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9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6.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종합쇼핑몰『사천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박병준․박정웅․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박병준․박정웅․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4.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 발의)(최동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5.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전재석․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정웅․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종합쇼핑몰『사천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입니다.

1.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박병준․박정웅․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전재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공동발의자이신 박정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박정웅 의원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인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박병준․박정웅․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의원발의 조례로써, 공동발의자이신 박병준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박병준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최동환 위원님입니다.
박병준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노인’이란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박병준 위원  부서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 65세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인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4.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 발의)(최동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대표발의자이신 최동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최동환 의원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인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전재석․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정웅․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나 회의진행을 위해 저를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최동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최동환 의원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인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관련 법규를 보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1.5m라는 이런 말씀인데요.
○ 건축과장 정연승  1.5m입니다.
박병준 위원  건물이 동서남북으로 있으면 정북방향 인접해서 1.5m입니다.
동서남북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예.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 응원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2m 관련해서는 민원이 좀 있고 또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부분들은 좀 어떻던가요?
○ 건축과장 정연승  지금 우리 도내에 유일하게 우리 시만 2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다른 데는 지금 1.5m로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예, 1.5m.
최동환 위원  전폭적으로 남들 한다고 따라 하기보다는 바꿀 때 더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지금 우리가 1.5m로 하는 게 맞는 이유가 사실 남쪽이 마당이 좀 넓어야 하는데 북쪽으로 2m를 띄어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북쪽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일조건을 보면 뒷집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나중에 뒷집도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게 되면 1.5m만 띄우면 되니까.
사실상 북쪽은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앞쪽을 많이 띄어서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동환 위원  전향적으로 1.5m로 되어 있으니까 1m이든지 50㎝라든지……
○ 건축과장 정연승  법에 최소 띄워야 하는,
최동환 위원  상위법에 1.5m 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예, 1.5m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종합쇼핑몰『사천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전재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종합쇼핑몰 『사천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기술지원과장 조익제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먼저,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진급하시고 오늘 의회에서 처음으로 뵙는 것 같고.
과장님, 건설항공전문위원님, 정동면장 세 분이서 교육을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한 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평소 과장님 능력이 특출하셔서 기술지원과에서 농업에 대해 좀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감사합니다.
박병준 위원  사천몰 민간위탁할 때 보통 3년, 5년 이렇게 하는데 2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일단은 저희가 처음 하니까 2년간으로 해서 한번 시작해 보고 다음에 3년을 한다든지, 처음 하다 보니까 일단 기준을 2년간으로 정했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니까 처음 2년간으로 해 본다는 말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신청 자격을 보니까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단체나 기관인데 이런 부분을 악용할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것을 보고 사천에 주소를 옮겨놓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천시에 2년 이상이나 3년 이상, 또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부분을 강화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참고로 이번에 민간위탁이 동의가 되면 이 업무를 총괄하는……
현재 저희들은 농산물만 하니까 센터에서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공예품이나 숙박시설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으로 관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지역경제과로 이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박병준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축산과 공예품이나 다양하게 사천시를 알릴 수 있게 홍보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감사합니다.
최동환 위원  좀 더 열심히 하실 분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우리 사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오시면서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왜 이랬을까?’
사실 일은 저기 가고 난 다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늦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훅훅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사업비가 증가될 것이지 않습니까?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가능성이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건설항공위원회 박정웅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한 내용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술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지역경제과로 넘겼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술지원과는 충분히 일을 하고도 남을 넉넉한 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기술지원과에 특화된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번 지적받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이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리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과장님.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최동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저희들 입점 범위 관계가 있거든요.
과별로 소관 업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농축산물, 임산물까지는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확대하기 위해서 임산물, 수산물……현재 수산물 가공품까지는 저희가 하는 상황인데, 공예품은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예품도 포함을 시키고.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시설, 이 부분을 한 시스템에 전체 담아서 하려다 보니까 센터에서 하는 게 나은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나은지,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않잖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맡는다면 이제까지 진행한 사업들과 중복되는 사업이 늘어남으로써 사업비도 더 필요할 것인데, 이 모든 부분의 책임을 어디서 지느냐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쇼핑몰을 기술지원과에서 했는데 모든 권한과 책임, 사업비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지역경제과로 떠넘긴다는 겁니까?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책임은 기술지원과에 두면서 일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인지?
분명한 어떤 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그 부분은 업무부터 예산, 책임 소재까지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고, 저희가 이관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의는 다 해 놓은 상태인데, 혹시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고.
일단 이관하면 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거는 다 하게 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물 건너갔다?
앞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이 부분은 손을 안 댄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협의가 되면.
계속 보완이라든지 협조가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관리하니까 협조는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냥 책임은 전부다 지역경제과로 넘어간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최동환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가 특별한 인적 변동 사항 없이 그냥 민간에게 넘겨주고, 조직 변동은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이것만 전념해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타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고 하면 또 새로운 업무를 그 담당자는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새로운 업무가 무엇인데요?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추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늘 수도 있고.
