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29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의원 외 3인 발의)
2.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8분 개의)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제·개정조례안 6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대리 탁석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석관의원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의원  김석관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설치근거를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고, 위탁운영기간의 변경 및 시설장과 종사자의 전보 등 현행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 명칭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본 조례의 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영유아의 보육시간은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9조 위탁운영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한 것을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 시설장과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의2에 종사자의 신규 임용 연령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의3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장의 근무상한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연가일수와 특별휴가일수를 공무원 복무 조례와 일치시키고, 휴직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탁석주  김석관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설치근거 등을 현행법과 일치시키고, 위탁 운영기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운영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정년까지 연장 가능한 것을 평가실적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신규 임용 연령을 신설하였으며, 종사자의 연가일수와 특별휴가일수를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일치시키고 휴직관련사항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최진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이 앞에 개정조례안을 미리 주셨지요?
  미리 주신 자료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무엇이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까?
김석관의원  현행 것은 변동이 없지요.  개정안에 …….
이정희위원  이 앞에 신규 임용 연령을 54세 이하로 한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기한을 54세로 했던 것 같은데?
김석관의원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신규 임용 연령이라고 하면 시설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54세 이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김석관의원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시설장의 근무상한기간을 아예 삭제하고.
  그래서 연령과 상관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김석관의원  예, 2번 6년간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4세에 임용되었다면 3년, 3년 하면 6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60세에는 마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53세에 들어왔다면 59세에 마치게 되겠지요.  6년 이상 못하니까.
이정희위원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말은 위탁운영을 하는 시설장이 위탁운영하는 기간이라고 해석되는 것입니까?
김석관의원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런 해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관의원  지금 현행에 보면 2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2년 후에 또 재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계약, 재계약 그런 식으로 계속해 왔거든요.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의 다 재계약이 되었거든요.
이정희위원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거든요.
  2년으로 해서 3번 위탁운영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3년으로 2번 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인지?
○ 김석관의원원  아니지요.
이정희위원  그 사이에는 이러한 위탁운영기간을 한정하지 않아 한정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인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석관의원  현행 조례 제13조의3(근무상한기간)을 보면 2년 단위로 10년까지 5번을 재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시장이 판단하여 한번 더 유예할 때는 5년 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추세를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태한 면이라든지 부작용이 많다 해서 새로 임용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3년을 1회로 하되 한번 더, 전에는 다섯 번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5년을 더 해서 15년간 할 수 있었는데 3년으로 하되 나중에 기간이 경과되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더 연장하여 6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규 임용 연령을 54세하고 30세로 했는데 신규 임용 연령을 제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관의원  시설장은 모든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드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나 어린이집 교사는 젊은 분들이 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좋다 이래 가지고-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갖다 놓았습니다마는-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임용자는 30세 이하지만 임용이 되고 나면 정년이 57세까지니까 57세까지는 승인 받을 필요 없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임용하는 연령이 좀 젊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9급은 몇 세까지, 7급은 몇 세까지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신다고 우리 위원장께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의원발의한다고 했을 때 다섯 군데의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있었지요?
김석관의원  전혀 없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화도 몇 번 받았고.
김석관의원  전화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문의해 봤지만 한번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조례를 입법예고 했을 때도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을 인터넷에 이대로 띄웠지요?
김석관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더라도 이대로 가야 하는 것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70쪽에 보면 13조의2의 제목 정년 2항에 보면 보육교사를 30세 이하로 했는데 연령이 너무 낮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35세 정도로 하면 얼마든지 보육교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연령이고 하니까 30세로 되어 있는 것을 35세로 고쳤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시설장은 수탁자지요?
김석관의원  예.
이삼수위원  시설장 임용을 좀 강화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설장을 하려고 다른 데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되든 안 되든 시설장 모집에 서류를 넣는 것입니다.
  안 되면 현재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보육교사로 남는 것이고, 되면 …….
  그러니까 내 말은 시설장으로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장의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천지역 거주자로서 2년 이상 생활한 자이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직장을 안 가진 사람, 그러니까 겸직되어 있지 않은 자로 나가는 것으로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설장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시설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공립어린이집으로 가면 좀 더 좋으니까 이쪽을 팽개치고 살짝 여기로 넣어서 양다리를 걸치는 수준으로 참가를 해서 경쟁률만 높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는 방안으로서 시설장 임용에 따른 자격 강화를 위한 문구를 조례에 삽입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대방어린이집, 동부어린이집, 사천어린이집, 삼천포어린이집, 동서어린이집 해서 5군데의 공립보육시설이 있는데 이곳의 시설장 만기 계약일이 2009년12월31일입니다.
  내년도 12월31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신학기가 2월 중순, 2월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장들을 신학기까지는 근무할 수 있도록 …….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다른 시설장들이 와서 어린이집 원생 모집에 고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신학기까지, 2월말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시설장 임용을 강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육교사 나이를 30세에서 35세로 늘리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들의 근무 상한기간을 2010년2월말까지로 하자는 것 해서 이 세가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관의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하고, 사회복지과 담당하고, 과장하고, 또 법무담당하고 의논해서 전체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개정했는데 보육교사 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시설장 임용에 관한 것은 제가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본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꼭 명시하시고 싶다면 이후에라도 …….
