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2.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
14.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17. 사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8.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20. 사천시 사천공항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
21. 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영애·구정화·이종범 의원)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영애·김봉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2.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3.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4.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18.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사천공항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구정화·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0시54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애·구정화·이종범 의원)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김영애 의원, 구정화 의원, 이종범 의원께서 5분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김영애 의원, 구정화 의원, 이종범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아울러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들만의 쉼터 공간 필요성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성세대들의 학창시절에 비해 요즘 아이들은 갈 곳도 더 많고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도 많아서 행복할거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맘 편하게 즐기며 쉴 곳이 없습니다.
학교 앞 도처에는 곳곳마다 유흥업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건전한 놀이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수련하고, 청소년의 상담, 보호, 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여러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편하게 쉬고 취미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새로운 청소년 시설이자 청소년 전용 쉼 공간인 ‘청소년 휴(休)카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2012년 9부터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인 청소년 특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휴(休)카페’에 대해 우리 시에도 이러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 휴(休)카페’는 또래들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고 숙제를 할 수 있으며, 노래, 춤 같은 취미생활, 보드게임과 컴퓨터 같은 놀이도 할 수 있는 아지트이자 관심사가 같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라도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같은 ‘청소년 휴(休)카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편안하게 어울리고 싶어도 학교와 학원을 벗어나면 PC방, 노래방 정도 외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것을 보고 서울시가 착안해 만든 공간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31개소의 ‘청소년 휴(休)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휴(休)카페’는 저마다 청소년들의 요구나 지역 특색에 맞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간 기획 인테리어부터 세부적인 운영방식이 지역사회, 주민, 공간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함께 조성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동체 의식과 독립성을 스스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 주도 청소년 시설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천청소년수련관이 2014년 서울시 ‘청소년 휴(休)카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천구 ‘청소년 휴(休)카페’, ‘원두(Want Do)'를 오픈하여 원두카페와 함께 바리스타교육장도 함께 만들어 금천구 내 청소년 및 주민들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사용되며, 교육과 실습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인터십 과정을 운영, 청소년 공공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이고 국가의 희망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제도권 안이든 밖이든 이들이 있는 곳에는 동일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며, ‘학교 밖’을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반갑습니다.
가 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새누리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리 시의 비상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시작으로 고령화 사회로 점차 들어설 전망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경우도 전체 인구 11만 5,935명 중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약 7만 8천 여 명으로 67%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도 약 2만 여명으로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신생아 출생 현황을 보면 2011년 1,098명에서 2015년 767명으로 약 3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출산 이후 교육과 육아 문제 등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의 그동안 출산지원 대책을 보면, 2015년 경우 셋째자녀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1억 4000여만 원, 출산기념품 물티슈 지급 823만 원, 셋째이상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1억 1000여만 원 등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도 임신 16주~18주 임산부대상자가 2013년 403명에서 2015년 595명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1000만 원에 계속 머물러 있고, 모유수유, 산전·산후관리 및 영·유아건강관리교육 등도 2013년 380명에서 2015년 425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새터민, 다문화여성, 고위험임산부 출산용품지원의 경우도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1000만 원 예산 지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산증가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2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에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의 지원대책이 상대적으로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출생 통계 결과를 보면, 전남 해남군은 출산율 2,433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역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출산 시 첫째 3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의 지원금을 일시금과 1~2년 분할금으로 지급합니다.
2011년까지 첫째 출산 때 지급하던 50만 원을 2012년부터 6배 높인 결과입니다.
해남군은 재정자립도가 9% 수준에 불과하지만 출산장려를 위해 매년 3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전남 완도군의 경우는 셋째 출산 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출산지원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의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이 선도적으로 과감한 정책적 전환을 통해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시장 직속의 여성가족담당관을 신설해 저출산 문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입양 가정 및 다둥이 가족 지원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여성들의 고용의 질 향상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든든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고용안정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저출산대책시민협력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사천시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 선도도시로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해가는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시 나선거구(서포, 곤양, 곤명, 축동) 출신 새누리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늘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하며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시민체육대회와 농업한마당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를 통하여 시민과 단합하고 우리 시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15년 한해도 40여일 남은 이 시점에 우리 시의 올 한해 예산을 마무리 하면서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은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 되었는지를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이 마무리한 2016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심사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혹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다수의 시민 행복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농촌기반시설과 도시계획도로 등 다소 소외되고 면적이 넓은 농촌지역을 배려하여 이러한 지역에 예산편성이 우선 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시의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남강댐 주변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축소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남강댐 주변 지원사업은 남강댐으로 인한 수몰지역과 피해지역 면적을 감안하여 곤양면, 곤명면, 축동면 주민들에게 순수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는 법에 근거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차원의 사업인 만큼 집행기관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남강댐 주변 지원사업을 예상하여 축소 편성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기후, 환경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지원사업임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어느덧 풍성한 가을의 풍경은 물러가고 겨울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영애·김봉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11시17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구정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19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2015년 10월 23일 발의하여 201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금액 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3.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4.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원안 및 수정 가결된 15건이며,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계약의 범위와 시설 면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위탁할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주민 발굴 등을 위하여 읍면동 협의체 등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탄력세율 조정 권고 요구 및 세율 인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사용본거지와 관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업무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나,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다수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5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나 “시청 행정동 피로티층 증축”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나 민간위원의 정수가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일부 정리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청사 공간을 사용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료 납부기준, 감면규정 등을 반영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관련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벌리 주공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사회복지관 무상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마을활성화 지원센터는 향후 사업이 활성화되어 센터가 필요할 경우 설립하기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사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18.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사천공항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사천공항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과 구정화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1건의 조례안을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되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위탁운영의 효율성과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현행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우리 시의 여건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사천공항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설치한 사천공항특산물 판매점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위탁기간을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의 폐지와 「벌리․향촌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위임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법제처의 규제완화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의 명칭 변경사항 정비와 임시시장 개설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는 보험가입 조항, 상속에 의한 시장 사용권 승계자에게 이중으로 시장(市長)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사천공항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구정화·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39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봉균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사천시 나선거구 무소속 김봉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의무수입물량 이외 수입쌀에 대하여는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의무수입물량의 국가별 쿼터를 적용하지 않으며, 밥쌀용 쌀 비중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전량 가공용 쌀을 수입할 수도 있고, 의무수입물량은 대북지원, 해외원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인 밥쌀용 쌀을 수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밥쌀용 쌀의 수입으로 쌀값 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으며, 쌀값 안정을 위해서 대북지원, 해외원조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정부의 무성의한 대책으로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10월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올해 쌀값 관측 결과를 보면 정부의 20만 톤 추가 매입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정곡 80kg 1가마당 약 15만 4천 원으로 예상되어 지난 해 평균 쌀값 16만 7348원에 비해 약 8% 하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전망치로 볼 경우 1ha당 변동 직접지불금은 약 92만 원, 변동직불금 총액은 약 73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직불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가격손실이 커져 부담비율이 약 15%로 예상되는 실정이며, 국내 쌀 전체 재고량이 132만 톤에 달해 저장 한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이미 현실화된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문 통보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의당 대표, 여상규 국회의원입니다.
아무쪼록 시름에 빠져 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3일간의 임시회 동안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한해가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작은 것도 함께하는 온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박상철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이선두
  행 정  국 장박태정
  산업건설국장구종효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정철용
  의       원최갑현
  사 무 국 장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