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4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5. 사천시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공단조성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공단조성과장 박상철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남면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4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두세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항에 복지관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증진 및 근로자를 위한 각종 행사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며, 목적 외 공익사업에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안 제5조 하고,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노동단체에 회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안 제9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참고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작년 11월에 20일간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1건의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입니다.
의견제출자는 민주노총사천지부에서 제출된 의견인데 노동단체 우선 위탁에 관한 내용을 삽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9조에 보면 노동단체가 위탁운영을 원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삽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 반영을 못한 이유는 기존 조례에 노동단체도 수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고, 또 특정단체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헌법정신이라든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의 선정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5조 사용허가입니다.
제1항 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를 위한 각종 행사, 공익사업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6조, 제7조, 제8조는 생략하고, 56페이지입니다.
제9조 위탁운영 사항입니다.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노동단체에게 회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사항이 쭉 있는데 제4항에 보면 수탁자는 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체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안 결재 과정에서 김수영 시장께서 이런 항목을 명문화 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어놓으면 전기요금이나 각종 운영비가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재정부담이 너무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가급적이면 수탁하는 사람들이 임대수입이나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운영비를 아껴 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이런 항목을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별표1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 대강당은 1일 1회 3만 원, 소회의실은 1일 1회 2만 원입니다.
1회 사용하는데 2시간 이내로 되어 있고, 1시간 초과될 때마다 2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20%가 가산되겠습니다.
59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전문위원 박헌진입니다.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1월2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되고, 오늘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5월초 개관을 목표로 사남면 유천리 12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문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근로자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징수 및 감면사항, 위탁사항,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책정에 있어 어떤 기준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본회의 때 조례가 통과된 이후 일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에 대한 공고를 할 것이고, 공고가 되어서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중 어느 단체가 적합할 지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적합한 단체를 수탁자로 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현재 직영보다는 위탁 계획을 우선적으로 갖고 있지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수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도 갖고 계시고?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이정희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겠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는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자질과 능력을 보고 선정하게 됩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졌는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개인이 운영할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개인보다는 단체나 법인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담당 정국현  개인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영리법인이나 노동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후에 운영 도중에 하차 등을 고려한 것도 심사의 대상이 됩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그런 것도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55페이지 제6조에 사용의 제한규정인데 제2항2호에 보면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제1항에는 이미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라든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다양한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두 번째 규정을 넣어 놓았는데 다른 기관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우리가 상위법령도 참고를 했고, 여타 지자체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를 많이 참고 해서 가장 합리적이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2항에 입장 거부에 대한 사항이고, 제1항은 사용료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한 내용은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근로자들이 간담회나 세미나를 할 때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예가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크게 작용을 할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단체는 사천시 관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YWCA라든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위탁업체가 선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서부경남대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천시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경남서부지역 한국노총협의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그 단체를 사천시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단체가 될 것인데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경남서부지역이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80~90%가 사천시에 있는 기업체들입니다.
진주는 신무림제지 정도이고 기업체가 없어요.
약 80~90%가 사천시에 있기 때문에 사천시를 대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복지관이 완공되면 관리지도는 공단조성과에서 할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우리 과에서 할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다른 과로 안 넘기고?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근로자 관리는 공단조성과에서 합니다.
이문상 위원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 삼천포 쪽이 공업지역이 되어서 중소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쪽에도 개설할 생각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규모라든지 근로자의 수, 기업체 수를 감안할 때 현재 단계에서 2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창원, 김해 등 큰 자치단체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해서 2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천시 여건으로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근로자가 늘어나면 한 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만약에 위탁운영을 한다면 지금 우리 시설운영비나 모든 것이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이문상 위원  1년에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나 됩니까?
○ 기업지원담당 정국현  지금 현재 예산이 6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월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5월에 운영한다고 볼 때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64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금년은 5월부터 계상이 되고, 내년 1월부터 하면 약 1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봅니다.  
10개월이면 8000만 원이고, 9600만 원…… 1억 원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우려되는 것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비슷한 수준인데 수용비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조금 증액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수수료를 받아서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근로자들이 큰 이익이 발생되겠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앞으로 지어 놓고 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시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헬스클럽 운영이 있는데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로 넣어 놓은 것이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들 것으로 보고 태양광에너지를 옥상에 설치해 가지고 복지관 전기요금은 자체 생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문상 위원  완공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현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신청사도 그렇게 공공청사에 하려고 하는데 늦추어 가지고 차라리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완공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서두릅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산 조기집행으로……
이문상 위원  결국 이중 낭비인데 다 지어 놓고 설치하면 결론적으로……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태양광발전시설은 이중이 아니라 추가사항인데 지어 놓고 나서 손대는 것이 아니라 추가 비용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설계변경을 해도 그 돈이 듭니다.
