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소방서 신축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 개발용 토지비축) 신청 동의안
4.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소방서 신축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 개발용 토지비축) 신청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소방서 신축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등 5건입니다.

1. 사천소방서 신축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소방서 신축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채영석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221호 사천소방서 신축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제18조 규정은 복사를 안 해 왔는데요.  
김봉균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 내용 중에 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경상남도에서 무상 사용하겠지만, 나중에 국가가 무상 사용하는 형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공무원만 국가직으로 넘어가고 땅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가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공무원 인원만 넘어가는 갑니다.
이 관계가 변동하는데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혹시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알아보니까 현 체계는 경상남도 취지대로 가고 공무원직 자체만 국가직으로 간다고 합니다.
재산을 이관하려면 아마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 관계는 그 당시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제18조에 경비 부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국가에서 저 부지를 사용하는 형태가 되면 9억여만 원이 넘는 이자를 준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협약할 때 국가가 사용하겠다고 덜렁 줄 게 아니라 조건을 달거든요.
만약 넘어갔을 때 다른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서 일단 저희에게 맡겨 놓아도 될 겁니다.
김봉균 위원  제18조, 만약 국가가 사용하는 형태로 되면 경비 부담 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이인구  법령을 보니까 그건 웬만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김봉균 위원  자기들이 사든지,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첨부시켜 주십시오.
○ 전문위원 이인구  민방위팀장하고 통화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정부에서 충분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준비하시는 건 좋은데, 경비부담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하니까.
○ 전문위원 이인구  직원이 내용을 출력하러 갔습니다.
김봉균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법과 관련해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쉽게 사천시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노인복지타운 지으려고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경상남도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것도 공용, 공공용이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
김봉균 위원  그 부지를 사려고 50억 원을 책정했단 말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이것은 주려고 하는 것이고, 저것은 도 권리인 소유자가 안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사려는 이유가 용도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공용재산을 사서 다른 용도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공용재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으로 지을 때만 하겠다는 것이고.
김봉균 위원  공공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 저것을 사서 공장이든 뭐든 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공용재산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뜻이 상반됩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삼천포에 있는 소방서가 용현으로 올 때 우리 동네는 후속 조치를 해 놓고 와야 합니다.
만약, 불이 날 경우 아무래도 10분 이상 걸릴 것인데요.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설명 드릴까요?
전재석 위원  예,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1층에 119센터가 있어서 삼천포지역을 다 관리합니다.
전재석 위원  동서금동에 있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 그 옆에 보면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동서금동 동사무소 옆에 도유지가 약 45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1200㎡를 지상 3층으로 2022년까지 새 건물을 지을 겁니다.
우리 준공하고 그 준공을 맞출 겁니다.
우리가 이사를 오면 거기도 준공을 할 겁니다.
본 소방서는 용현으로 오고.
전재석 위원  용현면에 주택용지가 활성화 안 되어 있어서……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큰 소방서는 여기로 오고, 남양에 있는 것도 빠르게 출동이 가능합니다.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전 조치를 다 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명확하게 차질이 없게끔 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자기들이 아직 공포할 자료가 아니지만, 받았습니다.
이사를 같이 할 겁니다.
전재석 위원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불이 나도 원망을 안 듣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소방서에 관한 보고는 처음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자료를 다 챙겨보니까 2014년도에 김봉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데요.
이 관계는 보고를 많이 했던데요.
처음이 아닙니다.
구정화 위원  원래 시 부지였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2016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다 한 사항이고, 전체 개인 땅을 사서 해 놓은 겁니다.
법상 의회에서 동의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구정화 위원  무상사용 기간 5년간 하고 나서 연장은?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계속 협의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쓸까 싶어서 제한해 놓은 겁니다.
공유재산도 잘못 사용할 수 있으니까 5년 사용하고 나서 확인하여 계속 연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뜻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구정화 위원  계속 5년간씩 한다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원래 20년간이었는데 20년 이후에는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지금 있던 소방서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만약, 건물이 노후하면 우리한테 전부 기부채납하든지, 우리가 사용하든지 할 겁니다.
구정화 위원  착공은 언제 할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도 예산이 3억 9000만 원입니다.
당초 2억 2000만 원이 적다고 해서 내년도 도비로 실시 설계비를 3억 9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동의해 줘야 자기들이 설계할 수 있기에 올해 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부터 자기들이 설계에 들어가면 내후년부터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구정화 위원  설계는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잖아요?