  이분들이 2009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5년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거든요.
이삼수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
이정희위원  일단 질문을 하시고, 토론하는 시간에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은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만 질문을 하고 …….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의문이 나는 점이 30세로 되어 있는 것을 35세로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석관의원  고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께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시설장을 채용하는 보완대책은 다음에 수정안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수정해서 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
  그렇게 밖에 안 되지요,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최진기  다음에 개정하는 시점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삼수위원  언제 개정할 것인데요?
○ 전문위원 최진기  개정은 …….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더 봐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은 “안”이니까 우리가 부결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보류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육교사 “30세 이하”는 “35세 이하”로 올려서 수정하고, 시설장은 임용 강화 방안을 여기에 삽입하자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기가 2월말부터 시작되니까 …….
김석관의원  그 관계는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하려면 현재 3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4년 단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끝나는 시점이 신학기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이삼수위원  그렇게 되면 또 신학기하고 안 맞잖아요?
김석관의원  그러니까 3년6개월로 하든지 2년6개월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년단위로 끊으면 여전히 만기는 12월말로 맞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개정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안을 수정·보완해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석관의원  1월에 새로운 분이 시설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사들은 그대로 다 있는 상황이고, 시설장 한 명 바뀐다고 신학기에 영향이 미칠까요?
이삼수위원  12월 되면 시설장들이 어린이집 원아모집 관계로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아느냐 하면 우리 지역구에 공립어린이집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이삼수위원님,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이삼수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김석관의원님, 기존의 시설장은 15년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김석관의원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15년까지 가능한 것을 6년간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까?
김석관의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이삼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육교사 연령을 “30세 이하”에서 “3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부분은 가능합니까?
김석관의원  예.
  어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대부분이거든요.
  12월31일로 하는 것이 신학기를 준비하는 데 오히려 더 낫다는 이야기를 …….
○ 위원장대리 탁석주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12월31일 만료로 되어 있는 기간을 조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31일로 만기되면 새로운 시설장이 올 것 아닙니까?
  신학기가 2월말, 3월 초순이니까 그 기간에 가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래요?  새로 온 시설장이 바로 …….
○ 위원장대리 탁석주  예.
이정희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어린이집에 보면 동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최초 임용일이 2005년이고 만기일이 2009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석관의원  이것은 2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동서어린이집은 만기시 연령이 나와 있지 않은데 …….
이삼수위원  동서어린이집은 51세일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현재 나이는 50이라고 나와 있구요.
이삼수위원  만으로 하면 그렇게 …….
이정희위원  다른 분들은 1994년, 1995년, 1996년에 최초 임용이 되었는데 이분만 2005년에 임용되었단 말입니다.
김석관의원  이분도 15년간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탁석주  종전 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이정희위원  바뀐 법에 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10년을 하고 5년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경과규정 때문에 이분은 새로 만들어진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종전의 조례를 적용 받는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예.  
이삼수위원  당연히 적용 받아야지요.
○ 전문위원 최진기  소급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정희위원  자기가 임용되었을 때의 법에 따라서 고용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네요?
김석관의원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김석관의원  아직 만료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망을 하거나 이사를 가게 되어 업을 그만두게 된다거나 하면 그때 채용되는 시설장은 …….
이삼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2월말까지로 해 주자는 것은 접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으니까 접겠습니다.
  그렇지만 양면성은 있습니다.
  일단 접겠습니다.
  대신 “30세 이하”를 “35세 이하”로 하는 것하고, 시설장 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조례에 신규로 만들어 넣읍시다.
○ 전문위원 최진기  72페이지에 보시면 제8조(위탁운영)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적용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가 넣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지금 제8조를 개정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안 없이도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의결하고 나서도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어차피 수정안은 나와야 합니다.  30세를 35세로 수정하기 때문에 수정안은 나왔습니다.
  제8조도 개정하려는 조항이니 만큼 새로운 항을 신설한다든지 하면 …….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이삼수위원님의 말씀은 위탁자의 자격규정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자격규정이 없으니까 …….
○ 전문위원 최진기  아닙니다.
  제8조의 위탁운영 중 제3항을 보시면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명칭을 달리하는 시어린이집의 중복위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 기능을 거치지만 실제로 보육정책위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 전문위원 최진기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
이정희위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명칭을 달리하는 시어린이집의 중복위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듯 보이거든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그것은 실무과장이 와야 되겠는데 …….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늘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삼수위원  그러면 “30세 이하”를 “35세 이하”로 하는 것하고,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
○ 위원장대리 탁석주  “35세”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희위원  35세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임용강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사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보육담당 입실함)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이삼수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은 안 왔습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
○ 위원장대리 탁석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11명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김석관의원님이 …….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렇습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어린이집 시설장이 세 분 계시고요, 교육청에 한 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
○ 위원장대리 탁석주  우리 시 관계자는?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최학림 국장님하고, 고병호 과장님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두 사람입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그리고 아동대표가 있고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적혀 있는 조항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것도 나와 있습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이정희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구성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
이정희위원  제가 얼마전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을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자의적으로 위원들을 구성하더라는 말입니다.
  위원을 잘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 시설장들이 들어 있다면 사실은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새로운 시설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러면 위원이 누구인지 한 사람씩 거명해 보십시오.