뒤에 한다고 더 드는 것이 아니고.
이문상 위원  처음부터 바꾸면 설계비가 적게 들지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위에 모듈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문상 위원  처음부터 시작하면 시설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건축이 된 건물 위에 하면 시설이 바뀌는 과정에서 많이 들지 적게 들지는 않지요.
설계 자체가 아쉬운 점이 듭니다.
운영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시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소회의실은 1일 1회 2만 원, 대강당은 3만 원인데 모든 단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박헌진  감면 부분이 제7조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6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3월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동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완화하는 규정을 정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구조계수 조항을 신설하며, 대지안의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대상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광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골프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62페이지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제15조 적용의 완화에서 제5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별표 13 비고 1호의 건축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 1호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되겠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도원, 수녀원, 재실 및 사당,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과 공공시설로써 송ㆍ수신 및 중계시설, 주차전용건축물로써 주차장 외 용도로써 설치하는 시설물과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완화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1조 가설건축물 중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마는 제5호에 제1항제1호에서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창고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 포괄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마는 제5호에 또 다시 천막 같은 면적의 합계를 200㎡로 규제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 수수료의 지급은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그 기준이 2008년6월3일 고시됨으로써 그 기준에 따라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7조 대지안의 조경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현행과 같으며, 제10호에서 조경을 하지 않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신설에 따라 제1항을 신설하며, 제2항은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 안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제38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에 4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연면적이 5000㎡ 이상 1만㎡ 이하는 5%, 1만㎡에서 3만㎡까지는 7%, 3만㎡ 이상은 10%의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제38조의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의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1월2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되어 오늘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건축 경기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64페이지에 신설된 제38조제4항에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행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정희 위원  60일 동안 문화행사를 해도 되지만 60일 동안 내내 판촉활동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60일 이내의 판촉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개공지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공개공지를 하는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방송, 통신시설에 대한 용도에 한해서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지를 많이 확보해서 조경을 한다든지 파고라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막연하게 해 놓는 것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판촉활동이나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라든지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동안 공개공지에서는 판촉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현재까지 제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문화행사는 전혀 하지 않고 판촉활동도 60일 동안 내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연간 60일 동안 내내 문화행사, 판촉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건축주가 허용하는데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부는 문화행사를 했다가 일부는 판촉활동을 한다든지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들이 어떻게 운영하든지 간에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정희 위원  상위법에 문화행사와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는 두 가지가……
판촉활동을 60일 이내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적용해 놓은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그렇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법」 제38조에……
이정희 위원  과장님!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정희 위원  상위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판촉활동과 문화행사에 대해서 동시에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례안을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상위법에 보면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66페이지 제27조에 대지안의 조경을 보면 「관광진흥법」안에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과 체육시설, 휴양림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조경을 안 해도 된다는 종목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건축법」에 의한 조경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연면적이 2000㎡ 이상 이 되면 대지면적의 15%를 해야 되고, 1000㎡ 이상이 되면 10%, 1000㎡ 미만이 되면 반드시 5%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이문상 위원  왜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시설 부분은 대부분 주변의 산새가 좋다든지 별도로 자기들이 「건축법」에 의한 조경을 의무적으로 안 하더라도 조경시설물을 하는 곳에다가 또다시 조경을 의무화 하는 것은 규제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렇다면 완화를 시키는 반면에 난립이라고 할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내용을 보면 골프장 부분들은 전부 녹지로 다 조성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경을 하는 의미는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완화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문상 위원  제35조입니다.
제2항 영 제88조제2항에 보면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하고, 나목에는 남쪽방향으로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띄어야 하고, 낮은 건물은 1배 이상 띄어야 한다는 것은 규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법령에서 최소 단위를 0.8배와 1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화하다보면 건축물과 건축물의 거리가 너무 길어지고, 물론 공간 확보는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좁은 대지에서 건축물을 짓는데 상당히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결론적으로 법보다는 규제를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는 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현재는 일조권만 해 가지고 적용을 받았습니다.
