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1일(수) 오전 10시03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먼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진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문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242억8,492만3,000원이며 수납액은 1,460억8,664만5,084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63억4,526만6,490원이며, 94년도 이월액은 220억6,034만3,49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779억4,900만1,2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81억3,764만3,834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에 사용된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여금 총액은 281억3,764만3,834원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액중에서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로써 31억6,0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12억5,325만8,210원, 계속비 이월로써 47억5,718만2,000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억6,716만9,6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01억554만5,00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191억5,606만2,863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187억8,307만4,530원으로써 1995년도 이월액은 186억7,752만9,530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186억7,752만9,530원으로써 포함이 되어서 지출액은 총 976억3,247만8,59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은 215억2,358만4,273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소관 기존채무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15억2,358만4,2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중에서 금년도에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비로써 31억6,003만4,000원이고 사고이월비로써 68억8,107만2,000원, 계속비이월비로써 47억5,718만2,00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67억2,529만6,2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6억4,974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195억683만3,9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1억7,693만8,960원이며 1994년도 이월금 15억2,719만7,96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59억5,924만3,660원이 되겠고 그 차인액 잔액은 35억4,759만24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에 대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35억4,759만24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비가 24억1,230만9,59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11억3,528만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액 1,.001억554만5,00원중에서 예산현액은 1,187억8,307만4,5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976억3,247만8,590원이 되겠으며, 다음 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147억9,828만8,000원이고 불용액은 63억5,237만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995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191억5,606만2,863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76억3,247만8,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억4,326만3,000원중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8억8,156만1,800원이며 지출액도 8억8,156만1,800원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6,170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17억5,793만5,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이월된 3억1,707만6,990원으로 합계 예산현액은 220억7,501만1,99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09억8,420만3,35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99억7,400만1,35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에 이월된 내용은 10억1,020만2,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10억9,080만8,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로써 예산액은 131억1,144만9,000원이 되겠고 전년도에 이월된 13억1,975만100원으로 합계한 예산현액은 144억3,119만9,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134억7,800만30원이며 이중에 지출된 금액은 121억1,591만2,03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13억6,208만8,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9억5,319만9,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산업경제비로써 예산액은 225억1,435만1,000원이며 전년도에 이월된 22억7,157만원과 예비비로써 지출된 4억9,098만4,000원을 합한 현액은 252억7,6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46억6,460만9,44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32억8,743만3,44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3억7,717만6,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6억1,229만5,560원이 되곘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액은 242억7,369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40억854만7,840원과 예비비 지출액 7,97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83억6,199만5,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358억3,132만2,340원이 되겠고 이중 지출액은 264억174만3,34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94억2,957만9,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25억3,067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로써 예산액은 4억1,483만6,000원이고 예산현액도 4억1,483만6,000원으로 같습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6,103만5,240원이고 지출액도 3억6,103만5,240원으로 같습니다.
  불용액은 5,380만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예산액은 11억4,478만8,000원이고, 이중 예비비로써 감이 된 것이 5억7,073만4,000원을 뺀 예산현액은 5억7,4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4억4,226만5,350원이고 지출액도 4억4,226만5,350원으로 같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액의 총합계액은 60억4,3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7억9,141만8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5,164만5,16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의 장관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995년도 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에 예산액 11억9,254만원으로써 이중에 전용금액은 1억4,8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지급에 2,000만원이고 일용인부 퇴직 증가로 연금지급금이 부족되어서 6,477만3,000원, 지방공무원 연수경비로써 800만원, 통합청사 건립 기본설계비 5,0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에 58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써 우리시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명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당해연도의 예산액은 23억1,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69억2,657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2억4,3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44억8,638만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된 액수는 47억5,7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억241만7,000원으로써 한해대책 사업외 6건에 5억7,073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통합청사건립용역외 67건인 147억9,828만8,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로써 16건에 31억6,003만4,000원이고, 사고이월비로써 51건에 68억8,107만2,000원, 계속비 이월비로써 1건에 47억5,7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용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 양해가 되신다면 내역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0페이지, 계속비 이월도 내역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1995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군도확포장사업외 3건에 11억4,9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군도확포장사업, 교통난 해소사업, 군도 덧씌우기 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써 금년도 예산에 모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세부내역은 특별회계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중에서 