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13일(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민규‧구정화 의원)
1.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 의장 김규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상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오입니다.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전재석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3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25건입니다.
의원 발의로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었고, 시장으로부터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 의안은 10월 1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의원  존경하는 11만 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사천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읍과 정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병준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사천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설치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약 2천에서 3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이동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장시간 대기와 불규칙 근무로 인해 휴식 공간이 절실합니다.
이에 이동노동자들의 쉼터의 필요성에 따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사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윤형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5년 6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례 제2조에서 “이동노동자”란 배달ㆍ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사, 사천시 기간제근로자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첨부1은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천시외버스터미널 부지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이곳은 택시기사, 버스 기사들과 기타 이동노동자가 많은 곳입니다.
접근성과 대중교통 편리성이 좋고, 휴식을 하며 전기차 2대를 충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 삼포교통이 전기버스 충전을 위해 이 부지 일부 임대를 검토 중이며, 전기자동차 2대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터미널 측과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이동노동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기사분들의 경우 운행 후 대기시간이 약 1시간에서 1시간 40분 정도이며, 식사 때는 편의점이나 차량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아닌 차량에서 대기를 한다고 하면 여름이나 겨울엔 엔진을 켜 두어야 하므로 연료 손실은 물론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약 100㎡ 규모의 임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의자, 소파, 건강 측정 기기, 냉난방기, 충전기 등을 갖춘 쉼터로 조성한다면 개략적인 소요 예산은 약 9000만 원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에는 임대료 및 사무 위탁비만 지급하면 되므로 절반의 금액으로 이동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비해 전혀 크지 않은 비용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사천시가 노동 존중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정동면 다목적 공간 조성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첨부2는 정동면 다목적 공간 조성 위치도입니다.
정동면 고읍리 아파트 단지 인근은 우리 면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의시설과 행사 공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동계소하천은 퇴적물과 쓰레기로 악취와 병해충의 서식지가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첨부3은 대상지의 부지입니다.
소하천 약 80m 구간을 복개 해 다목적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추정 사업비는 약 20억 원이며, 주차 공간·로컬푸드 장터·작은 음악회·영화 상영 등이 가능한 주민 친화형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환경 정비를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생활 문화 공간 확충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하천법 등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행기관은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이동노동자 쉼터와 정동면 다목적 공간 조성은 모두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입니다.
작은 투자가 시민 행복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천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두 사업 모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의 요구입니다.
집행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박병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의원  존경하는 11만 사천 시민 여러, 진배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한만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천시의회 업무에 대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의장 공무국외출장 시 직무대리 미지정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상해로 의장님과 부의장님 동시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본 의원의 집행기관 자료 요청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법정대리는 왜 하지 않았으며, 사후 결재는 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둘째, 후반기 위원회 추천 현황입니다.
2022년 6월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집행기관과 외부 기관으로부터 총 93회의 위원 추천 요구가 있었으며, 이 중 35건이 의장단에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나 남강댐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광역 쓰레기장 관련 위원회 자료는 누락되었고, 알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8대와 9대에 걸쳐 연속해서 동일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유와 교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서면보고 요청드립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셋째, 의회운영 예산 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준하여 산정ㆍ집행ㆍ결산되어야 합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경정으로 사업 부서의 요구를 받아 변경 수립 후 확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사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4년간 관련 경비 집행 내역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확인 결과 특정 업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상권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장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총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1일 2회 이상 사용한 사례가 2022년 17회, 2023년 35회, 2024년 35회, 2025년 7월까지 31회가 확인되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9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총액을 살펴보면 의장 1억 2900여만 원, 부의장 5700여만 원, 상임위원장은 1억 1200여만 원으로, 시민의 세금을 의정활동에 예산을 집행합니다.
또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위반 사항을 의회사무국에서는 몰랐을까요?
왜 시정하지 않았을까요?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결여된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천시의회는 11만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이 사안들이 단지 지적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사천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0분)

○ 의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정웅 의원, 윤형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청가 의원(1인)
  정서연
○ 출석 공무원(12인)
  시장박동식
  부시장김제홍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이윤식
  우주항공국장이숙미
  관광해양국장백원희
  행정국장임정의
  복지환경국장배성주
  시민안전국장서효숙
  도시건설국장허원권
  보건소장문지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일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