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연석회의에서 듣고, 실과소별 예산은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기획담당관 최학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우리 시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항시 노력하시는 정복영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실무 부서장으로서 한정된 재원사정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전부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숙원사업들에 대하여는 재정여건과 재원의 형편을 보아 1회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참여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 로드맵(Load Map)에 따라 지방재정 제도에도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도로 개설 등 지방재정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되었으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분권교부세가 신설되고, 정액 교부금제는 폐지되고, 특별교부세가 전체 교부세의 9.1%에서 4%로 축소되고, 보통교부세의 비율이 90.1%에서 96%로 상향조정되는 등 지방재정에도 실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편성 방식이 부처별 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Top-Down 방식으로 변하였고, 통계 위주에서 조정과 지원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일부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Top-Down 방식을 부분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일반 건설사업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는 지출 한도액을 사전에 제시하고, 각 부서장이 전문성을 살려 부서장 책임 하에 예산안을 편성케 함으로서 자율과 책임성을 부여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지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행사 지원비, 도서 구입비 등 6개 비목에 대하여는 총액예산으로 각 부서에 지출 한도액을 부여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해마다 반복되는 각 부서 과다요구와 예산부서 대폭 삭감이라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함과 아울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계상함으로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을 줄여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비능률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읍·면·동당 균형적인 예산 배정과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올해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2006년부터는 모든 부서로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체 예산규모는 경제 성장률과 국가예산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약 5%의 증가를 목표로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예산 지원이 증가되어 총 9.7%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우선 통합 10주년을 맞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최대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비에 금년에 50억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100억원을 편성하여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과 노인 복지시책,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은 물론, 청소년 보호 육성 등 복지분야 예산을 올해부터 42% 증액된 334억원으로 편성, 대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전자정부 시책에 맞추어 정보화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과 삶의 질 향상,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479억 6100만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의 3%인 7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65억 29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11개 특별회계로서 총 31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별도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2004년 대비 218억 2800만원이 증가한 2479억 6100만원으로 9.7%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19억 3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8%가 되겠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73억 9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01억 2600만원을 합하여 475억 2000만원으로 19.2%가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238억 7700만원이 증가한 1013억 5400만원으로 40.9%, 지방양여금은 내년도부터 폐지가 되었고,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62억 6900만원으로 2.5%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을 합하여 지난해 대비 75억 8300만원이 증가한 708억 8700만원으로 28.6%가 되겠으며,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2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107억 6700만원이 증가한 426억 6700만원으로 25.5%를 점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 보수는 동결되었습니다만 총액 인건비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경상적경비로 분류되었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7억 9700만원이 줄어든 204억 6500만원으로 8.3%를 점하고 있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은 631억 3200만원으로 총 25.5%을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경비가 4.9% 증가에 그친 것은 공무원 보수는 동결되었으나 호봉 승급 등 자연 증가율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경상적경비 동결 내지는 삭감을 통해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의 증가 억제와 긴축예산 편성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83억 3700만원이 줄어든 946억 3600만원으로 38.1%를 점하고 있는 바, 이는 양여금제도의 폐지에 따라 자체사업 비중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은 지난해 보다 282억 4500만원이 증가한 776억 400만원으로 31.3%이며, 지방채 상환은 29억 9000만원으로 1%이며, 예비비와 반환금 등 기타 109억 9700만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로 6페이지 일반회계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19억 3000만원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보통세가 193억 5000만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가 22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26억 7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 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85억 4200만원이며, 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41억 3500만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30.8% 증가한 1013억 54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2억 6900만원이고, 국고 보조금은 금년보다 198억 9000만원이 증액된 498억 19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167억 4300만원이 감액된 144억 7700만원으로 국비가 증액된 반면 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것은 양여금 제도의 폐지에 따라 재원 변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과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품목별·성질별 현황,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과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 2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품목·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신설된 균특회계 보조사업은 예년의 양여금사업 중 농어촌지역 개발사업과 국고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일부 사업이 균특회계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균특회계 보조금 104억 8300만원과 그에 따른 도비 보조금 12억 5000만원, 그리고 시비 부담금 45억 3800만원 등 총 16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당초예산 중 자체 투자사업으로 단위사업당 1억원 이상 사업 13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당 1억원 이상 사업은 신청사 건립비 1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총 135건 536억 7600만원입니다.