이정희위원  모르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시의회 의원님이 있고, 제가 알기로 총무국장님하고, 고병호 사회복지과장님, 윤현석 교수님하고, 아동위원이신 정동면의 강 누구인데 …….
○ 위원장대리 탁석주  사람은 거명할 필요가 없고 일단 …….
  그 다음에 시설장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세 분입니다.
  교육청에 한 분하고.
○ 위원장대리 탁석주  교육청 학무과장입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또 학부모 대표가 있다고 했나요?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시의원, 총무국장, 사회복지과장, 대학교수, 아동위원장, 시설장 3명,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아동대표가 2명인데 아동위원회에 한 분이 계십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아동위원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아동위원회에 한 분이 계십니다.
  학부모 대표가 한 사람 있고요.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분은 아까 이야기 했고요, 나머지 한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가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는 위원으로 인적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었거든요.
  이정희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정희위원  아니요, 지금 위원회의 구성을 …….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를 따로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의 임면은 어떻게 하고, 또 기능은 무엇인지 기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을 것인데 …….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조례 상에 위원의 임면 관계는 언급이 없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제대로만 발휘된다면 충분히 되지요.
이삼수위원  시설장 임용 기준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
  나는 지금까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당연히 모르지요.
  “내가 그쪽 위원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줬으면 김석관의원이 위원장이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했을 것인데 …….
  위원회 구성 자체가 국·공립에 있는 시설장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국·공립에 있는 시설장은 한 분이 있고요, 민간보육시설 대표, 법인보육시설 대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새술은 새푸대에 담듯이 여기다가 ‘사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다른 겸직을 아니한 자로 한다.’ 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 놓으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사람은 어린이집 시설장으로서의 훌륭한 인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분은 사천시에 정확하게 거주하고 있고, 이분이 했으면 겸직도 하지 않고 진정으로 어린이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할 사람이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시설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시켜 조례에 넣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 사천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다른 겸직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이것만 넣어 놓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강화가 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석관의원  중복 위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그것만 넣으면 되겠는데 …….
○ 위원장대리 탁석주  ‘중복위탁 등을 고려한다’고 하면 …….
  고려한다는 것은 반드시 안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원래 「영유아보호법」에 시설장은 겸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렇습니까?
  상위법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시설장은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탁석주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이삼수위원님 말씀에서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강화하는 조건도,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례에다가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기준을 넣든지 항을 신설해서 넣든지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삼수위원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어떤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삼수위원  연구해야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서 이 안을 보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것을 함께 넣어서 같이 처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석관의원  내가 볼 때 다른 것은 별로 논란이 …….
이정희위원  다른 것 중에는 논란이 될 문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김석관의원  사천에 있는 분을 아끼는 차원에서 ‘2년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사천시에 거주한 자’로 …….
이삼수위원  ‘중복위탁을 금지하고, 중복위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라고 하면 …….
  이 고려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
○ 전문위원 최진기  원래 중복한 것을 갖다가 …….
이삼수위원  ‘중복위탁을 아니한 자’로 하면 …….
○ 전문위원 최진기  아닙니다.
  ‘중복위탁’이라는 안을 최초의 안에는 넣었습니다.  넣어 놓으니까 상위법에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배된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빼고 …….
  이것이 사실상 중복되면 어차피 안 되는 것인데 또 다시 안 된다고 규제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넣었다가 다시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사천시에 2년을 거주한 자로 할 것인지, 3년을 거주한 자로 할 것인지, 4년을 거주한 자로 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그것만이라도 조금 강화를 시키자는 것이지요.
○ 위원장대리 탁석주  단서조항만 삽입해서 오늘 이 조례를 의결해 주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안을 내든지 합시다.
  오늘 보류가 되면 이번 회기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나는 ‘중복위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고 하니까 …….
  중복위탁 여부를 고려한다는 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못을 박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이 위헌이라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사천시에 거주한 자로서 2년을 거주한 사람으로 할 것인지, 3년을 거주한 사람으로 할 것인지, 4년을 거주한 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안을 내서 의결을 하도록 합시다.
이정희위원  계장님께는 질의를 다 했으면 나가시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아까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 한 분 빠진 분이 강호천 동장님이십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벌용동장은 어떤 자격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위원 자격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위원 자격인데 벌용동장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까, 개인 강호천입니까?
이삼수위원  벌용동장 강호천입니까, 개인 강호천입니까?
○ 위원장대리 탁석주  벌용동장이 교체되면 차기 벌용동장이 위원이 됩니까?
이정희위원  벌용동장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넣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러니까 자격요건 중에서 벌용동장이라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
  모르겠습니까?
○ 여성보육담당 강두리  위원회 선정할 때 제가 없어서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개인 강호천인 것 같습니다.  강호천은 벌용동장으로 있든 향촌동장으로 가든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일 것 같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삼수위원  외지에서 …….
이정희위원  외지에서 올 수가 있어서?
이삼수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꼭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 하는 사람에게 시설장을 맡기자는 것이지요.
김석관의원  2년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2년 정도만 하면 …….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이삼수위원님, 2년이면 현재를 기준으로 2년전부터 거주를 하던 사람이냐, 아니면 언제가 되었던 2년을 거주했던 사람이면 된다는 것입니까?
