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6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공항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
4. 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14.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폐지조례안
15.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박병준‧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3. 사천공항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민규‧김규헌‧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구정화‧박병준‧박정웅‧윤형근‧진배근‧최동환의원 발의)
5.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정서연‧강명수‧박병준‧박정웅‧윤형근 의원 발의)
6.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강명수‧박병준‧정서연 최동환 의원 발의)
7.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등 15건입니다.
1.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박병준‧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로써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불이 났을 때 그분들이 경황도 없는 상태에서 주택 철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사천시에서 제정 여건상 세대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분들이 화재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로 심리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계, 그리고 자식들 간의 상속 관계가 걸려서 그걸 처리하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다 읽어보고 문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폐기물을 처리하더라도 상속이나 법적인 쟁송 관계로 추진을 못 할 때 이 조례가 있다고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안 되고 있는데 과연 300만 원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 조례에 내용이 없어서.
불이 났을 때 제일 흉물스러운 부분은 어차피 폐기물이니까 그것은 소유자나 재산권을 행사하시는 분에게 동의받아서 긴급하게 처치할 부분은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인근 시군에 보니까 군부에서는 주택 피해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적어도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고.
우리도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도농복합형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원해 주면, 시민이 생활하는 데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위원님, 아파트는 법적으로 세대수가.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멸 식으로 하면 몇만 원밖에 안 들어가.
지금 3억 원 정도…… 제가 보험을 하니까 잘 알지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차라리 6대 4 비율로 가입시켜 주는 게 낫지 않냐는 말입니다.
옳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서포도 두 채가 있습니다.
그 실효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도로.
이 조례에 보면, 폐기물처리 지원금을 폐기업체에 바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하려면 이 업체를 지정해 놓고 하실 생각입니까?
이런 상담을 할 때 안내 해 주나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분들이 병원 치료를 받고자 하면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192페이지, 화재 피해 규모 조사서가 있습니다.
조사자가 있습니다.
조사자가 누구죠?
그리고 재난 부서에서도 조사할 때 같이 합니다.
그 자료를 같이 받고.
그 자료를 받고, 읍면동 직원하고 재난 부서 직원이 보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윤형근 위원님께서 물어본 화재보험을 들었으면 불이 나서 보험금을 수령할 거 아닙니까?
타 보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사 조건이 있는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 보험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3000만 원의 피해를 봤는데 2000만 원을 지원받고 1000만 원 손해 봤다, 그 부분은 못 받고.
만약, 화재가 발생해서 내가 1000만 원의 피해를 받을 때, 안 되잖아요.
실제로 피해 금액은 똑같은데.
큰불이 나서 2천만 원어치 보상을 받고 1000만 원 사비로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어치 화재가 난 분하고……
개별로, 금액적으로만 따졌을 때 우리가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한 분은 시에서 돈을 받아 갈 수가 있고, 한 분은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에서 돈을 못 받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박정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한 300만 원 정도까지 보충해 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 범위이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 제5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잠시만요!
잠시 정회하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속기하시는 분이 힘이 드니까, 한 분씩……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보험회사에서 화재 주택 보장 내용이 지금, 이 조례상 전하는 내용하고 다른 게, 조례에는 실제 집이 무너졌을 때 폐기물처리 비용하고 긴급 생활용품, 임시거처를 이용하는 경우 급한 대로 지원하는 내용이고, 화재 주택에 보험으로 인해서 보장받아야 할 부분하고 괴리가 있긴 있는데……
보험금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피해는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밖에 못 받았으면 시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상응하게 300만 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이걸 구분해 준다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상받는 기준이, 지금, 이 모토는 불이 났을 때 폐기물에 대한 철거 비용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포함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금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3000만 원 보험에 가입했지만 100% 보상이 안 나오거든요.
보통 보상이 70⁓8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나머지 손실 부분에 대해 포함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구분해 주면 되겠네요.