일조권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1만 띄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더 규제를 하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이 부분은 규제를 하면서도 최소 단위의 1배를 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문과 창문이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두 동이 있는데 이것은……
이문상 위원  결론적으로 완화는 아니잖아요?
○ 건축과장 최용상  그렇습니다.
주거환경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분쟁의 소지를……
이문상 위원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조례로 완전히 규정을 하는 것이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 위원  특별한 것은 느끼지 못했는데 사실 「건축법」은 「도시계획법」과는 달라서 문외한입니다.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한 번 물어 보았습니다.
완화하는 것도 있고 규제를 더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이 부분을 운용하는 분들이 건축사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고 저희들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다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상 위원  전에도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건축조례가 자주 개정이 되거든요.
실제 사업자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완화해 주는 것이 좋고, 자꾸 완화하면 앞서 사업한 것과 이후에 사업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법개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건축 활성화가 되는데 자꾸 완화했다, 강화했다 하면……
사실 저희들도 모르지만 일반인들도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개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냥 두어도 될만한 것은 그냥 두고, 특별히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난해 2008년2월에 창녕 화왕산 산불 사고로 인해서 본 안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정되는 조례안이 3000명 이상 참가하는 축제에 삽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달된 국무총리실의 지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행사 때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이번에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률용어를 이번에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기관 명칭 변경입니다.
1월20일로 공문통보가 와서 명칭기관이 변경이 되어서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천지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마산해양수산청사천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사천출장소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변경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임으로 하고, 기간은 3년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축제할 때 3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축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설명은 마치고,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라”로 변경코자 합니다.
제2조 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를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로 변경코자 하고, 제5호 중 “의하여 당해”는 “따라 해당”으로 변경하고, 제6호 중 “기타”는 “그 밖에”로, “부의하는”은 “회의에 올리는”으로 용어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40인”을 “40명”으로 하고, 제10호 중 “농업기반공사 사천지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으로 하고, 제11호 중 “마산해양 수산청사천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사천출장소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제4조제1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로, “보궐위원”은 “채움위원”으로, “잔임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추가로 심의하는 것은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변경코자 하고, “필요한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예산의 범위내”를 “예산의 범위”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의”를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로 변경코자 하며, 제11조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로 변경코자 합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1월2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8호로 회부되어 오늘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등 공연ㆍ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달된 국무총리실의 지침에 따라서 시가 주관하는 지역축제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행사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토록 한 것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기관의 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바꾸고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7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지역축제에 있어 시민체육대회나 노을마라톤 등 체육행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게 되는데 지역축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예, 현재 관리위원회 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조직 구성을 불러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우리 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되어 있고, 부시장이 부위원장, 교육청은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육군8962부대 4대대장, 한국전력 사천지점장, KT삼천포지사 지점장, 한국항공공사 사천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사천출장소장, 사천시 지역개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지역주민은 한 사람도 없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그 외에 안전관리자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학술적인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으로는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공무원에 속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거의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KT라든지 그런 쪽은 공무원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예.
김석관 위원  일부개정안이 되어도 이대로 할 것이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그렇습니다.
보완만 했습니다.
창녕 화왕산 산불 사건 이후에 국무총리실 지침에 의해서 3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각종 축제나 행사 시는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보완을 하는 사항만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제3조에 위원회 위원이 40명이나 필요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40명 이내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4명 정도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40명 이내니까 14명도 된다는 말이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예.
이문상 위원  처음부터 30명 정도로 하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무위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하고 같이 포함해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명칭은 기관장, 단체장을 관리위원으로 두고 실무 팀은 소속 팀 중에서 부단체장이나 부지점장 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부분에 최고 책임자를 실무위원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실무위원회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그 안에 실무위원은 몇 명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13명입니다.
이문상 위원  13명?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예.
이문상 위원  전체는 40명 이내이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예,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소방서 예방대응과장, 한국전력 팀까지 해서 총 40명 범위 내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문상 위원  40명 이내라고 해 놓았는데 실제 등록된 사람이 14명이라고 했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예.
이문상 위원  7~8명이 참석해도 회의가 가능할 수 있는데 회원이 40명일 경우는 사실상 과반수를 채우기가 힘들잖아요.
특히, 재난안전관리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구성 회원을 40명을 둔 것은 기관단체장을 총괄하는 위원이고, 그다음에 실무위원이 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총 3개 위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3개 위원회 위원이 회의 때 전원 참석을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전원 참석은 안 합니다.
이문상 위원  자기 업무만 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예.
