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2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송지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송지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갑현  오늘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참석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행정담당 정국현 인사올립니다.
  하수도시설담당 옥치도입니다.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하수도법이 2006년도 9월27일 개정으로 현행조례와 불일치 되는 내용을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하수도관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안은 법제2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당초에는 미터가 없었는데 300m로 규정을 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사용개시 신고 기간의 연장으로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 20에서 30으로 연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인정입니다.
  당초 급수 개시 신고에서 변경은 급수사용개시 신고와 시장의 배수설비공사 시행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시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5조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은 당초에 2년에 준설을 매년 1회로 준설하는 사항입니다.
  라. 중수도 사용 설치 및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규정 신설이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수도 설치를 시장님께 신고토록 하고,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수도 사용용도 제한은 수세식 변소용도,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 청소용수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소도의 수질검사는 매주 1회 이상은 pH 수소이온 농도와, 냄새, 색도, 탁도, 외관, 잔류염소가 대상이 되겠고, 매월 1회 이상은 BOD와 C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확적 산소요구량, 대장균 군수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을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강제규정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명령 불이행시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유지관리 규정 제시는 안 제12조와 제13조 사항으로써 건축물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시장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지역과 요율표를 구분하여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안이 제 14조입니다.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에 사용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사용량에 따라 ㎥당 차등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배출량의 조사시 계측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폐지하고, 하수량 인정 규정 마련하는 안이 제16조에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측장치 고장시 최근 6개월 하수량 중 최대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토록 규정하는 사항이 안 제18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건축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방식을 단순화 함으로써 안 제19조상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5에서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입니다.
  다음은 단위 건축물 기준으로 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소유자 별로 산정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단가 산정시 총 사업비에 차집관로 공사비 포함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공공하수도시설 시설용량(㎥/일)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공사 및 타행위개발에 대한 하수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 납부시기, 하수량 산정 기준 마련 안을 제20조와 제21조 사항이 되겠고, 그 내용으는 타행위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는 개발사업시행자이며, 부담금 부과시기는 개발사업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에 납부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분뇨 수집·운반 대행, 분뇨 수집·운반 제외지역,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을 부과·징수 근거 신설하는 안 제22조와 제23조, 제24조 사항으로써 분뇨 수집·운반기준, 분뇨처리 관련 수수료를 수집·운반과 처리로 구분해서「안 별표 7」사항이 되겠습니다.
  파.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기타의 부담금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법 제2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토의 사항은 없고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입법예고는 2008년1월4일부터 2008년1월28일까지 20일간 일간 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를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은 신설조항으로써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신설되었습니다.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입니다.
  1항,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사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으로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항,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  3항,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항,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이 달라졌을 때 사용 개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으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해 가지고 나머지 1번부터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시사용 신고입니다.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5조 하수관거의 준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거 준설은 연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었는데 사실상 이 관계를 1년에 1회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하수관거의 요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항,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및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점용 시설 및 공작물의 준공검사 사항으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으로써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항으로써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입니다.
  이것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당초 일부의 수도법상에 중수도 설치 대상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수도법 개정과 동시에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중수도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두 번째,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를 제출하고 세 번째로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와 평면도를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으로는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하여 중수도 확인신고서를 교부하여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3항으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수도시설의 확장 계획과 두 번째로 중수도시설의 운전중지, 세 번째로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으로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5항으로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중수도의 관리입니다.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항,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세번째,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하도록 하고, 네 번째로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결과 등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할 것입니다.
  제9조 중수도의 용도제한입니다.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실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 청소 용수 등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중수도의 수질검사입니다.
