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6일(금) 오전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5.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2024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5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9. 공유재산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부지 사용 동의안
20.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22. 2025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3.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5.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27. 사천시 경관계획 재정비(변경) 의견 제시의 건
28.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사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업무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0. 시정질문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시장 제출)
4.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구정화‧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7.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8.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5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4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5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공유재산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부지 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2. 2025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경관계획 재정비(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28.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업무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0. 시정질문의 건(최동환‧진배근‧박병준‧구정화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규헌  먼저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사천시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 의장 김규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의 시민안전국장은 제5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대리 참석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시장 제출)
4.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 의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3억 7500만 원 증액된 1조 113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63억 1500만 원 증액된 9514억 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900만 원 증액된 598억 59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출 분야 일반회계는 1건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50억 원의 예치금 상환으로 2024년 2회 추경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내외 기업 보조금 적기 지원을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은 조성 금액 중 3050만 원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과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박병준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구정화‧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7.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8.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5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4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5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공유재산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부지 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2. 2025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7분)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봉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임봉남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임봉남 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나잠어업 종사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교육 등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이주직원 등에 대한 지원업무 추진 시 나타난 미흡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20대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20대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사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 문화예술 활동 진작을 위한 사천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사천시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여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 체육진흥 사업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여 적법한 보조금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주항공캠퍼스 부지매입, 사천지구(3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연평·고월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총 3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부지 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노대공원 주차장에 대해 현대자동차에서 제안한 사업인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 구축부지 사용과 건축물 축조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 보전 시책에 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 화학사고 대비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사업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임봉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부지 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경관계획 재정비(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28.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업무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2분)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사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강명수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강명수 의원입니다.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1건의 의견을 채택하고,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출연금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천사랑상품권의 할인 형태 및 할인율 조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캐시백’을 ‘적립금 환급’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여 주차난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경관계획 재정비(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시 경관 변화 요소를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강명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경관계획 재정비(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사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시정질문의 건(최동환‧진배근‧박병준‧ 구정화 의원)
(10시29분)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네 분으로 최동환 의원, 진배근 의원, 박병준 의원, 구정화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의원님께서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동료의원 및 관계자분들께 인사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사천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김성규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천시립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사천시에도 총사업비 258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 차원의 종합도서관이 건립되어, 지난 6월 1일에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립도서관이 성공적으로 개관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박동식 시장님, 그리고 김성규 부시장님,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경남의 시부에서 유일하게 시립도서관이 없었던 만큼, 이번 건립은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개관한 도서관이 가족들에게 힐링공간 및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와 잘 꾸며진 시설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도서관 운영시간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 시립도서관이나 타지자체 시립도서관의 종합자료실 대다수의 운영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인 것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이같이 짧은 운영시간으로 인해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으며, 저녁 시간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도서관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에 운영시간 연장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중의 정보 이용과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한다는 공공도서관의 기본목적에 비추어 볼 때도 분명 아쉬운 대목이며 잘 짜인 공간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운영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이용객들의 목소리가 크지만, 개관 초기 단계에서 운영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고 인력 및 재원의 제약으로 인해 당장 야간 운영이 어렵다는 답변은 설득 성이 있지만 부족함도 보입니다.
우리 시 최초의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면서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그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확보 등의 노력도 사전에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도서관 운영시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 도서관 운영시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수원시의 별마당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쇼핑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인기를 끌며, 많은 시민의 이용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도서관도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동네 도서관이었다.”라는 빌 게이츠의 말처럼 우리 도서관도 시민들의 꿈을 이루고 삶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비 무료화 정책 추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남도는 언론을 통해 지난달 열린 경상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경남도 대중교통비 무료화’를 핵심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과 관련해 경남도 내 다른 시군들을 살펴보면 창원시, 거제시, 김해시, 함안군에서는 어르신과 어린이 및 청소년 등 대상을 달리하며 100원 또는 무료 요금제를 운용 중이고, 진주시는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를, 거창군은 70세 이상 무료화를, 함양군도 내년부터 어린이·청소년·65세 이상 무료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하동군의 경우 농어촌 학생들의 교통 부담을 덜고 침체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경남도 내 최초로 관내 42개 노선의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운행해 왔고, 현재는 모든 이용객이 1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각 지자체가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도입한 대중교통 요금 인하 정책은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특히 학생과 어르신, 저소득층 등과 같이 교통비 부담이 큰 계층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가져와, 자가용 이용을 줄임으로써 교통사고율 감소 및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사천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천시도 주민들의 편익 증대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함과 동시에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비 무료화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을 참고하여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시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 소재 금융기관의 시금고 지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천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대부분 농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에 예치된 금액에 비하면 지역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미미하기만 하며 무엇보다도 수협, 단위농협, 축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소재 금융기관의 참여는 전무합니다.
지역금융기관은 지역 경제의 중심에서 주민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필수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자금의 일부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금융 자원의 순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8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조합이나 새마을금고도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 소재 금융기관을 일반회계를 위한 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령의 근거만으로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수협, 단위농협, 축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 소재 금융기관도 특별회계 및 기금을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역 금융기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항 재디자인을 통한 호황기 7만 항구도시 건설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27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쇠퇴기를 겪고 있는 삼천포항을 살리기 위해 항만재개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삼천포항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옛 삼천포의 명성을 찾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주장했던 항만재개발을 통한 삼천포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되고 침체된 항만을 시민들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해양 문화 관광의 핫스팟으로 만든 해외 성공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이 부분은 미국 볼티모어이너하버 항만재개발을 통해서 생산 기지를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객 및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여기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항만재개발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귀신 같은 항만을 이제는 항만재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사업, 문화, 예술, 명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기관 박동식 시장님, 김성규 부시장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는 전 세계의 관광지로써 그리고 문화의 관광의 도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도 항만의 노후와와 쇠퇴기가 비단 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양, 문화관광의 핫스팟 만든 대성공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항만들이 최근 대형화, 스마트화 등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노후되고 기능을 상실한 구항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항만재개발 정책 방향과 대상 사업을 담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거제 고현항 재개발 사업 등 19개 구역의 항만재개발을 진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구항만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고 단계적으로 탈바꿈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상한 삼천포항 개발 및 삼천포 광장 같은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노후화된 항만과 인근 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확실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여가 공간이 확보되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바다와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관광지가 조성되어 옛 삼천포지역이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사천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우주항공청 개청 및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속한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계획에 편입시켜 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이 더해진다면 분명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박동식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처럼 시민의 일상에도 새로운 활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살기 좋은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천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진배근 위원  인사 안 하면 발언권 안 줍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 의장 김규헌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배근 의원  인사 안 하면, 법 조항에 발언권을 안 준다는 게 있냐고요?