이문상 위원  굳이 40명 이내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오히려 번거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3000명 이상 시민체육대회, 노을마라톤, 세계타악축제 등 인원이 3000명만 옵니까?
5000명도 오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세계타악축제의 경우는 사실 시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작년에 큰 축제가 12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심의회를 10건하고 2건은 신종플루 관계로 아예 개최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한 축제를 보면 와룡문화제, KBS열린음악회, 진주MBC해변가요제, 전어축제, 세계타악축제, 삼천포대교 야경축제, 노을마라톤, 시민체육대회,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농업한마당축제, 사천항공우주엑스포 등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은 전부다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신종플루 관계로 2건은 심의를 안 받고, 읍면동에서 주최하는 소규모 행사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외 큰 행사는 심의를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상 위원  어차피 3000명 이상 모이는 것은 심의를 다 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예.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주관을 하지 않더라도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민간이 주최를 하더라도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계타악축제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안전만 논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작은 축제 규모를 파악해서 안전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름의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안전심의를 할 때 특히, 여성이나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의 안전에 대해서 따로 심의하는 것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그 부분의 안전에 대한 심의도 꼭 병행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설영식  행사장에 노약자 부분은 지금까지 검토된 부분보다는 개인이 안전문제를 직접 다루는 부분이고, 그 안에 개인별로 안전을 조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안전사항이 이루어지는 사항들만 나왔지 개개인의 안전사항은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농축산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먼저 의안번호 2010-9호 사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 농업재해의 반복으로 소득감소, 경영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들에 대해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 차원의 제도적인 농어업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순수 시비사업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정이 된다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내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따른 지원범위 확대와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 중인 시군은 도를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농어업ㆍ농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의무 규정, 안 제5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을 위한 지원사항, 안 제6조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항, 안 제7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항, 안 제8조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항, 안 제9조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입니다.
순수한 자체사업비 시비가 연간 농업부문과 어업부문에 약 50억 원 내외 소요가 예상됩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또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정보법무담당관, 해양수산과장은 받았습니다마는 기록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11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20일 이상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와 제4호의 생산자 단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벤처농업에 종사하는 자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3. “농촌”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어업”이라 함은「수산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어업인”이라 함은「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자와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어업인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라 함은「어촌ㆍ어항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어업”이라 함은 제1호와 제4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
8. “농어업인”이라 함은 제2호와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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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침이 포함된 농어업 육성ㆍ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품목에 대한 육성ㆍ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
3.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4. 친환경 농어업 육성
5.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시책과 쾌적한 농어촌 조성 및 경관자원 보전
6.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는 사업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제4조(예산지원)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 구입비
2. 농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3. 농어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4.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구제사업과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
5.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6. 그 밖에 협정으로 인해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
제6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세계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2.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ㆍ물류비 등 지원사업
3.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4.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5. 마을 앞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6.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8.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9.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각종 학술연구, 심포지엄 등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
10. 농산물의 적정 가격유지 및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불량 농산물의 시장 격리를 위한 지원
11.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해를 입은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수산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및 기상 이변 등으로 재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각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 할 수 있다.
1.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4.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 여성농어업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복지증진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7. 그 밖에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어업 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① 시장은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ㆍ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관할권 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또는 「수산업법」제87조에 따른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직접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당 농어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② 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보조 목적과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사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1월2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9호로 회부되어 오늘 제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농업재해의 반복으로 인한 소득감소, 경영불안정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들의 지원대책을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ㆍ농어촌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과 소득보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해를 입은 농어업에 대한 지원,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어업 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 그리고 그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의 농어업 지원관련 입법사항을 살펴보면 창원ㆍ진주ㆍ진해ㆍ김해ㆍ밀양 시 등 5개 시와 함안ㆍ하동ㆍ산청ㆍ거창군 등 4개 군에서는 농어촌발전기금조례를, 의령군에서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경남도와 창녕ㆍ고성, 남해ㆍ함양ㆍ합천군 등 5개 군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산ㆍ통영ㆍ거제ㆍ양산 등 4개 시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면이 없지 않으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을 생각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경남도를 비롯한 15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WTO나 FTA 등 국제협약과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데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에 부합되는 것을 새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예, 이 범위 안에서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농업이 워낙 다변화 되고, 범위가 넓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전부 포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김석관 위원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지금 조례가 되면 농민들 수매 관계도 다 포함이 될 것인데 지원조례도 농어촌지원발전기금을 인재육성 식으로 마련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항상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농촌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
이문상 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관련법규 발췌에 보면 2009년11월28일 전부개정을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지원책이 마련된 법조항을 미리 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예.
