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4일(목)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인사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23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김봉균  제2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구정화 위원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차순위 연장자인 본 의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봉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연장자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김행원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김행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행원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이 시간 이후 의사진행은 새로 선임되신 김행원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봉균 위원장직무대행, 김행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1시21분)

○ 위원장 김행원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본 위원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연장자 순서에 따라 구정화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구정화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26분)

○ 위원장 김행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의회 의원은 결산검사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의원 중에서 1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결정한 후에 우리 의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1명 외는 결산검사위원이 안 되겠네요?
○ 전문위원 이성규  총 정수가 3명 이상 5명 이하입니다.
전재석 위원  3명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최동환 위원  3명에서 5명까지.
전재석 위원  그러면 구정화 위원하고 김영애 위원……
○ 위원장 김행원  작년에 일반인 4명, 의원 1명 해서 5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5명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행원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는 총 5명으로 하고 의원 1명, 일반인 4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구정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행원  구정화 위원님의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  본인이 안 계시는데, 결산검사위원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김여경 위원  예,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행원  예.
김여경 위원  재선인 김영애 위원, 김봉균 위원, 구정화 세 분 중에 개인적으로 연장자 순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구정화 위원님을 추천하는 데 김영애 위원님의 배려가 너무 감사해서 동의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구정화 위원님 추천에 동의합니다.
기존 관례로 해 온 의원 배려 차원도 있고, 지금까지 돌아가면서 결산위원을 맡아왔습니다.
참고로, 위원 위촉 관계에 있어서 일반인 4명이 전부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김여경 위원  맞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 전문위원 이성규  예, 관련법에 회계, 세무 전문가를 위촉하게끔 되어 있고,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결산검사 기간인 4월에는 기업체 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20일 동안 세무사가 여기에 얽매여야 하는 형편으로 지금까지 전직 공무원 중에서, 특히 결산 전문가들이 했던 실적이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  시 전체 결산을 하는 부분인데, 세무사 사무장이 참여한다고 해서 세무사를 세우지 못하느냐고 계속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민간인 4명이 다 공무원 출신이라는 게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의회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차후 위촉 관계는 세무사까지 못하더라도 일반인 중에 세무사 사무장 정도로 전체 공무원이 아닌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이성규  양해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해야 하므로 다시 세무사 사무장을 구하기는 시간 제약이 있고, 결산검사위원이 되려면 소속된 해당 세무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창 바쁜 시기에 사무장이 결산검사위원이 되게 할 수 있겠냐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충분히 압니다.
계속 지적한 사항이고.
그렇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전체 공무원 출신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 전문위원 이성규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김봉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퇴임하신 공무원을 깎아내리는 발언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분은 퇴임한 공무원 출신입니다.
전문성이 있겠지만, 방금 김봉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 여론을 물어보지 않아도 나름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세무사 사무장이나 전문 분야의 계신 분들을 나름대로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서류나 공문 등 증거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성규  전화 통화로 그쳤기 때문에……
최동환 위원  의지가 있는데 길이 있다고 했거든요.
결산검사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전문성을 가진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사실 금액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1회 20만 원이면, 그런 분이 하루에 10만 원……
○ 위원장 김행원  10만 원.
최동환 위원  요즘 어딜 나가도 10만 원……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전문직 또는 세무사 사무장분들에 대해 노력한 증거를 남긴 서류가 있으면 우리도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말보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노력한 서류를 좀 붙여 주십시오.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이렇게 다 짜서 올리는 것보다는 저희도 아는 인맥이 있으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원  김영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애 위원  앞서 최동환 위원님이나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촉 명단이 올라온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앞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는지를 의회에서 다 물어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벌써 이렇게 명단이 올라오고, 김봉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앞에는 퇴직한 공무원이 하셔서 민간인 명단을 좀 넣자 해서 세무사 사무장님을 넣어서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많이 겹치다 보니까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조금 개선되어 그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라온 위촉 명단 기준 선정은 의회에서 임의로 했습니까?
“의원님, 주변에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 전문위원 이성규  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해당 전문가 참석이나 일반인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듣고, 당연히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업무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애 위원  정용구 과장님과 김헌 과장님 두 분 외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 전문위원 이성규  사무국에서……
김영애 위원  임의로 했습니까?
○ 전문위원 이성규  예.
김영애 위원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전재석 위원  위촉 위원을 충분히 집행기관에서도 검증했겠지요?
○ 전문위원 이성규  예.
전재석 위원  외부 의견도 들어서 그런 것을 추진해 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는 동의해 주고, 다음에는 의원님들께 추천해 달라고 하십시오.
최동환 위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행원  예.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결산검사위원 5명은 결정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머지 일반인 4명을 결정해야 합니까?
○ 위원장 김행원  예.
김봉균 위원  심의 자료는 변경 가능합니다.
최동환 위원  사실 검사기간이 4월 1일부터 20일간으로 한 달 이상 남았습니다.
맞지요?
○ 전문위원 이성규  3월 18일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있고.
최동환 위원  며칠 전까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성규  알기로 교육 전까지만……
최동환 위원  결산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법적으로 검사위원 선임을 며칠까지 할지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역대 10년간 보니까, 김영애 위원님께서 2016년 대표위원 하실 때 총 4명 중 2명이 박성곤 사무장님하고 황기용 세무사입니다.
2명이 최고 성적이 좋네요.
총 4명 중에 50%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결산검사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2017년도 박성곤 사무장님 1명이 참가했고.
이번에 5명만 정하고, 그전에 자리해서……
위원장님!
언제까지……
○ 위원장 김행원  지금 정회하고 토론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행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우리 의원 중에 구정화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구정화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대로 합시다.
○ 위원장 김행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위원 수를 5명으로 하고, 대표위원으로 구정화 의원, 일반인 위원으로는 정용구, 김헌, 이상석, 임이택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성규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팀장강대연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