보고를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131억9,178만1,233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된 금액은 8,066만7,290원이 발생하였으며, 1995년도말 현재액은 132억7,244만8,523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말 현재액은 290억4,118만8,84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금액은 14억3,215만5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1995년말 현재액은 276억903만8,34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가 524㏊에 122억5,587만7천원이고, 건물 43,504㎡에 68억6,102만8천원이 되겠고, 기타 6건에 3억7,072만2천원으로써 총 194억8,762만7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말 물품현황은 31억1,474만5천원으로써 년도중에 증감된 내역은 신규취득으로 인해서 9억6,672만7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이라든지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서 3억1,134만6천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의 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거쳐 1996년 8월 2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의 심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주요검토사항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204억7,419만1천원의 98.9%인 1,191억5,605만2천원을 징수하고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미납액은 13억1,8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 8월 31일 현재 이월액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6억9,399만3천원중 27.3%인 1억8,952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이월액 5억4,352만1천원중 8.2%인 4,468만7천원을 징수하였는데 과년도 미납액의 징수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검토중 문제점으로 노출된 사안은 과년도 이월액 누적 및 자동차 관련 수입의 징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미납액의 주종을 보면 과년도의 지방세가 3억6,395만2천원, 과년도 세외수입이 억1,879만5천원이고, 자동차세가 1억4,440만9천원이며, 과태료 수입이 2,140만2천원인데 이 과태료 수입도 불법주정차, 책임보험 납부지연 등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87억8,307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976억3,247만8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7억9,828만8천원이, 불용액이 63억5,2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을 분석해 보면 명시이월이 31억6,003만4천원으로 양돈단지 진입로 개설외 15건이고 사고이월은 18억8,107만2천원으로 은사 진입로 포장 및 교량가설 공사외 50건의 사업이며, 계속비이월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외 1건으로 47억5,7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4억2,744만3천원, 지급사유 미발생 11억4,845만5천원, 예산절감액이 6억3,391만2천원, 집행잔액 및 과다책정이 41억4,2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목별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생긴 내용을 보면 93건에 38억4,404만9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한 86건에 2억5,396만5천원으로 내역은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일반회계에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1억4,857만3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지급외 4건이었습니다.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275억6,130만3천원중 259억3,058만2천원을 수납하여 미수액인 6억3,072만1천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채무자 재력 부족이 6억2,445만원이고, 채무자 거소불명이 627만1천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275억6,219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203억1,652만2천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43억7,218만6천원으로 불용액이 28억7,348만3천원입니다.
  이월은 사고이월이 43억7,218만6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으로 계획변경 취소가 5억9,165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2억9,933만1천원, 예산절감이 1억767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 및 기타가 8억7,4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의 종합의견으로는 세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은 당해연도에 전액 수납되어야 하나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누적되는데 특히 과년도분이 6억8,274만7천원으로 총이월액의 51.7%를 점하고 있어 제때에 징수하지 못하면 징수에 어려움이 많으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수입의 이월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징수업무를 더욱 강화해야 되겠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예산계상후 미집행 등은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안은 20일간에 걸쳐 철저한 심사를 거친 자료이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예비비지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6년 8월 2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심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예비비 예산액은 7억241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7,073만4천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가뭄극복대책비에 2억7,599만9천원, 가뭄극복 식수원 개발비에 7,990만원, 산사태 복구비에 1억1,000만원, 태풍페이 피해 복구비에 1억483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항목인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재해대책 및 복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승인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5분 속개)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무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담당관, 국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권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517페이지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항온항습기 소관은 어디입니까?
김봉권 위원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 나서 담당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 연번 15번에 항온항습기가 199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관리전환이 되어서 95년 12월 31일부로 4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대가 관리전환이 되었고, 어디로 양여가 된 것인지, 어떤 사유로 두 대가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4대가 어디어디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답변하세요.
  517페이지 위에서 둘째칸에 있는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김봉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에서도 필요하고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매입한 것이 있고,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총무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님께서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4년 12월 31일 현재까지 보유가 6대이고, 95년도에 물품취득으로 인해서 신규로 한 대를 하고, 또 항온항습기 전체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인데 관리전환이 1대 되어서 2대가 증이 되고, 처분은 보건소에 있던 것을 읍·면·동 지소에 관리전환을 4대 해서 95년 12월 31일 현재는 4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4대가 다 보건소에 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것이 94년도인가 95년인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항온항습기를 산 적이 있지요?
  전산실을 만든다고 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관계 과장 없어요?
  과장 오라고 그래요.
○ 총무국장 강성준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한 답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봉권 위원  우선 담당관이 오시면 들어보기로 합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5년도에 전산실을 만드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아예 보류가 되었었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매인컴퓨터가 들어온 다음에 이에 따라서 항온항습기가 붙어줘야 되는데 채 전산실도 만들어지기 전에 항온항습기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할 데가 없이 포장도 뜯지 않은채 그 상태로 보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그러니까 이 숫자 6대라는 것은 94년 12월 31일 현재 보유대수이기 때문에 94년도에 몇 대를 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서류로써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보유현황 6대 중에서 당해연도에 구입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처분은 어디로 했는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계되는 것을 오전중으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조문래 위원 질의하세요.