○ 의장 김규헌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배근 의원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 의장 김규헌  인사하세요!
진배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278회 임시회를 시청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진배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항상 국민의례를 하면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견제 및 감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정직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줘 달라는 시민의 명령을 당당하게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헌법에 명시하고 있을까요?
사천시의 주인은 주권자인 시민입니다.
1007여 명의 공무원은 11만 사천시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가지며, 시장은 봉사자의 대표입니다.
반면, 우리 의원은 시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아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집행기관의 하반기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사천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에 관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장님.
올해 하반기 승진 인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방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에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 4급, 5급 승진 시 근무성적평점, 경력평점 등 평가 항목 및 반영 비율,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원칙과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의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사천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참조5)
승진명부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외부에서 승진자가 누구인지 소문이 자자합니다.
또 몇몇 공무원들의 말대로 승진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제일 바보가 된다며 근심을 털어 놓았습니다.
인사위원장님, 이 게시물을 보았습니까?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참조6)
이 게시물이 사실이라면 헌법 및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등 정치적 중립의 위반과 지방공무원복구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 글이 사실이라면 정치공무원을 엄중히 징계하여야 함에도 보란 당시 영전·승진인사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 임용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지지자에게 전리품처럼 제공하는 엽관제가 아닌, 공개경쟁시험과 성적, 업무능력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승진하는 직업공무원제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의 봉급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고,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능률성을 행정업무 추진의 근간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상급자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봉사자로서 그 임무만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분권과 자치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승진자 명단을 서면질의를 한 것은 개인의 목적이 아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공표되어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적인 취지에도 부합하고 행정안전부 질의 회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자료요구가 개인적인 목적일까요?
이 자료는 타 지자체의 평점단위별 서열명부 순위에 관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참조7)
흔히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승진에 대해선 분명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등처분취소 판례에서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사권이 시장의 권한이긴 하나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조직 안정과 정치공무원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정책을 위하여 인사규칙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의향이 있는지 인사위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해양수산과는 전문 직렬의 부성장을 요구하는 부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인구소멸 등 열악한 농·어업 분야의 구조적 개선과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과 빅데이터 자료 활용 등,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본예산 중 사업발굴을 위한 용역이나 MOU 등 추진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2차 추경예산 436여억 원 중 우주항공청 관련 130여억 원을 배정한 반면, 농업기술센터 86여억 원, 해양수산과는 82여억 원 배정, 농·어업인을 위한 사업에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농·어업인들이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미온적인 답변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이 부서장의 전문직위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이상기후 대비 전문인력 배정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 오염과 하천 수질오염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이후 서면질문으로도 추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염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소의 공공하수시설의 처리수가 2개소만 하천·바다로 방류되고 25개소는 하천과 세천으로 방류됩니다.
처리수는 방류 직전 수질오염 농도측정이 이루어지며, TMS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천과 세천으로 방류 후 불상의 요인에 의한 오염원에 대한 조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질의를 통해 본의원은 오염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과 농지가 오염되었다면, 오염된 곳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찾기 위해 시료 채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천의 처리수와 관련하여 주변 농지의 시료채취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진배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의원  존경하는 11만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과 사천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읍, 정동면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병준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천시 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동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희망 사항을 요청하면 법령에 위배 되거나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이 아닌 한 이를 심사하여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동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하고 청원과 민원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간 대신에 다른 4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천시 의회동의 현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1을 보시면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8)
의회동의 연면적은 2,759 .58㎡, 약 834평이며,
참고자료 2를 보시면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참조9)
사용승인일은 2007년 4월 12일입니다.
참고자료 3을 보시면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0)
의회동 지하의 면적은 674.28㎡, 204평이며, 의회의 상임위원장실을 제외하고 타 4개 단체가 사용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자료 4를 보시면,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1)
2023년. 2월 20일 시의회 연구단체 공간 확보 방안이라는 시장님의 결재하신 자료이며, 참고자료 5를 보시면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2)
참고자료 4의 내용 중에서 타 4개 단체의 사용면적을 기재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308.97㎡, 93평입니다.
참고자료 6를 보시면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3)
의회동 지하 1층의 사용 단체의 현황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테두리는 전용면적 부분이며, 나머지 흰색부분은 공용면적입니다.
빨간색은 타 4개 단체가 사용하는 전용면적이며 파란색만 의회의 상임위원장실 전용면적입니다.
의회동 지하를 타 4개 단체가 대부분 사용 중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 내 다른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주민자치협의회를 제외한 3개 단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바르게살기운동 및 한국자유총연맹이 의회동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7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4)
이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자료입니다.
사천시를 제외한 17개 기초단체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바르게살기운동 및 한국자유총연맹의 유상, 무상 사용 내역과 의회동에 상기 3개 단체가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역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의회동 내에 3개 단체가 위치하는 곳은 고성군 의회로 민주평통과 자유총연맹이 2개 단체만 유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란색은 유상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17개 지자체의 51개 중 19개 단체가 유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의회동처럼 타 단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 내 의회별로 의회동 이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8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5)
화면을 보시면 사천시를 포함하여 고성군, 하동군, 함안군 단 4개 의회만 타 단체가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천시 의회와 같이 4개 단체가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사천시 의회동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의회동에 민원 접수실을 포함한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으며, 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공간과 회의실 역시 없습니다.
특히 의원연구실이 매우 협소하여 의원연구실에서 3인 이상이 되면 의원연구실 내에서 회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연구실에 부속된 휴게실에서 회의하거나 1층 의회 직원들의 서고를 이용하여 회의합니다.
의원연구실이 얼마나 협소한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9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6)
녹색 화면은 사천시 청사 등 관리ㆍ운영조례 제6조 별표1에 따른 면적이며, 파란색은 실제 본의원 연구실의 실측 면적입니다.