  1항,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수질검사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
○ 위원장 최갑현  소장님!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 위원장 최갑현  중요한 사항만 목을 짚어가면서 줄여 가면서 보고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다음 제11조는 당초 시장의 공사시행 사항은 애매한 사항만 사실 세분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1조제4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위에는 비슷한 사항이고 134페이지 제4항은 강제의 규정을 제시한 사항으로써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치 설비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는 강제 규정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는 실질적으로 제3항을 보면 신설사항으로서 시장은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등 쉽게 말해서, 배수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자에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3조 배수설비 유지 관리사항으로 135페이지 두 번째로 신설사항으로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지의 경계로로부터 공공하수도의 연결부분까지 배수설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14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사항으로 사실상 하수도 사용료를 나중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수도가 2007년도 9월28일 개정되므로 하수도법을 개정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2005년도에 요금인상을 하고 2007년도 하반기부터 2008년 초에 평균요금 216원에서 280원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마치고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별표2 하수도요금 인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사항으로 이 사항은 시 수도급수조례에 용어에 준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항에 계측기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 이전에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하수 배출량 산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 수도요금 조례 부과사항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제17조 중간에 하수배수량 조사는 옛날에는 우리가 계측장치를 의무화 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사용자가 필요시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시면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똑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닌다.
  제4항에 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용어를 준용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8조입니다.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한다고 하여 하수도개정법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개별건축물 등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현행 제15조에서 제19조, 제20조, 제21조를 세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2007년도 9월28일 이전에는 무시하고 이후에 부고한 사항으로 가, 나, 다 신설사항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톤당 원인자부담금은 현재 123만 965원을 톤당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별표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현재 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소요기간이 사안에 따라 많이 다르므로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이 나오는대로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0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개정조항에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비용에 대한 당해 지역에 발생하는 공공하수도를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 관거의 설치 비용 전액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과 시설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2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는 분뇨 수질 및 운반대행으로서 이것은 당초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오수분뇨가 하수도법에 통합이 되므로 해서 이 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5조에 의한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고, 단, 축산폐수로 인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통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 분뇨수집 운반 징수사항은 별표7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제25조에 보면 감면 사항은 당초부터 일반적인 사항만 되어 있었는데 1번부터 5번부터 신설된 사항으로써 감면대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제7조에 따라 중수도설치사용자, 이 사항은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감면기술은 별표 8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이의신청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수도 요금을 받았을때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이의 신청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사항입니다.
  가산금은 지금 체납금액의 100분의 3에 한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제1항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 기간은 50일이내, 10일 이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8조는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이 되겠고, 부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방식은 용역 중에 있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단가요금을 적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경과조치는 「하수도 법」 제61조에 의한 2007년도 9월28일 이전 부담금에 대한 종전 규정에 의해서 부과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따른 사천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2장 같은 사항은 삭제해야 됩니다.
  현재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지난 2005년 2월에 공고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부과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의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므로서 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되는 대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산정을 부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신청입니다.
  이것은 제12조제1항에 의해서 배수설비를했을때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입니다.
  143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요금 인상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인상하고, 지난 하반기부터 요금 관계에 대한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하고, 엊그제 2월 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당초 양식에는 인상된 요금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수도요금 단가가 당초 우리는 수도법에 의한 요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용을 1톤에서 20톤까지 수도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1톤에서 20톤까지의 당초 175원에서 227원으로 512원이 상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21톤에서 30톤보다는 201원에서 261원, 31톤 이상은 260원에서 338원으로 78원이 올라갑니다.  
  일반용은 1톤에서 50톤까지는 187원에서 243원으로 56원이 올라가고, 51톤에서 100톤까지는 260원에서 338원이 올라갑니다.
  나머지 301톤에서 500톤까지는 357원에서 464원으로 107원이 올라갑니다.
  501톤 이상은 409원에서 531원으로 122원이 인상 기준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중탕은 1톤에서 5톤까지는 169원에서 219원으로 50원이 올라갑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30% 인상 계획을 해 가지고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입니다. 가정용은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 급수가 해당되고, 담배, 연탄, 양곡, 소매업들이 가정용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하수는 일반용이고, 일반대중목욕장업은 대중타이 되겠습니다.
  산업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종으로서 「산업집적화사업 및 공장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용은 169원에서 현재 19원으로써 5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수질 하수도사용료는 법 제14조제3항에 의해서 현재 사용료의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값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제4입니다.