이삼수위원  서류를 넣을 때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러면 정리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의결하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정안을 내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
이삼수위원  2년으로 할까요, 3년으로 할까요?
이정희위원  저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위원회 구성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 …….
  위원장님, 시설장 임용 강화 방안에 대해서 “사천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이렇게 단서를 붙이든지 해서 만들어 보세요.
○ 전문위원 최진기  제3항에 보면 위탁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중복 위탁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특정인하고 친하다 해서 이것도 위탁해 주고, 저것도 위탁해 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복 위탁하는 규정을 따로 삽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넣었는데 도에서 이것은 법에 위배된다 해 가지고 빨리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면 바로 고치도록 다시 지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업으로 가정한다면 지역제한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관내 사업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타지역 사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일단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부분은 …….
○ 전문위원 최진기  그렇다면 “관내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김석관의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시설장으로 임명된 사람 중 사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등의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한다든지 해서 권고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삼수위원  겁이 나는 이유는 더러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염려가 되어서 …….
이정희위원  이런 저런 것을 따져볼 때 이 자리에서 다 되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장의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미리 공고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제재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원하는대로 하시고, 다음에 개정안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해 봅시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제8조제3항의 “중복위탁 여부” 다음에 “관내거주 여부”를 넣어주면 …….
이삼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30세”를 “35세”로 하고, 수정안을 내서 의결하도록 합시다.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바꾸면 되잖아요?
김석관의원  그럼요.
○ 전문위원 최진기  정리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님의 수정 건의에 의해서 수정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위탁운영)에 있어서 제3항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명칭을 달리하는 시어린이집의 중복위탁 여부” 다음에 “관내 거주 여부”를 삽입하여 “중복위탁 여부, 관내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라고 수정한다는 안이 들어와 있고, 제13조의2(정년 및 신규임용 연령)에 있어서 시설장 54세 이하는 그대로 두고, 2호의 “보육교사 30세 이하”를 “35세 이하”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탁석주 위원장대리, 김석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표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서 융자금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수혜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의 융자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유치지원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및 별지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고, 참고사항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고, 현재 외부 기관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와 81페이지는 생략하고 8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제명에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사천시 띄어쓰고, 발전소주변지역 띄어쓰고, 주민복지사업 띄어쓰고 이후도 각각 띄어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목적도 마찬가지로 낫표를 붙이는 사항이 되겠고, 법률 개정에 따라서 제21조와 제23조가 없어지고 제19조에 포함되므로 해서 하나의 조에 넣었고, 다음은 제4조 좌측편에 “각호의 1”이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고, 2호는 전부 삭제됩니다.
  제3조는 “제출하여야 하며”에는 쉼표가 없는데 쉼표를 넣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라고 되어 있는데 띄어쓰기를 해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가 되겠습니다.  
  제4항과 제5항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각호의 1”이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고, 별지에 현행 조례 제6조에서 “가구당 500만원이내”가 “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되겠고, 기업유치자금도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84, 85페이지는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10년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띄어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교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는 “21조”가 “19조”로 되겠고, 88페이지, 89페이지도 띄어쓰기를 교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고, 제일 마지막에 98페이지와 9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실태란에서 성공 1번, 현상유지 2번, 운영부실 3번, 중도폐지 4번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로 각각 기호를 기재하지 않고 바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업종류 및 기본지원사업 확대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및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기된 지원사업의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 관련법에 따라 세출에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기간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명의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띄어 쓰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띄어 쓰고, 설치 띄어 쓰고 및 띄어 쓰고, 운영조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도 마찬가지로 제명을 띄어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낫표가 들어가고, 띄어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에 보면 현재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부대경비로 한다.”를 “부대경비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조례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바꾸고, 위원회의 기능 중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띄어쓰고, 제1조 목적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띄어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2호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의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중 “제4조제3항”가 “제4조제2의2호”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띄어쓰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로 회부된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로 회부된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고용증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치시킴과 동시에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융자금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치로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로 회부된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본 지원사업이 현행 2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치시키고, 제명 띄어쓰기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개정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로 회부된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중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상위 근거 법령 제명과 낱말 띄어쓰기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융자 한도액을 범위 내에서 늘린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지금까지 해 보니까 개인에게 500만원, 일반기업에 1000만원을 융자해 줬는데 사실상 수혜자가 없고, 돈을 쓰고 싶어도 담보물건이 없기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보면 돈을 반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장할 필요 없이 금액을 늘려서 필요한 만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
  지난 6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으로 그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상향 조정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고, 다른 시·군의 자료를 보면 화성시가 제일 많은데 우리도 화성시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기업유치지원사업의 경우 화성은 5000만원인데 우리는 4000만원으로 했고 …….
이삼수위원  읍면동에 하나씩 다 돌아가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6억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동지역은 다 돌아갑니다.
  1년에 2번, 3월과 8월에 하는데 동당 6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 돈이 남으면 또 다른 동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쓸만큼 주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쓰고 싶어도 담보물건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2007년도를 예를 들어보면 2007년도 융자계획은 63건에 5억 9800만원인데 실적은 약 50%밖에 안 됐거든요.