집행기관의 기관장실 즉 시장실은 99㎡, 30평이고 부기관장실 즉 부시장실은 66㎡, 20평이며, 국·소장실 45.00㎡, 13.6평, 부서장실은 17.92㎡, 5.4평, 팀장은 7.65㎡, 2.3평, 직원은 7.2㎡, 2.2평입니다.
본의원의 연구실은 전용면적으로서 약 가로 2.3m, 세로 4.2m로 약 9.66㎡입니다.
3평이 안 되는 면적입니다.
사천시의원 중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을 제외한 7인의 의원연구실 면적은 본의원 연구실과 비슷하게 협소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2022년부터 집행기관에게 지속적으로 의회동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집행기관은 참고자료 4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1)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 된 바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이 결재하신 1안대로 지하 1층 임대 중인 4개 사무실을 외부로 이전하고 의정연구단체 사무실 및 민원상담실 설치 및 기존 1층 의원연구실 및 민원상담실을 확장 리모델링을 조속히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법령과 사천시 조례에, 바르게살기운동의 경우는 법령에, 한국자유총연맹은 법률에, 주민자치협의회는 우리 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2025년 당초 예산을 확보하여 4개 단체가 의회동이 아닌 다른 건물로 이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 및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우주항공청 정식 청사 후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주항공청은 옛 SPP본사 건물에 임시로 위치하고, 2026년까지 계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식 우주항공청사가 들어설 대상지가 2024년 연말까지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참고자료 10을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7)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구의 서천호 국회의원이 지난 2024년 5월 31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곧이어 진주시갑의 4선인 박대출 국회의원이 2024년 6월 11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박대출 국회의원은 지난 21대 시절인 2023년 12월 1일에도 같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으나 회기 종료에 따른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진주시 국회의원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게 과연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발의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서천호 국회의원의 법률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로 2024년 6월 11일 회부되었고, 박대출 국회의원의 법률안은 다음날인 6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박대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본 결과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관련 특별법안의 소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나 서천호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며, 박대출 국회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해당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었고 당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은 우리 시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법률안 가결에 있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향후 계획 및 일정과 추진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제정 전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일정 및 계획 관련입니다.
참고자료 1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8)
경상남도에서 올 6월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내용이며, 이에 앞서 2024년 5월 9일 우리 시에서 동일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해당 구역의 면적은 564만㎡니 약 170만 평의 규모입니다.
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 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과 관련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 확인 결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참고자료 11의 구역과 관련하여 경계가 사천읍 쪽으로 당겨진다더라 또는 삼천포항 쪽으로 내려간다더라 등의 많은 이야기가 있어 혼란스러워 하시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구역이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사업방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특별법 제정 전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추진 시 사업방식은 수용 방식인지, 환지 방식인지, 혼용 방식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질문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올해 11월 말 이후라고 합니다.
참고 자료 12를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9)
진주시에서는 진주시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항공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작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박병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사남·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업 분야 병해충 방제사업, 구룡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가화 휴양 레저 정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 병해충 방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업은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론 기술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드론은 농약 살포·파종·작황 예찰·정밀 농업·병해충 감시 등 다양한 농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병해충 방제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GPS를 활용한 드론은 약제를 정확한 위치에 살포해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제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약 사용량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드론의 활용은 지구온난화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부터 무인헬기를 활용해 벼 병해충 공동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읍면동 전체 3600여 ha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공동 방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 드론 교육을 확대하여 지역 내 드론 방제사를 육성하고, 외부 방제팀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드론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의 비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인근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여 민원을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드론 운용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드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과수 농가에 대한 드론 방제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수 분야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모두 단감 병해충 드론 방제 대행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105ha에 대한 드론 방제를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수 농가에서는 드론 방제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투자를 늘려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수 농가는 다양한 수형(樹形)과 경사지가 많아 기존 농기계로 접근이 어려워 방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드론 방제를 도입하면 고지대와 경사면에서도 농약 살포가 가능해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사례로, 함안군은 외래 해충 방제를 위해 과수원 연접 산림지역에 무인헬기를 임차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복숭아 과수원에는 드론 방제를 통해 과수 병해충 예방과 방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수 농가에 드론 방제를 확대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를 포함한 농업 분야 드론 활용 항공 방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룡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인 구룡저수지를 포함한 저수지 둘레길 공원화 사업은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탐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자연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남면에 위치한 구룡저수지는 맑고 깨끗한 물로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소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천의 자랑이자 관광명소인 구룡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둘레길 조성 사업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7년 완료를 목표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2.3km의 구룡저수지 전체 둘레길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3km의 저수지 둘레길 공원화 사업은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실시설계만 완료했을 뿐, 현재 소유자 미동의와 보상 요구 등의 문제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라고는 단지, 472m의 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 우천마을 주민과 둘레길 노선 변경 협의,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부지 사용 협의가 전부입니다.
지난해 3월, 주민설명회에서는 1단계 사업이 조만간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성했고, 본의원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설계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 당초예산 사전 협의에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LIG리가아파트에서 구룡저수지에 이르는 산책로 3.4km 구간의 1단계 사업의 경우,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농로를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산책에 용이한 탄성 포장과 쉼터 등을 구룡저수지 입구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1단계 사업만이라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 주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설치 협의의 어려움으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점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되,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룡저수지 둘레길 조성 1단계 사업에 대한 도시건설국장의 사업추진 의지와 예산 반영 등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화 휴양레저 정원조성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집행기관은 매년 남강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겪던 축동면 가화천 인근에 여가시설을 갖춘 가화 휴양 레저 정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 5억 원, 사천시 16억 원을 투입해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여가시설을 갖출 계획이며, 올해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하여 2026년 준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남강댐 방류 시 가화천 일대가 반복적으로 수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의 5억 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업이 수자원공사의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은 것은 긍정적이나, 지원금이 5억 원에 불과해 우리 시가 전체 사업비의 76.2%인 16억 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집행기관은 추가 지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축동면 반룡마을 등 가화천 인근 지역은 가화천의 무제부(無堤部) 구간으로, 남강댐 방류에 따른 침수 피해를 본 지역임을 상기시키고,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환경부에도 강력히 어필하여 지원 대책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업의 핵심 시설로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골프장이 유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업 부지 외에도 인근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하므로 사업 규모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가시설인 파크골프장을 갖춘 소규모 정원 조성도 좋지만, 우주항공복합도시로서 우리 시의 미래 발전 전략에 부합하도록 다목적 운동장 건립 등 스포츠시설을 갖추어 집적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유·청소년, 청장년 등 주민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참여형 스포츠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포츠 집적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주민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제안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가화 휴양레저 정원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관 지원 체계, 주민 협의체, 지역 네트워크, 지역 전문가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지역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 구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 참여형 모범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의원이 제기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원 확보, 스포츠시설 집적화 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 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박동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포 구항의 항만 재개발을 통한 삼천포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화되고 침체된 삼천포지역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노력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노후되고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체계적 개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항만재개발 및 주변 지역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4월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12월에 수립되었습니다.