그 중 시간관계상 5억원 이상 사업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실과소별 예산 제안설명시에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억원, 4번 우수고등학교 장학기금 7억 5000만원, 13번 동서동사무소 신축 7억원, 19번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8억 700만원, 그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번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8000만원, 44번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49번 동동4통부터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원, 51번 동서동 길목비디오부터 풍국그린맨션간 도로개설 5억원, 그 다음에 58번 동동 5~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57번 사천여중 진입도로 개설 5억원, 그 다음에 102번 실안 해안도로부터 국도3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에 5억원, 다시 70페이지로 올라가겠습니다.
66번 북파에서 대성초등학교간 보도설치 5억원, 67번 통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원, 그 다음에 69번 삼한교회부터 청아빌라간 도로개설 5억원, 70번 문화예술회관부터 동림마을간 도로개설 6억원, 그 다음에 108번 고읍~수청간 도로 확포장에 5억원, 그 다음에 119번 유류세액운수업계 보조금 14억 1300만원, 그 다음에 121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8억원, 124번 동서공원 토지매입비 5억원,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번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행정타운사업소의 신청사 건립비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번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 부족분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시 재정여건이 재정자립도가 23.5%에 머물고 있어 이를 뒤집어 말씀드리면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76.5%에 달하고 있어 우리 시가 자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내년 1월초에 그 규모가 확정·시달되고, 아직까지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의 확정과 국가 예산과 도 예산이 확정되고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초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대로 제1회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다소 미흡하거나 누락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빈약한 재원으로 시정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하느라 혼신의 힘을 다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통합 10주년을 맞는 사천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연조위원  어려운 살림살이에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9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에 가서 잡수입 10억 8600만원이 맞습니까?
잡수입은 주로 어떤 과목이 많습니까?
9페이지의 임시적세외수입에 가서 ······.
○ 기획담당관 최학림  잡수입 내역은 불용품 매각대하고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처분수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체납금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체납 예산액이요?
최연조위원  예.
○ 기획담당관 최학림  체납 처분 수입요?
최연조위원  예.
○ 기획담당관 최학림  1660만원입니다.
최연조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몇 % 증이 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42%입니다.
최연조위원  42%요?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최연조위원  제가 중앙정부의 기본골격 책자를 대충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올해 신청사 건립 관계에 자금이 그만큼 가버리니까 일반 급한 사업들이, 여러 해 전부터 시민들이 “이것 좀 안 해 주느냐?” 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복지 분야에 이만큼 투자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어느 분야라고 제가 과목을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
이것보다 급한 사항이 많은데, 물론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시설을 해 주고 ······.
공감은 갑니다마는 우리 사천시로 봐서는 너무 이르지 않나 싶어서 ······.
물론 그런 자금이 다른 쪽으로 변환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복지 쪽으로 대폭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또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염려가 되어 질의한 사항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좀 있지만 국·도비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최연조위원  시비도 상당히 많이 따랐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겠지만 국·도비 외에도 전에 없던 과목에 시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시책을 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더 어렵고 급한 사업도 많은데 ······.
시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이라도 해야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복지 분야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많이 되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규모가 작년보다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증액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도 지원이 많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최연조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기석위원  주요 자체사업 조서에 보면 사업비가 536억원 정도 있는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감안한 수혜적 예산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어떻게 말하면 읍·면·동별로 우리 시민들에게 고루 수혜를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시가 해야 할 일인지 읍·면·동에서 해야 할 일인지 읍·면·동별로 자료를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자체사업에 투자하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에는 뭉쳐 있고, 어느 지역은 더 좋아지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은 ······.
