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8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6시01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입세출분야의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수해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 및 시설피해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시도 중앙과 도로부터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 되어 있고, 아울러서 기존 예산불용분 일부를 삭감해서 전액 수해복구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그러한 시정방침을 선정해서 수해복구 조기 사업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조언을 구하면서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2년도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총액입니다.
2,688억 3,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80억 6,4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이 2,438억 7,054만 5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은 73억 1,6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49억 6,148만 5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7억 4,8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겠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8,2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688억 3,203만원이 되겠으며 이번 금회 추경 증감분이 471억 4,7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분이 세외수입 11억 5,0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3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억 8,0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426억 6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증액된 것이 4,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475억 1,54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으로서는 1억 2,09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도 2억 9,07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438억 7,054만 5천원으로써 금회 증액은 554억 3,8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6억원, 지방교부세가 32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이 1억 8,070만 3천원,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으로써 514억 4,7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경상예산으로써 1억 9,2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는 560억 4,23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으로써 1억 2,09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 9,07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49억 6,148만 5,000원이며 금회 추경 증액 부분은 82억 9,028만 1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 예산 5억 5,05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88억 4,078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보호비를 도에서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 3,6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85억 2,698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4억 3,806만 천원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6억원, 그 중에서 내역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3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 8,0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합해서 514억 4,73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438억 7,054만 5천원 중 증액 편성된 것이 554억 3,8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7억 6,53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34억 3,57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서는 528억 8,86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1억 2,096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품목 성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만 세부사항은 별도 세출예산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성질별 조서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 세입편성 증감 총액이 되겠습니다.
550억 3,227만 3천원 중에서 시비가 35억 8,490만 8천원, 국도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세출예산 편성은 총액이 549억 4,5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35억 8,4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써 경남재즈오케스트라 순회공연비 지원이 시비 300만원을 포함해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5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아시안게임 성화보존식 문화행사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900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부산아시안게임 문화축제행사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500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000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에 양로시설 기능보강에 도비 750만원을 삭감해서 시비 750만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전체 1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는 4,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일반부분이 되겠습니다.
12억 3,4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는 1억 2,34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3,3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시비는 33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일반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1,7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는 1,1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시설 운영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8,09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지원 업그레이드형 부분에서 전체 8,75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시비는 8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둘째칸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34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는 7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전체 1억 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만 시비는 3,15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읍 주민자치센터에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는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4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는 3억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전체를 일괄 확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1억 8,130만원으로 읍과 동을 구분하지 않고 총괄 편성을 해서 시비는 9,0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전지가로등 설치 성립전 예산에 도비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차량 및 장비임차료를 3,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비 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장비구입비를 8,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만 시비 2,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전체 인부임은 2억 1,79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료가 국비 1,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에 대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7,14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시비부담은 없겠습니다.
내역에서는 먼저, 비닐하우스 복구지원에 3,145만 2천원 국·도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생물입식 지원에 3,850만원이 시비부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증액 편성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억 1,5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부담이 11억 5,733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역은 먼저 지방2급 하천복구 4개소에 86억 3,680만 2천원, 시비 10억 9,1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복구 2개소에 1억 5,673만 8천원입니다.
시비 1,9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복구 1개소에 5,212만 2천원입니다.
시비 1,31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2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전파 복구지원비는 시비부담 없이 74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조제 복구 국가관리 1개소 국비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복구 1개소는 2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부담금이 3,2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기획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조근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숫자 단위를 100단위만 하십시오.  천 단위는 별도로 다 보고 있으니까, 끝까지 읽지 말고.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42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2억 8,300만원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로·교량복구 10개소에 23억 2,900만원인데 시비 1억 7,600만원, 지방2급 하천 복구 37개소에 228억 9,000만원, 시비 9억 7,900만원, 다음은 소하천 복구 83개소에 55억 6,200만원으로 시비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복구 1개소에 1억 2,400만원, 시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복구 24개소에 6억 5,200만원입니다.
시비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복구 농기공 23개소가 되겠습니다.
25억 4,500만원에 시비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복구 12개소가 되겠습니다.
6억 1,000만원에 시비는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조제 복구 농기공 1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은 없겠습니다.
소규모시설 복구 54개소가 되겠습니다.
15억 7,200만원입니다.
시비는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복구 5개소에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복구 2개소에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어항복구 4개소에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화장장 복구 1개소 6,000만원인데 시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기타공공시설 복구 2개소에 4,400만원에 시비 3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 소각장복구 1개소에 1,200만원에 시비 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산 공원복구 1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안변쓰레기 수거에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은 없겠습니다.
다음, 이재민 구호 8세대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지원사업 63세대가 되겠습니다.
8800만원인데 시비부담이 없겠습니다.
다음, 농경지 복구지원에 10.57ha 해서 5,200만원 부담에 시비부담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복구 농약, 대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 1,900만원에 시비부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사 복구지원 15동 2,400만원에 1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입식 지원에 2,600만원에 시비부담 89만 1천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지원 37동에 6,000만원에 시비부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계비 지원 486세대에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은 없겠습니다.
양곡비 지원 26세대입니다.