  공공하수도 준용사용료 기준은 법 제18조제1항에 의해서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유사지의 과세지가 100분의 6을 부과하고, 영리를 목적하는 시설 설치는 100분의 10, 택지 상가로의 점용은 100분의 10이 되겠고, 기타 사유로 하수도의 점용료는 100분의 8를 부과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5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수량 산정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기존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해 가지고 최조 행정 행위, 오수발생량 해 가지고 기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0으로 보고, 1차 증축 용도변경이 당초 증가량이 3톤, 총 오수량이 3톤, 오른쪽에 보면 2차 증축 용도변경을 했을때, 한번 변경했을때 증가량이 1톤이고, 당초 3톤에서 4톤이 됩니다.
  그러면 10톤 이하일 때는 부과를 안 한다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2차에 6톤짜리 오수량이 발생하는 건물을 지었을 때 합하면 9톤이 됩니다.
9톤 이하 때는 부과를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초 오수량이 1차 3톤이었고, 2차 증축 용도변경 해서 12톤입니다.
합하면 15톤입니다.
10톤 이상은 5톤을 부과해야 되겠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3차 변경할 때, 당초는 3톤이지만 2차 증축 용도변경할 때 12톤 짜리의 오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3톤을 포함한 15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3차에 변경 증축할 때 오수량 12톤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2톤으로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 시행 이후에 건축물 부과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초 발생 오수량은 5톤입니다.
1차 증축 용도 변경을 해서 3톤이 됨으로써 합하면 8톤입니다.
그러면 2차에 증축 용도 변경이 1톤이 되었으니까, 당초에는 8톤하고 9톤이 되는데 10톤 미만 미만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증축 용도변경으로 오수량이 7톤이 발생했습니다.
  8톤하고 합하면 15톤이 됩니다.
  15톤이 되기 때문에 15톤은 10톤을 초과하기 때문에 5톤을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12톤 짜리 오수량이 발생하는 건물을 증축 변경 했을 때 당초 8톤에 대하여 합하면 20톤입니다마는 20톤을 부과하는 것이 것이고, 세 번째의 2차 증축변경할 때 12톤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수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산정예입니다.
  현재 법이 개정됨으로써 실제적으로 가정용으로 해당이 되지 않고, 요즘 빌라를 많이 짓는데 10톤짜리 10동 정도 지어서 도 앞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6이 되겠습니다.
별표6은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은 제19조제1항으로써 실제 공공하수도 처리 시설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리를 사업비로 결정하는 예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공공하수처리시 비용 부담을 부지 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등을 총 소요금액을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은 법 제24조제1항으로 실질적으로 10ℓ의 부과 기준으로 운반은 130원, 처리를 20원 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분뇨수집 운반하고 처리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합한 금액 150원을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8입니다.
  중수도 사용료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25조제2항으로써 가정용은 30%, 일반용은 15%, 대중탕용은 10%를 부과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검토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8년2월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소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이 2006년9월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2007년10월24일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중 중점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19조 관련, 개별 건축물 등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은 현행 ㎥당 121만 3천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개정안의 산정기준 별표5, 별표6에 의한 부과금액은 현행보다 70만원 정도 인상된 190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마는 「하수도 법」제61조 제3항 및 본 조례안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 금액을 타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 조정이 가능함으로 시행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14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2항 관련 별표2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가정용이 월1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 31톤 이상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다수의 시민이 포함된 가정용 1구간은 월 1~20톤의 사용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4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2항과 관련, 별표2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대다수의 시민이 해당되는 가정용 1구간의 경우 현행 ㎥당 175원으로 우리 시를 제외한 도내 9개시 평균단가 146원보다 높으며, 30% 인상시 ㎥당 227원으로 9개시 지역 평균단가보다 55.5% 정도 높게 됩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비고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6년도말 현재 사용료 단가 산출 용역 결과에 의하여 하수의 ㎥당 평균 처리 원가는 2,185원이며, ㎥당 부과 금액은 216원으로 현실화율은 9.8%이며, 30% 인상시 ㎥당 부과 금액은 평균 280원으로 현실화 율은 12.8%로 인근 시군 비교시 아주 낮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 사천하수종말처리장, 곤양 및 서포하수종말처리장,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21개소 신설 등으로 시설비의 투자가 급증하여 처리 원가 대비 부과 금액율이 낮은 것입니다.