해당 기본계획에 삼천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수요조사 시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는 항만법에 따른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 시 반영된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건립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이 사업이 준공되면 시민의 여가 공간확보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바다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삼천포 구항 내 항만시설 내구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의 기능 향상을 위해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소형선 부두 시설을 설치 중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1·2차 수요조사에 삼천포 구항 동방파제 확장, 팔포지구 친수호안 조성 등 13개 사업을 반영 요청하여 효율적인 항만 운영과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의 주민대표 기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동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의회 공간의 불편함이 있다면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의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약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의원연구실 재배치 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제9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직후인 2022년에는 약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의회동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등 의회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존경하는 의원님의 연구 활동을 위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 1층에 임대 중인 4개 단체 사무실을 외부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마땅히 대체할 공간이 없어 이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기준면적에 의하면 우리 시의회 청사 기준 면적은 2,257㎡이지만, 현재 의회동 연면적은 2,759.58㎡로 502.58㎡가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된 면적은 주민편의 공간 혹은 단체 등에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도록 규정되어, 4개 단체에 308.97㎡를 사용 허가하였음에도 현재 193.61㎡가 초과된 상황으로 4개 단체를 외부로 이전하고 의회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면 기존 면적을 더 초과하게 됩니다.
법령 및 조례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청사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준 면적 이내에서 공간확보 및 조정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식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청과 협력하여 신청사의 조기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신청사 신축에 필요한 관련 법률 검토 자료와 청사 후보지에 대한 용역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에서는 연내, 우리 시가 제공한 자료와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청사 규모, 기능,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사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청사수급 관리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행안부에서는 2025년 4월 15일까지 청사수급계획을 통보하고 차년도 청사수급계획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신청사 위치 선정 시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향후 계획 및 추진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서천호 국회의원께서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시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 부처 협의를 마쳤으며, 8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후 소관위원회인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사천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회 등에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회의원을 만나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 조속 통과를 간곡히 건의드렸습니다.
아울러 박완수 지사님 또한 국토부장관, 국회의원 면담,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힘당사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 시의회 나아가 경남도민을 넘어 모든 국민이 합심하고 힘을 모으면 그 힘든 역경도 이겨내고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도 처절히 경험하였습니다.
9월부터 저는 소관위원회 국회의원을 한분 한분 모두 직접 찾아뵙고, 법률안 조속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읍소하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정당 등 특별법 국회 통과에 필요한 어떤 곳이라도 직접 뛰겠습니다.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나아가 경남도민 모두의 합심이 필요합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시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구역이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해 주거·교통·문화·녹지 등 주거환경과 산업·교육·연구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 복합도시 건설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시는 용현면 일원 약 170만 평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절차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시행자가 전체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하고 분양하는 수용 사용 방식 추진이 현실적이며, 총사업비가 약 4조 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용역 수행과 별개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시 준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여 지난해 4월 27일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을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이전을 폭넓게 해석해 신설되는 공공기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주항공과 해양수산 분야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0일과 3월 26일, 27일에는 6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우리 시를 소개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에는 제1회 사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개최해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과 직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 시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공기관이 우리 시 이전을 결정하면 청사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차료, 지역 인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리 시에 전입한 이주 직원에게는 13개의 지원 시책으로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것은 가장 큰 이유로 교통과 주거, 교육, 문화시설 등 부족한 정주여건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많은 공공기관을 폭넓게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5월 31일 서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기 건설함으로써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우주항공 관련 공공기관을 비롯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우주항공과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12명의 시의원님께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박병준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화 휴양레저 정원조성 사업의 추가 재정확보와 시설 집적화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화 휴양레저 정원조성 사업은 남강댐 조성 이후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가화천 인근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지속 가능한 주민소득 증대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올해 7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 5억 원, 시비 16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낙동강수계 주민특별지원 사업으로 약 10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 9월 초에 공모사업 신청을 계획하는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9월 중 협약서 체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파크골프장, 정원시설, 생태연못, 산책로, 주차장 등 공모사업 선정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 부지 인근을 활용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부지 외에도 인근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검토, 사업비 추가 확보 여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화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성규  부시장 김성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재 금융기관의 시금고 지정에 관한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사천시 금고는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2023년 5월에 사천시 금고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시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규정한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었으면 금고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제2금융기관인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2022년 결산 공시자료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3호와 4호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 소재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고,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다른 방안 또한 찾아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금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동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하반기 4급·5급 승진임용 및 인사규칙 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따라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 점수 70%, 경력 평정점 30%를 기본으로 하고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가감 점을 반영하여 승진 예정 직급별·직류별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승진의 예를 들면, 4명이 결원일 때 4배수인 1번부터 16번까지가 승진임용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승진 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임용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진 후보자 배수 범위에서 실적, 성과, 근무태도, 조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임용권자가 승진임용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승진임용 대상자 중 후 순위 직원들에게도 조직의 성과, 조직의 안정성, 업무 의욕 고취 등을 위해 발탁승진이 가능합니다.
설명해 드린 대로, 이번 인사에서도 승진 후보자 명부를 참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포함된 후보자 중에서 실적과 능력, 경력, 인품, 조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언제나 승진자보다 승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고, 승진 대상자 모두가 승진할 수 없어 매번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유게시판 게시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게시판에 적은 글은 한분 한분 소중한 글이지만, 전체 공무원이 공감하는 글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게시글 역시도 소중한 의견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의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확인해 보니 승진이 가능한 결원 인원에 대해서 규정에서 정하는 배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투명하게 결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게시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승진 후 6개월 만에 보직을 받은 대상자는 해당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련 직렬만 그 자리에 전보가 가능하며, 그간의 성과를 고려하였습니다.