187페이지 제5조제5호를 보면, 제1항제1호부터 제3까지 최대한 3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박정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개인 보험이 있죠, 그걸 토론……
화재 피해 금액 산정 가액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폐기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원 신청할 때 화재 피해 금액 산정 가액을 선정해서 300만 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형평성에 좀 안 맞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계속 폐기물 쪽만 말씀하시는데, 폐기물을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외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넣어 놓으니까.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제4조제2호에 손해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 제외한다, 전체를 제외 한다로 되니까, 이 부분은 문구를 조금 고쳐서 하는 방향으로.
(13시52분 기록중지)
(13시54분 기록개시)
정서연 위원님.
신청을 A로 해서 실제 조사해야 할 이유도 A이지만 B가 될 수 있어서 객관성이나 정확성을 보려면 조사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것에 대해서 만약 행정기관에서 돈을 집행하면 신청서대로 바로 못 주니까 조사서대로 다시 객관적으로 2차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보험회사에서.
소방서에서 확인된 서류가 안 들어오면 보험 확인이 안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이 실제 화재 피해 금액보다 이상일 때, 그런데 200만 원이……
원안대로.
보험금을 타면 아예 제외되는데요.
보험금을 받으면 완전히 제외됩니다.
보상금이 작을 때는 받아야 합니다.
이걸 없애고, 보험금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집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제4조에 제2호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4시00분)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윤형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 윤형근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공항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민규‧김규헌‧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4시03분)
본 건의안은 구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지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 중이시므로 공동 발의자이신 박정웅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자 박정웅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지금 사천공항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하면서, 제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구정화 의원님하고 공항을 가서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면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이 너무 고가 장비가 돼서 사실상 대한민국 공항에는 한 곳인가 있더라고요.
사천공항에, 차후에 이것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류 탐지 레이더하고 열화상 카메라 감지기는 저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공항을 다 점검했습니다.
그때 공항마다 다 갖추는 게 아니므로 점차 구비하겠다는 답변을 그렇게 받고 왔습니다.
해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우선 공항공사에서 비용을 처리하고 뒤에 국비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공항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구정화‧박병준‧박정웅‧윤형근‧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4시10분)
본 조례안은 김민규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셨지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 중이시므로 공동발의자이신 진배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자 진배근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지금 친환경 현수막이 한 장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재활용 활성화라든지 친환경 소재 현수막, 그런데 지금 폐현수막에 관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 우리 시 예산이 올해도 1000만 원 잡혀있고 작년에도 1000만 원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은 사천 읍면동에서 우산만들기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때는 친환경 현수막을 한 5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일반 현수막하고 금액이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다른 시군에도 시비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지, 다섯 군데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직 특별하게 시비를 지원해 주는 곳은 없고 지금 도비를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할 방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몇 개, 얼마를 해 줬다든지.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다른 시군에 몇 군데는 이걸 계속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 조례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단체들도 많이 달고 민간인도 많이 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타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제정해 주시면 검토해서 다시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제6조 재정 지원의 경비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도 너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폐현수막 사용,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놓으신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재활용이라는 게 사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죠?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산도 실질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시가 우산을 만들거나.
환경사업소에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잘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조례 제목이라고 해야 합니까?
조례 명에 비해서 예산이나 조례에 많은 게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근 위원님.
우리 시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달아본 적이 있나요?
그렇죠?
천이 아니고 뭘 가지고 합니까?
환경청에 소재라든지……
친환경 지원을 받는 업체도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도 사천읍에 있는 광고 업체가 2⁓30개가 되는데 타산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친환경 소재를 씁니까? 안 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700만 원, 몇백만 원 보조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우산을 만든다거나 쓰레기통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친환경 소재를 업자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 비싼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 내는 업자들이 그게 되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지, 폐활용하는 거야 얼마든지 활용하지.
문제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현수막이 5만 원에서 6만 원, 친환경은 10만 원, 11만 원인데 2023년도……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는 제작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쓰고 있는 폐현수막을 갖고 와서 재활용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친환경 소재를 싸게 만들어서 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거기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몇백만 원, 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거야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면 되지, 못 해 줄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지방 정부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례가 꼭 필요합니까?
