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16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따른 재의견 청취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따른 재의견 청취안(시장제출)

(11시02분 개회)
○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오늘은 조례안 개정안 2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1월19일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시 보류된 사항으로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예!
○ 위원장 최동식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그 당시에도 토론이 있어서 우리 의견이 왔다 갔다 했는데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 생각은 물어볼 것도 없이 법 자체가 그러니까 법대로 가결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녹지공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읽어보았는데 이연성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연성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녹지공원과장님 할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거제시하고 진주시가 통합된 시입니다.
거기 역시도 군립공원으로 조례제정이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법입니다.
법이고, 공원인데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난 1월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시립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법 자체가 조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통을 통해서 보고, 건의를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우리의 경우는 상위법이 고쳐져야 시립공원으로 만든다든지, 현재는 군립공원으로 유지한다는 뜻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상위 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한 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 시키면, 상부에서 건의안이 내려오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상위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속기를 하지 마세요.
○ 위원장 최동식  속기하지 마십시오.
(11시00분 기록중지)

(11시02분 기록개시)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따른 재의견 청취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2항,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따른 의회 재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따른 의회 재의견 청취안입니다.
제안설명 사유는 작년도 8월18일 의견청취 내용 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재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우리 시 대방동 313-7번지 일원으로 남해를 연결하는 삼천포대교와 인접한 관광지 주변 해안부 주택지로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어 주거환경사업지원 대상지로 확정된 지구입니다.
본 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충 등의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의견 청취내용은 2005년도 5월에서 11월 사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공고, 의회 의견청취,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경상남도에 정비구역을 신청하였으나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의회의견 청취되어 경상남도로부터 정비구역신청서가 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주거 환경개선구역은 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용도지역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다는 내용이 작년도 8월18일 시의회 의견청취시 기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재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지구현황입니다.
우리 시 대방동 313-7번지 일원 대방지구 25,200㎡(7,636)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현지개량하며,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대지면적은 25,2000㎡, 주택 수는 총 79동, 세대수는 104세대, 인구 295명, 개량대상은 59동입니다.
기반시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는 준주거지역에 변경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고, 당초 건폐율 70%에서 60%로 바뀝니다.
용적률도 300%에서 230%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용적률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높이 제한이 12m 이하 4층 이하로 고도 제한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230%나 300%로 갈 용적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부록 참조)
○ 위원장 최동식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6년3월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16일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시설확충으로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우리 시의회 의결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었으나 “용도지역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다.”는 내용 없이 의견 들어 동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본 지역은 삼천포대교와 연접한 구 양계단지였던 주택지로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2004년4월2일 건교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지로 확정한 지역입니다.
대방동 313-7번지 일원 25,000㎡의 주 용도는 단독주택지로 개발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로 이 지역이 정비되면 삼천포대교 주변의 관광지의 면모도 아울러 일신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시일이 지나 놓으니까 기억을 되살리는 뜻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택수가 79동에서 대상동이 59동이라고 했는데 20동 차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지에 환경개선 그러니까 도로, 보안등, 오수관로, 우수관로, 그 외 필요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직접 투자를 바로 합니다.
국비, 도비지원사업을 바로 투자하고, 주택개량은 그 지역 안에서 낡은 집을 개인이 주택개량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 융자를 최고로 4000만원까지 받습니다.
개량하는 분들만 대상을 잡습니다.
개량하겠다고 의사반영 신청한 내용이 59동입니다.
최연조위원  보조는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주택 개량하는 것은 보조는 없습니다.
최연조위원  융자만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융자만 합니다.
최연조위원  다 논의가 되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동의가 다 되었습니다.
최연조위원  4페이지 상단에 용도지역 변경이 당초하고 변경하고 차이 있는 것은 왜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앞에 설명을 해 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느 지역이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니까 적용되는 건폐율이 법상 70%가 60%로 바뀝니다.
최연조위원  주민들 민원은 크게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 문제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한 2주일 전인 2월22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최연조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사천군으로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곤명 완사에 소도읍 가꾸기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 금액 기억은 못하겠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완사지구를 전부 새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30년도 안 되어서 수몰지구로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새로 완사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에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 정부 돈이 썩었다,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것도 내다보지 못하고 수몰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새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00년을 내다보고…… 그런 것이 자신 있게 우리 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런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최연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성위원  2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경상남도에 정비구역 신청을 하였으나 용도지역에 변경된다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다는 이런 말이 안 수월하겠습니까? 이해도 잘 안 돼요.
용도지역으로 하면 쉽게 풀이가 되겠는데, 용도지역에 하니까 어감 자체가 헷갈린다는 겁니다.
구분을 잘 못할 것 같아서……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연성위원  그것이 해석이 안 되니까 말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준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지금 여기 내용에는 건폐율이 230%이하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것은 용적률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70% 밑에 60%입니다.
박종권위원  아까 설명 자료에도 마찬가지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도 그렇거든요, 준주거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주민들이 사는 데가 아주 밀집지역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되는 줄 알고 좋아서, 우리 선구지역은 특히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물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오타부분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수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60%입니다.
박종권위원  너무 좁은 지역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여서 홍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어 보았는데, 오타가 난 부분이…… 건폐율이 70%에서 60%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박종권위원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데, 저번에도 선구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실제 선구지역 주민들이 빨리 융자가 되어서 올 해 안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도나 상부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소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 재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 통합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박종권
  이연성
○ 출석공무원(2인)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도시건축과장박경진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진삼성
  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