  타 시군 대비 급격한 사용료 인상은 서민 가격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인상율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안건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기타 내용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환위원  용어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보면 아까 하수도처리구역 지정 기준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300m 이내로 한다로 말씀하셨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신설했습니다.
최인환위원  300m 신설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시행 규칙 안 제8조 규정 내용 중에서 하수처리 구역 지정기준을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리가 없다보니까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히 하게 삽입을 시켜서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하수도사용 조례가 처음 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사용료조례는 몇 십년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역으로 해석하면 몇 십년이 되도록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인데, 굳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편리한 것입니까?
  행정에서 편리할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이것은 사실상 처리구역이 지정이 안되면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행규칙 제8조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수도법상에 없다 보니까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이것을 신설하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시민들한테 크게 미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인환위원  용어를 몰라서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렇게 하십시오.
최인환위원  아래 쪽에 중수도 설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기준은 대충 알아도 중수도의 기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여기에 중수도라는 것은 우리가 수도에도 나오는 중수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도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세식 변소라든지, 살수용수, 청소, 세차, 사실 사용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중수도를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상수도를 사용 안 해도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최인환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중수도 수질검사를 매주 1회 하는데 냄새, 색도, 탁도, 잔류염소를 하려면 우리 시에서 설비나 장비를 다 갖추어 놓았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매주 1회 하는 사항은 ……
최인환위원  냄새 조사하는 기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1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냄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간단한 것을 매주 1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인환위원  우리에게 냄새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일단 무조건 달관적인 냄새로 보시면 됩니다.
최인환위원  달관적인 척도를 측정하면 시비의 대상이 되거든요.
계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해 주지만, 달관적인 조사 측정을 하면 항상 시비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장비 개발이 되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장비를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예.
최인환위원  그다음 아에 보면 하수배출량의 조사시 계측 장치의 설치 의무화 폐지 및 하수량 인정규정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하수량 인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계측장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유량계를 설치합니다.
  유량계를 설치하면 안 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유량계를 설치했을 때 옛날에는 계측기를 의무화 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 계량기의 유량계를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인환위원  계량기를 인정한다는 그 말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최인환위원  조례 18개 조항인데 지금 17개 조항에 18개가 할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할 수 있다는 말은 역으로 하면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의무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가 의무규정이고, 그러면 제27조에 있는 조례가 17개조에 18개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운용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독촉을 해도 금액을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10일 동안 정해서 독촉장 발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예를 들어 제14조제3항에 보면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거든요, 추가로 징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일반 규정보다도 조금 더 강한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추징은 상당히 강한 조항인데, 강조할 사항인데 징수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최인환위원  징수할 수 있다, 감면 할 수 있다는 것은 감면 안 해도 되고,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봐서 자기가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들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좋지만, 공공기관에다가 시장에게 시민에게 의무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게 너무 할 수 있다는 규약 조항을 너무 많이 주어서, 좋게 해 석하면 이것이 중용을 취하는 것처럼 참 좋은 것인데 나쁘게 해석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제25조에 보면 감면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감면조항 제1항제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는 감면할 수 있는데 감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초수급자도 감면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과장님 쉽게 알아 듣게끔 설명을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감면할 수 있다는데, 이것은 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법을 정했다고 봅니다.
  감면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서민 생활을 하기 위한 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인환위원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안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단서 규정을 놓고 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감면 규정은 조금 예민한 부분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우리가 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환위원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환위원  제가 제28조 조항을 세어 보니까 할 수 있다가 18개 문구인데, 이런 것은 조금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상입니까?
