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4. 국도3호선확장공사조기완공건의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4. 국도3호선확장공사조기완공건의안(성재윤의원외 5인 발의)

(10시02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김석관  총무위원회 간사 김석관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의 조례안등은 2003년5월9일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제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소장,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일(09:00부터 21:00) 사용료를 ㎡당 120원으로 하고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실사용액에 10%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경남도내 시,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비교와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지를 심사해 본 결과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만남의 광장조성 부지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802-2외 14필지 8,535.79㎡를 매입하는 것으로 만남의 광장 조성은 시의 관문을 정비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안내,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대방동 765-14번지 건물 일반철골조 1,280㎡는 소유주인 유람선협회로 부터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사천시 관광종합 지원시설 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제2항(관광지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 또는 기타 사유로 시가 설치함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자 유치사업으로 할 수 있다)의 규정으로 사천시장과 유람선협회와 체결한 관광종합 지원시설 민자유치사업 시행 협약에 의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김석관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08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써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도3호선확장공사조기완공건의안(성재윤의원외 5인 발의)
(10시09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도3호선확장공사조기완공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재윤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삼천포대교 등 5개 교량의 개통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시민의 뜻을 집약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의하면, 국도3호선은 빨라야 2008년도에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는 지역에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사의 조기완공과 6차선으로의 확장을 건의하는 건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국도3호선확장공사 조기완공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진삼성
  의        원김석관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