김민규 의원님이 없으니까……
아까 윤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한다면서 예산을 일도 안 잡아 놓은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은 밑도 끝도 한도 없이 지원입니다.
이 조례가 조금 형식적인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시에 2⁓30개 업자가 다문 천 원이라고 남기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비싼 소재를 가지고 누가 이걸 하겠어요.
근본적으로 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관내 외 7개소에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했다는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폐현수막을 가지고 벽보나 우산, 농업용 덮개로 다수 재활용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민규 의원님이 만든 조례는 앞으로 옥외광고물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으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용을 덜 할지언정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환경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가결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례명을 보면 친환경 소재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자는 목적이고, 제5조에 시장은 사천시가 공공목적으로 제작한다고 게시하는 현수막, 먼저 사천시에서 공공목적으로 하는 현수막부터라도 친환경 소재를.
예산 추계를 보니까 1000만 원 하자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을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뜻이 다르더라도 차후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가결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걸 부결시키자는 뜻은 아니고,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000만 원의 예산은 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예산이고.
제가 아쉬웠던 것은 친환경 소재를 물론 우리 시에서 게시하겠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라도 예산을 책정해 놓아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기서 보니까 다 공동발의 하셨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을 부결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5.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정서연‧강명수‧박병준‧박정웅‧윤형근 의원 발의)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진배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 발의)(임봉남‧강명수‧박병준‧정서연 최동환 의원 발의)
(14시40분)
본 개정조례안은 임봉남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셨지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 중이시므로 공동발의자이신 박병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대상포진만 접종비가 들어가는데, 만약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에게 다른 병의 접종비가 추가로 든다면 계속 시비가 억 단위가듭니다.
시의 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매칭사업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시비 2000만 원 들 사업비가 추가로 1억 원이 든다는 건, 만약 다른 예방접종의 품목이 늘어난다면 시의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걸 매칭사업으로 도나 국비를 가지고 우리 시하고 비율 분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 인원에 대한 예산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접종하는 건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상으로 55명에 대해 확대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추가로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예전에는 수두를 앓아서 많이 발현되었는데, 갈수록 대상포진 발병률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아마 기간이 지날수록 경제가 발전됨으로써 개인위생도 좋아져서 이 질환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추측합니다.
전년도 실적이 얼마 정도 접종했고, 현년도는 얼마로 예측합니까?
환우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더 많이 신청하고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대상포진 주사를 못 맞아서 발병률이 높아졌다든지?
이 조례 통과가 되면.
정말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일반 병원에서 대상포진 접종을 받으려면 10만 원이 사실 크거든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위급하게 도와줄 사람을 못 도와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도우면 좋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느냐?
사천시 관내에 대상포진 환자가 해마다 어느 정도 발생률이 있으며, 혜택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지 정도는 파악돼서 우리 의원을 설득시켜 주시면 더 좋았겠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 예산을 한 2000만 원 잡아 놓고 다 소진을 못 했네요.
150명 정도 하셨다는데 다 소진을 못 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그분들이 몰라서 안 하신 거예요?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잡았을 것인데 지금 예산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제대로 홍보했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 했을까요?
대부분 이장 회의를 통한다든지 홈페이지나 플래카드라든지 그렇게.
어떤 시인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은데,
그 시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50세부터 접종해 준다고 광고하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도 대상포진이 많습니다.
그죠?
혹시 그런 젊은 사람에 대한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시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70% 이상 50대 이후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만약 젊은 분에게도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한 게 통계적으로 잡힌다면 무료 접종은 못 하더라도 유료 접종은 할 수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먹는 거나 면역이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광고를 효과적으로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근데 이것을 55세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65세에서 55세로 바꾸는 기준을 어떻게 세운 겁니까?
그냥 55세까지 해 준다고 해서 55세로 한 겁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55세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 발생이 50대부터 많다면……
지금 조례상에는 지원 대상자별로 1회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조례에서 지원은 50세로 하나 55세로 하나 평생 한 번이죠?