이문상 위원  정부에서 작년 11월28일 발표를 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자고 했을 때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안 된다고 우겼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제가 알기로는 안 된다고 우긴 적은 없는 줄로 알고 있고, 단지 제도적인 근거마련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농어민에 대한 보조사업이 다소 지연이 된 것은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담당 실무자가 조례에 근거해서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문상 위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벌써 지원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6조에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수산종묘 방류 사업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영유아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의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석관 위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방대합니다.
지금 홍보 부족으로 농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조례가 제정되어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이것도 보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지원신청을 하면 힘이 들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저희도 그렇게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조례가 없을 때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냥 묵살시키고 넘어갔는데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농업경영인이나 수산업 단체에서는 엄청난 지원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조금 더 심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 통과를 시켜야 될지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농어촌발전기금조례만 한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혜택이 적습니다.
물론 농어촌발전기금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할 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전체 범위 내에서는 이 조례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겠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국도비 지원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순수 시비 사업은 농업부문이 연간 30억 원, 수산부문이 약 20억 원 정도 금년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 시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을 찾아서 근거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한다고 조금 광범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런 어려움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이미 지원을 한 예가 있는데 연말에 쌀값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다룰 때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고……
이정희 위원  잠깐만요!
회의록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오셔서 지원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이 아마 회의록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제가 알기로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쨌든 지원조례가 없어서 지원근거가 없다고 뉴스에도 나온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면 많은 위원들이 요구했던 쌀값 지원에 관한 근거는 어느 구절에 해당이 됩니까?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제5조에도 해당이 되고……
이정희 위원  제5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제5항제1항과 제2항, 제6항제6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협정으로 인한 피해발생이라는 것은 협정으로 인해서 쌀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6조제2항 제11호에 보면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합천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등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그렇게 만들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기금 수립에 대해서 시군의 해당 실무자들과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기금을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주시는 약 200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처음에는 50억 원 정도의 규모로 기금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설치 조례가 제정되고 기금이 확보된다면 농어업인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진주시의 조례를 보면 기금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선정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예.
이정희 위원  사천시 조례는 시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다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부작용이 없을까요?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93페이지 제11조에 이러한 신청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일단은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30명입니다.
그리고 제11조항에 보면 반드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긴급복구 또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을 바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사업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예를 들면, 사천시 전역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읍면동장에게 따로 일일이 신고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시장에게 직접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해당 농어업인에게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논란이 되었던 쌀값 지원에 관한 것 또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제10조 지원신청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에게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에 지원이 신청된 것에 대해서 제11조 지원사업 결정을 이렇게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쌀값이라고 보면 모든 읍면동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사실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시장에게 직접 요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예.
이정희 위원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없고,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통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시장님께서 방침을 직접 정하고 사업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제10조와 제11조를 따라야겠지요.
이정희 위원  쌀값이 읍면동이 아니라 전체 사천시에 해당되는 부분도 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예,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정희 위원  그 이유는 제11조 지원사업 결정에 “농어업인 또는”이라는 문구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예.
이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저는 조례만 제정되면 사천시에서는 이 점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많이 할 것이라고 들었고, 부시장님도 그렇게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부서에서는 쌀값 지원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해당부서는 기술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예,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 위원  조례가 없어서 국도비 지원을 못 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중앙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지금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조례와 상관없이 사업추진이 되어 왔었고, 1월말까지 농림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서 도를 통해서 중앙부서까지 진달이 되어 사업이 확정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어 내려오거든요.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없는 시군도 많이 있거든요.
김석관 위원  현재 과장께서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현재 2010년도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50억 원 ……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국도비는 놔두고 순수한 시비만……
김석관 위원  시비만 50억 원 정도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각 분야별 농민단체들로부터 요구가 많을 것인데 요구되는 예산을 대충 어느 정도로 봅니까?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순수 시비사업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을 받지 않아도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은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당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시행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충분히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조례가 통과 되고 나면 1차적으로 쌀값 보전에 대해서 당장 4~5억 원 이 요구가 불어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효과가 없으면 종이에 불과하거든요.