우리 팀별로 되어 있는 그 많은 업무 중 조금 떼어와서 이쪽에서 할 수도 있고.
아마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예, 업무 분임에 대해서 재배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인 비용 증감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 추산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일단 동의만 받고, 그 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위탁 관련해서 동의만 받고, 지역경제과로 넘겨서?
상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그쪽에서 추진을.
박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최동환 위원  일단 지역경제과장에게 기금 동의안에 관해 물어보죠.
박병준 위원  민간인 자료도 없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그건 그렇지요.
박정웅 위원  넘겨서 거기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동환 위원  동의해 줘야지요.
박병준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서 지역경제과의 자료나 이런 걸 주는 것도,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기본적인 협의는 다 되었고.
지금 또 인사가 나서 새로운 담당 팀장하고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가 또 상세한 협의를 다시 할 겁니다.
박정웅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것을 따로 해야 하네요?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일단 동의만 받고 업무 이관하는 것까지 하면 저쪽에서 그런 위탁 관계나 세부 업무를 또 추진을 할 겁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발언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예.
최동환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인수인계라든지 또 업무의 책임과 권한들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고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 한 50%, 60%는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회기 중 시간을 정해서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기술지원과장, 담당자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팅을 한번하고 의구심이 있는 내용들은 물어보고.
박정웅 부위원장님의 적극적으로 질의 내용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취합을 받아낼 것인지,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역경제과장에게 한 번 물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말씀은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거기서 우리가 내용을 들어 보고 심의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박정웅 위원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 위원장 전재석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만 해 주기보다는 지역경제과의 내용도 들어 보는 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시급성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만 바뀌는 것이지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 위원장 전재석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을 잠깐 불렀다가 한마디 하고.
박정웅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세부적인 답변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결론을 내 달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부분이 많을 것인데 과장님은 동의만 받고 넘기겠다는 입장이고.
저희가 물어보고 이해가 되어야 동의할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을 불러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고 동의하는 게 절차가 맞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을 잠깐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연간 한 8000만 원씩 듭니다.   그런데 위탁하면 아마 비용이 더 상승할 거고.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작년도 우리 농가 매출액이 한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순수익을 따지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인데, 저희가 한 15년 동안 8000만 원씩 계속 투자해 왔잖습니까?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투자되는 사업비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형기  저도 이제 와서 이 사업에 대한 수지를 따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앞에 있던 지역경제과의 관련자들이 다 협의해 놓은 사항이던데.
이 사업 수지에 대해서 제가 맞다 안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사천몰이 지역경제과로 오게 되면 수산 쪽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 포함을 시켜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 수지보다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판매 촉진을 도모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웅 위원  판매 촉진을 도모하는데.
제 생각이지만, 만약 현시점에서 52개 업체라고 보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사천몰을 무리하게 꼭 이렇게 위탁해야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형기  그런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사천몰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제가 경영 수지를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업무가 넘어오면 그때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되겠지만, 현재로는 답변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할 내용을 과장님이 이해하고 생각했을 때 위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형기  쇼핑몰이라는 거는 저희가 직원을 1명 데리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타시군도 쇼핑몰을 위탁해서 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1명 더 고용하는 효과보다는 그게 더 싸지 않겠냐는 그 생각을 합니다.
박정웅 위원  싸단 말은, 지금 그러면 연 8000만 원이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위탁하면 더 싸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판단할 때 비용이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업무가 넘어와서 위탁했을 때, 해오던 8000만 원의 사업비보다 더 다운된다는 과장님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형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사천몰에 8000만 원 주었을 경우 그 정산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8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박정웅 위원  그러면 질의를 어떤 분에게 하면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형기  위탁 비용에 8000만 원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명절 때 단감 업체가 판매할 때 보통 단가가 10만 원인데 거기에 시비가 좀 지원되어서 할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비용이 더 클 겁니다.
박정웅 위원  2008년도부터 사천몰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사업비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순이익이 2000만 원 이 될지, 1000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그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속 투자해 가지고, 사실 돈 가지고만 판단하면 계속 적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형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웅 위원  농가에 그 8000만 원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못 갔습니다.
돈 일이천만 원의, 기천만 원에 대한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지속적으로 8000만 원이 나오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제가 정산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오후에 시간을 좀 주셔서 기술지원과에서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볼 때 8000만 원이 위탁업체에 다 가는 돈은 아닙니다.
정산서를 보고 판단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정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7990만 원인가 위탁업체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받으셔서 명확하게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고.
○ 지역경제과장 권형기  예.
박정웅 위원  지금 위탁 동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위탁 동의를 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했을 때보다 낫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야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형기  그런데 저희들은,
박정웅 위원  말씀 할 기회를 드릴게요.
파악이 안 되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로 업무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답변을 듣고, 어떻게 동의해야 할지 되묻고 싶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그런데 위원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새롭게 사천몰이라는 사업을 냈을 경우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부서만 이관하거든요.
업무를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 80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물어보면 현재로는 답하기가 난감합니다.