50세로 하나 55세로 하나 비용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50세부터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에 이게 필요하고, 연령을 맞춰야지 비용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55세로 한다는 그런 기준이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55세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실제 이 폭을 넓히겠다고 생각하면 해당 과에서 발병률을 보고 많은 그 인원부터 해서 50세부터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굳이 50세에서 55세를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해 주면 되는 건데.
이 계층이 대상포진이 발병해서 위험할 때 예산을 지원하여 예방 접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조례인데.
예산이 1억 원이나 잡히는 조례인데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이건 기록을 안 해도 돼요.
(14시52분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중지)
그리고 사실 1억 2000만 원 금액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대상자가 65세 이상 3000명이었지 않습니까?
55세까지 넓힌다고 하셨는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해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해야지 이걸 100% 접종하겠다고 비용 추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1억 2000만 원씩 이렇게.
1억 2000만 같으면 충분히 50세나 45세까지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비용추계로만 봤을 때.
저는 이 비용추계 자체가 조금 엉터리라고 보이는데요.
잘못 판단한 겁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봉남 의원께서 발의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협의하자고 해서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갖다드리면서, 의원께서 원하는 부분은 기존 예산 외 전체적인 연령을 하향했을 때 드는 추계비용을 조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파악해서 드린 자료가 이 자료이므로 거기에 맞춰서 한 부분입니다.
실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금액만 있으면 되겠지, 이걸 100% 비용추계를 해서 다 넣어야 하는 부분입니까?
그 외에 하향 조정했을 때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을 계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드린 내용입니다.
사실 예산에서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발병률이 높은 50세 이상으로 했을 때 예산이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50세로 했을 때 해당 과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발병률이 높은 나이대로 기준을 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해당 과에서 너무 부담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 큰 금액이 아닙니다.
안 맞는 분도 계시니까 발병률이 높은 기준에 맞춰서 수정했으면 하는데,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55세는 대표발의하신 임봉남 의원님하고 과장님이 조율하실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사실 49세, 48세를 조사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나이도 계속 올라오니까, 50세로 하려고 하면…… 55세 같으면 54세를 기준으로 조사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당하는 나이를 하는 게 좋지만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시행해 보고 차후에 한번 문제점이나 연령대가 낮아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나 노인복지과하고 결부해서 해마다 차상위가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자료를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차상위계층이 500명이 발생하네요.
어느 기준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까?
그런 사람이 해마다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자꾸 들어갈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박정웅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55세에서 50세로 낮췄을 때 어느 정도 조사한 자료를 놓고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해 줘야 하고.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 제대로 통과가 될 것인데 우리가 봐도 기준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긴 도와줘야 하겠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면 개중에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왔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은 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산술적으로 65세 이상 접종률을 단순 계산만 하면 실질적으로 드는 건 5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그 500만 원도 다 못 쓰겠죠?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400만 원이 아니겠습니까?
연령층을 내리더라도,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 800명인데, 800명이 100% 했을 때 10만 원이면 8000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해도 약 5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5세로 하지 말고 발병이 많이 되는 50세부터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용도 문제가 없고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홍보도 덜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 55세하고 1200명인데, 홍보되면……
저 역시 해당이 안 되지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하고 차후에 개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많지 않으면 그 부분은 해당 과에 이야기해서 발병이 많은 50세로 꼭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2분)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단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어제 우주항공청 입지가 선정된 거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 2만 평은 한참 뒤이고
6만 평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영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면서 한 6만 평, 8만 평정도는 분양이 된 것으로 보고 호재는 있는데, 조그마한 업체라도 들어오게끔 매진해서……
진주도 국가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이 너무 많다는 부분이고.
추계로 보니까, 어디서 이 돈을 맞출 계획입니까?
우선 조례를 개정한 상태에서 단서 조항 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서 우선 조례 자체를 광범위하게 개정하고.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투자 금액이나 부지매입 임대료, 설비 투자 금액, 종류가 많은데 중복 지원도 되는 겁니까?
