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8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13. 사천시 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14.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청 카페테리아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
16.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7.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2025년 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25.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사천공항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
27. 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6.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37.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폐지조례안
38.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민규·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7.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8.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9.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김민규·박병준·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김민규·박병준·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1.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김민규·박병준·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2.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병준·윤형근·전재석·진배근 의원 발의)
13. 사천시 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구정화·김민규·박정웅·윤형근 의원 발의)
14.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청 카페테리아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2025년 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박병준‧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25.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6. 사천공항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민규‧김규헌‧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27. 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구정화‧박병준‧박정웅‧윤형근‧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2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정서연‧강명수‧박병준‧박정웅‧윤형근 의원 발의)
29.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 발의)(임봉남‧강명수‧박병준‧정서연 최동환 의원 발의)
30.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3.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6.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7.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8.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민규·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7.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8.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9.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김민규·박병준·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김민규·박병준·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1.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김민규·박병준·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고문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고, 연임규정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법률과 조례 간 상호 충돌함이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당해 폐지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의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 등은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지된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의 여비 규정을 삭제하고,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정책연구 용역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 시 환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신설 개선하며, 연구활동 결과물 및 보고서를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근거 규정이 되는 상위법 조문을 일치시켜 규칙의 근거를 명확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조례의 중복 및 유사사항에 대하여 법에 맞게 개정하거나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고 부정청탁방지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징계기준을 비위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적용 기준을 명확히하고자 하는 당해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제도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규칙의 근거 규정인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병준·윤형근·전재석·진배근 의원 발의)
13. 사천시 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구정화·김민규·박정웅·윤형근 의원 발의)
14.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청 카페테리아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2025년 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9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봉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그 중 10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습지보호지역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관광자원 활용 및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비위 근절이라는 당초 조례 제정 취지와는 달리 활동 내용이 단순 불편사항 제보에 국한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낮은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서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충 파크골프장 개장 등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자녀의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 기준 중 가산점 항목의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 카페테리아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청 카페테리아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 증진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포면 야구장 신규 조성사업 등 총 8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 피해아동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한 것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의 시행일자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등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이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맞지 않는 그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청 카페테리아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박병준‧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25.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6. 사천공항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민규‧김규헌‧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27. 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구정화‧박병준‧박정웅‧윤형근‧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2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정서연‧강명수‧박병준‧박정웅‧윤형근 의원 발의)
29.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 발의)(임봉남‧강명수‧박병준‧정서연 최동환 의원 발의)
30.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3.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6.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7.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8.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수정가결, 13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 및 신설하여 우리 시 숙박시설, 학생용 기숙사 공급과 데이터센터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공항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됨에 따라 국내외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천공항의 안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내 공항 중 조류 충돌 빈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천공항은 조류 탐지 레이더 및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안전 장비의 부재와 미흡한 관리 체계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제적 항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활주로 연장 및 항공 안전 장비 도입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해당 건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의 무분별한 신설을 제한하기 위해 자원순환시설 등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설정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상자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예방접종 혜택을 받아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 인센티브 신설·확대를 통해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이동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위탁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개정하여 복지관 시설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사용한 사용료의 반환 시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의용소방대의 소방보조 임무 수행, 현장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및 물품 등의 지원 근거 명확화 및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보완하여 사천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마을단위의 공모 신청을 위해 제정된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현재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는 체계가 달라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폐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성별 고정관념 강화 및 이주여성에 대한 선입견 강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부정적 여론 및 보조사업 중단으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폐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 방제 대상 병해충 발견 시 조사결과 보고, 병해충 예찰정보 제공 등 방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공항 안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의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공무원(12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김제홍
우주항공국장정대웅
관광해양국장백원희
행정국장서효숙
복지환경국장이숙미
시민안전국장임정의
도시건설국장허원권
보건소장문지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일
기획예산담당관박주봉
공보감사담당관김문정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