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8월 18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토의

  (9시58분 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남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근  전문위원 이남근입니다.
이번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25일부터 8월28일까지 4일간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25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휴회를 한 후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8월26일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공선법 및 시정현안 보고사항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2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심의가 있으며, 오후 2시 30분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8월27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고, 8월28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례안 심의라든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조례안 개정에 우리 의원들 중 상임위원회를 바꾸어야 할 조례가 있고, 또 하나는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  「지방자치법」이 다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참고해서 다른 지자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본회의 중에 의회운영운영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설명을 더 드릴까요?
탁석주 위원  지난번에 의사계장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관한 유인물을 나누어 주어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법라든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안이 나왔으면 보고……
김유자 위원  유인물 대로 하면 되고, 질의할 것이 있겠습니까?
○ 위원장 제갑생  오늘은 의사일정하고 회기결정만하고 나중에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 의사국장 이영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석회의 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와서 공선법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르는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문제 해서 3가지는 연석회의 때 토의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탁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는 4월에 공문을 받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은 의원님께 통보해 드렸는데 순수한 겸직 금지하고, 영리단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연구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질의 회신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의사국장 이영균  겸직 금지하고 영리 단체하고……
탁석주 위원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 의사국장 이영균  예, 예산이 수반되는 단체는 거의 공공단체로 봐야 합니다.
탁석주 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다음회기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의사국장 이영균  9월에 하게 되면 공포하는데 14일이 걸리기 때문에 9월22일부터 회기라면 10월2일 조례가 발효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8월에 처리를 하고, 9월에 가서……
탁석주 위원  내용 취지는 알겠는데 겸직부분이 생기면 상임위원회에 재배정이 되어야 한다……
○ 의사국장 이영균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10월2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다른 시군과 병행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검토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 의사국장 이영균  검토 기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탁석주 위원  겸직을 금지하면 10월2일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까?
○ 의사국장 이영균  그날부터 법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조례도 법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당신들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법에 따라서 조치만 하면 되니까 자치단체 마음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직 금지라는 것은 4월2일부터 시행이 되어 있고, 영리단체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두 가지 관계를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겸직 금지는 4월2일부터 법이 발효가 되어서 사표를 써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영리단체는 의원님들의 직업이 농업 쪽에 관련되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못 들어가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개정이 되든 안 되든 시행일은 「지방자치법」에 10월2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할 때 발언권을 얻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석에서 이야기 할 것이 있으면 사석에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안건 위주로 말씀을 했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충분히 일정을 숙지하고 있을 것 같고, 해당되는 의원이 있으면 아마 사무국에서는 상부에 질의서를 보내서 회신을 받았다고 하니까 따로 다루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석에서 잡담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도록 해 주십시오.
탁석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석에서 잡담하듯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폄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계신데 우리가 자기 의견을 발표하기 전에 발언권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말을 주고받는 식은 앞으로 피하자는 의도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알겠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26일 연석회의가 있고, 연석회의를 마치고 나서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다시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것입니다.
지금 왈가왈부를 하지 않아도 거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0시15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참고로 연석회의 때 의정비도 같이 의논하여 결정하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331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올려도 연간 8만 8천원밖에 안 올라간다고 하니까 구태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하는 대로 의논이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유자 위원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기타토의가 있습니다.
○ 의사국장 이영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천시 공무국외여행 규정」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권고사항을 안 고치니까 한 번 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과반수 3분의 2찬성으로 하고, 여행을 갖다오면 인터넷으로 보고하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사무국에서 안 고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강조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므로 이번에 규칙안을 개정하도록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다른 말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3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진삼성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이남근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박헌진
  의사담당                     이경수
  직원                         강동규
  직원                         김영미
  속기사                       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제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