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3월 1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사천시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입니다.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조조정때 재난관리계가 방재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례로 바뀌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중에 재난관리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입니다.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조조정때 직재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담당 주사명칭은 안바꾸었기 때문에 재난관리 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의 개정에 따라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조례안 제15조에 원인자 부담금의 일부조항 개정입니다.
  그리고 중가산금 징수조항은 신설입니다.
  안 16조입니다.
  법적근거로는 하수도법 제32조와 하수도법 제38조입니다.
  다음은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 공보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제2호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부과액, 제3호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 제1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되는 금액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5조 원인자부담금 1항 현행과같음, 2항 현행과같음, 3항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호와 2호, 3호는 앞전에 설명을 드려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16조 가산금, 현행에는 항이 없는데 개정해서 1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항 현행은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2항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 신설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 4 입니다.
  별표 4 개정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플러스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다음 장, 개정후입니다.
  내용은 산정방식이 개정전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개정후에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상하수도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중 제15조의 원인자부담금은 환경부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안을 받아들여개정하였고, 제16조 중가산금 규정을 신설한 것은 2001년 3월 28일 개정된 하수도법 제38조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경우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조항을 상위법체계에 맞추어 개정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2인)
  건설과장박경진
  상하수도과장천병기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