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9. 실안관광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10.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실안관광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10.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001년10월4일과 2001년10월10일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1년10월22일 사천시의회 제5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장은 단순히 읍·면 업무의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에 불과하여 실제 인수·인계의 실효성이 없어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타 법규와 중복되는 수수료 종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수산업법 관련 제증명이 37종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수산업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법령으로 수수료 요율을 정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조례에 신설되는 것으로서 일부 종목은 현재의 요율 보다 대폭 인상된 것도 있으나 타 시군과의 요액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적정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 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 납부가 가능케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보안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무인민원 발급에 따른 보안사고 방지와 수수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전용 사용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때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천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취소 및 정지 사유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는 자에게 사전 관람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규제할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시설 사용허가·취소 및 정지사유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마다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석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실안관광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10시10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실안관광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실안관광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및 승인안은  2001년10월1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어제 제3차 회의에서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지방규제사무 심의에서 현실성 없는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폐지키로 결정된 사무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받은 양수기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과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의 관리 감독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동 규정은 현실성이 없고 중복규정이므로 삭제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읍니다.
  다음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천시농기계수리반을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으로 명칭 변경하고 부품 대금 징수방법 개선하며 농기계순회수리반의 장부비치 목록을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농기계 무상 수리 한도액을 3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입금 방법을 새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명칭을 이동순회수리반으로 개정하는 것은 용어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정하지 않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작업의 차원에서 정비되어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검사의뢰인이 지불하는 검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와 검사시험 의뢰 후 검사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도 사전에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불합리한 부담행위를 삭제하는 등 근거 불분명한 규제 사항을 폐지 및 수정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실안관광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은 실안관광지조성사업은 사천대방 ~ 남해창선간 연륙교 가설공사로 주변지역이 관광거점 지역으로 부각됨에 따라 머물고 가는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2000년6월26일부로 경남도로부터 관광지로 지정 고시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국책사업인 남해안관광벨트개발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2000년도에 25억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00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 결과 재검토 지시로 확보된 사업비 전액을 2001년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중앙 재심사 결과 2001년6월11일부로 조건부 승인을 득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추진하고 있으며, 본 관광지조성사업은 착공부터 완공 예정년도인 2006년까지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정한 계속비 요건에 해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진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실안관광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최동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실안관광지조성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3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민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조의원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10월15일 제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정경의원, 이인효의원, 김종찬의원, 강석춘의원, 김현철의원, 정순갑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10월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현철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1년10월1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18일부터 10월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0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308억 5,355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001억 2,881만 2천원, 특별회계가 307억 2,473만 8천원으로써 총액 기준 기정예산액 보다 240억 418만 2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관리 출연금외 3개 과목에서 3억 3,485만 7천원이 삭감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거치면서 삭감된 4개 과목 전체에 대하여 과목별 세부적인 사항을 집행부 담당과장 및 담당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고뇌 찬 숙고와 자유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어느 예산심의 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마는 서운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하기에 그만큼 본 예결특위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참작하시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김민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240억 418만 2천원이 증액된 2,308억 5,355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바쁜 하루에도 불구 하시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조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최정경
  의        원강득진
  의회사무국장감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