운전 관련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직렬별 보직 부여 순위 중 선 순위에 있는 직원 중에서 보직 경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승진임용 순위명부 공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명부순위는 당해 공무원에게만 공개하는 개인정보이며, 조직 내부 자료라 제출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기별 근무성적평정은 각 부서, 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전체 서열을 조정한 후, 이를 토대로 임용권자인 시장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각 부서장의 의견과 위원회의 논의와 권능, 임용권자의 책임과 권한 등을 비춰볼 때 공개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특히,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갑론을박 시 근무평정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저해할 우려가 높고, 조직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제시한 태백시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는 잘못된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2021년 태백시 정기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을 참고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제도를 위해서 사천시에서도 규정 제28조에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인사규칙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천시 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정종욱  도시건설국장 정종욱입니다.
항상 사천시의 도시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룡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둘레길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용역비를 확보하여 미연결 산지 구간 1.31km에 대해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편입 토지 소유자의 보상 요구와 둘레길 과다 확장 요구 등으로 산림훼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장 위치를 시행할 수 있는 구간인 우천숲과 마을을 연결하는 탐방로 472m로 변경하여 올해 4월 준공하였습니다.
저수지를 횡단하는 데크길 조성은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와 협의한 결과 수심이 깊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탐방로 설치 불가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저수지 내 둘레길 조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사남면 리가 APT-구룡저수지까지 3.4km의 농로 및 구거를 활용하여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 정도 소요되며, 그간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구간 중 시도 1호선에서 예의마을까지는 농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농로 확장 시 산책로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잔여 사업 구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화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이상기후 대비,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농업 분야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체정보 이용 가축 질병 및 조기진단 사업, 축산분야 및 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과수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 등의 연차적인 확대 추진과 사천농업대학 스마트농업과 운영 등 농업 전문인력 교육을 통해 스마트농업인을 육성, 고령화 되어가는 농업 현장과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 및 병해충 발생 등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겠으며, 미래농업 혁신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준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삼아 사천시 스마트농업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사업 등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업인 안전·가축 재해·농작물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과 온열 스트레스 해방, 농작업 현장 그늘막 지원 설치 사업, 재해 대비 예비 묘판 지원사업 등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농업 분야의 구조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 전문인력의 존재가 필요하며, 이는 소속 직원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운영 중인 강소농 민간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표준모델 삼아 강사 초빙 교육, 관련 자격증 취득 독려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오염에 관한 시료 채취 및 채취 장소, 오염 근원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질기준을 준수해 처리된 방류수를 바다,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처리시설 내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일, 주, 월 단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감시와 불시 점검을 받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하수도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운영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하수, 저수지 등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수질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농어촌공사 등 관련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의하신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조치 중이나, 아직 규명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서 빠른 시일 내 오염 근원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기후 등으로 날로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부적합한 농업용수가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등과 협업하고, 연접농경지 읍·면 이장단 및 토지 소유자 등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작물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병해충 방제 사업의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벼 재배 농가 3600여 ha에 국비 6000만 원, 도비 4900만 원, 시비 10억 1200만 원, 지역농협 3억 7400만 원, 총 14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연 2회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하고 있습니다.
과수 분야에서는 우리 시가 도내 처음으로 작년부터 단감연구회에 시범사업으로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5ha의 단감 과원에 드론 방제를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동일 면적에 드론 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수 분야 드론 방제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매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만 대부분 과원은 평지에 집단으로 단지를 형성한 벼재배지역과는 다르게 산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지형이 험한 곳이 많아 드론 투입에 애로가 있으며 방제약제 살포로 인한 꿀벌 사육 농가 피해 등이 우려되어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수 분야에는 드론 방제가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며 과수 드론 방제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드론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아 우리 시에서는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과수 분야 약제 등록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과수 분야 드론 방제약제 등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적극적으로 과수 드론 방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업 드론 교육 확대와 전문인력 육성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 우주항공과에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업 드론 운용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하여 매년 41명의 드론 운용 자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드론 방제 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적으로 공무원 드론 방제팀도 운영 검토하여 농업 분야 드론 활용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론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의 안전성을 높이고 약제살포에 따른 인근 농가 피해가 없도록 드론 방제약제 안전성을 사전 검토하고 약제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마을 방송, 문자 발송 등 드론 약제 방제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벼 병해충 드론 방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과수 분야도 앞서 설명드린 약제 등록 시 많은 과수 농가가 방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현재 도 농업기술원, 경상대학교, 우리 시 우주항공과에서 실시하는 드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타 지역 드론 활성화 시책 공유 등을 통해 농업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화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환 의원님, 보충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의원  반갑습니다.
동서동, 선구동, 남양동, 동서금동 시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시정질문 중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천시립도서관 운영시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하려고 했으나, 어떻게 질문 내용을 아셨는지 벌써 아셔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하셨고
지금 시립도서관 연장 시간을 운영하려고 사람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는 김성규 부시장님께 또한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에 제가 예측했던 부분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그 지역의 인재가 되고, 그 인재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이 되는, 일꾼이 되는 바와 같이.
우리 사천도, 사천시립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런 인재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그 과정에서 박동식 시장님은 그 인재가, 그리고 김성규 부시장님은 그 인재가 분명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그때 박동식 시장님이 계실까?
김성규 부시장님이 계실까?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중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플까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또 이 사항을 어떻게 아셨는지?
대중교통비 무료화 정책 추진에 대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경상남도 대중교통비 무료화를 위한 핵심 안건이 선정된바, 박동식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저한테는 안 했지만, 사천시민을 통해서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따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또한 우리 11만 사천시민의 이동권, 행복권, 여러 가지 사천시에 산다는 자긍심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까지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 8기가 박동식 시장님이 한철인 것 같습니다.
과실이 되어서 맛나고, 달달하고, 또 쓴 과일도 있겠지만, 이 과일들이 이제는 사천시민에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착한 농부로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동서동, 선구동, 남양동, 동서금동 주민들이 저를 대표해서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표현했고.
