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입니다.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수면매립법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7월6일자로 수립 고시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중에 기타시설용지(농업 및 공장용지)를 다중이용 체육공원시설 조정을 위하여 체육시설 용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이 불가피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변경 요청 내용으로 신촌 제2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고시할 적에는 기타 시설용지로써 농업 및 공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은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동지구는 기타시설 용지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 고시된 지구로 도농통합시로써의 지역민 화합을 위해 건립하는 신청사 중심지역에 위치한 현 매립예정지의 주변 여건 및 매립에 따른 활용도가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다중 이용 체육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지역화합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민들의 요구사항 수렴 측면 등을 고려하였으며, 당초 매립목적 용도대로 농지나 공업용지를 조성하기에는 지질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토질이 가습하고 쉽게 건조될 뿐아니라 매립 조성후 하고 농지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염분 제거시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매립예정지를 공용인 체육공원조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용지로 매립 목적 변경이 불가피하여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체육담당부서에서 별도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만 공원규모는 약 30,833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기장 시설로는 축구장 4면하고 사이클경기장 1면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휴게실, 샤워실, 체육단련실, 주자창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30억원정도로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약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의견으로서는 본 건은 기타시설 용지로 매립하기 위해서 제5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회 요청안에 의거해 가지고 기 원안이 가결이 되어서 2001년7월6일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일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매립목적 용도대로 농지 및 공업용지를 조성하기에는 지질 밑이 암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배수로가 원활하지 못하고, 토질이 가습하고 또 쉽게 건조될 뿐만 아니라 하여튼 장기간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시의 협의를 거치서 지금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국공유지로써 비등록 토지로써 등록을 하게 되면 국유지로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매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립면허 승인을 받으면 이 부지는 전체적으로 시유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해양담담관실 입장으로서는 3만평이라는 땅을 시유지로 만들어서 자치단체 재산으로 하자는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국유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시유지로써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립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된 것 중에서, 지금은 기타 시설용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체육시설을 하자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시의회 의견을 얻어서, 당초에는 시의회 의견은 기타시설용지로써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보니까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조)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해양수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2항, 3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항, 검토보고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제4조3항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촌2지구를 체육시설 용지로 하여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숙원사업으로 이를 위해서는 매립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안에 원안동의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이 내용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 호감이 갑니다.
  앞으로 사천시의 발전이 밝은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장소를 돈이 들더라도 마련해서 국유가 아닌 시유지가 된다는데 대해서 시민들 전체가 환영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이연성위원님!
이삼수위원  현재 3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공유수면이 시유지가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턱대고 매립을 해서는 안됩니다.
  조금 전에 제안에 있었다시피 2001년도에 시의회에서 매립지로 확정이 되어 결정이 되어서 7월6일부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큰 사업은 투자 이용도에 대한 수입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서를 내놓고 제안을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없는데.  투자에 대한 이용도 수입예산 계획서가 예상을 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매립후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 규모, 예를 들어서 인건비, 소요경비를 어떠한 체육공원을 만들텐데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거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예산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3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시유지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아무런 계획서가 없는, 예상을 할 수 없는 이런 투자에 대한 지론을 본인은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세번째는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사천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사천 시민들의 숙원사업인지 시민여론공청회를 한번쯤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으로는 본인이 현지를 가 보았는데 의회 의정활동하면서 간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나치면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안이 된다면 심도 있게 그 현지를 답사 해서 제나름대로는 시민여론을 한 번 청취를 해 봐야 되겠고 저는 전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현지에 나가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이 결정하는 뜻에 따라서 현지 확인을 하고 다시 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함고 동시에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위원  이것이 2001년7월6일 의회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승인을 얻은 것이지요?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변경사유에 보니까 지질이 암반으로 되어 있고 배수가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이런 조사도 없이 했고, 특히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배수시설이 다른 것보다도 잘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설명을 한 번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부서로 되어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뒤에 용도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농업이나 공장시설 용지로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촌지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국유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시유지로 해 가지고 어떤 생활체육이라든지 다른 체육인들이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좋으니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에서는 발전이 있겠다는 것이 대두가 되어서 우리 시 집행부안에서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협의부서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서 용도를 변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같은 집행부안에서라도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시에서 체육공원시설이 필요하다면 용도를 바꾸는데 우리가 진단을 하겠다고 해서, 이 공유수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설명을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시설의 어떤 유무에 관해서나 투자수익계산이라든지 시설물의 소요경비는 문화공보실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바꾸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깊이 더 이상은 설명을 못드리겠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본래는 농업용 내지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 지역주민들 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은 아닙니까?
