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27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10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 등 4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30호로 회부된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5년8월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06년1월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토지관련 업무 정원 보강 승인에 따라 6급 1명과 8급 2명을 정원 조정하여 사천시 정원의 총수를 853명에서 85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37명에서 840명으로 3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함으로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가 실질적 이득을 가지지 못하도록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확인, 부동산 거래 실태조사, 개발부담금 산정, 전산자료 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기능직의 일반직화 추진계획에 따라 기능직 정원 3명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 3명을 증원하려는 개정 조례안의 별표 조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6-31호로 회부된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98년 구조조정 시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현장행정 종합행정이라는 읍·면 행정의 특성상 읍·면장의 현지 출장이 잦아 읍·면장 부재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그 동안 부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2006년1월1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직 관리 지침에 의거 읍·면에 부읍·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구조조정 성과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규 증원 없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토록 하여 읍·면장 부재 시에도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지고 현장 및 대민행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 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6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2006-32호로 회부된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4년12월 대구 유아 사망사건 및 결식아동 급식 문제 등에서 드러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를 위한 민간 자원 활용이 주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각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명을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읍·면·동별로 정수에 따라 위촉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복지행정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복지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주로 어떤 분이 복지위원에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보통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을 선도하거나 보호하는데 유능한 분,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경험이 있으면서 행정과 연계할 수 있는 이통장분들도 많이 있고, 일반 부녀회장이나 각 사회단체 회장 등 해서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사천시에 31명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증원을 하면 몇 명으로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증원이 아니라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렇다면 이 앞에는 조례 없이 한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일단 공문에 의해서 읍·면·동으로부터 위원 명단만 받았습니다.
이문상위원  이 앞에는 조례 없이 31명의 위원으로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난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전에 실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난달에 위촉을 한 것이고,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이번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21분)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참  조)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33호로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화당산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사천시 축동면 탑리 산149-6번지 33,168㎡ 중 산 정상에 위치한 3,794㎡를 예정가격 379만 4천원에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시설 계획으로는 족구장 1면, 평행봉 외 체육시설 6종, 팔각정 및 편의시설 20개, 샤워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하고 활력 있는 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축동면의 당산으로서의 역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부상가 주차장 설치를 위해 사천시 서동 280번지 외 9필지 1,007㎡ 및 건물 8동을 예정가격 4억 1875만 8천원에 취득코자 하는 것은 서부상가는 사천시의 관광 활성화 시책과 유람선 관광협회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침체되고 있는 타지역의 재래시장과는 달리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서부상가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기존 서부상가 주변 주차장의 주변 토지 및 노후건물을 매입하여 정비 확장하려는 것으로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함으로서 서부시장 주변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추진 방법에 있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시행함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협의취득이 불가할 경우 수용에 의한 취득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적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갑현위원  과장님, 화당산 체육시설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탑리 같으면 공군부대 뒤쪽이지요?
  탑리가 그 주위거든요.
  지금 비행장 앞쪽으로 축동면사무소가 있는 도로 양쪽 지역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파출소 그쪽을 돌아가면 ······.
최갑현위원  원래 우리 시에서 시설이나 이런 계획을 짤 때 기업도시를 유치하기로 하고 인구가 밀집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했을 것인데 ······.
○ 회계과장 류재석  그곳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최갑현위원  저희들도 많이 다니지만 축동 주위에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당장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라도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봤자 크게 ······.
  차라리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이 낫지 이쪽은 큰 효과가 없을텐데요?
  인구라고 해 봐야 축동하고 변두리 지역인데 ······.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사전 설명이 안 돼서 그렇는데 이 화당산에는 현재도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는 평산 신씨 종중토지로 마을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잘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 거기다가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의 소유 토지가 되어야 맞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해야지 이대로는 ······.
  나중에 세월이 흘러 토지 소유자가 마음이 변해서 전부 철거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곳이 공시지가로 보면 평당 1천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는 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면 1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값도 싸고 할 때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화당산 체육시설 부지뿐만 아니라 왜 남의 사유재산에 본인의 허락도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서 소유자가 철거하라고 하면 당장 철거해야 할 판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앞으로 그런 분쟁이 나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인데 ······.
이삼수위원  분쟁이 안 나온다고 장담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할 때 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
  어떤 요구를 하면 사유재산이니까 못 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공무원들인데 사유재산에다가 소유자의 동의도 얻지 않고 마음대로 시설을 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다 매입해 줘야 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주민들이 ······.
이삼수위원  과장님은 사 주는 데 일조를 하시는 분인데 사실 과장님하고는 설왕설래할 이유가 없는 사안인데 그래도 하나 물어 봅시다.