  조금 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증액된다고 해서 융자가 원활하게 집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융자조건이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을 다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 향촌동에서도 몇 분을 추천했는데 이 내용대로 하면 결국 50% 밖에 수혜를 못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그 조치라는 것은 부동산담보라든지 이런 담보보다는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한다든지 그런 특혜가 있어야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것이지 금액만 증액한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보증서는 안 되는 것이 은행에서 안 받아 줍니다.
  이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회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
탁석주위원  대출이자 3% 중에서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2%를 먹고, 1%는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할만큼 하는데 수혜를 받는 사람은 결국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반 이상 남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
탁석주위원  그렇지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돈을 남기느니 돈을 쓸 사람에게 많이 주자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는 많이 해 주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사실상 기업에서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 20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4000만원 정도는 줘야만 가게를 하나 내든지 하지 …….
탁석주위원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증액시켜 주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지요.
  실제로 가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500만원을 대출 받고자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갔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실망하는 것을 봤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은행에서는 회수를 전제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돈이 매년 반 이상 남아서 돌아가다 보니까 …….
탁석주위원  맞습니다.
  돈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이 발전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 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발전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돈만 우리에게 주고 자기들은 그 결과만 받습니다.
이정희위원  돈을 은행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가 받아서 은행에 위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6억원이라는 돈이 발전소에서 나와서 시에 예탁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돌려 나간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수입이 있거나 하면 그것은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1%만 시에 들어오고 그 외에는 전부 발전소에 들어갑니다.
  이 돈은 발전소의 돈인데 목적이 주민생활안정과 고용증대를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도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아주 구체적인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사업은 별도로 지역개발사업 분야가 있고, 교육투자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6억원은 주민복지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가 제대로 실행되는 방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서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는 돈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탁석주위원  조건이 되는 사람이나마 제대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결국 금융기관에서는 회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요건을 강화할 수 밖에 없지요.
이정희위원  6억원을 시에서 줬는데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없지요.
이삼수위원  시에서 준 것이 아니예요.
이정희위원  발전소로부터 받아서 시에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발전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 돈을 주면 우리 시는 은행에다가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령 대출요건이 구비된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줘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른 대출보다 이자가 싸거든요.
  이자가 싸니까 …….
이정희위원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칠 의지가 없으신 것이고 …….
  6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좀 의심이 되지만 …….
이삼수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6억원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를 연구해야지요.
  그리고 발전소로 인한 피해지역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
이삼수위원  그 법은 따로 있다니까요.
이정희위원  따로 있는 것은 놔두고요.
  이 6억원도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
이정희위원  제 말은 융자를 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다시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6억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쓰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이삼수위원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지요.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수혜를 받는 5개 동에서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자가 거의 최하로 싼 금리니까 “당신들 기업, 어려우면 이 돈 빌려서 쓰라.” 이렇게 홍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발전소에서 6억원을 사천시에 주면서 “사천시는 나중에 나한테 원금 6억원만 갚아달라.” 하면 우리는 은행에다가 맡기는데 2%의 이자는 자기들이 먹고, 우리 시가 1%를 취하거든요.
  그 2%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대출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요건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이율을 먹으려다가 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대출요건은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공짜로 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정희위원  이것은 고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전문위원께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최진기  예.
이정희위원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까지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전문위원 최진기  사등쓰레기장에 하수처리장을 위탁할 때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제2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과 5호에 있는 취소를 통합해서 제2조의2를 만든 것입니다.
  시에서 민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 지정과 취소를 하는데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는 데 대한 심의를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해 왔거든요.
○ 전문위원 최진기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조례에 없던 심의를 여지껏 해 왔다는 것인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왔는데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여지껏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신설을 한다는 것인데 심의해 왔거든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갔다왔거든요.
  거기서 지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신설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27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표하여 총무과장 나와 제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학사업을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전 시민·유관기관단체·출향인사들이 동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재산의 조성은 사천시의 출연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 재산,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겠습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조례 입법예고는 2008년1월28일부터 2008년2월20일까지 일간신문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공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사천시 관내 대학생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2. 장학금 지원사업
  3. 우수교사 지원사업
  4.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사천시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 재산
  4. 기타 수입금
  제6조 (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민법」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①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이사장과 이사는 시 공무원, 시 교육청 관계자, 시의회 의원 및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③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상근임원 1인을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통할한다.
  ④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사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 (자료제공)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 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로 회부된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인재로 양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시 출연금과 시민·유관기관단체·출향인사들이 출연하는 금품과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시 관내 대학생과 초·중·고등학생 해외 연수지원사업, 장학금지원, 우수교사 지원 등을 통하여 우수인재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제5조에 재산의 조성에 보면 제2호에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연금 등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자 같은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기타 수입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가지고 다른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
탁석주위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은 나중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
탁석주위원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대체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수익사업을 할 것이라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임원의 구성에 보면 재단에 이사장 1인하고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고 했거든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시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이사에는 시장님과 총무국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밑에 보면 당연직 이사가 있거든요.  당연직 이사에 …….
  지금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보면 총무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왜냐하면 이사장과 이사는 시 공무원, 시 교육청 관계자, 시의회 의원 등 해서 15인이니까 여기에는 나름대로 역할이 기대되는 사람이 이사가 될 것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는 우리 시장님하고, 총무국장님 해서 두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나머지는 파악이 될 것이라고 보고 …….