최인환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위원  저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수도요금에다가 같이 표기가 나왔다고 되어 있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현재까지 징수는 앞에 조례나 개정 조례에 방법상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징수가 안 되었을 때 우리가 하수도만큼은 제재를 할 수가 없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요금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행정에서 제재하는 방법은, 보통 수도요금을 같이 내는 분들은 같이 내고 있는데 공장을 하다가 부득히 하게 부도가 났다든지,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는 업체 외에는 실질적으로 부과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상수도는 수도 요금을 안 내면 수도를 중단한다든지 하는데 하수도만큼은 자율 발생이니까 제재가 안되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수도요금에 부과를 같이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납부가 됩니다.
이문상위원  수도요금이 안 낸 데는 결론적으로 사후처리를 해야 되네요? 같이 안 냈으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문제가 수도요금을 자르면, 결론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안 내고 싶어서 따라 같이 낸다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 개정도 전면 개정인데, 오늘 중요한 문제는 상수도 요금 요율 인상이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다른 양식은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요율의 중요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 1일 175원 사용량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227원 약 30% 인상이 되면 가정용만 하나 놓고 보더라고 227원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인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검토하기 전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우리가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수도요금을 1~10톤까지 부과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교 검토 처리가 똑 같이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근래 평균단가를 보면 창원 248원, 진주 211원, 통영 210원, 사천 216원, 김해 256원입니다.
  거제 2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가 당초 30% 계획으로 해 있다가 지난 2월 중순에 28%를 인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년 우리가 인상 요율계획은 잡아 놓았지만, 수도요금이든 하수도요금이든 2005년도 이후, 2007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한 겁니다.
  하수도의 재검토를 2년마다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점검을 마쳤고 또 내년 후에도 점검을 합니다.
  우리의 실시 계획은 올해 30%, 내년도 30%, 2009년 30%, 2010년 30% 현실화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 요금을 인상하고, 2007년도 하반기부터 2008년도 상반기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점차적인 현실화를 위해서 계획을 잡아 놓았다고 하지만, 내년, 후내년까지는 실제적으로 요금 인상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문상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소장께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지 말고.
이문상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균단가하고 전문위원이 보고한 평균단가 하고 차이가 나는데 전문위원님, 이것이 현 시점이라고 했거든요.
○ 전문위원 조영옥  소장님은 전체 평균을 낸 숫자이고, 소장님은 1에서 20톤까지 한 구간만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평균을 내면 216원입니다.
  사업소에서 나온 자료가 되어 있는데 평균을 설명하시는 것 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사용하는 1에서 20톤까지 비교 했던 사항입니다.
  소장님 쪽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4개 분야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대중목욕탕용 13개구간을 합산해서 나누어서 했고, 개정조례가 진주, 김해시, 거제, 통영 4개 시는 이미  했고, 우리 시는 다섯 번째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문상위원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요율인데, 요율을 조례에 정해서 위원들이 결정을 했을때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높은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어차피 회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20% 인상 해도 별 문제는 없지요?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갑생위원  최인환위원님, 이문상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문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정부 들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경제 회복 또는 어려운 계층 어쩌구 하는데 30%라면 상당한 부담이 가는 돈인데 물론 우리가 현실화율이 100%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현실화율이 9.8%정도 되고 올려도 10.8% 정도인데, 그러나 저희 위원들도 서민경제를 생각하지만 또 일반시민을 만나면 쓴 소리를 듣습니다.
  30%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현재 부담하는 돈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 처리비용 적자입니다.
제갑생위원  그것이야 당연한데 ……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사천지구에 200톤, 삼천포에게 18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총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돈 외에 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하수행정담당 정국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별회계에 비해서 59억원인데 그중에서 사용료 수입에 16억원이고, 작년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이 10억원 정도 징수가 되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원인자부담금이 10톤 미만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약 5억원 정도 수익이삭감된 것으로 금년도에 사용료가 부과되면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6억원하고, 5억원하고 21억원 정도가 순수입으로들어 오겠습니다.
제갑생위원  알겠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총 세대수에서 제일 많이 내는 가정이 월 어느 정도 되고, 적은 적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합니까?
