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용석 의원)
1.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 김국연, 조성자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연 의원 대표발의)(김국연, 이삼수, 여명순 의원 발의)
3.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용석 의원)
○ 의장 최동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용석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민주노동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천의 핵심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999년 10월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삼성항공 등 3사가 통합하여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항공산업은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산업으로써, 경영권을 둘러싼 현재의 혼란 상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안보 핵심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항공의 경영권 관련 혼란 상태 종식을 위해 민영화가 아닌 공사화도 하나의 대안이라 판단하여 이를 제안하는 바이며, 그 당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내 개발 군용기가 국가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사업은 군사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며, 연관 생산 유발효과도 큽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항공산업을 경제논리만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재정적, 기술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일류 항공기술을 확보·축적하여야 함에도 경제적 논리 때문에 그동안 양성한 우수한 기술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항공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공사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항공기 개발기술의 유지가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항공기 개발 기술은 장기간 숙련된 엔지니어의 손길이 필요한 첨단산업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영논리로는 프로젝트별로 인력을 유지하므로 숙련된 엔지니어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프로젝트가 없으면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항공기 개발 기술은 그만큼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공기 개발의 원초적 자원이 되는 숙련된 엔지니어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도 항공산업 공사화는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투자된 국가 예산의 낭비 방지를 위해 공사화가 필요합니다.
기본 훈련기 개발과 고등 훈련기, 그리고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을 위해 정부는 수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항공기술입국을 향한 정부의 의지였고, 우리 독자 기술로 자체 항공기를 생산하겠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기본 훈련기에 이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인 고등 훈련기, 그리고 한국형 기동헬기까지 우리 기술로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항공산업 민영화는 자칫 정부의 예산 투자를 헛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향후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굵직한 국방 개혁 작업을 무리 없이 완수하려면 항공산업의 민영화보다는 국가적 보호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넷째, 항공기 수출 확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사화가 필요합니다.
항공산업은 대당 부가가치가 자동차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항공기는 한 번 수출이 되면 항공기 유지를 위해 부속품을 계속 납품하게 되어 지속적인 수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수출을 민간 기업이 스스로 해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의 힘과 능력을 한데 모은 항공 관련 주관 기관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관으로 항공산업 공사화 즉, 한국항공공사의 발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항공산업의 성공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토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 논란이 종식되고 공사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 김국연, 조성자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연 의원 대표발의)(김국연, 이삼수, 여명순 의원 발의)
(11시06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국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국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국연 의원입니다.
제156회 사천시의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의안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조항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조항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동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바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김국연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1시11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수근 의원입니다.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2011년 11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4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7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발의시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 및 관광시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한 순수 민간단체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시설을 내년도부터 무료로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장사용료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2012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재산은 서포면사무소와 남양동사무소 신축 건물 2동 2,000㎡와 종합장사시설사업 외 2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7필지 21,60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대상은 구. 축동분뇨처리장 3,527㎡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7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의 안건은 2011년 11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6일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76년부터 운영되어 온 사천시외버스터미널이 건물 노후와 차량의 대형화에 따른 진출입시 안전성 확보와 부지 확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입안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대형차량의 시가지 진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막고 버스 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통해 관광 사천시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로 제명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내용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리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문 및 내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7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청가 의원(1인)
  이삼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조익래
  의       원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