  그렇다면 교육청 관계자는 누가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교육청에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안배가 되어 있고, 장학사님하고 합해서 네 분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무실 이런 것을 말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만약에 사무실을 설치할 경우에, 시에다가 장학재단사무실을 설치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약 40억원 정도 …….
○ 총무과장 엄정기  38억 8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전부 장학재단으로 귀속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보도에 의하면 금년도에 우리 사천시에서 6명이 서울대학교에 갔다고 하던데 엊그제 삼천포고등학교에서 정시 합격을 해서 7명의 사천시 관내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다른 유명 대학교에 입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났다고들 말씀하시던데 인근 하동에서도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내 시군 중 6개의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외부로부터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
  지금 현재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조례로 정해서 예산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1년에 8억원씩 출연해서 3억원은 주고, 5억원하고 이자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금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같이 재단을 …….
  다른 데 보니까 6군데서 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기금을 …….
  거의 보니까 100억원을 목표로 기업체나 이런 데서 출연을 받기도 하고, 하동 같은 데는 발전소에서 50억원을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탁석주위원  저도 들었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장학기금으로 약 50억원 정도를 출연했다고 하던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기대하면 수년 내에 100억원은 금방 확보 하겠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재단이 설립되면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출향인사, 또 각 분야에 안내장을 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탁석주위원  상근직원 1인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상근직원 1인은 유급직이겠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담당이 맡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기금 100억원이 확보되면 그때는 운영관계를 …….
  그때도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예산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직원에게 겸업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거나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112쪽에 제4조 사업에 보면 우수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수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우수교사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우수교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말속에는 다른 많은 교사들이 우수하지 않은 교사로 바뀌는 우가 범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수고등학교나 우수학교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러면 다른 학교는 열등학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교사 지원사업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4쪽 제14조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고, 시장의 판단 하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 대부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는 있으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사실상 건물을 했을 때 건물 임대비라든지 무슨 용도로 운영을 해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17조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는 이 엄청난 금액의 장학기금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조성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서 안 해도 된다는 책임의 면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 라든가 하여튼 지도·감독의 책임이 시에 부여될 수 있는 조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뒤에 바로 “책임”으로 넣으니까 말이 안 맞는데 …….
  하여튼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일단 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겸임하게 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
  꼭 해야 한다면 “하여야 한다.”로 하면 의무조항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
  “할 수 있다.”고 해도 …….
  그렇게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마는 …….
이정희위원  이 지도·감독의 책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천시에 있다는 것인데 육성재단 이사장이 사천시장이라는 말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지도·감독을 누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이 이사장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거든요.
  시에서 1년에 8억원이라는 출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시장님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궤도에 오르더라도 맡아도 되지만 …….
  만약에 시장이 겸직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
이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함께 의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결산 이런 것을 다룰 때 …….
  결산에 대한 검사는 의회에서 할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결산보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재단이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기금이 아니라 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재단에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회계사를 한 명 감사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두 분 있는데 그 중에 회계사무소를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여러 가지 운영사항이나 돈, 장학사업을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누가 감독을 하고, 누가 견제를 하고 그럽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시장이 …….
이정희위원  시장이 이사장인데 어떻게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것은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야기를 끝내고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제13조에 “재단은 시와 시의회,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라고 해서 “시의회”라는 문안을 넣어야 합니다.
  “재단은 시와 시의회,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넣어줘야 되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제17조(지도·감독)에도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넣으려고 짚어 놓았어요.
  방금 이정희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100억원이라는 돈을 재단에만 던져줘서 재단에서 이렇게 하고 …….
  물론 의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조례에 의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
  의회에서도 100억원이라는 장학재단을 잘 운영하는지 지켜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 이것을 볼 수 있게끔 조례에 삽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요, 이삼수위원님, 제13조(자료제공)은 재단이 요구하면 다른 기관들이 이에 응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라 재단이 자료를 요구하면 …….
이삼수위원  그러면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삽입해 주어야 합니다.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이 복합된 것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줘야만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의원들이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이사회에 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항상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사회에 우리 의원이 10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회 이사 9명 중에 9명이 의원이라도 안 됩니다.
  이것은 수정 보완해서 …….
  수정할 수 있지요?
○ 전문위원 최진기  그것은요 …….
이삼수위원  아니면 보류시켜 놓아야 합니다.
  일단 연구를 더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도 말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보류시킬 것이고, 보류를 시켜서 좀더 연구해서 진행시킬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지도·감독 업무에 대해서 “의회 의장”을 삽입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보류가 되어야 하고, 삽입시킬 수 있다면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고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시간은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100억원이라는 돈을 관리하면서 지도·감독하는 부분에는 우리 의회 의장이 …….
  의회 의장이라 함은 의원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분이니까 제17조(지도·감독) 규정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사천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시의회 의장”을 삽입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문안이 안 들어간다면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니까 보류를 해야 됩니다.
  보류를 해서 좀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
  의회가 100억원이라는 시민의 돈을 일방적으로 재단에 맡겨 의회에서 보고도 못 받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 전문위원 최진기  사실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는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이런 조례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와 관련된 내부적인 사항에는 의장이 들어가지만 대외적으로 …….