○ 하수행정담당 정국현  확실히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판단할 때 일반적인 사용하는 것은 평균 15톤 정도 되어집니다.
  저희가 수도과에 문의한 결과 평균적으로 세탁기를 많이 돌리면 한 25톤 정도입니다.
제갑생위원  아파트는 어느 식으로 적용하는지?
○ 하수행정담당 정국현  상수도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제갑생위원  평균 4인 가족이면?
○ 하수행정담당 정국현  사용하는 것이 15톤 정도입니다.
제갑생위원  전체다 해서 59억원도 큰돈이지만 시 재정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정도 부담을 해도 그렇게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쪽에서는 꼭 30%를 안 올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를 봐서는 부담이 안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올해 인상하고 나면 내년도에도 또 인상을 할 수 있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 래도 이번에 인상을 하고 1년 후에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너무 금액을 낮추는 것보다는 요금인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갑생위원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은 당연하겠지만, 우리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약 30%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래서 그 이하로 낮추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할 위원 더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인데 전문위원하고 조금 전에 한 이야기도 있고, 제안을 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비율도 당초 공공요금이 적자가 나면 인상하는 부분은 맞는데 갑자기 인상하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중 가정용이 1부터 20톤 평균치를 낼 때 정확한 근거 자료는 없거든요.
약 17%, 18% 정도인데 22% 정도 사이로 해 놓으면, 전체 30% 대비 저희들이 비율을 내 놓을 때, 원안대로 하든지, 제 생각에는 가정용을 이분화 시켜서 20톤 이하 17내지 18톤, 21톤, 한 21톤으로 결정했으면 싶은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제갑생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가정용 60% 같으면  뒤에 보니까 31톤까지는 70%를 보면, 21%입니다.
  이문상위원님 어떻습니까?
  %를 내기가 곤란한데 집행부에서 30%로왔지만 서민들이 사용하는 가정용은 또 오를 것인데, 의회에서 2년 후에 또 올리면 ……
이문상위원  동의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분화할 것입니까?
○ 위원장 최갑현  세분화, 1톤부터 20톤까지 60%로 18%, 21톤부터 31톤까지 70%로 하면 21% ……
이문상위원  일반용은?
○ 위원장 최갑현  추세가 공공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이고, 물가가 인상된다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올렸기 때문에,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토론한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하수도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상임위에서 토론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송지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지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장강상민입니다.
  제안사유는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산25번지 일원에 (주)대동종합건설 대표이사 이두원이 미개발지에 대한 계획적 토지이용과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에 대해 주택공급에의 기여 및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등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자 같은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가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산2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3,147㎡입니다.
  현재 계획 아파트 세대수가 98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3,13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 입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현재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용도지구 지정을 주거 기능이 가능한 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2종 지구단위로 계획을 했습니다 .
  법적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신청 조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으로 103,14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면적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 신청사유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지역에 토지에 대한 이용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면적은 103,147㎡이고 용정률은 2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 신청조서가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사천송지 지구가 되겠고, 지구 세분은 주거 기능이 가능한 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면 송지리 산25번지이고 최고 층수는 15층 이하로 되겠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을 저희들이 협의 한 바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결정신청 사유는 주요 결정내용이 개발진흥지구 신설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03,147㎡,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거 기능 중심지역으로 개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신청안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 역시 면적이 103,147㎡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및 미관정진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세분된 용도지구간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주거용지가 거의 한 66.7%가 되겠고, 녹지용지가 한 17%, 도로용지가 15.5% 해서 법적 기준치를 다 벗어나지 않고, 기준치 이내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도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있고,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 2개소 해서 15,810㎡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2개소에 9,470㎡, 녹지공원이 3개소에 4,572㎡, 공공공지가 1개소 3,535㎡, 공공공지는 기존 수도용지가 폭 15m로 해서 공공공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공동주택과 아파트단지 안에 상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동주택과 아파트는 건폐율 60%로 용적률이 200% 이하로 높이는 15층 이하로 980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 용적률은 177.4%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상가 안에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200%, 높이는 3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에서 2007년도 11월15일자 제2종지구단위계획 입안신청을 우리 시에 했습니다.
