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19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고, 총무과부터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 김영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천시 지방공무원 중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 2003년2월28일이 도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그 기한이 2003년8월31일까지 연장이 협의됨에 따라서 2003년3월1일 현재 불부합한 현원과 그 기한을 연장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연장하고 불부합 현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한이 2003년2월28일을 2003년8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부합 총수는 37명에서 26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 제16550호 기구정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부칙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7명은 2003년2월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6명은 2003년8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 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은 신설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3년3월1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정원 외에 직종·직급별 불부합한 현원의 기한을 2003년2월28일에서 2003년8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불부합 총수 37명을 26명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해도 26명이 초과현원으로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8급이 23명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9급에서 근속승진을 했기 때문에 23명이 오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면 8월31일이 지나면 이 26명도 정리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다가 안 되면 다시 연장해야 합니다.
  총원에는 이상이 없고, 직급별로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6개월 한시직인데 8월달에 끝나면 다시 조례안을 개정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8월달이 끝나고 나서도 안 맞아지면 다시 연장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불부합 현원의 총수는 내역별로 바로 불러 줄 수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은 8급이 23명이고, 기능직에 8급 1명과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또 별정직이 6급 상당 1명 해서 26명입니다.
김석관위원  그것이 초과현원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것은 개인별로 분류를 시킬 수는 없고, 인원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느냐 하면 9급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9급이 7년만 되면 8급으로 자동 승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급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직종별로 보면 토목직이라든가 그런 것이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일반직과 기능직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인원을 받았으면 100명이라면 토목직이 ·····.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급수가 8급하고 이것이 좀 오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세무직 같은 경우 말입니다.  본인들이 처음에 세무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전직을 해서 바꾼 사람들이 제 보직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제 보직을 못 받고 근무하는 사람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인사 배치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도 적용된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감면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자동차세 추징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조문 정비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타 법률 변경에 따른 다른 법 적용조항을 변경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토록 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이고, 저희들이 2002년12월19일부터 2003년1월10일까지 일간신문에 예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청취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제2조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은 관계가 없고, 제2항에 있어서 제일 밑에 보시면 단서입니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제3조 역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제9조에 있어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2항에 있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입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중간에 보시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입니다.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입니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2002년12월31일까지』를 『2005년12월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면제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재정 영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2조와 제3조는 보철용입니다.  보철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징 사례가 어렵고,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혜 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용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종토세는 과표 경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역시 용어 적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고, 제16조 역시 적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5조는 감면기한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5년12월31일로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만 대도시에서 지방 이전시 감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우리 사천시로 본사를 이전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본사에 있는 인원이 저희들 시로 옮김으로 인해서 사업소세, 주민세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2005년까지 연장을 하더라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3월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적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자동차세 추징조항 삭제와 일부 조문 정비, 기타 법률 변경에 따른 다른 법 적용조항 변경,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기한 연장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20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연석회의에 상정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2003년3월1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어제 연석회의시에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은 신청사 건립부지 사천시 덕곡리 424-2번지외 68필지 70,587㎡ 매입의 재산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써 신청사 건립은 우리 시의 숙원사업으로 부지 매입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하는 필요사업입니다.
  대방동 733-1번지외 8필지, 1,998㎡와 토지내 건물 2동 761.69㎡ 매입은 삼천포대교 준공 기념공원 조성 편입부지로 연륙교 주변 불량건물인 수산물 가공공장 철거로 환경정비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연석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이 오갔던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갑현위원  좀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연수를 받을 때 가슴에 와 닿는 문구가 2개가 있었습니다.
  ‘정만 갖고는 사회를 움직일 수 없다’는 말과 그 사람의 이름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마는 ‘대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문구를 기억하시면서 우수고등학교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해서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다면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2회와 제73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1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우수고교육성계획에 대한 학부모 초청 설명회 이후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입니다.