조문래 위원  325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많은데 불용액이 많은 것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꼈다는 것인데 예산을 아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유독 읍면동지역의 여비중에서 1,863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면 여비가 0원이 된 상태도 있고, 몇 십만원씩 밖에 안 남아 있는데 유독 읍면동지역에만 1,900만원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읍면동지역의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는데도 참고가 될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소각로가 빨리 설치되면 설치될수록 쓰레기 분량이 줄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199페이지와 연결되는 것인데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199페이지 시설비가 4,126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이 시설 자체도 실제로 농민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인지?
  이것을 보면 명시이월도 안 되어 있고 사고이월도 안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한해대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해대책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기에 한해대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으로 넘기면서 한해대책을 소홀히 한 이유, 집행을 못한 이유를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대책에 보면 시설비가 약 900만원, 일반운영비가 약 900만원, 일반운영비가 약 2,7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3,8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예산은 꼭 필요가 없어서 넘어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 총무국장 강성준  총무국 소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읍면동 예산중에서 여비 불용액이 1,900여만원이 생겼는데 이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읍면동의 여비는 월액여비로써 1인당 월1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결원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월액여비로써 20일미만이 될 때는 여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느정도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현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만큼이 남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런 정도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하세요.
조문래 위원  그러면 월액여비가 월 얼마씩 나갑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조문래 위원  10만원이면 1개 읍면동에 1명으로 따지면 100만원의 불용액이 나옵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1개 읍면동에 1명씩만 결원이 되어도 벌써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조문래 위원  여비를 다 써라는 말은 아닌데 지금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이야기로는 사실상 관외로 출장을 가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적을 보시는 분은 진주에 가는 일이 없는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좋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의회차원에서 볼 때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읍면동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보면 이 불용이 유독 실과소에는 제로가 되면서 1개 읍면동에서 100만원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계시는 분은 전부 수요가 되어버리고, 읍면동에만 남아있는 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려면 1명이 계속해서 10개월동안 안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면 인원이 초과된 읍면도 있고, 결원이 된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국장께서 신년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합니다만 이것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로 한해대책비는 시정질문으로 해 주셨으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조문래 위원  이연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결산승인은 하되, 우리가 결산승인하는 상태에서 위원이 알고 의문나는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의회운영상 기본질서라고 봐집니다.
이연성 위원  다른 내용도 아니고 제 지역도 소각로가 있고 한해대책비도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결산에 필요한 요약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도 있고 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조문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로 설치관계는 이월사업비로써 5,000만원이 계상되어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지연된 사유는 군사기지법과 관련해서 축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고, 법상 협의는 잘되지 않습니다만 지역 공해 문제나 그런 것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금년에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이고, 공사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조문래 위원께서 200페이지 시설비가 남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를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장포방조제와 덕진포방조제를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4억1,500만원입니다.
  올해도 한해대책 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내용대로 집행을 해서 원만한 한해대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산을 아끼면서 한해대책을 원만히 추진하는 것도 집행부 예가 아니냐 싶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집행잔액은 불용잔액과 예산절감의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시설장비비가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양수장비를 보수해야 되는데 구사천군과 구삼천포시가 통합되기 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두군데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1,100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송수호스 구입비와 관정도로 도색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양시.군 예산에서 1개 시.군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도 89억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역시 소류지 준설 20개소와 관정개발에 대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100원짜리를 90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상 10개를 계상하고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해대책이라는 것은 불의에 일어납니다.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서 10개만 계상했다가 11개가 될 수가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여 9개분만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3,000만원 이상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한해대책용 관정을 5~6개는 팔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부분은 사천시 농촌 농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앞당겨서 한해대책을 해 주셨으면 조겠다 싶은 마음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질의하실 위원님?
  서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일삼 위원  저는 이 결산서를 보고 기획담당관실에 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의의 사태를 당했을 때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비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뭄극복을 하기 위해서 식수원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7,900만원을 썼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사는데 기본요건인 식수만이라도 사전에 충분히 해결을 해야지 가뭄으로 식수를 판다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천시 행정의 부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새해에는 사람이 먹는 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부터 준비하여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답변은 들으시겠습니까?
서일삼 위원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조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일 위원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문래 위원께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읍면동 운영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 4억4,800만원이 18개 읍면동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4,1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1,071만4,000원인데 본인이 알기로는 읍면동 운영비가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나 일반운영비 집행세목이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생기는데 시본청에서 통제를 합니까?
  그다음 511페이지 한해동안 전자복사기, 금고, TV, 금고는 22대를 매각했습니다.