○ 해양수산담당관 장석기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다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당초 사천군 시절에 어떤 분이 밀가루 사업을 할 사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일부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 분이 공유수면매립 면허승인을 받아서 하다가 기한내 이 공사를 마치지 못해서,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끝난 사항입니다.
  지금 공유수면은 국가소유 재산이므로 매립신청을 우리 자치단체가 해 가지고 앞으로 시유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용도변경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데 인근인 용현면 시의원께서 이 사항에 대하여 시정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체육공원시설로써 검토를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한 사항이고, 지금은 확실하게 체육공원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방금 김현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질문제는, 지금 가장 깊은 곳이 해면가 방조제 둑으로부터 바닥까지는 4m 내지 5m, 도로 옆에서부터는 1m 내지 2m로써 앞으로 많은 매립 성토 물량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립 물량 조정이라든지 시설은 별도 용역계획이 있어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용도만 바꾸는데 대해서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일단 의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제가 생각로는 보통 집행부에서 하는 식이 현재까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물론 제목은 있지만 그 제목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쭉 이런 식으로 내용 없이 제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용도 수입 예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해양담당관님 말씀은 용도변경만 한다, 자세한 것은 공보실에서 계획을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투자에 대한 이용도 수입 예산 계획서를 공보실에서 할 것 같으면 공보실에서 자료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한 집행부안에서 연관성 있는 업무를 가지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렇게 하면 행정 용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립후 시설물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만들어서 이용도가 없다면 완전히 큰 낭패라요 낭패.
  큰 건물이나 축구장을 만들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시설관리비, 유지비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를 것인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막무가내식의 내용입니다.
  세번째로 이런 것을 하려면, 더군다나 신청사를 금년 7월달이나 10월달에 신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과 병행을 해서 시민들의 공청회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개개인 의사피력도 되겠지만 현지에 나가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더 관찰을 해 봐야 돼요.
  체육공원이 꼭 사천시민의 숙원사업이라면 그 옆에 이용도를 제공할 수 있는 용의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매립을 하지 않고 30억원을 이쪽에 하면 앞으로 더 나은 지역에 있는지도 둘러 봐야 된다고 보고 저는 현지 조사후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발언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제목이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안이라고 했거던요.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오늘 설명은 큰 것만 설명이 되었고, 사전에 기본계획이 되어서 농지나 공장부지를 하려고 하는데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변경안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가 모르지만 우리 시로서는 손 해 갈 짓이 아니지 않느냐고 해서 동의안 쪽으로 발언을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칙은 그런데·····, 저는 체육시설 세부계획은 공보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일괄 첨부해서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리고 곁들여서 한울타리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원만하게 동의식으로 말이 되니까 이왕 반대를 하면 아쉬움이 있고, 집행부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 안이 있으니까 다음에 계획 보고가 안 있겠습니까, 저는 그대로 승인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매립기본계획은 3대 의회에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농업하고 공장용지보다는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 내용인데 체육공원조성사업 개요는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좋겠다는 내용이니까, 매립하는 것은 농업하고 공장용지는 시 재산이 안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아까 담당관님이 설명할 때에는 농업 및 공장용지는 매립을 안 하면 시 재산이 안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시 재산이 됩니다.
김현철위원  아까 체육시설을 해야 우리 시 재산이 된다고 했는데 ······
○ 전문위원 소재성  용도에 의해서 시 재산이 되고, 안되고 것이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어차피 청사부지도 결정을 해 놓았으면 개인적으로는 청사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났으니까 저도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과 검토한 후에 의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거수로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심도 있는 검토후에 의결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원안대로 안에 동의 하면 거수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위원이 3명이고 보류하자는 위원이 1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위원이 3명, 보류하자는 위원이 1명, 기권 1명으로 하여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1인)
  해양수산담당관장석기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