  저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난 2월18일 당초 의회에서 재요구된 안건으로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중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하라는 주문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날 주요하게 거론되었던 학부모들의 주요 의견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역시 학교 선생님 측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누누이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설명회를 잘 마치고, 제가 각급 봉사단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개 분과단체에 순회 설명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금번 수용되었던 내용은 먼저 이 유인물 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세 분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교육청 학무과장과 시의회 의원, 관내 전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해 보는데 육성추진위원회 운영과 구성, 또는 자금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은 기본골격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골격이 되는 내용이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안으로써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추진했을 때 3월4일날 학교장들의 연대서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장선생님 몇 분과 의견 교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던 전교조 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날인을 해 주십사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001년도 연말에 저희 시장님과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제가 우리 지역에는 학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환경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각인 내지는 건의안으로 해서 공동결의문이 채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전 학교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자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와도 협의를 진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원만한 학 교 운영 내지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아울러 경남도에서도 향후 7년간에 걸쳐서 일류고등학교 육성 지원 시책을 구상해서 입안단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고성·통영 등 5개 권역으로 묶는 안입니다.  남해·하동, 산청·함양, 합천·거창 등 5개 권역으로 해서 도단위에서도 일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은 퇴실을 시키고 바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이나 보류가 되고, 제가 라이온스 회원인데 얼마 전에 거기에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도 오늘은 어떻게 하든 가부가 결정 나야 하지 않나 하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안 중에서 두어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전에는 위원이 평통위원이나 새마을회 법인이 들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빠지고 저명인사로써의 단서가 들어 있는데 이 저명인사 부분에 있어서 평통이나 새마을회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운영과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크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분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저희들이 이 내용을 삽입해 놓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이 4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상 표기를 했을 뿐이지 여기에 거명되어 있는 분들만으로도 총 40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듣기로, 저희들도 시내에 거주하고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아이들에게 물어 보기도 하고, 또 같이 방청해 주신 단체 분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논을 하기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크게 다른 관점은 없고, 제8조에 있는 기금 지급대상에 있어서 3호, 4호, 6호 부분에, 소위 교사들과 고등학교 학교 지원 관계가 관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들이 토론하는 과정에 이 세 가지 사항에 어떤 단서를 단다든지 다른 방법론이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급 방법에 있어서 1년 유예를 한다든지 대상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이 될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까?
  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지급하는 것을 1년간 유예한다든지, 그 다음에 2년정도는 전 학교에 균등하게 지원을 해서 평가를 2년 뒤에 한다든지 ·····.
  우리 시민들도 우수학생을 시에서 지원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소수의견이라도 한쪽 의견이 있으니까 만일 그런 방법론이 나올 경우 수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최갑현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근본적으로 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의회와 또 학교에서 내 준 의견수렴 부분에 있어서 수용 못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운용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시에 1년간 자율 경선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유예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가장 쟁점이 된 것이 아시다시피 3가지 아닙니까?
  큰 테두리 안에서의 시에서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는 것에는 큰 반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사들과 일부 계층과 마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위원장님!
  그렇다면 의회에서 토론을 거치면서 좋은 안으로 집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우수고등학교 육성과 관련한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일단 제1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 상세한 내용은, 가령 여기에 빠진 사항도 추가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한데 거기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미비한 사항은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되어 ‘우수고등학교’에서 ‘우수’를 뺀다든지 넣는다든지 하는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지금 설명자료에 보시면 ‘우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천시지역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다음에 ‘사천시관내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제목을 명명하지는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단위 박종훈 교육위원님하고 지난 토요일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수’라는 것은 ·····.