  그 간에 사천교육청과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관련부서와 협의를 모두 마치고 2008년1월25일자 송지지구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용현면사무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2월에 우리 시 의견청취를 하고, 3월달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하면, 경남도에서 또 관련 실과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금년도 6월경이 되면 제2종 지구단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치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사천 시청에 여기에 있습니다.
  국도3호선, 시도1호선이 연접되어 있는데 용현면사무소가 있는 여기 도는 구간 103,147㎡가 되겠습니다.
  계획 대상지가 인공위성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시도1호선에서 주 진입도로를 잡아서 25m 되겠습니다.
  이 지구 안에 20m 폭으로 해서 진입도롤르 잡았습니다.
  공공공지는 황색으로 칠해 진 것이 폭 15m 해 가지고 3,500㎡되는데 수도용지가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녹지공간 3개소 해서 103,147㎡로 토지 이용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송지지구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8년2월1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산25번지 일원에 (주)대동종합건설 대표 이사 이두원이 공동주택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용현면 송지리 산25번지 일원의 미개발지에 대하여 계획적인 토지 이용과 공동주택을 건설코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개별 법령에 의한 협의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협의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수도용지 사용과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사업 추진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저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980세대가 준공되어 3,116명의 인구 입주시 우리 시 증가 시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을 판단되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여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갑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과장님, 지금 155페이지 위치도를 보면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계획 대상지가 시도1호선하고 국도3호선 그 사이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용현 돌아가면 송지다리 앞에 산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송지다리를 용현면사무소를 건너서 도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측 편에 보면 공장이 하나 있고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도는데 도지사 하던 분 집안 묘 있는 그 위치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잘 모르겠는데 ……
이문상위원  도는 곳이면 맞습니다.
  공장이 하나 있고 ……
○ 도시과장 강상민  (도면을 보면서)여기가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소유자는 개인 땅들인데 지금 주식회사 대동주식에서 80% 정도 토지 매입을 하거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제안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거기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전에 도지사 하던 집안 선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지 이전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법상 80%만 땅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얻으면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현재 묘지로 되어 있는 그 구역은 제외가 되어서 계획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제외시키고, 그리고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1월25일날 송지지구 사천 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용현에서 했고, 설명회 할때 혹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주로 어떤 의견인지 알고 있습니까?
  일부 반대의견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강상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어서 당초 그 지구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아타트를 짓겠다고 입안계획을 잡다가 토지소요자들 하고 접속을 했었는데 그 뒤에 대동주택에서 그 쪽에 입안을 해 가지고, 결국 두 회사가 양분 대립을 하다가 결국 대동주택에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하고 합의를 다 했습니다.
  민원이 있었던 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양 회사가 합의를 다 했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민원이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시에 약 900세대 이상 건설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짓고 있는 대동다숲은 몇 세대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정확하게 세대수는 모르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어느 회사가 와서 개발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사천시에 아파트 단지 붐이 불어서 상당히 발주를 하고 있는데 수용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980세대를 하고, 3,100몇 명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지금 대동다숲도 있고, 삼천포 용강 임대아파트, 또 발주를 새로 약 300세대, 500세대 이상 발주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 개발이 허용되면 손해보다 실리적으로 득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어도 다 팔려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사업 제안자가 시장조사를 다 마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물론 사업하는 사람이 손해 보고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염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에 보면 수도 용지사용이나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공동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용현에 인구가 980세대가 늘어도 기본설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이 한 1,500톤 정도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신도시에서 인구가 1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 당시 제가 업무를 맡고 있을 때에는 사업인가가 4,500톤이 내려 왔었는데, 근래에 다시 변경이 되어서 1,5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0톤으로 다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3,000톤으로 가면 앞으로 인구가 2만평 정도 늘어나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기본 것은 그래도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시설용량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최인환위원입니다.