박정웅 위원  지금 건설항공위원회에 올라온 건 사천시종합쇼핑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해 달라고 지금 올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뭐……
저희는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까요?
기술지원과에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에 해야 됩니까?
어떤 분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이해하고 동의해야 할까요?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에 있는 실무자 중 경영수출팀장이 그런 과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팀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재석  앞으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경영수출팀장 곽영석  작년 10월 중순부터 협의를 시작했는데 사천시에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업무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천몰 업무도 현재 행정에서 하면 제한적인 게 좀 많습니다.
운영업체도 수의계약이라는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질 높은 것을 하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때 우리 부서 일이었습니다마는 농업인 축제 때문에 빨리 진행하지 못하고 축제가 끝나자마자 11월 1일 1시간 동안 지역경제과에 가서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 협의했는데 도출이 안 되어서 11월 3일 한 시간 반 동안 행정과하고 지역경제과, 기술지원과가 또 협의하고 해서 여기까지 온 사항입니다.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원래 우리 부서에서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할 건 아닌데 협의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받았고, 지금 부의안건을 제출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작년 말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담당자하고 팀장, 과장님이 세 분 다 바뀌어서 좀 황당했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작년 12월 말에 업무가 이관되어야 맞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기술지원과에서 부의안건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철회가 돼서 지금 임시회 때 다시 부의안건을 올린 사항이고.
박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지자체에서 전부다 특판 행사를 20%에서 40% 시군비를 지원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천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제 그런 게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박정웅 위원님께서 지적도 좀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셔서 작년 여름부터 저희도 30% 할인에 들어갔거든요.
또 내부적으로 행정과와 협의할 때도 지금 사천몰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내, 숙박, 배달 앱, 이용실 앱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사천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사천몰에 들어가서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은 더 투입될 거고.
제 생각에는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만큼 그 이상의 기업경제 활성화하고 또 우리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웅 위원  예,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동의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 업무를 완전히 이관해서 일단 쇼핑몰 운영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다해서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내는 게 절차상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업무를 넘기는 상태에서 동의받기보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업무 이관을 100% 받아서 파악이 다 된 상태에서 위탁해도 맞겠다 싶다고 판단할 때 의회에다 “이게 더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을 할 테니까 위탁해 주십시오.”라고 동의를 구하는 게 절차상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위원장 전재석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확실하게.
박정웅 위원  100% 업무를 파악해야지,
지금은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니까.
○ 위원장 전재석  그게 그렇게 바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웅 위원  나중에 동의만 받으시면 됩니다.
○ 경영수출팀장 곽영석  그 부분은 과장께서 답변하시면,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이제부터 이렇게 파악해서.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방금 박정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운영할 그 부서에서 먼저 업무를 이관해 간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는데, 시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 먼저 하고 업무도 동시에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 위원장 전재석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 말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게 민간위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아닙니다.
박병준 위원  민간위탁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으면 되니까.
지금 추진 일정이 공고는 3월, 4월로 되어 있지만, 선거 때문에 4월이나 5월에 추경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두세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박정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걸 이관받아서 업무 파악을 다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여 동의를 받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맞지 않을까 싶고, 이런 업무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고.
작년에 지역경제과와 서로 이관만 협의해 놔놓고 업무 파악이 아예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으므로 충분히 설득하시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서 보다 나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앞에 전임자들께서 사실은 다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이렇게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예,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이 부분 업무가 이관되고.
왈가왈부해 드릴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익제 기술지원과장님도 계시고,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하지만, 본인이 안 했다고 해서 그 조직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최동환 위원  그리고 조직이 바뀌면 인수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사천시 종합쇼핑몰 사천몰 업무 운영 개편 계획이 시장님 지시가 언제 있었냐면 작년 10월 19일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지금으로 6개월 전에 업무를 지시했다는 뜻입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었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됐다는 게 자백하는 것처럼 들려서 상당히…… 우리 경상도 말로 좀 거시기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시장님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팀장님, 인사팀장님, 지역경제 과장님, 행정과장님, 소상공인팀장님, 경영수출팀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 부시장님도 사인을 다 했던 게 6개월 전입니다.
짧게는 5개월 전에.
사실 업무의 소통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야 하고 만족도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아까 제안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늦었습니다.
업무 파악이 잘 안됐고.
그리고 또 넘겨주는 분, 받는 분은 원활한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받고, 지역경제과장님도 정동면장 하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업무 파악이 빨리되지 못한 시간이었는데.
위원님, 지금 이것을 동의해 주기보다 한 번 더 논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박정웅 위원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우리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대해 과장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 권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앞으로 보고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한 결과, 기술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업무 이관 절차 이행 후 지역경제과에서 민간운영 위탁 동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사유로 우리가 부동의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우리가 장시간 질의와 토론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종합쇼핑몰 『사천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기술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업무 이관 절차 후 지역경제과에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할 것이라는 사유로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중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3인)  
  건축과장정연승
  기술지원과장조익제
  지역경제과장권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