  아까 말씀드린 도가 관내 5개권역으로 묶어서 일류 고등학교 육성 추진시책 기금을 조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도 ‘일류’를 넣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류’와 ‘우수’의 차이를 어디에 두느냐 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우수’라는 의미를 저희들이 매년 정해갈 때 시책으로 채택하는 입장에서는 만부득이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진위원회가 ‘관내 고등학교’로 하자고 하는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금 운용사항이나 보다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그 해에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되지 못한 타 학교에 대한 지원시책 부분도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구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먼 장래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결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 학생, 교사, 우리 시와 연대체제가 되지 않으면 이 시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까지도 이미 구상하고 있고, 이것을 구체화해서 우리 시책의 일환으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육성추진위원회에 가서 장래 비젼까지도 설명을 드려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지금까지 왜 학교 선생님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던 부분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추진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명칭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석관위원님께서 ‘우수’를 빼고 의견 수렴된 ‘관내 고등학교’나 ·····.
이인효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대안을 내놓는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을 말씀하신 것으로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아니지요.
  저희들이 내 놓은 안을 골격으로 해서 훨씬 나은 운용 방안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가면서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인효위원  ‘우수고등학교’ 육성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민들도 꼭 그런 이야기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혹자들은 사회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를 못마땅해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오늘은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하니까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인데 되든 안되든 나중에 집행부에서 의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3항에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 4항 『예술·체육·기타 기능이 우수하여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권이내에 입상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제출한 점수제 안에 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점수에 변동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 수시모집에 들어간 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잡으면서 10개 정도의 우수대학에 입학할 정도라면 1등급 내지는 2등급의 기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준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가하려면 고등학교 학력고사 정기·수시 부분에 대해서 학력고사를 참고로 해야 정상적으로 수능성적의 1등급 대상 학생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으로 내서 이것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내 놓았는데 추진위원회에 가서 선정기준안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되고, 이것이 재검토되는 것은 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학교와 의회, 집행부간에 원만한 선정기준과 집행기준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학교에 선생님이 20여 명인데 어떤 분을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여기에서 말하는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라는 것은 진학지도팀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진학지도팀이면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진학지도팀은 학교별로 3학년 담임선생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 1등급 학생을 배출한 학교에 대해서는 진학지도팀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서 선생님들한테 작지만 위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문계 6개 학교가 결정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가 우수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었는데 C라는 고등학교에서 우수고등학교로 선정은 안 됐지만 아주 열심히 진학지도를 해서 좋은 학교에 보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도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 전국 3위권인데 이것을 점수제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삼천포여종고 농구부 같은 것은 거의 매년 전국 우승을 하는데 그런 학교에는 특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삼천포여중고에 3,000여 만원씩 체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우리 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근대5종을 하다가 의회에서 반론이 제기되어 여자 농구부로 전환하였습니다.
  어차피 지역을 알리는 차원에서 삼천포여종고의 농구부는 시 차원이 아닌 시민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농구부까지도 창단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넣어 놓으니까 나중에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개교 교장선생님의 날인을 받았는데 담당관께서는 그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신빙성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2001년12월달에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과의 시장 간담회시에 이미 전교조 선생님들하고 교장단하고 사전 협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부터 학생에게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32명의 관내 중학생이 진주 연합고사 지구로 옮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금만 준다고 해서 그 학부모가 진주 연합고사지구를 지양하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지망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다가 지원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줄 수 있는 대안으로써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해야 돈을 주겠다, 그래서 한 학교만 정할 것이 아니라 매년 학생 수에 관계없이 백분비로 해서 주면 다른 학교에도 시상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학교에서 거부할지 안 할지는 추진을 해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일단 조례는 통과가 되었으니까 아마 ·····.
  작년도에 교감선생님 회의 때 사천고등학교에서 이 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절차로서 이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2001년도에는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해 봤고, 교감선생님이 모였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전교조 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선생님의 전체적인 분위기 확산 내지는 협력자들이 많이 동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그날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마친 이후에 계속해서 선생님과 저희들 간에 위화감이 형성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 보는 것이고, 아울러서 개혁을 하려면 ·····.
