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27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 등 4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06-30호로 회부된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5년8월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06년1월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토지관련 업무 정원 보강 승인에 따라 6급 1명과 8급 2명을 정원 조정하여 사천시 정원의 총수를 853명에서 85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37명에서 840명으로 3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함으로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가 실질적 이득을 가지지 못하도록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확인, 부동산 거래 실태조사, 개발부담금 산정, 전산자료 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기능직의 일반직화 추진계획에 따라 기능직 정원 3명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 3명을 증원하려는 개정 조례안의 별표 조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6-31호로 회부된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98년 구조조정 시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현장행정 종합행정이라는 읍·면 행정의 특성상 읍·면장의 현지 출장이 잦아 읍·면장 부재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그 동안 부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2006년1월1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직 관리 지침에 의거 읍·면에 부읍·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구조조정 성과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규 증원 없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토록 하여 읍·면장 부재 시에도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지고 현장 및 대민행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 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6분)
사회복지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06-32호로 회부된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4년12월 대구 유아 사망사건 및 결식아동 급식 문제 등에서 드러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를 위한 민간 자원 활용이 주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각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명을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읍·면·동별로 정수에 따라 위촉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복지행정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님!
보통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을 선도하거나 보호하는데 유능한 분,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경험이 있으면서 행정과 연계할 수 있는 이통장분들도 많이 있고, 일반 부녀회장이나 각 사회단체 회장 등 해서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21분)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참 조)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06-33호로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화당산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사천시 축동면 탑리 산149-6번지 33,168㎡ 중 산 정상에 위치한 3,794㎡를 예정가격 379만 4천원에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시설 계획으로는 족구장 1면, 평행봉 외 체육시설 6종, 팔각정 및 편의시설 20개, 샤워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하고 활력 있는 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축동면의 당산으로서의 역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부상가 주차장 설치를 위해 사천시 서동 280번지 외 9필지 1,007㎡ 및 건물 8동을 예정가격 4억 1875만 8천원에 취득코자 하는 것은 서부상가는 사천시의 관광 활성화 시책과 유람선 관광협회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침체되고 있는 타지역의 재래시장과는 달리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서부상가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기존 서부상가 주변 주차장의 주변 토지 및 노후건물을 매입하여 정비 확장하려는 것으로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함으로서 서부시장 주변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추진 방법에 있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시행함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협의취득이 불가할 경우 수용에 의한 취득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적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탑리 같으면 공군부대 뒤쪽이지요?
탑리가 그 주위거든요.
지금 비행장 앞쪽으로 축동면사무소가 있는 도로 양쪽 지역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이 낫지 이쪽은 큰 효과가 없을텐데요?
인구라고 해 봐야 축동하고 변두리 지역인데 ······.
그런데 현재 토지는 평산 신씨 종중토지로 마을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잘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 거기다가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의 소유 토지가 되어야 맞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해야지 이대로는 ······.
나중에 세월이 흘러 토지 소유자가 마음이 변해서 전부 철거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곳이 공시지가로 보면 평당 1천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는 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면 1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값도 싸고 할 때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할 때 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
어떤 요구를 하면 사유재산이니까 못 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공무원들인데 사유재산에다가 소유자의 동의도 얻지 않고 마음대로 시설을 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다 매입해 줘야 합니까?
여태까지는 주민들이 ······.
화당산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한다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조금 확보되어 있지요?
남양에만 가보더라도 남양의 숲들이 전부 개인부지인데 우리 시가 자기들 것처럼 시설을 해 버리고는 왜 매입을 안 하냐 그러면 주민들이 안 팔려고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말이예요.
안 파는데 왜 거기다가 시설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도 여기에 시설물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다면 이것이 안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공시지가가 얼마 되지 않아 1000~2000만원이면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서동 서부상가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문제 때문에 12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 사천시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의원들한테 사기를 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예산 3000억원 대를 맞추기 위해서 내려오지도 않은 국비를 몇 십억원씩 붙여 놓고 예산 3000억원 대를 도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예산이 부풀어 있는 것이 530억원 정도 부풀려 있어요.
530억원을 어디서 어떻게 부풀려 놓았는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균특보조금 등에 어떻게 붙여 놓았는지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국비 안 내려온다고 7억원을 삭감하고 말이예요.
현재 7억원이 삭감되었지요?
사실상 이런 것도 얼마나 문제입니까?
당초에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서 5억원만 계상해야 되겠다, 5억원 어치만 사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도 지역 주민들에게 5억원 어치만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을텐데 예산은 12억원을 계상해 놓고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7억원 깎아 버리고 5억원만 계상해 놓고 ······.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참 문제입니다.
과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과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가장자리만 사고 가운데 부분만 남겨 두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도로변은 사 들이는데 안에는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
285-4번지가 동서동사무소 가는 그 도로거든요. 그 도로 밑으로 해서 안 되어 있는 부분만 사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입구에 ······.
대신에 입구에 보면 321-6번지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넓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7억원을 삭감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렸더라구요.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지 그것은 안 해놓고 이것부터 ······.
가져오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거든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균특회계의 예산을 가져옵니다.
올해 균특회계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가져오면 될 것입니다.
국비 안 가져오고 시비만을 투입해서는 사업을 ······.
일단 갖고 오지도 못한 예산을, 절차상 문제가 있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붙여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부풀려진 것이 530억원이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균특회계를 갖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3200억원이었는데 200억원이 줄었다면 그 말이 맞는데 결국 3200억원이 안 줄고 더 늘었거든요.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180억원이 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줄 것이라고 하니까 예산을 잡았는데 국회에서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번에 제가 추경예산안을 2시간 정도 읽어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봤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매입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출석공무원(3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사회복지과장임귀자
회 계 과 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