다시 한번 더 질문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특히, 삼천포항, 지역의 항만재개발에 관한 질문을 두 차례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 준비하겠다.
그리고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지만, 이제는 우주항공복합도시로서 특별법과 삼천포지역의 항만을 재개발해서 이제까지 침제된 동민들,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쌍두마차의 이 사업들을 가지고 국회도 가고, 프랑스 툴루즈 도시도 가고, 또 다른 도시인 세종시도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애처롭습니다.
옛날에는 얼굴에 살이 통통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천 11만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천시민은 항상 배가 고픕니다.
그 배고픔을 시장님이 채워주고, 아프면 약 처방도 해 주는 이런 책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칭찬도 받고.
경상남도 말로 속되게 욕도 좀 들어먹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삼천포항 재개발에 관한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1960년대 개발된 삼천포항이 60년, 70년 뒤에는 전 세계 관광객과 사천시민 또는 전국에 있는 국민이 찾는 삼천포항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 해양수산과 담당자, 국장님이 역시 삼천포항 맞다, 해양 부두를, 항만을 재개발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옛날 1995년 이후에 동지역 시민이 6만 6천 명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시민들이.
지방소멸 지역이 아닌 인구가 늘고, 시민이 느는,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지금처럼 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개를 다섯 번 끄덕끄덕했습니다.
예, 해 주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시장님은 조금 있다가 나오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동식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도서관 문제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세종시에 갔다 오면서 들러서 그 분야를 보고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야간에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지시를 한 분야였는데 현재까지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고, 이것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화 문제는, 이 앞에 경남도 정책위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우리 시도 타 시군 못지않은 무료화 형태로 만들겠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택시업계에서 상당히 반발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지 못한 것도 택시업계의 중요성도 생각했고.
또 타 시군에 하는 방법을 보고 내년에는 이 분야를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포 구항 재개발 기본계획 분야는,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 어항이나 지방 어항은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워서 가도, 도나 해수부에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는 마땅하게 개발되는 분야를 생각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수부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발로 뛰어서 해양수산과와 함께 이런 분야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두 가지 부분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연장 개원 부분과 시내버스 무료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지만, 항만 재개발 부분들은 답변 중에 2020년 12월에 제3차 항만재개발 부분들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4차 항만재개발 기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기본계획은 10년 동안에 하지만 관리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2024년도입니다.
2025년도까지 항만재개발 관리계획 부분이 용역에 들어갔는지,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2025년 12월까지 항만재개발 관리계획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년 정도 남아 있어서 삼천포 항만개발의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판단됩니다.
1년 6개월이 못 남았지만, 관리계획 용역이 확정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더 확고와 시켜서, 노력해서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시장님께 드리는 추가 질문을 마치고,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금고 운영에 관한 것은 답변받았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옛날에 엥겔스의 자본론과 카네기 재단의 조직론에 보면, 옛날에 유명했던 책들인 것 같습니다.
국부론과 조직론, 자본론 부문을 섭렵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금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금방 답변 중에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은행법, 지방회계법에 나오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는 시장님이나 부시장 마음대로, 사천시민이 낸 세금을 마음대로 운영 못 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시장님, 2017년도에 사천시 특별회계기금, 일반회계 등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지방 금고에 돈이, 쉽게 말해서 저금 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돈이 그쪽으로 약간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근거가 안 되어서 지금 당장 제2금융에 하기가 힘들면 출연‧출자하고 있는 재단이나 등 이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추가 질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성재단 장학금이 얼마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마음대로 억지로 만기를 해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기가 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우리 지역의 은행에 운영할 부분이 있으면 윈윈할 기회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 질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성규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사천시 지역 공동체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해 애쓰시는 마음을 잘 읽었습니다.
현재 규정상 말씀드린 대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규정상 저희가 같이 운영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에 있음을 잘 이해해 주셨고요.
협력 사업 같은 경우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잘 유념해서 관내 금융기관들을 활용해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동환 의원  적극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김성규  예.
최동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면, 2023년도 12월에 2024년도 당초 예산할 때 특별회계와 기금에 관한 부분을 합해 보았습니다.
예산 쓰는 것도 있겠죠, 있겠지만.
기준이 2024년도 12월 말에 올해 당초 예산에 표시된 특별회계 금액이 57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때 안정화기금이 640억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150억 원이 통과되고 나면, 그전에도 90억 원 정도 썼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에 썼는지 알지만.
기금 20%가 넘지 않아서 의회에 사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향사랑 기금 등 현재 기금이 715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 부분에 관한 것이 일반회계 속에도 포함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시장님께서 지방은행에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출자‧출연 부분들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사천시 조합원분들이 ‘아 사천시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협 조합원, 수협 조합원, 축협, 신협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시장님 아시지요?
사천시가 이제는 좀 바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성규  예,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구체적인 펙트를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예산과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금융기관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의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동식 시장님께서 지금 이 시기가 사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사천시가 등…… 여러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사천시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사천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사천시민도 끝까지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최동환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의원  사천읍, 정동면 지역구 시의원 박병준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보충 설명자료가 좀 길어서 편안하게 앉아 계셨다가, 답변하실 것 세 가지 정도 메모하셨다가 혹시 달리 답변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회동의 활용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2022년 2월 20일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시의회 연구단체 공간확보 방안에서 면적 산정에 대한 오류가 있고, 이를 기초한 시장님의 답변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또한 시장님의 답변 중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의회의 주민대표기관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동 공간 활용 방안입니다.
오류를 지적하기 전에 첨부1을 보시면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0)
시장님의 답변 중 2022년 약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는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일반적인 공사이며, 의회의 공간을 확장 등의 노력과는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2를 보시면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1)
지자체 청사의 기준면적 제외에 대한 고시입니다.
내용은 건물의 경우 연면적이 기준이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천시의회의 사용 면적이 4개 단체를 제외하고도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부분이 오류가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3은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2)
의회동의 연면적은 2,759.58㎡이며, 지하 1층의 면적은 674.28㎡입니다.
시장님, 이 2가지 면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첨부4는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3)
4개 단체 중 민주평화통일,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용수익허가서이며, 주민자치협의회의 사용수익허가서는 없습니다.
