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15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2.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사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사천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사천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사천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운영과 시사편찬 업무인 시지편찬지침 운영방안, 자료수집, 조사연구, 시사원고 심사, 시사수록사항의 결정 및 기타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사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시의회 의원,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사편찬기간 중에는 상근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1호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호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3호 시사원고의 심사, 4호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1항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보조원, 제1항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제2항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1항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제2항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상근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 5급 공무원 10호봉 기준의 봉급에 상당하는 월수당과 조사 연구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임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7월1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시의 역사와 문화를 수록한 시지가 90년과 94년에 사천군지, 삼천포시지가 발간된 바 있으나 통합시로 출범한지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통합 시지 발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편찬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이 업무를 종합 조정·심의할 시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시사편찬 방향이나 자료수집과 연구, 시사원고의 심사기능을 갖게 되고, 자료의 수집 정리를 담당할 상근위원과 그 보조자를 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올바른 역사의 기록과 문화의 전승을 위한 알찬 내용의 시사편찬을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치와 자료수집 정리에 필요한 상근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기타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보조원을 1명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가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별도로 보조원까지 둘 수 있다는 것은 …, 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보조원은 별도로 넣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보실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원으로 현재는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제5조에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이런 조항은 …, 어디 보고 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반수라는 것은 반반을 말하는 것인데 반반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용어부터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과반수라는 것은 반을 초과하는 것을 “과”라고 하거든요.
어느 위원회치고 위원장이 표결권을 안 가지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의 하나의 조문이라는 것도 좀 이런 식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일단은 조문에 있어야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구색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체에 대한, 구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계속해서 활용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상근위원들이 작성하는 원고를 전문적으로 타이핑을 해 주고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3항은 삭제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 보조원은 유급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은 넣은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일용 보조원을 한 사람 채용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취급하고 업무를 보는 것이 7시간, 8시간 소요하는 그런 곳에 공공근로 요원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7월달에 업무를 개시하면 내년까지, 1년간 하면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사편찬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몇 년동안의 공백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문화원으로부터 자료를 조금씩 받아서 모아가지고 하겠다는 뜻인데 되겠습니까?
삭제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봐서 다른 위원님도 이의가 없을 것 같고, 보조원 관계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시사편찬을 하면 시에서 공보실에서 나오고 해도 실무적인 통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보조원은 있어야 하는데 보조원을 둔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60만원 넘게 주지요?
공공근로 요원은 사실 그런 것에 투입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조원을 50만원이면 50만원 내에서 채용해서 하면 그 정도 주면 타이핑이나 문서를 수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아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김현철 위원님께서 그런 앞뒤 정황을 생각해서 양해가 된다면 보조원 두는 것은 그대로 두고 제3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한 결과가 제5조제3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시장제출)
(10시24분)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사회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사회복지담당주사께서 담당 설명을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 상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과 연구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제2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함.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의견, 정보 수집·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 관련 주요사항, 두 번째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 번째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서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합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경상남도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 제247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3월23일 벌써 제정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예고기간은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경남일보 등 3개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가 처음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연구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의견, 정보수집·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3 여서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은 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장, 2 위촉직은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의 참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의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위원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1항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제2항 분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회의, 제1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3항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1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항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와 서기는 사회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실비보상, 제1항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6월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시책개발 연구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시책을 개발 연구하고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관련 문제를 심의 자문하여 여서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그 외 내용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 전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분은 당연직으로, 수시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여성을 79%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당연직을 빼고 난 거기에서 79%가 여성분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찬 위원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조례를 그만 두자는 것도 아니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뜻도 아니고, 그런 사회적인 전통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직 좀 미개되고, 봉건주의적인 사회풍토를 바로 잡자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남성 지위향상에 대한 특별위원회도 …, 이런 것이 없고, 어머니날이 있을 때에 아버지날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명히 체질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
체질적으로 다른데 여성은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남자는 남자답게 행동하고 여자는 여자답게 행동해야 된다고 나는 언제나 기존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지위향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처럼 남자가 하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잘못 흘러갈까 하는 기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하면 …, 이것을 남성들 쪽에서 그런 제동을 걸면 엄청난 부작용이 나오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분명히 길이 아닌 것은 길이 아니라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은 물론이거니와 그 여성의 지위향상이 다른 방향으로, 이 법을 초월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다고 보시고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보면 끝도 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이 되어야지 나쁜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을 막는 어떠한 발전위원회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가타부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시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오늘은 지난 7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실시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 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청사건립 현황판 제작, 종합청사 설계 현상공모지침 인쇄, 종합청사 설계 작품설치대 제작, 운영수당으로서 종합청사설계 심사위원 수당,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서 종합청사설계 현상공모 참가자 기념패, 종합청사설계 당선자 시상금 등 일반운영비 360만원과 일반보상금 1,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성 호 영
○ 출석 공무원(2인)
문화공보실장엄 정 기
사회과장직무대행류 재 윤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 석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