이삼수위원  그러면 시의회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를 지칭하지 않고 “시의회”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회 의원은 모든 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법규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인데, 여기에도 나와 있는 지도·감독 업무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만 해 놓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장”이라고 “자”를 지칭하지 않는다면 “시의회와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문안을 이렇게 수정하세요.
탁석주위원  전문위원님, 의회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행정사무감사 시에 할 수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을 불러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삼수위원  안 됩니다.
  부를 수 없습니다.  안 온다고 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감사를 할 수는 있는데 “자”를 못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부서장이 오든지 하겠지요.
이삼수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넣어 놓아야 됩니다.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안 들어가면 …….
탁석주위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할만 있으면 안 됩니까?
이삼수위원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가면 이것이 부결됩니까?
  정족수가 안 맞잖아요?
이정희위원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요.
이삼수위원  그렇다면 내가 나갈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나가시고 싶으면 표결하기 직전에 나가시면 되고, 일단 하나씩 정리합시다.
탁석주위원  우수교사는 같은 교사 중에서 …….
이정희위원  누가 우수하다는 것입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교장이 와서 “이 사람이 우수한 교사다.” 이렇게 할 것이란 말입니까?
  그냥 교사 지원사업이라고 해야지요.
탁석주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정희위원  선정하는 방법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삼수위원  잘하는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까?
  심의하는 곳에다가 맡겨야지요.
이정희위원  서울대학교에 많이 보낸 사람이 우수교사입니까?
탁석주위원  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교사 지원사업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 포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사를 우수교사라고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요.
  제 말은 “우수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처음에 우수고등학교로 지정하려고 할 때도 직협에서 반대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우수고등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하고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 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위원장님하고, 김유자위원님하고 두 분이었나요?
○ 위원장 김석관  나는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누구시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하겠지만 저는 우수교사는 교사 지원사업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우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열심히 하는 선생님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너는 우수하고, 너는 우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잠을 2시간 덜자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2시간 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생님에게 해 주자는 것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공무원도 표창장을 줄 때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
이삼수위원  나는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도·감독하는 이 부분은 시의회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석주위원  들어가면 좋긴 좋지요.
이삼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위원님, 그 자료를 좀 내 주세요.” 하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쉽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도 조례에 시장의 역할이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은 개인 “김수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이다, 사천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이 기관은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천시”라는 기관에서 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맡고 있으면 대단히 어렵겠지만 다른 분이 책임을 맡아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도 묻고 싶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의회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지도·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맞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제가 법무담당관에게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런 조례는 한번도 못 봤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인정은 합니다.
  집행기관장이 재단 이사장인데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운영이 잘못된다면 사법기관이나 상급기관의 지적을 받는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이것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데 운영비하고 사업비도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을 할 때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익사업을 하는 그 사업 자체의 운영비도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시의회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이라고 하는 말은 의회에서 공인회계사를 채용해서 회계감사를 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자체 회계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탁석주위원  자체 감사는 세무회계사고요, 지금 이사회에 포함된 사람은 우리 시에 관계된 세무회계사고 …….
이삼수위원  “사천시의회”로 하면 됩니다.
탁석주위원  의회가 지정한 사람이니까, 의회에서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서 …….
이삼수위원  “사천시의회”라는 문구만 넣어면 우리 의회에서 무슨무슨 회계사에다가 “당신, 그것 한번 해 보세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천시의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공무원도 쓸 수 있고,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
  이것이 가만히 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조례입니다.
이삼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는 있지만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시장이 이사장을 안 해야지요.  제척대상이 되어야지요, 돈이 100억원이나 되는데.
탁석주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가 50억원을 출연했는데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정희위원  시를 대표하는 것이 시장이긴 하지만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총무국장이나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요.
탁석주위원  시장이 한다고 문제될 것 있습니까?
이삼수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가 곁눈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수정·보완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지금 현재 법무통계담당하고 의논한 결과 정확한 답변은 못하고 지금까지 그런 문구가 들어간 예가 전혀 없기 때문에 …….
  일단은 상부에다가 더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보류를 시켰다가 연구해서 다음에 올라오면 합시다.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보류합시다.
탁석주위원  다음에 이런 조례가 없으면 …….
이삼수위원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조례 자체가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
탁석주위원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을 우려해서 …….
이삼수위원  이대로 두는 것이 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뭐 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시장이 관리·감독을 하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돈도 100억원이나 되고 …….  
  이것은 명백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제재하고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입니까?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보류를 시켰다가 우리 전문위원님도 좀 더 연구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서 …….
탁석주위원  전문위원님, 빨리 답변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국회에도 물어보고, 또 최민수 교수라든지 서우선 박사한테도 전화를 해서 …….
○ 위원장 김석관  제 생각에는 이삼수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위에 올렸다가 위법이라고 하면 그때 새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위헌이면 새로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강제조항에 의해서 위헌이라고 하면 새로 하면 되니까 …….
  일단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도 심의를 할 것이거든요.
  바꾸라고 하면 그때 …….
이삼수위원  “시의회” 넣고 …….
○ 위원장 김석관  상위법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 재단을 만드는 것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탁석주위원  재단이라는 것이 관내 5군데 정도 설립되어 있다고 하는데 …….
○ 전문위원 최진기  5개 더 됩니다.