소방서가 하는 것이죠?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 도 소방서에서 합니다.
구정화 위원  대충 착공, 준공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내년에 설계해서 착공하면 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2023년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1년에 100억 원씩 2년 하면 된다는데 아마 2023년이면 준공돼서 이사할 겁니다.
구정화 위원  준공하면서 기존하던 소방서 업무가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미리 챙겨서 시민의 안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봉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봉균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과장님, 무상사용 기간 5년 뒤 연장 허가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그때는 동의를 안 합니다.
기간만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소방서 신축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 개발용 토지비축) 신청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 개발용 토지비축) 신청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 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유재기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유재기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의안번호 2019-제215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제219호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 개발용 토지비축) 신청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과장님, 지난번 도시 관련 조례에서 성별영향 균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불수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 여성 전문인력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도 없다고 하고.
도시과에서는 성별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나오는데.
○ 도시과장 유재기  성별영향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년 있다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다른 곳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불수용 입장이거든요.
○ 도시과장 유재기  전문여성을 못 구해서 여성회나 새마을여성회 등 4명 정도를 넣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해 보니까 위원회 구성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현재는 3명의 전문여성이 있습니다.
차후에 할 때는 다방면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시 공무원 중에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시에는 국장님하고 당연직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전문가를 다 못 채우면 여성 공무원 중 전문면허 등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유재기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우회도로에 대해, 삼천포 대교가 놓이고 나서 관광객들이 밥만 먹고 남해로 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혹시 고성 쪽으로 빠질 우려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이 도로는 시가지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유출되는 도로와는 다릅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성은 별로 없고 대부분 남해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도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지금 하는 시책들이 되면 좀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공사 관계 때문에 차량이 많은 편입니까?
앞으로 화력발전소가 준공되면 대형차량은 급격하게 줄어들지요?
○ 도시과장 유재기  교통이 마비되기보다는 중․대형차량이 시내로 들어오니까 위압감이 있어서 우회로 돌리면 시내 중차량이 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여기 붙임 위치도를 보면, 용두마을 와룡골 올라가는 꼬부라진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정수장 앞으로 나가는 동네가 있네요?
○ 도시과장 유재기  예, 용두마을입니다.
전재석 위원  동네 가운데로 가지요?  
○ 도시과장 유재기  경우에 따라서 가운데라고도 할 수 있고, 정중앙은 아니더라도 일부……
전재석 위원  주민들이 동의를 잘해 줄까요?  
○ 도시과장 유재기  도로가 나누어진다는 개념은 도로에 5m 이상 입체로 할 때, 예를 들면 국도 3호선인 사남 죽천이라든지 그럴 경우는 양분한다고, 마을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름을 우회도로라고 붙었지만 사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주거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가는 그런 도로의 역할이고, 6차선, 8차선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건 2차선입니다.
2차선은 자기 집 앞에도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네가 양분된다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재석 위원  동네를 관통하면, 지금 주차장 밑에 수도교 가는 도로가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가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예.
전재석 위원  만약, 이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면 방법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12월 4일 이미 협약서를 체결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합니다.
만약, LH에서 안 하면 우리가 시행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는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협약서에 3년 안에 우리가 보상을 50% 하게 되어 있습니다.
LH가 1년 정도 하다가 연말 정도 되면 수용에 다 들어갑니다.
전재석 위원  도로를 낼 때 보상을 많이 해 달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강제수용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유재기  예, 수용이라는 건 강제적입니다.
전재석 위원  동네에서 반대하면 다른 도로를 낼 수 없다?  
○ 도시과장 유재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지 20년, 30년이 넘은……  
신설하고자 하는 일반 국도 같으면 우회한다든지 다시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하지만, 이것은 20~30년 동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이므로 노선을 옮기지도 못할뿐더러, 도로 간격이 맞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전재석 위원  동네 안으로 들어오는지 바깥으로 들어오는지 몰랐거든요.
정확하게 마을 가운데로 관통하니까 살 수가 있겠냐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도시과장 유재기  예,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법적으로 수용할 때 문제없이 하면 되는데 자꾸 깃대를 들 경우 공사 기간이 늦춰지기 때문에 우리 시의 손해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빨리 설명하십시오.
○ 도시과장 유재기  12월 4일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노선을 정하고, 노선은 기존 도시계획선 안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설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강제수용 한다니까 공사가 아무래도 빨라지겠지요.  