토지 매입비, 임대료, 설비 투자금, 두 번, 세 번 해당이 돼도 해 줍니까?
보조금 설비 투자액의 3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 설비 투자 금액의 2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지원해 주는 범위는 위원회 회의에서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천에 위원 맡은 분은 전부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씩 같은 사람이 맡고,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가 냉정하게 기업을 평가해서 해야 하는데 다 같은 분들이 앉아서 서로 이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한 뒤에 시간 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규칙에서 조례로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보조금이 시 전체 보조금이 있고 도비가 매칭되는 국비, 도비가 들어오는 보조금이 있고, 그렇죠?
제10조, 사천시에 전략사업이라면 무엇이죠?
전략사업이라면 국가산단에 들어오는 업체에 따라서 사천시가 정해 주는 전략사업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땅을 매입해 와서 공장을 짓고 안에 기계 설비 투자를 했을 때 10억 원 이상은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시행할 때 국비, 도비가 매칭이 안 되나요?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참 좋은데 그런 여력이 되냐는 말이지.
이걸 보조해 줄 때마다 심의할 겁니까?
위원들이 심의하지만, 의회를 거쳐서 보조해 줄 겁니까?
그런 내용이 몇 개가 있어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 제도를 해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원이 약한데 국가, 도, 시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지원금 외에 또 지원금이 있다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전략사업에 따라서 예산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100점 다 받았습니까?
오후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업투자 유치하는 건 좋은데 윤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을 LH가 하고, 위탁해서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지원하고 우리가 LH의 건설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면 이중고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비용 계산도 한번 해 봤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집행기관에서도 기금 자체 비용추계가 매년 92억 원씩 확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면서 30% 이상 공공기관은 제외입니다.
공공기관이 제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천시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목적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제대로 하셔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를 해 주되 반대로 우리 시도 그만큼 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공 MOU 관련하여 언제쯤 됩니까?
LH하고 조건이 비슷합니까?
이주단지를 두고 나머지 KAI, 캠스, 경남항공이 들어오기로.
지방투자촉진법을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 활성화로 기업이 유치가 잘 돼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투자촉진법에 우리가 예산 청구를 올리죠?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촉진법에 보조금 신청 요청을 우리가 합니까?
정부에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 내려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사회적 근로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했네요.
개정한 내용 중에 일부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 개시일 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게 맞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10분의 1, 100분의 10을 공제해야 하는 것이지, 다시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10을 공제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수정이 필요해 봅니다.
공정위원회 표준 약관을 찾아보시면, 총에 사용료 100분의 10이 되고, 나머지 잔여분.
총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257페이지 제3항에 보면, 설비투자 금액의 지원 비율도 도 규칙 별표2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278페이지를 보시면 별표2입니다.
여기에 보면, 10명 이상 20명은 미만 1%, 어디에 1%를 더 준다는 건지?
신규고용 인원은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마이너스 기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이 계산이 맞습니까?
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조 해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도 규칙 별표2가 되어 있습니다.
도 규칙 별표가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278페이지를 보니까 신규고용 인원수 10명부터 쭉 해당 지원 비율이 나옵니다.
밑에 보면 신규고용 인원은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마이너스 기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지요?
예를 들어서 기존 사업장에 100명이 있었는데 투자사업장에 10명이 추가된다면 110명을 보고 계산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니까 신규 투자하는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데 기존 수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KAI의 전체 인원이 110명으로 늘어났다는 내용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사업장 플러스 기존 사업장 110명, 빼기 기존 사업장 100명을 산정한다는 내용인데……
고용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입사 지원했는데 한두 달 있다가 그면 둘 때 환수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산자부 고시에서는 연평균 인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게 생략이 좀 됐습니다.
1년이냐, 6개월 뒤냐?
고용인원의 기준을 언제쯤 평가하냐는 말입니다.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면 6개월, 1년 이후에 신용 고용인원으로 한다든지.
고용인원으로 해 놓고 6개월, 1년 뒤에 퇴사하면 지원 보조금을 환수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좀 들어가 있냐는 말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장기간 했을 때는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이 생기므로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총”을 “잔여기간”으로 수정하는 것을.