  주황색 공공공지는 어디에 활용할 것입니까? 공원지구, 녹지지구, 도로가 있는데 공공공지는 어디에 활용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수도 용지이기 때문에 좌우간 수도 용지 밑에 관이 다 묻혀 있기 때문에 관이 훼손 안 되도록 저희들이 도로로 이용을 하고 ……
최인환위원  수도용지 위에는 포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포장은 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
최인환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물었거든요, 통합되기 전에 남강취수장에서 삼천포지역으로 내려 오는 수도용지를 포장을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포장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못 만든 일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못 들었습니다.
최인환위원  저는 토론하는 데도 가서 들었고, 사실은 삼천포시에 근무하던 공직자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포장을 하면 밑에 매설된 상수도관을 교체할 때에는 복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된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그러면 특정업체는 포장을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여론을 생각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일단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제 이야기는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된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도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협의할 적에 나중에 관로 안에 교체라든지 수선이 있을 때 포장복구 비용은 누가 할 것인가, 수자원공사에서 할 것인가, 사천시에서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지는 ……
최인환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대동에서 그런 협약이 되었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다가 완공되면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위원  분양을 하면 과장님이 가서 살 수 있고, 저도 가서 살 수 있거든요.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살다가 둘이서 부담하면 골치 아픈데 ……
○ 도시과장 강상민  일단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시행할 때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안 되면 잔디를 깔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위원 질의 중에 그 안에 묘지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도면) 그림 안에는 묘지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혹시 공원 용지나 녹지 용지에 묘지가 있어서 빼 놓은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것은 없습니다.
최인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묘지 협의가 잘 안 되면 녹지지역으로 빼놓고 하면 나중에 안되거든요.
○ 도시과장 강상민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인환위원  하나 더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예, 질의하십시오.
최인환위원  의견청취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사천시 관내에 택지 조성을 하는 것이 전부 900 몇 세대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1천 세대를 안 넘습니다.
  혹시 1천 세대를 넘어서 하면 개발회사에 부담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학교용지입니다.
  그런 것이 부담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학교용지는 아파트가 1,000세대만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과장님도 도시과장님을 보직을 받고 나서 고민하는 것이 수양초등학교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동성초등학교, 수양초등학교 짓고, 진입로 때문에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거든요.
  시중 시민들이 다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여론을 들어 보면 도시가 되려면 예를 들어, 사남공단, 용현에 행정타운, 어떤 지역에는 주거지역, 아파트를 단지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말씀을 한 번 들어 보셨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위원  통합되기 전에는 삼천포시에서는 와룡하고 좌룡 사이에 아파트 단지를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할 사업자가 없어서 지정만 해 놓으면 농지 손해를 본다고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가 되어서 단지지정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꼭 900몇 세대씩 해 가지고, 요즘 유행어가 전봇대인데, 아파트단지가 전봇대가 하나 서 있는 것 같고, 이쪽에 돌아 보면 전봇대가 하나 서 있는 것 같아서 전봇대를 모아 보면 안 좋을까 싶어서하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고심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아파트 세대수는 면적과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고, 우리 관내 1천 세대 이상 아파트가 제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천지역은 약 1,400세대, 예수지구는 약1,200세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예수지구는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염광원에 약 1,200세대에서 ……
최인환위원  그것은 1,200세대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아닙니다.
  자기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
최인환위원  우리가 제한할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제한 해서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그 지구도 아마 곧 의회에서 청취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그런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제갑생위원  저는 별 묻고 싶은 것이 없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천추의 한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전에 최인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수양초등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해 놓은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좀더 생각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견제시의 건인데 입안할 때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에 사전 협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협의사항에 미비된 사항은 꼭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하시고, 조금 전에 최인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양초등학교 생기고 나서 도로가 자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이 아닌데 잘 챙겨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저희들 의견청취 건이니까 방금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부서간 협의된 사항 자료를 받아서 전달 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지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를 합니다.  
  (15시4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출석공무원(2인)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도시과장강상민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