첨부5는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4)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평면도로서 4개 단체의 임대면적은 308.97㎡이며, 이는 전용면적이라는 집행기관 부서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6은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5)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의회동 지하 1층의 평면도이며 전체 면적은 위 첨부3 의회동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했던 674.28㎡입니다.
상임위원장실의 전용면적은 실측한 결과로 94.77㎡이며, 이는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의회동 지하 1층의 평면도를 상임위원장실과 4개 단체의 전용면적 비율로 구했을 때의 면적과 오차 1㎡ 이내의 동일한 값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4개 단체의 전용면적은 308.97㎡입니다.
상임위원장실과 4개 단체의 전용면적 총합은 403.74㎡입니다.
앞서 첨부2에서 보았던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에서 기준면적 제외 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니 공용면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첨부7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6)
의회동 1층 공용면적은 지하 1층 전체 면적에서 위에서 구했던 전용면적을 빼면 전체 공용면적이 나옵니다.
지하 1층 전체 면적은 674.28㎡이고, 전체 전용면적은 403.74㎡여서, 이를 빼면 전체 공용면적인 270.54㎡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실과 4개 단체의 공용면적을 배분하겠습니다.
배분 기준은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첨부8은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7)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별표 1에서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로 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9에서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8)
상임위원장실의 공용면적과 4개 단체의 공용면적 270.54㎡를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면, 상임위원장실의 공용면적은 63.50㎡이고, 4개 단체의 공용면적은 207.04㎡입니다.
기초 수학 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복잡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더하기 빼기입니다.
첨부10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9)
4개 단체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실제 임대면적을 구하면 516.01㎡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4)
집행기관이 작성한 4개 단체의 임대면적은 308.97㎡입니다.
즉, 공용부분을 누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기관은 첨부11에서 193.61㎡가 기준면적 초과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0)
이는 공용면적을 누락한 결과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용면적도 구했겠다,
정말로 사천시의회가 기준면적을 초과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첨부12는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의회 청사의 기준면적을 정하고 있고 사천시의 기준면적은 2,257㎡입니다.
첨부13에서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2)
검토 결과를 보시면, 기준면적은 2,257㎡이고, 의회동 연면적은 2,759.58㎡, 4개 단체 사용하는 임대면적이 516.01㎡이므로 연면적에서 제외 면적을 제외하면 사천시의회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2,243.57㎡이며, 이는 기준면적인 2,257㎡보다 작습니다.
즉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첨부2를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1)
제외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제외하라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4개 단체의 공용면적을 포함하지 않아 임대면적을 잘못 산출하여 시장님의 답변에서 193.61㎡가 초과되었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법령 및 조례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청사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기준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신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준비하셨다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에 지방소멸 방지와 함께 지방자치 활성화에 관한 관심과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 7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특별법 제38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의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인사권 독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시의회동에는 민원상담실과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부재하므로, 4개 단체가 이전한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취지에 따라서 민원상담실과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한다면 첨부2-2와 같이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3)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은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문화강좌실, 북카페, 모자휴게실 등과 같이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고 예시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부합하고, 의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의 견해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이 아닌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14부터 16까지는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4)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5)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6)
본의원이 집행기관으로 4개 단체의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용수익허가서입니다.
참고로, 사용 수익허가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임대하는 것이고, 대부나 불하는 일반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수익허가서를 보면 임대면적 즉 사용면적이 공용면적이 제외된 전용면적만을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시장님 및 해당 단체장의 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으로 문의하였더니 원본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의회동 4개 단체 중 주민자치협의회의 사용수익허가서와 허가 조건의 서류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서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구역이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첨부17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7)
위 자료는 경상남도에서 올 6월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내용입니다.
사천시민들 사이에서 우주항공청이 파란색 부분에 들어선다는 소문과 노란색 부분에는 산업용지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사천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우주항공청이 파란 부분이고, 노란색 부분이 산업용지라고 한다면 결국 빨간색 부분은 우주항공청과 시청 그리고 이전해 올 관공서를 지원하는 상업 및 업무시설이 들어설 것이고, 그렇다면 남은 초록색 부분은 주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타 지역의 신도시 건설의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첨부18은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8)
1기 신도시의 대표인 일산신도시 계획 당시의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가운데 파란색은 시청사를 계획하였으나 균형발전의 이유로 시청사가 아닌 일산동구청이 들어왔습니다.
빨간색은 청사 인근의 상업 및 업무지역입니다.
초록색은 주거지역입니다.
즉 관공서와 이를 지원하는 상업 및 업무지역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첨부19는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9)
동탄1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중간의 파란색 부분은 동탄복합문화센터이며, 상단 파란색은 동탄보건소와 우체국이 위치합니다.
빨간색은 상업지역, 초록색 동그라미는 주거지역입니다.
첨부20은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0)
인근의 진주 혁신도시 택지계획도입니다.
파란색은 공공청사, 빨간색은 근린생활 또는 상업용지, 초록색은 주거지역입니다.
신도시들의 공통점은 관공서가 위치하면 이를 지원하는 상업 및 업무지역이 위치하고 그 배후에는 주거지역이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사천으로 돌아와서 첨부21을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1)
만일 풍문과 같이 우주항공청이 파란색 A 지역에, 산업용지가 노란색 지역에 들어온다면 타지역의 신도시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빨간색은 상업 및 업무시설이 초록색은 주거지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어떠한 효과를 유발할 것인가를 추측해 본다면 노란색 부분은 산업용지로 묶여 있어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장차 커진다면 보라색 지역이 우주항공복합도시의 배후지로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신도시 경계와 접하는 구역 밖의 토지를 사라, 그러면 돈이 될 것이다.
왜냐면 구역 경계와 접하는 토지는 신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신도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라색 지역이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우주항공청의 A 위치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최남단, 삼천포항과 가장 가까운 기형적인 위치입니다.
즉 삼천포 동지역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소문대로 우주항공청이 A 위치로 위치한다면 우주항공청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천시로 이주나 접근하기에 편리한 위치일까요?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치가 최적일까요?