집을 가지고 동의를 해 주니 안 해 주니 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지금 수도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진척이 빨리 되도록 이해를 구하십시오.
지금 주민설명회 할 때 의논해 보자고 하면서 달래고 있는데 민원이 몇 번 왔어요.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도로를 개설하면, 요즘 도로를 높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예.
구정화 위원  이 우회도로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높이지를 못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이지만, 화력발전소가 왔으니까, 주민이 필요한 도로니까 우리 과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명분으로 삼은 것이고.
실제 화력발전소 사람들이 쓸 도로가 아니라 안길이나 연결을 다 해 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용강주공아파트 주변 1016호선을 해 달라고 한 것도 산 쪽으로 직선화하는 도로 개통 시기와 맞추어서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두마을 분들은 제일중학교 뒤쪽에서 내려올 게 아니라 4차선으로 쭉 내려오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도로가 될 겁니다.
구정화 위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개설될 때 도로를 높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비가 올 때 침수되어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 부분을 챙겨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월성마을 건너편 KCC도 도로가 높더라고요.  
앞으로 길을 낼 때 높이 조정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지금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은행제는 공사비를 빌려서 공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공사가 아니고 토지보상만.
구정화 위원  토지보상비를 빌린다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예.
구정화 위원  그림 표가 나와 있는데, 분할해서 갚는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자기들은 3년 안에 물건을 보상해서 다 구입하고, 우리는 구입하여 쓰기 시작할 때부터 5년 안에 분할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예.
구정화 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차츰차츰 하는 것보다 차용해서 하는 부분이 훨씬 이익이 된다고 해야 하나……
○ 도시과장 유재기  보상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읍지역에 예산을 1억 원, 2억 원 주면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쪽에 많이 해 주면 우리가 수용까지 가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구간에 보상비가 있어야 공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연차별로 3.4km에 대해서 공탁을 할 수 없어요.
그 보상비 250억 원을 일시에 하는 것이지 한두 필지 공탁하고, 안 하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전 구간을 해야 해서 이 부분도  LH가 하면 1~2년 동안 협의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전 구간을 한꺼번에 약 200억 원을 들여서 공탁하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할 능력이 못 됩니다.
만약, 우리 시가 한다면 공구를 나누어서 A공구 먼저 공탁을 해서 다하고, B공구는 뒤에 하는 식으로 연차로 해야 하고, LH에서 하면 전체를 일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렇게 해야 조기에 완공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점가’라고 하면 전통시장에 속해 있는 상점을 이야기합니까?
전통시장 외 상점입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시장정비사업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다 있는 그 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시장정비사업 구역이라고 명시해서 하므로 현재 우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기존 용적률, 건폐율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물론,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장정비사업 구역 내 포함한 지역은 주로 상업지역으로 다 그렇게……
○ 도시과장 유재기  상업지역도 있고 일부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이 보통 60%인데 법에는 70%이고, 용적률은 200%인데 완화된 법은 일반주거지역이 500%입니다.
500%이면 상당히 완화를 많이 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리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해당 정비구역이 없으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앞으로 시장정비사업 구역을 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앞으로 시장정비구역 할 곳이 완사밖에 없을 것이고.
○ 도시과장 유재기  읍시장도 다 뜯어서 주차장을 크게 5층으로 올려서……
○ 위원장 최인생  결국 토지은행 신청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칼자루는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쥐고 있네요?
○ 도시과장 유재기  예.
○ 위원장 최인생  처음부터 기획실 운운해 가면서 다 할 것처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부결시키면, 우리가 50억 원을 확보했거든요,
50억 원을 갖고 하다가 내년부터 채무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처음에 우회도로개설 사업할 때 기획실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마지막 칼자루는 건설항공위원회 소관으로 다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건설항공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 신청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조례안 내용과 다른 질의는 자제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우주항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국장 정국현  우주항공국장 정국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의안번호 2019–제216호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국장님, 종포산단은 전체 분양한 거 아닙니까?
임대가 있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정국현  전체 분양했는데 지원시설 부분에 2필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표면 처리시설이고, 하나는 물류 시설로 사천시로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었는데, 기업 도산이나 이전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우주항공국장 정국현  철거비를 보증보험으로 우리가 갖고 있고, 임대 보증금도 10%로  보증 증권으로 받을 수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미래농업과장 최동근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의안번호 2019-제217호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우주항공국장정국현
  재난안전과장채영석
  미래농업과장최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