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18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7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7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7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외 4인 발의)
(11시36분 개의)
1. 제7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7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전 의원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3년3월18일부터 2003년3월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7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여러 가지 충분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나들이 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현장확인은 공사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양쪽에서 후닥 왔다가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욕을 들을 부분이 많은데 산업건설위원과 총무위원회가 별도로 꼭 가 봐야 될 곳에 가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확인이 어긋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산복도로 자전거 도로를 보니까 형편이 없더라고요.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도33호선 관계는 정동쪽인데 잘못된 것은 사무실에 찾아가서 타당성이 있게 이야기를 해 보자는 것이, 저쪽에 가는 것은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4월, 5월달에 가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때 현지에 가서 공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김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은 그야말로 그대로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외 4인 발의)
본 안건은 제73회 임시회때 보류한 것으로써 일부 수정 의견이 있었던 바 정회를 안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실시 연도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하는데 명확하게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바, 2월18일 간담회시 전의원의 중지를 모아 9월 첫째주 화요일로 하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 앞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의원의 중지를 모아서 7월, 8월 이렇게 했을 때 정할 수 있다고 했으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를 잡아서 하자고 유보를 한 것입니다.
9월 첫째주 화요일로 하자는데 정확한 날짜가 잡힌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최연조 진삼성 김석관 박종권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정 한 용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 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