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5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2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제·개정 등 6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유인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6-20호로 회부된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민간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코자 하는 취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6-22호로 회부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6-21호로 회부된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셋째 이상의 자녀가 출생할 경우 출산 지원금 지원, 셋째 이상의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전학기 수업료 지원, 전입세대에 정착금 지원, 타지역에서 시 관내 고등학교 전입시 수업료 지원, 대학 기숙사 학생 전입시책으로 기숙사 학생의 90% 이상이 우리시로 주소를 옮길 경우 대학교 지원 등으로 인구 증가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사천시 관내 3자녀 출산 현황은 연간 110명이며, 타지역에서 관내 고등학교 전입 학생은 25명, 항공기능대학 기숙사 입주 대학생은 300명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자녀 이상 학생수는 48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자녀 이상 학생에게 지급해야 할 수업료가 연간 5억 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2006년도 제101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업무계획 청취가 있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권한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초의원 선거방법 변경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임원 및 위원,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고,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과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의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아니면 그대로 방치가 됩니까?
일단은 학비를 줘놓고 가는 학생을 막을, 혹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이 법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출을 못하게 하면 됐는데 요즘은 거기 가서 전입신고만 해 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과연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셋째 자녀를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5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신생아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이지 우리처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시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감소되어 1년에 11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셋째 자녀가 좀 많아서 3학년까지 다 포함했을 때 480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셋째 자녀를 낳는 사람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향후 17년 후에 이 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전입해 오면 그 사람은 주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를 대비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았을 때 결국 제도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득을 주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시책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셋째 자녀부터 주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요람에서 대학까지는 지원해 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하려는 순간에 경남도에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지원해 주고 있고, 초등이나 중등은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초·중등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현재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사천시라는 식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았을 경우 「영유아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요?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임산부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는 임산부부터 관리를 해 준다, 병원을 간다든지 할 때 주어지는 혜택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임산부는 셋째 자녀와 관계 없이 관리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아 기형아 무료검사를 해 주고,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예방해 주고, 전 임산부에 대해서 병의원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시까지 5개월에서 6개월분의 영양제를 지급해 주고 있고, 또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규칙에 전부 포함해서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전입자에 대해서 한번 올 때 400리터를 주는데 약 1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전입을 했을 때와 아이를 낳았을 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인구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인구가 주는 것을 감소시키고, 또 증가를 시켜 볼까 하는 몸부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증가될 것이냐,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하는 것을 수치화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 해서 ······.
5억 7600만원이라는 거액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인구 증가시책을 펴겠다는 것은 실제로 무모한 일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도 듭니다.
우수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분들에게까지 ······.
그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닐 것인데 5억 7600만원이나 지원을 한다는 것은 ······.
또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대우를 더 잘 해 주더라도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
우리 시 공무원 중에도 3분의 1 이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기에 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이쪽으로 오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실속이 있어야지 여기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본들 돈만 낭비하지 큰 실속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관계는 불공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부터 인구 증가시책을 잘 펼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를 보고 “사천시에 가면 그렇게 하더라.” 해서 셋째자녀는 고등학교까지 끄떡없이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의 조치일 뿐이지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 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1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6-23호로 회부된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회 분할납부에서 7월에 전액 부과토록 단서 조항을 두었으며, 공매된 자동차를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과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영업용 및 비영업용으로 변경된 경우를 추가하고, 저가 담배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대상자 심의 및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신설 조항은 2005년12월31일자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개정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항은 맞게 추가, 삭제,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출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마다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500원 이하 담배입니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56분)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6-24호로 회부된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6-17호로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 사항 중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변경하고, 전세금 납부방법의 전세대상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전세금 예치방법과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대부료 납기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대부료 분할납부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 조항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1963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지방재정 관련 법체계의 개편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8월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남면 월성리 462번지 외 5필지에 대해 총 1억 223만 9천원을 들여 사남면 초전소류지에 연접한 생태공원 조성용 부지 5,171㎡의 사유지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초전소류지에 자생하는 연꽃과 특색 있는 수생식물을 배경으로 꽃창포, 물옥잠, 조망테크 등을 설치하게 될 생태공원 조성용지로 2006생활공원 도비 보조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06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며, 금회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면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여가선용과 관광자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출석공무원(5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세 무 과 장정대성
회 계 과 장유재석
녹지공원과장문태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