  화당산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한다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조금 확보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지금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당초예산에 화당산 체육시설 부지 매입비로 1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 획계과장 류재석  예,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확보되어 있는 이 1억원으로 이것을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남양에만 가보더라도 남양의 숲들이 전부 개인부지인데 우리 시가 자기들 것처럼 시설을 해 버리고는 왜 매입을 안 하냐 그러면 주민들이 안 팔려고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말이예요.
  안 파는데 왜 거기다가 시설을 해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맞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곳이 한군데 두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도 여기에 시설물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다면 이것이 안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공시지가가 얼마 되지 않아 1000~2000만원이면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서동 서부상가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문제 때문에 12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12억원이 되었는데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국비 7억원이 안 내려왔다고 7억원이 삭감되고 5억원 밖에 계상이 안됐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저는 그 부분에 12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12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국비가 안 내려옴으로 해서 7억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우리 사천시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의원들한테 사기를 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예산 3000억원 대를 맞추기 위해서 내려오지도 않은 국비를 몇 십억원씩 붙여 놓고 예산 3000억원 대를 도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예산이 부풀어 있는 것이 530억원 정도 부풀려 있어요.
  530억원을 어디서 어떻게 부풀려 놓았는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균특보조금 등에 어떻게 붙여 놓았는지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국비 안 내려온다고 7억원을 삭감하고 말이예요.
  현재 7억원이 삭감되었지요?
○ 지역경제담당 정용구  추경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추경 자료에 올라 있지요?
○ 지역경제담당 정용구  예.
이삼수위원  5억원 가지고 이것을 사겠습니까?
  사실상 이런 것도 얼마나 문제입니까?
  당초에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서 5억원만 계상해야 되겠다, 5억원 어치만 사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도 지역 주민들에게 5억원 어치만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을텐데 예산은 12억원을 계상해 놓고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7억원 깎아 버리고 5억원만 계상해 놓고 ······.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참 문제입니다.
  과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과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서부상가 주차장 확장 도면을 보면 318-3번지 대지하고 279번지, 278번지는 왜 빠져 있습니까?
  가장자리만 사고 가운데 부분만 남겨 두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어디에?
이문상위원  278번지 대지 아닙니까?
  도로변은 사 들이는데 안에는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
○ 지역경제담당 정용구  안에는 기존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321-1번지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지금 보면 가장자리에 있는 319-1번지부터 320-1번지 해서 쭉 올라가서 285번지에서 도로 밑에 있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다 사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321-1번지 그것은?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은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편입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285-4번지가 동서동사무소 가는 그 도로거든요.  그 도로 밑으로 해서 안 되어 있는 부분만 사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그 앞에 277-3번지하고 그것은 아직 멀었고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문상위원  그것은 이번에 편입이 안 되어 있네요?
○ 회계과장 류재석  몇 번지요?
이문상위원  277-3번지하고 277-2번지하고.
  그 앞에 보면 입구에 ······.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은 이번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입구에 보면 321-6번지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넓히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사실 화당산 같은 경우는 물론 부지 값이 쌀 때 사려는 것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서부시장 주차장 이것은 전부 사는 것으로 해서 12억원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7억원을 삭감해 버렸더라고요.
○ 위원장 이인효  예산을 그만큼 확보해 놓았으면 그만큼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나중에 ······.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내려오지도 않은 국비며 도비까지 다 붙여 놓은 거예요.
김현철위원  애당초 12억원이 잡혔으면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송군호  지난해에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관리법」에 따른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렸더라구요.
김현철위원  내 말은 처음에 당초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지 그것은 안 해놓고 이것부터 ······.
이삼수위원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김현철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송군호  일단 국비 예산을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거든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균특회계의 예산을 가져옵니다.  
  올해 균특회계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가져오면 될 것입니다.
  국비 안 가져오고 시비만을 투입해서는 사업을 ······.
이삼수위원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일단 갖고 오지도 못한 예산을, 절차상 문제가 있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붙여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부풀려진 것이 530억원이라는 말입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작년에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을 위해 국비 추경을 해서 200억원을 주기로 했던 것인데 11월달에 국회에서 삭감이 되어 돈이 안 내려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균특회계를 갖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었으니까 어쨌든지 뭐가 붙어도 붙었겠지요.
  원래 3200억원이었는데 200억원이 줄었다면 그 말이 맞는데 결국 3200억원이 안 줄고 더 늘었거든요.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180억원이 늘었다고요.
이삼수위원  내 이야기는 530억원이 늘었는데 2005년도 예산보다 2006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이문상위원  안 주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삼수위원  그런 것은 안 붙여야지요.
이문상위원  줄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산을 잡았지요.
  줄 것이라고 하니까 예산을 잡았는데 국회에서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삼수위원  일단 매입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껴나갈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추경예산안을 2시간 정도 읽어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봤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매입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출석공무원(3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사회복지과장임귀자
  회 계 과 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