  거기에 지도·감독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시군에도 “의회”가 들어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대로 통과를 시키더라도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잘못했다 싶으면 중앙이나 도에 올리지 않고 바로 시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왜 보류를 시켰는지 밝혀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봐 …….
이정희위원  다른 지역에도 재단이 있다고 하니까 그 조례를 비교 검토할 시간도 가질 수 있게끔 …….
  사실 조례를 가만히 읽어보면 말도 애매하게 적어 놓았다 싶거든요.
  문구도 깔끔하게 정리할겸 보류했다가 다음에 합시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상위법에 걸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모든 조례는 시에서 만든 것이지요.  다른 데서 만든 것이 있습니까?
이삼수위원  우리 의원이 만든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큰 틀을 위배하면 안 되는 규정은 늘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일단 “사천시”를 삽입해 보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다른 문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안은 연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어떻게 하기로 한라든지 하는 정도로 해서 조례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넣어 놓고 …….
이정희위원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탁석주위원  정리합시다.
  삽입해서 의결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하든지 …….
이삼수위원  나도 그래요.
  삽입해 놓고 “시의회” 점찍고 “시장”(시의회·시장) 이래 가지고 해 보고, 다른 문안이 있으면 그때 서로 대화를 하면 된다 싶습니다.
탁석주위원  시장이 이사장이 될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의회가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시의회만 넣으면 다 됩니다.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시의회만 넣으면 다 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시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구니까 우리 시 예산에서 1000만원이 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것을 명문화 하자는 것이 …….
이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장학재단에 들어있는 이사장이나 이사의 구성요건입니다.
  개인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천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이삼수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겠지요.
탁석주위원  시장하고 총무국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시장하고 총무국장이 당연직입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정관을 봐야 하는데 정관을 보기 전에 뭐라고 …….
이정희위원  한번 이렇게 되면 시장이 시장직을 그만두었을 때도 계속해서 이사장을 맡게 되는 …….
○ 전문위원 최진기  정관이 있습니다.
  후속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법률도 제정되면 시행령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듯이 …….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해 줘야지요.
이정희위원  당장 뭐가 문제입니까?
  보완해야 할 것이면 보류할 수도 있지요. 한달 보류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석관  집행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서 외부 출연금을 많이 받겠다는 것이겠지요.
탁석주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보류시키는 것은 모르지만 의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
이정희위원  전문위원도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더 이상의 무슨 …….
이삼수위원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시의회”만 넣어놓으면 우리의 책무는 다한다고 보거든요.
  이것마저도 안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공유재산도 무상대부 할 수 있고 …….
  이대로 조례를 넘기면 우리 의원들의 자질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석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모든 것에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중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 말고도 이중삼중 들어가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법무담당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구가 들어가면 집행부에서 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시장의 권한으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의요구를 하면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언론에 나가게 되고 하니까 …….
이삼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주지 않으면 …….
○ 전문위원 최진기  보류했다가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보류했다가 전문위원께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도 서우석 박사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정희위원님께서도 확실히 좀 알아보십시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20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 문필상입니다.
  118쪽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11월30일 대통령령 제20402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낱말 띄어쓰기와 법령 제명을 맞게 개정하고, 여비등급기준 간소화에 따라 시장의 여비지급 구분을 정했고, 다음은 여비정산을 위한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보는 규정을 정한 것과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합의를 받았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그 결과 별 의견이 없습니다.
  120쪽, 121쪽은 생략하고, 122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그대로입니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제1항에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제2항에 “관할구역외에”를 “관할구역 외에”로 띄어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의2(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에서 “공무원여비 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붙여서 썼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일곱 번째 줄에 “관용차량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붙여서 쓰고, 아홉 번째 줄에 있는 “관용차량”도 “공용차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의 제1항을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로 변경을 했고, 제2항의 “공무원여비 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붙여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있어서 “공무원여비 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붙여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호에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4조제1호에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28조 뒤에 “제29조”가 추가되고,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이 된다.”가 “‘소속장관’ 및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이 되고, 밑에 “동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호의 “별표 1 제1호”가 “별표 1 각 호”로 되어 띄어쓰기를 하다가 다섯 째줄 개정안에 보면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그렇게 각 호를 명시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로 회부된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7년11월30일자로 개정된 공무원여비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 현행 규정의 낱말 띄어쓰기와 법령 제명을 정비하고, 여비등급기준 간소화에 따라 시장의 여비지급 구분을 정하고, 여비 결재와 정산시 정부구매카드사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한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비규정 중 변경된 내용이 종전 2007년까지는 저희들이 출장을 갈 때 여비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여비를 받지 않고 출장을 갔다와서 사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은 현지에 가서 여비를 쓴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의해서 실비가 지출되고,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 중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그곳에서 발급하는 간이영수증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령을 할 수 있는 항목은 일비나 식비는 가면서 수령해 갈 수 있고, 교통비와 숙박비는 사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그것도 책에 자주 나옵니다.
  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잘못된 사항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검토보고를 한 것 외에는 …….
  그런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이정희위원  쉽게 말해서 크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최진기  어정쩡하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기획예산처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 이런 것이 들어있는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 전문위원 최진기  기구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변경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로 조례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일괄 바꿀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이정희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총 무 과 장엄정기
  회 계 과 장문필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
  위원장대리탁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