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11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1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21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11시10분 개의)

○ 의장 한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영재  의회사무국장 이영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본회의는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처리를 위한 집회로써 집행기관 공무원은 산업건설국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애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21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1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8년 1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종범 의원, 정지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에 의거 지난 2017년 12월 28일 사천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재의의 건은 수정발의가 불가하며 안건 자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만 허용되는 것으로, 지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중 수정의결 했던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금번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묻는 사항이 되겠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을 하는 경우 지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 했던 본 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반대할 경우 본 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됩니다.
다만, 재의 요구된 조례안이 부결되더라도 다음 회기에 의원이 새로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시행되어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도록 농가의 혜택을 주도록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완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화재 발생 시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 통로를 확보하면서 최소한의 안전거리인 0.5m를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최소 안전거리조차도 제외한 수정안은 통로·개방감·피난 통로가 없어 화재 시 보호할 수 있는 공지가 없는 것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수정안은 수용할 수 없어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8회 정례회를 통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라는 의견을 냈을 때 산업건설위원회 김봉균 의원이 대지 경계선 없이 하자고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저도 가결이 되기까지 축협과 축산업 관련 등 많은 농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수정안이 맞느냐는 의아심을 가졌고, 김봉균 의원이 이격거리 0.5m 삭제 수정안을 낼 때 미심쩍었으나 그 이후 많은 축산농가를 만나보고 김봉균 의원이 수정 발의한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지 경계선 없이 양성화 해 주는 게 옳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김봉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대지 경계선에서 50㎝ 띄어서 축사를 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여 농가가 대지 경계선에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도 있고, 만약 축사를 대지 경계선에 바로 인접해서 지을 때 공직자에게 누가 된다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점검했을 때 공직자에게는 별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지 경계선 없이 양성화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가결하면 김봉균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가는 것이지요?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예.
이종범 의원  국장님께서는 재의하는 이 부분을 부결 처리하면 대지 경계와는 상관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지요?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공포해야 되거든요.
이종범 의원  공포 기간이 있는데, 가결하든 부결하든 2월에 의원 발의로 해야 한다는 것보다…… 만약, 2월에 의원 발의했을 때 또 20일간 공고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집행기관의 공고는 20일 해야 합니다.
이종범 의원  개인적으로는 부결해서 통과시키면, 이 부분에 관해 누가 발의하겠습니까?
한재천 국장님이나 박명영 과장님께서 시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에 대해 의원들의 찬반이 있겠지만, 대지 경계선 없이 가결해 바로 공고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설명 드렸듯이, 방금 이종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한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재의 요구한 내용과 같이 공익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거리 제한 없이 했을 때 불편함이 있으니까 통풍, 채광 등 여러 장애가 있으므로 미리 화재 대비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공직 신분을 떠나 50㎝ 거리 제한 없이 했을 때 문제가 발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공익적인 판단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범 의원  밀양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익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도 똑같은 공직자인데.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이 관계는 거리 제한 없이 한 곳이 도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은 거리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어서 지자체의 의견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종범 의원  만약 가결되면 또 재의할 것입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그 관계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송 통지가 오면 자치단체장이 5일 이내 공포하든지, 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할 수도 있고, 단체장은 여기에 대해 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범 의원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이걸 해 놓으면 제소할 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그 관계는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당초 「건축법」에 2m 되어 있던 것을 축협이라든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특별조치법으로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218회 정례회에서 50㎝ 해 달라고 한 그 관계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봉균 의원께서 대지 경계선 없이 수정안을 낸 것인데……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최인수 과장께서 그 반대 의견을 낼 때 부의장님도 계셨습니다.
이종범 의원  저도 말씀을 듣고 50㎝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축산농가를 만나보니까 김봉균 의원님 수정안이 맞더라고요.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대한민국 법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종범 의원  그래서 「민법」에 대지 경계선에서 2m인데……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민법」에 50㎝입니다.
이종범 의원  「건축법」에 2m로 되어 있는데, 50㎝는 「민법」이고.
건축 조례에 의하면 2m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3월 24일 지나면 2m 이상으로 복원됩니다.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기존 몇십 년을 소를 키워 왔던 분입니다.
의원님들도 판단을 잘하셔서 과연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가결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가결하면 공포일로부터 무조건 대지 경계 없이 양성화해 주는데 누가 손해인지, 집행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민감한 사항으로 이슈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서 부결되든 가결되든 결과에는 승복합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가슴에 새기고 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봉균 의원님.
김봉균 의원  조금 전에 본회의 들어오기 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건축조례 건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집행기관에서 제안한 건축조례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견을 나누다가 정회를 시키고 오후에 다시 심의하여 가결할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5명 중에 참석한 분은 3명이었습니다.
그 3명이 누구였다는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재의한 부분에 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낼 당시에 거리 제한을 없애주면 100농가가 혜택을 본다는 내용이었고, 그동안 사천시와 축산 관련인들과 협의해 오는 과정도 길었습니다.
기존 50㎝ 거리를 두고 할 것이라고 미리 양성화한 농가가 몇 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형평성 문제로 집행기관에서 재의 요구한 것을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3월 24일까지 한시적인 관계로 당초 조례안대로 58농가가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여의지 않은 것도 의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재의 요구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대식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예)
한대식 의원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에 관해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집행기관에 의회가 따라가는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의회가 어떤 기준과 원칙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안타깝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과연 어떤 길이 옳은지 의회와 집행기관 기 싸움인지, 의회가 시민들한테 보여 주는 현재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저는 부결, 가결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재의 요구했고, 의회가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만약에 가결해서 넘겼을 때 집행기관에서 또 재의할 것인지?
재의하게 된다면 3월 24일 한시적인 그 기간에 시행이 지연됨으로써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시행을 못 했을 때 누가 소릴 듣겠습니까?
우리가 가결하면 공은 이미 집행기관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의원님들이 숙지하셔야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견대로 존중합니다.
현재 7대 의회는 저물어가는 서산 해입니다.
정말 한 가지라도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냉철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지선 의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 의장 한대식  바로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버튼’은 ‘투표개시’ 전에 누르시면 전자시스템상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출석버튼’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9일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동의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동의하지 않는 분은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3표, 반대 6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투표 결과】
◦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 재석의원(9명)
   - 찬성의원(3명)
   - 반대의원(6명)

○ 출석 의원(9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이영재
  전문위원이경수
  전문위원박영수
  전문위원정재성
  의정담당차우정
  의사담당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산업건설국장한재천
  건축과장박명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한대식
  의       원이종범
  의       원정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