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3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2007년도 의사일정 조정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3인 발의)
4.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관의원 외 3인 발의)
5.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삼수의원 외 3인 발의)
6. 2007년도 의사일정 조정의 건
  O 기타 토의

(14시11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16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께서 설명하겠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사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리 이번 임시회에 요청된 제116회 사천시의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에는 9월13일부터 9월19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고,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9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식을 갖고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를 결의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부의안건 심의 및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9월1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각종 안건을 심사한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19일 개의시간이 유인물에 11시로 되어 있는데 한번 봐 주십시오.
  11시로 되어 있는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 관계 대문에 우리끼리 토론을 잠깐 했는데 만약에 시정질문이 있다면 11시로 하지말고 10시로 해서 1시간동안 시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시정질문이 없으면 13일날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11시로 고치기로 하고 …….
  10시에 하는 것이나 11시에 하는 것이나 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19일 10시로?
○ 위원장 이문상  19일, 마지막날 10시로 하고, 나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최인환의원님께서 내일이라도 시정질문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13일날 본회의를 하기 운영위원회를 개의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통보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3인 발의)
4.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관의원 외 3인 발의)
5.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삼수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탁석주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석관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삼수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위원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으로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및 제45조에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시 표결참가 및 표결방법을 추가하여 전자투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53조의 간사 직명을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중 의회운영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상 3건의 안은 관련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를 …….
  행정주사하고 토목주사로 이원화시킨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현재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직으로 단수였는데 지금은 행정직과 토목직 해서 복수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당초에 직군이 …….
  맨 뒤에 첨부물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직군이 당초에는 8개 직군이었습니다.  8개 직군이 통합이 되어 행정하고 기술 2개 직군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기술 중에서 시설부분이 예전 같으면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지적이면 지적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탁석주위원  거기에 기술 중에서 통신도 나눠지고, 환경도 나눠지고, 보건도 따로 있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예, 직렬은 그렇게 나누어지고, 그 직렬 중에서 시설직렬이 도시계획하고 토목, 그 다음에 건축, 지적 이래서 각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설직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탁석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7페이지에 있는데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있는데요, 표결을 할 때 전자투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인데요, 보통 때는 표결을 할 때 전부 기명투표를 하는 상황이지요?
  전자투표를 하지만 이름이 나오는 이런 식이지요? ○ × 이런 식으로 …….
○ 전문위원 김경호  지금은 전자투표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할 때 전자투표로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의결사항이 없으면 평소에는 다 기명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김경호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장님이 제의하셔서 의원이 동의를 하게 되면 본회의에 붙여서 이것을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평소에는 기명으로 하고,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무기명으로 전자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은 제의만 하시면 무기명이 되는 것입니까?
  둘 다 5분의 1이상의 요구를 득해야 하는 것인가요?
○ 의사담당 박운택   우리가 전자투표를 할 것인데 5분의 1이상의 의원님이 전자투표보다는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때 동의를 하면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자투표를 우선으로 하되 전자투표를 하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밀투표 식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5분의 1이상의 의원님의 발의를 하면 …….
이정희위원  뒤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이 말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의장님은 개인이 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의장님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5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무기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예.
이정희위원  마찬가지로 의장님이 “이것은 무기명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그것도 의원이 …….
이정희위원  그것도 5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그렇지요.
○ 전문위원 김경호  맞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말일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 의사담당 박운택  요구를 …….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의장님이 할 때는 …….
김유자위원  의장님이 하실 때는 …….
○ 의사담당 박운택  의장님이 제의를 하실 때는 정족수 …….
  의원이 요구할 때는 5분의 1로 하고 …….
이정희위원  다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물어보는 의도가 …….
김유자위원  의장님이 원할 때는 정족수로 하고, 의원이 할 때는 5분의 1로 하고?
○ 의사담당 박운택  그러니까 5분의 1로 발의를 …….
김유자위원  발의만 5분의 1로 하고, 결정을 짓는 숫자는 똑같다?
○ 의사담당 박운택  예.
김유자위원  이제 알겠네요.
이정희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보십시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희위원  7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부의안건 8페이지입니다.
김유자위원  우리는 7페이지가 없는데?
○ 위원장 이문상  오늘 배부한 부의안건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것이 아까 말한 두 가지 뜻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의장님이 제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의원이, 가령 탁위원님이 “무기명으로 합시다.” 이러면 제가 “동의합니다.” 이랬을 때 의장님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부를 물어서 5분의 1이상 요구가 되면 무기명으로 한다?
김유자위원  발의할 때 우리가 5분의 1이상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탁석주위원  5분의 1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의장은 직권을 할 수 있고, 결정은 5분의 1이상 …….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의장이 마음대로 직권으로 할 수는 없지요.
  상정을 하더라도 의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정희위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제안이 되는데 의장님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제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원은 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탁위원님이 제안을 하면 제가 동의한다고 해서 “무기명으로 할까요?”라고 물었을 때 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김유자위원  아닌데요?
이정희위원  그건데?
김유자위원  요구 자체를 5분의 1이상이 …….
○ 위원장 이문상  이 관계는 책자를 보고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4분 회의계속)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의사일정 조정의 건
(14시47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의사일정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오전 간담회 시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조정의 건을 보고 받아 충분히 토의한 안건이므로 기 배부된 조정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 토의
(14시48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기타토의시간입니다.
  기타 토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사무처에 …….
○ 위원장 이문상  아까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
  제가 9월 임시회 때 시정질문 하는 시군이 있는지 김경호 전문위원께 부탁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의원연수 계획안에 대해서 사무국장님하고 두 계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느라 정읍에 갔을 때 제주도에서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의원연수가 있는데 거기에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최인환의원님께서도 거기에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뽑아 보니까 9월은 안 되고, 10월15일날 2박3일 정도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있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라도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전문위원께 자료를 부탁했고, 또 하반기 의원 연수계획이 제2안으로 설악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끼리만 간다면 국회사무처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다 가면 좋겠지만 전체가 움직이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끼리만 간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경비가 남아 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면 경비가 얼마 들지 않을테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있고 하니까 …….
  10월15일경에 전체가 다 가는 것은 안 되겠지만 갈 수만 있다면 의사계하고 의논을 해서 가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국회에서 주괂는 연수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저도 4대 때 기회가 없어서 국회에는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사 초빙연수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얼마 안 드니까 의사국하고 의논해서 다음 기회에 …….
  어차피 2007년도가 끝나기 전에 의원들이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합니다.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1시간을 받든지 2시간을 받든지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이 관계도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기회에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질문을 하는 시군에 견학을 가 보자고 했는데 우리는 일괄 질문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 있으면 하루 코스로 해서 잠깐 다녀오면 되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기회가 되면 가보고자 합니다.
  뽑아본 것 중에는 9월달에는 우리 회기하고 맞물리고, 체육회하고 맞물리고 해서 어렵겠고, 9월달이 안 되면 10월달에라도 다른 시군에 시정질문이 있을 때 견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꼭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국회하고 같거든요.
  국회는 국정질문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에서도 정착한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이나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일사천리로 하는데 질문하는 분들의 수준이 낮아서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지금은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듣고나니까 우리도 뭔가 혁신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 기타토의시간에 꼭 한번 의논을 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9월에 못 가면 10월달에라도 날을 잡아서 전체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
  거기는 의회에 통보해서 참관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저는 거제가 잘 한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거제가요?
이정희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거제의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다음달에라도, 이번달에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갈 기회가 있으면 갈 수 있도록 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다른 토론하실 안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타 토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김유자   이정희   탁석주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경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