그런 것을 세세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읍·면·동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기석위원  읍·면·동별로 우리 시 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끝났습니까?
김기석위원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성재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재윤위원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도시계획 지정한 곳 말입니까?
성재윤위원  예.
○ 기획담당관 최학림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성재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며, 도시계획이 지정된 지역내의 예산 투자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다섯 군데 되어 있으면 그 다섯 군데의 예산 편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서 어느 한 지역에 편중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편중되어 예산이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 인구 비례나 이런 것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대부분 지역개발사업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도시계획시설 현황하고, 또요?
성재윤위원  도시계획이 지정된 지역별 예산 투자현황, 지구별로 예산이 편중되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
저는 한쪽에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인구가 많고, 생활민원이 많은 곳에 많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많은 곳에 예산을 편중 배정한다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는 왜 인구비례에 따라서 편성하지 않고 동일하게 편성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도시계획지역별 투자 사항에 대해서 ······.
제가 그 지역별로 빼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성재윤위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균등하게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인데 ······.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면 같은 지역이면 똑같이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네 군데 되어 있으면 네 군데 다 같이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하는 사업의 틀을 놓고 그에 따라서 순위를 메겨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
성재윤위원  순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읍·면·동별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다고 배분을 하는 그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재윤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수립합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중기재정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은 넣으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도 예산에 안 넣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예산이 다 따라가 주면 괜찮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
성재윤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은 넣으면서 왜 있는 사업은 안 넣느냐는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5억원 미만짜리는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고, 5억원 이상 되어야 들어가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읍·면·동 포괄사업비를 30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도 3000만원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일률적으로, 돈이 300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
그 사항은 나중에 3000만원을 주었더라도 조정될 수도 있고, 읍·면·동에 인구가 많다, 적다 해서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를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는 500만원 더 하고, 거기는 1000만원 더 하라고는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인구 비례해서 하면 좋겠지만 ······.
성재윤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는지 담당관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사유를 압니까?
내가 왜 묻는지 압니까?
됐습니다.
도시계획별로 예산 편성사항은 자료를 넘겨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최학림  알았습니다.
김기석위원  첨가해서 질의를 하자면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 여러 번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2003년10월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2004년도에도 그 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고, 또 2005년도 당초예산에도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몇 군데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빨리 개발되도록 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을 사업부서에만 맡겨놓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하자면 우리 시장이 총체적으로 시정 전반을 다 챙기지 못한다는 시민의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서에서 조정을 잘 못해서 여러 가지를 집행하는 시장에게 잘 하느니, 못 하느니 하는 시민들의 질타가 있다면 모시고 있는 시장에 대한 ······.
이런 부분도 최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2005년도 총괄예산이 2470억원 정도 됩니다.
2470억원 정도 되는 중에서 읍·면·동 지역을 분할해 보면 예산 총계 금액 자체는 동지역이 35%, 읍·면지역이 65%입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 65%, 동지역은 35%입니다.
4:6제만 된다고 해도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시점에 와서 우리 동지역의 모의원께서는 사실상 2005년도 예산은 인정을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분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중기재정계획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선사업이 있고, 차선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갖고 운운할 것 같으면 사천시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계가 기획담당관실에 있지요?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에 예산이 45%가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004년도 자료를 빼놓고 있습니다 .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 수리 현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천읍의 기초생활수급자 집 수리 현황을 보면 17군데를 했고, 정동면이 14군데, 사남면이 19군데, 용현면이 23군데, 축동이 17군데, 곤양이 18군데, 곤명이 26군데, 서포가 20군데, 동지역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동서동 2군데, 선구동 6군데, 동서금동 4군데, 벌용동 2군데, 남양동 14군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할 말이 많아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사업이 있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한 것도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 예산이 바르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한번 더 점검하겠지만 ······.
정동면에 무슨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우선사업이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사천읍 사업인데 이것이 우선사업이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적극성을 띄고 도와주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이 조금이라도 소외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총괄적인 예산 자체를 50:50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동서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낙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섬 16개 있는 것 중에 유일무이하게 노산공원 앞에 있는 목섬 빼놓고 전부 동서동지역에 딸려 있습니다.
