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3월 1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이인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농정과장입니다.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이 1999년2월5일날 제정되므로 해서 종전에 있던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발전심의회라는 사천시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이 폐지되고 이번에 새로운 법이 제정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농정심의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심의회의 기능 제2조 안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과거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로 신설되어 있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법이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안에는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농업시책등을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는 보고서를 보고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항에 보면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농어촌 정비법 제32조에 보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법에 보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라든지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이러한 사항들을 농어촌정주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환경정비 구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재로는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심외가 되겠습니다.
  농지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지구는 시설채소단지, 축산단지 이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항을 보면 농립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 및 예산요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저번에 2001년도 농촌심의회를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립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는 예산요구 사항을 도를 통해서 농림부까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사천시의 농정전반에 관해서 특별하게 필요하다면 그때 사항에 따라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과거 종전법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는 부위원장을 2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으로 꼭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 호선을 하게 되면 1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35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5명이 줄어든 3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항에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폼목별 분과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는데 사천시에는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는 농업정책분과위원회, 유통분과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기반정비분과위원회, 산림분과위원회, 인력육성분과위원회 해서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라항에 보면 종전에 있던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번에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의회심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과거에 보면 농어촌발전심의회가 1995년6월1일날 사천시조례 제83호로 지정되었다가 그뒤에 사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해 우리가 개정을 해서 조례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된 목적을 보면 과거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67, 68조가 폐지가 되고 새로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근거를 해서 본 조례안이 설치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른 기능이나 변동사항은 크게 없습니다만 제3조에 보면 앞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부위원장이 2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 하고 과거에는 35명 이내였는데 30명 이내라는 것 그런 변동사항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제3조3항에 보면 행정기관의장 2인 이내라는 것은 센터소장이 아마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지역개발국장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것만 다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농정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에는 1항 검토경위, 2항 제안이유, 3항 주요골자, 4항 법적근거는 조금전에 농정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5년6월1일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 제83호인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내용은 비슷하지만 근거법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현황 농어촌발전심의회 조례와 비교하여 심의회 의원 구성 자격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읍·면·동 심의회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  지금 이것이 사천시의 조례안이지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김민조위원 상위법에는 이 안이 올려져 있지요?
○ 농정과장 허형형  상위법은 도 단위에 가면 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군에 농업·농촌기본법이 바뀌므로 해서 대동소이하게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상위법에는 어떠한데, 우리 조례로는 어떻게 만들었다는 내용 취지가 다 나타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타당한 가 타당하지 않는지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상위법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주요 골자에 보면 거기에 준해서
김민조위원  아니, 이것은 사천시에서 조례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상위법의 주요골자하고 내용하고 똑 같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예, 같습니다.
김민조위원  틀림없어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김민조위원  그러면 제43조를 우리 위원들한테 복사하여 주십시오.
  사천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지만 상위법이 어떤지는 모르거든요.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최동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동식위원  김민조 위원 말씀하신 부분과 대동소이한 이야기입니다.
  농업기본법 제43조하고 부칙 제10조,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0조를 보았으면 싶고,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 것은 농정심의위원회를 30인 이내로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30인 이내에 시장, 부시장, 농정과장 간사가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읍·면은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 들어가는지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과거 농어촌발전심의회 읍·면을 보면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보면 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농협장, 이장. 농업경영인 면회장이라든지. 농촌지도자회, 소작목반에 있는 분들 해서 5명내지 7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면단위의 심의기능이 없어져서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면단위에는 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과거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것이 읍·면·동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고 이번에 시단위 심의위원회만 있는데 이것은 읍·면단위로 다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읍·면에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읍·면에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주로 농업경영인들 읍·면회장, 농촌지도자들 읍·면 대표자들, 작목반 그런 사람들인데 보통 읍·면에 2~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과장님께 하고 싶은 말은 읍·면외 농업경영인 회장이 농사를 짓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기름집 사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한 번 챙겨 보십시오.
  기름집 사장이 농업경영인 회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정심의위원을 해서는 안되거던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야 농정심의회를 우리 농민들이 인정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찬위원  최위원 말씀에 보충질의입니다.
  각 읍·면 심의위원을 보면 지금 농업경영인 모임을 하는데 그중에는 농업하고 거기가 먼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회장기간이 바뀝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이 회장이 됩니다.
  회원들 중에서도 주막집에 잘 앉는 사람, 출타가 많은 사람, 농업에 신결을 안쓰는 그런 사람은 소외를 시키고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농정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여하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심의위원 적격 여부를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정순갑위원  최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동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농촌에 사는 농민으로서 넥타이를 매고 다니면서 농정심의위원하는 사람들은 농촌 실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잘 참작해 가지고, 여기는 향촌동, 남양동 뿐인데 서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방금 정위원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그러한 의견을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조위원  농정심의회법 제43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서 둔다고 했는데 지금 사천시에서 농정심의회설치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하여 과장님을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농업에 대하여 책임이 좀 있고 사천시 각 읍·면에 농지위원회들이 농지전용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심의를 하실 것인데, 그렇지요?
○ 농정과장 허형형  이 분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관리위원이라는,
김민조위원  이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농업에 특단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인정에 끌려서 그런 분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으로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사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막았느야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조건하고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라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사천시 농업 전반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니까 세심하게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김민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지금 농립사업을 사천시관내 농가로부터 또는 농림단체로부터 공공기관에 각종 농업에 관한 사업신청이 들어옵니다.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업 능력, 재산상 채무능력이 있나 없나 또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이 사업을 받아서 실제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각 읍·면 대표자들이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농림사업을 심의하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주 기능이고 부수적인 기능이 사후 농립사업을 하고 나서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는 평가도 하고, 잘못되었다면 다음에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아예 배제를 해야 된다고 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주로 농림사업심의를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민조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털어놓고 해서는 안될 말이지만 여태까지 사천시가 농업발전에 대한 결정을 한 이후에 잘되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몇 건이나 됩니까? 각 읍·면에 다니다 보면 전부 말썽 투성입니다.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는 말을 못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시의원이 포함이 안되다고 했는데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면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대하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김민조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사항도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은 물론 일반 사업을 하는 분들이 본연의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심지어는 구속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과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가 개입이 되었다면 실제로는 그 분들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농업경영인자금을 받아서 타목적사업으로 사용을 했다가 사후에 자금회수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그 감독을 잘못했다고 하여 심지어 지난번에는 재판도 있었습니다.
  벌금형으로 500만원을 물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도 계류중인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안 가지면 그런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최동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식위원  사실 농촌심의위원회 법적 근거가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부칙 제10조,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해서 농정심의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들은 각 읍·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접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의원들에게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성원을 보면 의원들이 배제되어야 된다는 그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여기에는 안 가져왔는데요. 작년에도 의원들 중에 누가 질의를 해서 그것을 복사를 해서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농림부지침에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을 여기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못하느냐는 것이 농림부에 건의가 많이 되었는데 농림부 답변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서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선거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으면 영향력 행사 문제라든지 객관성이 없어진다고 해서 배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알고 보면 심의위원회에 안들어 가는 것이 낫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많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두 서너 분이 들어오시면 저희들 예산 확보 하는데는 득입니다만 상부기관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한 부를 복사해서 전문위원실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1인
  농정과장허형형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