  금고는 견고한 물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매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조재일 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와 관서당 경비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이것을 시에서 통제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읍면동 예산은 종전 모양으로 전도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예산으로써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본청에서는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읍면동에 운영비를 풍족하게 줘야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읍면동에 어려운 사정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물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잘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통합을 하여 각 실과가 합치다 보니까 물품이 중복된 것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폐기한 것중 연수가 남아 있는데 폐기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조금 특이하게 통합이 되어서 각 실과가 합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품관리를 하는데도 조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불급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199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아까 서일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기획담당관께 총체적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잔액이 너무 많고 징수를 못해서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7년도 본 예산을 짤때에는 이런 불용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짜서 사천시 살림살이를 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다음, 김봉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권 위원  사회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족 서류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목 304-02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가 304-02 목으로 2억1,006만9,000원이고 그 다음에 840만원, 두가지로 구분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명도 같고 목도 같은데 구분된 이유와 증이 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고, 411-01에 보육시설 신축과 증.개축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신축한 곳, 그리고 증.개축한 곳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1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01 목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있습니다.
  앞에 91페이지에서도 교재교구비가 1,75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어린이집 놀이터설치, 제가 누차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결산승인을 하고 나면 완전히 인정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한국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결산승인 관계와 연결시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종사자 수당,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의 목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다양하게 목을 분산시켜서 하면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지침상 보건복지부에서 목을 갈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연히 표기도 이렇게 나열이 되고 대부분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일년에 120만원의 80%, 일년에 96만원을 두 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된 것이 무려 2억1,846만9,000원입니다.
  한 시설당 96만원씩 지원하는데 2억1,000만원이 지원될 만큼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많느냐는 것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 관계는 시.군통합과 관련되어서 당초에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으로....
김봉권 위원  아무리 통합이 돼도 시설당 96만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2억1,486만9,000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나누기를 96만원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고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하는 곳이 어디며, 증·개축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보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보육시설 신축관계는 동네어린이집입니다.
김봉권 위원  어디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동네어린이집입니다.
김봉권 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남면에 있는 것입니다.
문진기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되지 않으니까 국장님께서 꼭 답변하시기 보다는 관계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제가 발령받은지가 얼마 안돼서....제가 사남면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당초에 이월될 때 사실 결정도 늦어지고, 중앙지원이 늦어져서 어차피 이월된 사항입니다.
  지금 사남면 어린이집 공사가 거의 85~90%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보육시설 신축 예산 보조금이 지원된 것이 95년 12월 28일입니까?
  29일입니까? 그 이전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월된 사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95년도 결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95년 12월 28일 내지 29일날에 보조금이 나갔다는 말씀이네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교부결정이 사실상 12월 30일날 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지금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어린이집건까지 관련되어서 12월 29일날 나간 부분을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증·개축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남양1동 푸른어린이집입니다.
김봉권 위원  남양1동 푸른어린이집 증축하는데 2억4,948만원이 들어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김봉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80평에 1억6,636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남양어린이집에 2억4,948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며 말이 안되죠.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것도 예산 자체가 95년도 12월 23일날 추가사업비로 정정했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사업으로써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봉권 위원  이월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이 된 예산인데, 대방어린이집을 4천~5천 몇백만원이 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남양어린이집에 1억6,632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어린이집이 증·개축되어 예산이 들어갔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오전중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09페이지 하고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교재교구비 국비지원이 1,750만원이고, 도비, 시비 합쳐서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이 대단히 많습니다.
  국비가 일부 부담이 되면서 시비가 부담이 돼야 되고 도비가 배정되면서 또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국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비 1,3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만 그당시 속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한국어린이집 놀이터 시설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놀이터 시설이 아니라 주변에 담장이나 기타 부대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라고 전임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의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1,300만원 지원된 보조금 부분이 타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또 정산서도 마찬가지로 날짜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결산승인까지 왔습니다.
  한국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먼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관계는 어차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나 중앙에서 보조비율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한국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내용을 확실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국장님! 보충해서,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도로 돌려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김봉권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그 당시 돌려주겠다고 서로 약속이 되었는데 오늘 결산승인을 해 버리면 그 돈이 결산승인 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승인하고 나면 안받아도 되는냐, 승인 해 주고 난 뒤에도 받아 들일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공문서 상에는 놀이터 시설비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챙겨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시설비로 1,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봉권 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비로 내려 왔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은 1995년 12월 28일인가 그런데 이 시설물은 이미 95년 5월경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외상공사를 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판단은 자기 돈으로 놀이터 시설을 해 놓고 국·도비가 내려올 때 외상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 만약 결산승인이 되면 한국어린이집 놀이터 설치하는데 1,300만원을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산승인이 난 후 문제가 발생되면 그 예산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국장님이 확실히 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오늘 여기서 김봉권 위원이 결산승인을 해주는데 시설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서 그 유아원에 보조해 준 돈이 다시 시로 환수가 되었을 때 결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수시켜도 결산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관계가 없죠?
  잘못된 부분은 환수를 시켜도 관계가 없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불법한 사항이 있다든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이것을 환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그렇죠?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결산승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을 전부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16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봉권   정순갑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사회복지과장박복순
  산업경제국장정종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문진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