한때는 법정동 7개를 점해 있었고, 초선의원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달라진 것 있습니까?
인구도 1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50%, 50%로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 좀 보십시오.
35%, 65%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답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삼수위원  50%, 50%로 갈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시 예산은 읍·면·동을 표본으로 해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되고,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시 예산은 시 전체를 놓고 편성해야지 동은 얼마고, 읍·면은 얼마다, 어느 동은 얼마고, 어느 면은 얼마나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50:50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복지예산을 45% 증액한 것은 정말 잘 했습니다.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 수리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정확히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나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어째서 이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읍·면·동별로 몇 가구가 사는지 보겠습니다.
사천읍은 441가구입니다.  동서동은 332가구입니다.  정동면이 193가구입니다.  선구동이 263가구입니다.  
그런데 정동면은 14가구를 수리했고, 선구동은 6가구를 수리했습니다.
이대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빼 본 것입니다.
이렇게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과 예산,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상 하나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사회복지과 자료는 다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하나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했으며, 중증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디에 누구한테 했으며, 읍·면·동별로 어떻게 했으며 ······.
이런 것도 낱낱이 파악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기획담당관께서는 감사계에 지시를 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하라고 지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2004년도 자료입니다.
2005년도에는 이런 것도 꼭 챙기셔서 어려운 사람이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계속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세외수입에 원인자 용수개발 부담금이 2005년도 예산에 10억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대비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특별회계입니까?
이문상위원  예, 특별회계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해서 10억원이 들어 있거든요.
○ 예산담당 김길수  어느 특별회계입니까?
이문상위원  세입에 보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런 과목이 없는데요.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페이지의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2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입니까?
○ 전문위원 김영태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974페이지, 원인자 부담금 해서 10억원이 들어 있거든요.
○ 기획담당관 최학림  작년하고의 대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문상위원  예.
○ 기획담당관 최학림  20페이지에 보시면 부담금이 나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나오는데 거기에 올해 부담금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해서 7억 8400만원이 되어 있고, 전년에는 3억 4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7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218% 증액되었습니다.
성재윤위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부담금입니다.
이문상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
지금 뒤에 세외수입 내용에 보면 500만원씩 해서 200건이거든요.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서 진사공단 안의 용수 수입을 평당 얼마로 계산합니까?
㎡당 얼마로 계산을 합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공단 내에?
이문상위원  예.
어마어마한 평수인데 그 원인자 부담금은 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당 용수 용량의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10억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계산할 때는 무려 20억원, 30억원은 들어와야 하는데, 물론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주 적게 잡은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7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청사를 짓는 것도 약 2만 몇 평인데 그 한 군데만 해도 10억원이 들어오는 용수개발비가 되는데 총액이 10억원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상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부담금을 1년에 다 안 내고 내년에 분납해서 낸다는 계약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수개발비가 2004년에 약 3억 얼마, 올해 10억원이 들어온다고 예상했을 때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이것은 건물을 짓고 나서 하수도 설치하는 부담금인데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지 싶은데 적고, 많고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모든 시의 수입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균등하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주택사업을 하면 용수개발비나 이런 것이 우리 시의 수입으로 잡혀야 하거든요.
많게는 1㎡당 1만원부터 적게는 5천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최저가격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서 개발공사나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일괄적으로, 물론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일반 시민이 보거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적게 잡혔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빠뜨리지 말고 세외수입 잡을 때 확실히 챙겨서 수입을 잡아야 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다음 1회추경 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실무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건의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지만 각 실과소별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매뉴얼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각 위원님들의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각 실과소에서는 충분한 예산 편성 자료를 지참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서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가 매끄럽도록 담당관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알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2인)
  김영태  김태주
○ 출석공무원(2인)
  기획담당관최 학 림
  세무과장강 대 평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 인 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