본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첨부21의 짙은 녹색 지역은 카이, 캠스, 항공국가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 및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교통을 보면 사천공항이 빨간점에 위치하며, 노란색은 현재 건설 중인 항공산업대교가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우주항공청의 위치가 파란색 B의 위치로 간다면 교통의 접근성과 우주항공산업의 밀접성과 사천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주항공복합도시가 본의원이 추측하는 것과 달리 사천시의 균형발전을 원하는 많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구역이 현재의 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시장 박동식  존경하는 박병준 의원님께서 많은 것도 의심도 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회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개 단체 면적에 대해서 재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빠졌던 여러 가지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서, 허가서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서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장 찍힌 것을 제가 확인했고.
그다음에 우주항공복합도시.
박병준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시장님께서 면적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고시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제외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고.
시장님, 사용수익허가서가 있다고 했는데 의회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 시장 박동식  (집행기관석을 보면서) 지금 당장 보여 주세요.
박병준 의원  시정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사용허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국장님, 뒤에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저희에게 없다고 했다면.
○ 시장 박동식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박병준 의원  행정부서하고 소통이 안 된 것이므로 챙겨봐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 시장 박동식  우주항공복합도시 계획은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서 저도 저 분야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디에, 어떻게, 무엇이 배치될지, 박병준 의원님은 저렇게…… 용역을 박병준 의원님한테 줘야 하는데.
박병준 의원  시청 주변에 행정이 모여 있는, 여기에 119도 오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경찰서도 와야 하고.
이쪽에 행정 서비스 복합타운이고, 저쪽 종포산단이 있고 항공국가산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물류단지나 산업단지의 연장선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이 지역에 누구나 일반인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시장 박동식  현재 우주항공복합도시 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어디에 산업을 놓고, 행정을 놓고, 정주여건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서든 항상 이야기할 때, 우주항공청장, 박완수 도지사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새로운 도시, 완전한 우주항공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도시개발이 잘된 외국에 가서 보고 와서 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용역을 어디서 담당할지 몰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준 의원  다시 정리하면, 지금 일단 4개 단체가 있는 데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193.61㎡가 초과되었다고 했는데, 초과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공용면적이 빠졌다.
초과되지 않았다.
계산한 바로는 오히려 자기들이 더 쓰고 있습니다.
○ 시장 박동식  잠시만요!
박병준 의원님이 말씀하는 이 4개 단체를 내보내고 거기다가.
박병준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산정 고시에 보면, 4개 단체가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 활동시설,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문화강좌실, 북카페, 이 용도로 쓰면 시의회 기준 초과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 시장 박동식  그건 맞습니다.
박병준 의원  시장님 지하에서 1시간 직무를 보십시오.
못 봅니다.
공기가 안 좋고, 냄새나고, 습기 차고.
그 4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고 더 좋은 환경에……
그것을 수리해서 저희가 주민편의시설로 좀 쓰자고 제안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장님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해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일부 관심 있는 시민은 추측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2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 시장 박동식  예.
박병준 의원  그리고 사천읍 앞들 부지에 LH 15만 평을 또 하지 않습니까?
○ 시장 박동식  예.
박병준 의원  그런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가 있다.
허가 구역이 변경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쭈어본 것인데 여기에 대해 시장님은 확실한 답을 주지 않으시고.
○ 시장 박동식  저 분야에 대해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박병준 의원  변경되지 않는다?
○ 시장 박동식  예.
박병준 의원  허가한 15만 평에서 확장이나 다른 지역으로.
○ 시장 박동식  지사하고 앞들 앞에 관해 이야기할 때 시행하는 것으로.
박병준 의원  용현에 있는 170만 평은 변동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시장 박동식  예.
박병준 의원  시장님, 사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에게 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노력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사천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추진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민감할 수 있는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 의장 김규헌  박병준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의원  앞에 김규헌 의장님과 약간의 보기 흉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의장께 인사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김종수 사무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종수  현재 그 규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의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의장단에게 인사를 부탁했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의장단에 예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나 규칙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배근 의원  제가 올라오기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 인사했거든요.
그런데 저 보고 하라고 강요합니다.
들었죠?
○ 사무국장 김종수  예, 들었습니다.
진배근 의원  가능합니까?
동료 의원에게 인사를 강요하는 게 회의규칙에 있냐는 말입니다.
○ 사무국장 김종수  회의 규칙은 보지 못했습니다.
진배근 의원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 사무국장 김종수  그 잘못에 관한 결정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진배근 의원  법에 없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사무국장 김종수  의원님, 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는 도리라든지 그런.
진배근 의원  그럼 제가 도리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 사무국장 김종수  그런 건 아니지만 사전에 의장님이 설명했는데, 다른 의원님은 다 했지만, 의원님이 인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진배근 의원  그러면 그게 도리에 없는 겁니까?
○ 사무국장 김종수  제가 답변드리기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진배근 의원  국장님,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 의회가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준해서 의회를 운영해야지 동료 의원에게 인사하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사무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 의장 김규헌  진배근 의원님!
진배근 의원  그리고 회의규칙에 발언하는.
○ 의장 김규헌  사천시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르면 모든 발언은 의회의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은 성질과는 달라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하십시오.” 한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법이나 회의법을 기준으로 할 때 의원이 당연히 의장단에 올라올 때 기본적인 자질이나 예의를 갖추어서 발언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층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구정화 의원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당부 말씀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동식 시장님, 도시건설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감사드리며, 짧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과수 분야 드론 방제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잘해 주시고, 보완과 개선의 노력을 더 잘해 주셔서 특히 약제를 완전성 확보, 드론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의 활용을 통해서 농업 분야 드론 방제 사업 활성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구룡저수지 둘레길 관련하여 당부할 것은 저수지 데크길 조성을 사남면민은 원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선거할 때 공약으로 그 둘레길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면민들은 전부 저수지 위에 데크길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전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그 안전 문제의 어려움도 있으나 안전 조치 강화 등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수 없는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1단계 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기대가 큽니다.
예산확보 노력을 좀 더 강화해서 사업의 속도를 내주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화 휴양 레저 전문사업도 설계 용역 발주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사업 규모 확대 관련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집행기관에 드리는 당부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구정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5일간의 임시회 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현장방문,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김성규
  기획예산담당관박주봉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우주항공국장정대웅
  관광해양국장백원희
  행정국장서효숙
  복지환경국장박창민
  도시건설국장정종욱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일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