  우리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교장단을 위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학부모, 학생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법령 개정이 2000년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학교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자원부가 주관해서 하고, 교육부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의 학교 환경이 열악해지고, 시민들의 지역사회 반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문제가 된 것을 시책적으로 반영하면 새로운 교육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가 시책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이나 시민 모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술회관에서 토론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느냐 하면 물론 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가결이 되어 버렸다면 ·····.
  그 날 거기에서 제일 큰 이슈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렇다면 잘 하는 학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못하는 학생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슈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지금 못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쟁원리에 의해서, 여기 선생님들도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말로만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MIT와 같은 세계 일류의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세계 석학들이 다 모인 가운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못 따라가는 10여 명이 자살소동을 일으키고 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경쟁사회에서 낙오되면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쟁원리를 일부 도입하려는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의회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해는 합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고, 실제로 차후의 모든 집행과 기능이 ·····.
  제6조 기금의 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연말에 기금운용계획을 짜서 위원회에 회부를 시키면 제16조 대상 선정과 기금의 지급기준 등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규칙을 활용해서 하는데 일단 모든 운영을 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최갑현위원  일단 연말에 예산을 짜서 넘겨주면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 제16조 기능에 보면 기금의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규칙을 준용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 규칙이 붙어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규칙사항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것은 자체에서 수정을 해서 지급대상을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조문을 보면 『대상 선정 및 기금의 지급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규칙을 준용해서 하시겠지요 그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공인된 것만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급방법이 좀 이상하다, 바꾸자 해서 자체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위원장은 시장이 됩니다마는 위원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토론한 이런 내용이나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그때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차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물론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금 집행 운용 계획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다수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다른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여기에 보면 기금의 지급기준을 명시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각계의 여론을 들어서, 일단 실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
  언뜻 보면 일반시민들이 관심은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집단이다 보니까,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우리 사천시민 중에 관심이 많고 조금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기금의 지급 기준이 제16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규칙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다른 방향으로 변동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구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토론할 때 수정 조항이 나오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일단 의회에서 수정안이 나오면 집행부의 판단을 받아서 협의해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재윤위원  이 문구 하나를 두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3대 때부터 거론이 되어 왔고, 우리도 몇 번 토론을 했고, 오늘도 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들인데 관계공무원에게 문구 하나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
성재윤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이야기 좀 합시다.
  내가 만약에 “왜 위원장이 꼭 시장이 되어야 하느냐?”고 물으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기금을 조성하고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성재윤위원  그렇게 자꾸 물어 나가는 자체가 ······.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했고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은 내 보내고, 우리 위원들끼리 자체에서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주문할 것은 주문을 하고, 법조문을 고칠 것은 고치도록 주문을 하고 일단 우리가 토론을 하고 나서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느냐?  왜 2/3이상 찬성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미래에 닥칠 일까지 질의를 하기보다는 일단 집행부는 퇴실을 시키고, 우리끼리 충분히 토론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통과를 시키자고 하든지, 또 통과를 안 시킨다든지 어떤 결정을 지어야지 기획감사담당관을 잡고 자꾸 이야기 해 봐야 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저는 우리끼리 협의를 해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궁금한 것은 물어봐서 의문을 ·····.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  제가 왜 기금의 지급기준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모든 운영이 위원회로 가지 않습니까?
  위원회로 가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위원회의 규칙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의결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기금의 지급기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6조제1호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규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은 얼마든지 변경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의회에서 조례안을 승인할 때 이것을 수정해서 승인이나 부결이 되고 났을 때 그 공이 우리 의회로 올 것인지, 위원회로 갈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
  물론 정회를 하고 처리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에 물어보고 난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혹시 의문이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다 물어보십시오.
  충분히 물어보고 난 후에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없습니까?
성재윤위원  일단 질의는 종결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를 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마음에 있는 충분한 토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제8조제3호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 제6호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를 그 시기를 시행일로부터 1년간(1평가기간)을 유예하는 권고안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결정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총 무 과 장김영고
  세 무 과 장김영태
  회 계 과 장최학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