실무부서에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지,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계획을 만들어 냈을 때 상대 측으로부터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인지를 실무부서에서는 감안하고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알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급한 쌀 보전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1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워낙 많으니까 나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실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제5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제6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는 별 다른 것이 없고, 제7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 제8조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9조 농어업 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이 있는데 다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7조제1항에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한 부상ㆍ질병에 대하여 지원하는 조례가 시에 있지요?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예,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농어업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가 있는데 사실상 공제료는 농협에서 농어업인들에게 상품권을 팝니다.
알고 있지요?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예.
이문상 위원  1인당 1만 원 해 가지고 1년간 보험료입니다.
가입자가 일부 부담한다면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를 한 번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도 일부 있지요?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이것은 신청만 하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지금 일부 품목만 하고 있거든요.
그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작물은 필요하다고 보고, 제8조, 제9조나 위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원안을 통과시키고 여기에 대한 세세한 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보류를 시켜 놓고 검토를 하려면 답이 없고, 제 생각에는 일단 원안동의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놓고 집행부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현재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나하나 보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안통과를 시켜 주시고, 다음에 수정안이나 개정안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가 농업, 농어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업, 산촌도 있지 않습니까?
임업이나 산촌에 관한 것은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거든요.
왜 배제가 되었는지?
농림어업, 농산어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할 때에도 농촌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산촌이라는 정의가 없잖아요.
임업도 산업입니다.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예.
○ 위원장 김기석  취락구조를 봤을 때 산촌, 어촌, 농촌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예.
○ 위원장 김기석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상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산림청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국토해양부도 따로 있는데요?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가 통합이 되면서 농수산식품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어업이 빠져 있다가 어차피 상급부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업을 넣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지금 상급부서 중 해양부분이 농수산식품부에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여기에 임업이나 산촌을 넣지 못하는 것은 상급부서가 달라서 그렇다?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예.
○ 위원장 김기석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도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있으면 임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요.
○ 위원장 김기석  다 같은 우리 시민인데 같이 넣지 못한다?
○ 농축산과장직무대리 천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  이문상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너무 폭넓기 때문에 일단 지원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우리가 연구 검토하여 의원발의를 하든지 수정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산 넘어 산이라고 봅니다.
일단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정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업과 관련한 부분을 저도 한 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농림어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농림어업이라고 규정해 놓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낼 때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도 그 법적인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저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석  토론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33분)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친환경농업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사천시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2년4월에 본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 농업ㆍ농촌과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4개 분과를 설치해서 교육 컨설팅,  주로 교육사업 위주로 하는 사업 기능이 있어서 교육사업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미 자료를 다 보셨을 것으로 보고 배경 등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분과를 운영해 보니까 대부분 참여자들이 대학교수 연구진으로 편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교육 컨설팅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회계 규정에 강사수당 등의 규정을 가지고는 고급 인력을 초청하여 교육 컨설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가지고 연구자나 교수초청 비용을 현실성 있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수당 등을 현실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서면서 농업ㆍ농촌에도 용역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교육사업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한 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교수들이 강사수당을 만족해하지 않아서 참여가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설치된 조례를 가지고 참여를 시킨다고 약 3년간 운영을 했는데 큰 실적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사업 방향이 대단위 컨설팅 위주로 가고 있어서 본 조례를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유능한 연구진이나 강사 위촉이 어려워서 현실성 있게 폐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사천시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1월2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되고, 오늘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소득작물의 전문화와 다양화에 따른 작물의 브랜드화로 소득작물기술지원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함에 따라서 「사천시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폐지하여도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폐지한다는데 소득작목기술 지원에만 해당이 되어서 교육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약 3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유명무실하고 실비변상금만 나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소득작목반에 시 지원이나 국도비 지원 신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느 작목반에서 1억 원, 2억 원을 예산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이 사업은 교육사업을 보시면 됩니다.
김석관 위원  교육사업만 위원회를 폐지한다……
우리 시 관내에 소득작목반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농업인이 참여하는 작목반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사업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석관 위원  사업신청은 안 하는데 현재 기술지원 교육을 3년 동안 몇 차례 했을 것으로 아는데 작목반장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참여를 했습니다.
김석관 위원  참여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수혜자는 다 원합니다.
요구하는데 해 줄 사람들은 그 돈을 받고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석관 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꼭 필요하면 작목반을 모아서 특별강사를 초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지금은 유능한 외부 강사를 유입할 수 있는 강사비가 아주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0만 원을 주는 사람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이정희   김기석   최갑현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5인)
  공단조성과장박상철
  건축과장최용상
  재난안전관리과장설영식
  농축산과장직무대리천인석
  친환경농업과장하희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