에 맨 처음 사무관으로 발령을 받은 사람을 거기에 둔다고 하면 격하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지원단을 격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격하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 사무관 발령 받는 사람을 거기에 발령낸다면 그것이 중요한 부서겠습니까?
  격하된 것 아니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격하된 것이 아닙니다.
김유자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신도시조성사업소에는 어떤 일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일이 종료되었다, 아니면 이것은 종료되고 이것은 남았는데 이쪽으로 이관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신도시조성사업소에서 신청사 건립 업무하고 신도시 조성 업무를 맡았는데 신청사 건립 업무는 마쳤고, 신도시 조성 업무는 토지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사 신설업무가 신도시조성사업소에서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경제과를 분리하여 지역경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여유기구로 있던 체육지원단이 총무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점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정원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856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으로 하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래서 …….
이정희위원  그래서 표준정원제하고는 다르다는 것인데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사천시 공무원의 여유인력이 36명 정도,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인력이 36명인가 35명 정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정원은 85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공로연수자를 제외하면 금년에 38명이 결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은 856명이지만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정원을 줄이려고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이 있음에도 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원을 더 늘리지 않는다면 …….
  예를 들어서 정원이 856명인데 38명에 대해서 결원된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38명에 대해 결원된 부분을 충원하게 된다면 인건비는 다시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인건비만큼 행자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역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만약에 시장님이 충원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면 충원은 가능한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은 기구설치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 안건을 부결하게 된다면 행정기구를 개편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지역개발국의 기업지원과 속에 노정담당이 생겼습니다, 그죠?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노정담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노정담당은 기업체와 관련한 노사업무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또 기업관련 해서 직업교육 이런 것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능의 일부를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맡고 있는데 그 업무를 노정담당으로 이관해서 직업훈련과 기업체의 노사업무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기업지원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업 지원을 따로 할 수 있을 것인데 노정담당이 새로 생긴 이유는 그냥 보기에 …….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노사간의 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알아서 할 것인데 시에서 행정기구 속에 노정담당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노사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노사업무를, 사측하고 노조측하고의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재역할도 하고 …….
  종전에도 노정담당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번에 직제개편을 할 때 없앴습니다.
  고용촉진이라든지 직업훈련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노정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고용촉진이라든지 취업정보, 실직자 대책, 구인·구직, 유료직업소개소,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다시 설치해서 그 업무를 기업지원과에 …….
  기업과 노사측의 조정역할도 해 주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김유자위원  노사조정은 없고, 지금 그 업무입니다.
  노사 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노정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노사간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이런 담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노동조합과 노사간의 그런 업무도 노정담당에서 합니다.
  노사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이 담당에서 맡습니다.
김기석위원  기업의 수나 근로자수를 보면 늦었습니다.
  벌써 했어야 합니다.
이정희위원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수”나 이런 말은 듣기에 좋지 않고, 노사정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노사정 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정업무가 방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여러 가지 복리를 지원하는 측면이 아닌 길들이기 측면의 그러한 업무로 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정확하게 노정담당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용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토론시간에 저에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제 소견만 …….
  주민자치학습센터의 ‘학습’이 조금 어색한 것 같이 발언을 하시는데 사실은 교육이나 지도 이런 말들이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학습인데 인간이 살면서 유아 때부터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한다는 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학습이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구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
  기구라는 것이 오래됨으로 해서 좋다기 보다는 운용을 해 가다가 합리성이 없다 싶을 때는 유연하게 시의적절하게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양면은 있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해 놓고 또 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또 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면 우리 의회는 …….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려는 일을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지만 시행착오를 거듭 하면서 좋은 면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하고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임덕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예우에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예산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6조 예산지원 사업의 범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그 외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연간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5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하여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사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페이지는 관계법령 사항과 그 다음에 8페이지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들의 국가 공헌도에 비하여 정부지원이 미약하므로 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보훈의식 고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에서는 경남도와 창원시, 마산시, 통영시 등 3개 시에서 본 조례를 공포 시행 중에 있으며, 진해시와 의령군의 경우 우리 시와 같이 의회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고, 하동군에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바로 토론에 들어갑시다.
○ 위원장 김석관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위원님들의 의중을 모은대로 본 안건은 부결을 …….
김기석위원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방송 나가고 있는데 …….
○ 위원장 김석관  본 안건은 토론시간에 의결한대로 부결을 선언합니다.
김기석위원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삼수위원  방송 나가고 …….
김기석위원  옳은 일이면 해야 되고 안 좋은 일이면 …….
  개인 의견도 존중되고, 토론하고 심의해서 끝에 가서는 개인의 의견도 가결할 것인지 존중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위원장이 혼자서 부결이라고 선언하고 …….
  의사진행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삼수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정회하세요.  산회를 하든지.
김기석위원  나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원칙대로 해 달라고 한 것이지 …….
이삼수위원  김기석위원님이 상당히 꼬롬한 짓을 하고 있어요.
  토론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지금껏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시간에 말 한마디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
김유자위원  아까 말했잖아요?
김기석위원  왜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이삼수위원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으면 속개하고 나서 말을 안 해야지요.
김기석위원  내가 말을 했는데 …….
이삼수위원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공무원(2인)
  총 무 과 장엄정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