취소일까지 일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일 기준으로 5일 쓸 것이라면 이틀만 쓰고 취소했다면 5일의 10%를 받는 게 아니고 3일 부분에 대해서 10%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법적인 소지도 있고.
총을 잔여기간으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8조제4호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할 경우 취소일까지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수 사용료의 100분의 10일을 공제 후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9.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취업 취약계층 범주에 속하죠?
맞습니다.
여기에 청년도 포함되어 있고.
이 조례가 발의되면 아마 사천시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기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관한 검토가 이 자료에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 검토가 없어서.
취약계층에 어르신이 포함되는데 그런 게 같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뒤에라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조례안 제2조제2호에 청년이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사천시 기본 조례는 18세부터 39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를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조례나 법령에 나이 차이가 있으면 그 나이로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나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한 것은 이 범위 내에 이미 청년 기본 조례가 있어서 따라가고, 추가로 다른 쪽에서 범위를 대상으로 하면 그 조례도 적용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안 맞는데 어떻게 봅니까?
만약에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하면 의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조례에 강행규정을 확보하라고, 의회에서 안 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우리 시가 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범위를 낮춰서 하다 보니까 모든 걸 강행규정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앞에 부분만 강제 규정으로 하고 뒤에 부분은 예산에서만 저희가 임의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 업무의 위탁, 사천시 출자출연이나 다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두고 한 건 없습니까?
경남도의 사업이 매칭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시가 정한 게 아니라 도가 정하는 데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기간 규정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01분)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그때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분들이 각자 차를 타고 오시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생이 많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지원해 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많이 독려해 주시고, 일선에서 고생 많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시05분)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3호와 504호의 건은 2015년 12월 3일 제정된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본래의 고유 제정 이유와 취지를 벗어났다는 정서연 의원님의 주장에 대하여 면밀하여 검토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고 2021년 5월 27일 제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정의와 사업의 기본계획,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두 조례는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정의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을 만들기 관련된 정의와 사업 계획 지원 부분을 2장에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 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6시10분)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게 필수 조례였는데 개정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 추계서를 보면 연령대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노인, 어른은 소요 예산이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계층에 비해서 보통 4000만 원이 소요 예산인데, 노인 6000만 원은 특별하게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사업 대상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런 게 나와야 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어린이급식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거기서 다 짜줍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라는 말씀입니까?
그것하고 이게 연계돼서 하는데, 이걸 그렇게 생각했더니만…… 그 사업도 아니었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시19분)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다른 나라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하고 매칭 사업이 돼서 도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발 벗고 나서서 성사시켜 주고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에 대해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죠?
아직도 결혼을 안 하는 총각도 많고, 외국 여성하고 결혼하신 아저씨도 많던데 시 차원에서도 고민해 봐야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거 말고 다른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344페이지, 관련 법규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 조례를 쭉 보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조례는 농업인 농촌총각이다 보니까 과장님 부서에서는 도 조례가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앞에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다문화가족도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가 아니더라도 사천시 부서에서 국제혼인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 폐지 조례는 농업인이 있고 농촌총각이다 보니까 폐지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소멸이 되는데 다른 전문가들의 정책을 보면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이나 계절근로자, 국제결혼 해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인구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정책들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부서에는 농촌이나 농업인들 위주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제외하더라도 사천시에서 국제결혼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28분)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웃음소리)
제5조 운영 홈페이지에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예찰 정보를 그냥 사천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단장이죠?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방제단 전문 인력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과장님,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운영에서 그 전문 인력을 얼마만큼 확보했는지, 또 직원 중에서 전공자, 지도직, 농업직에 실제로 그 인원이 업무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도, 예찰, 방제하는 게.
그런 거에 대한 초점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7인)
투자유치산단과장박용국
지역경제과장이윤식
재난안전과장곽정란
도시재생과장정경숙
건강증진과장김희정
기술지원과장송혜경
미래농업과장박원태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