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28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
7. 사천시 경관조례안
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0.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5명 발의)
2.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5명 발의)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경관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 의장 김현철  회의에 앞서 용산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연구원대표 강형업 외 8명으로부터 방청허가 신청이 있어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5명 발의)
2.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5명 발의)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삼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방청석에 방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1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2010년6월14일 제갑생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과 사천시장으로부터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 및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진사지방산업단지’가 ‘사천일반산업단지’로 명칭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기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변경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다른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직 정원의 단계적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자연감소된 3명의 기능직렬의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에 반영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연구사 직렬을 신설하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소속기관의 청사 및 관리시설 내에 설치하는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시행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배려와 장애인 복지확대를 위하여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어선법」과 「수산업법」 및 관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어선의 등록, 어선건조ㆍ건조발주 허가, 어선건조ㆍ개조발주 허가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근거한 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해당 재산은 2010년도 하반기, 용현면 송지리 693-4번지에 새로 건립할 사천국민체육진흥센터로서 토지 9926㎡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귀속되며, 건물면적 2865㎡의 신축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 추정가격은 60억 원으로 건물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삼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경관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0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은 2010년6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6월22일 제1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천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체계적인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정책의 타당성 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10항에서 협의체 회의 참석자에게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11조(개발행위허가 규모)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허가 규모를 확대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따른 자연재해의 재발과 확산 및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9월29일 제137회 임시회 때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경상남도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재검토 및 보완요청이 있어 우리 시의회 의견을 다시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검토 보완한 사항은 서포면 외구리 동구마을의 제1종 주거지역 일부 제척 등 총 12개 지구이며, 경상남도에 승인신청한 면적보다 1,443,771㎡가 줄어든 87,702,234.5㎡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보완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지구별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기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경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로 제5대 사천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5대 사천시의회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김수영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사담당김태기
  직    원이용섭
  직    원김용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6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정유권
  기획감사담당관김태주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석관
  의       원이문상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