100만원인데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어선복구지원 16척에 2,300만원에 시비부담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 복구지원 10개소에 2,700만원에 시비는 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생물입식 34개소에 37억 2,400만원에 시비 1억 2,7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망어구 복구지원에 3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시비는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밤나무낙과 농약대지원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전파 복구지원 1동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복구 서포소방파출소인데 4,900만원인데 시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개발사업비는 전체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부담이 5,000만원이며 내역은 가뭄상습지개발사업 5개소에 시비부담 4,000만원, 사전 가뭄대책 농기공시행에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 환덕지구 농기공시행이 되겠습니다.
9,400만원에 시비 3,3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색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관리 수로원 인건비 6명에 도비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광과 소관으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에 실안프론티어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26억원을 삭감해서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시행하고자 하는 과목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도비 1,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사후관리 녹지과 소관입니다.
7,146만 4천원 중에서 시비부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마지막 임시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에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비 2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총액부분에 1억 5,400만원에서 시비부담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건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경운기트레일러 등화장치 부분에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2,100만원 삭감이고, 시비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경운기트레일러 등화장치에 시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농기계 수거사업에 500만원인데 시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에 토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경정이 또한 시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종합관리장비 구입으로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국비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출딸기 경쟁력제고 시범사업에 시비 4,000만원과 도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비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돼지 생산성 향상 에어클시설 시범사업에 600만원인데 시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4,2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비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8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의료보호진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예탁금이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세입 중 교부세 부분입니다.
교부세 32억 1,000만원은 교통교부세가 17억 1,0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한보3차아파트 도로개설 성립전 예산으로 5억원, 선인지구~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 성립전예산으로 5억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조성 부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억 8,070만 3천원이 세입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에서 50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5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위원장님, 세입내역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43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이 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에 2,400만원 이 부분은 해외연수비를 감액 편성해서 수해복구에 충당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29억 8,400만원 중에서 7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관리 500만원은 기타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 수행활동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월3만원씩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내무행정 부분에서는 8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7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부산아시안게임 홍보물 설치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에서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3억 2,70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부분에서도 4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73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1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읍 주민자체센터 설치에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4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주민자치센터에 6,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총괄예산은 44억 3,2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50만원이 금회 증액되었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으로 국유재산관리에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은 여비 50만원이 별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총액예산은 85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증액된 것이 3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별에서 문화예술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경남재즈오케스트라 순회공연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조금으로써 향토사료조사 지원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부분에 대해서는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내역은 부산아시안게임 성화보존식 성립전 문화행사비 900만원과 부산아시안게임 문화축제행사 성립전예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동네체육시설 보수 성립전예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운영에서 수영장 연료비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실내수영장 약품구입비 900만원이 과목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0으로 표시되어 있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1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82페이지에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이 변동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83페이지에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에 5,000만원, 병리검사장비구입에 2,900만원,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에 1,000만원, 진료소 PC구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청소관리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84페이지 말미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비에 1억 3,500만원인데 45세대로 세대당 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약수터주변 편익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로써 사회복지부분에 1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로시설은 국비, 시비부담으로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 750만원인데 총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서 금회 추경 증액은 1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일반비가 12억 3,400만원,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일반에 1억 1,70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에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8,000만원,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에 8,700만원,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시설에 3,300만원, 다음은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기타회계전출금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민간이전으로써 3,4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애원 원생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부분에서 2,200만원 증액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2개소에 2,200만원 도비 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극빈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이 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는 국내여비 청소년 유해환경 도비부담분 154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도비부담분으로 56만원을 해서 8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87억 2,900만원으로써 금회 증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가 한보2차아파트 도로개설비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 4억 9,600만원과 선인지구~자영고영고간 도로개설 성립전예산으로 4억 9,600만원, 시설부대비 각각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5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증액 예산은 52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 편성중에서는 먼저,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에 제4회 경상남도 여성농업인대회 유치 행사가 취소되므로써 1,0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비로써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지역특화사업에 등화장치비로써 2,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상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경운기 트레일러 후미등 설치비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고 폐농기계수거사업비에 530만원 해서 다르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부분에는 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만 환경보전 농업기술시범 과목경정에 200만원 삭감 편성 했고, 토양정밀검정종합관리 인부임에 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경보전 농업기술시범 사업 250만원이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논농업 직접지불 대상자 전산관리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대상자 전산관리에 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출딸기 경쟁력 제고시범 도비사업에 시비부담금 4,000만원을 해서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논농업 직접지불 대상자 전산관리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에 3,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가축방역에 국도비 변동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유행열 예방접종 시술비에 2만원, 소 아까바네병 예방접종 시술비 2만원, 돼지 일본뇌염 예방접종 시술비 93만원, 돼지 전염병 위장염 예방접종 시술비 100만원, 다음은 99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소 탄저·기종저 혼합예방주사에 12,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 전염병 비기관염 예방주사에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 유행열 예방주사에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 아까바네병 예방주사에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0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돼지생산성향상 에어클시설 시범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볏짚사료 가치증진시범 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분에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수산물 안전성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어선용 기계공급시설에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에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3억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시설비에서는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에 도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에 사업예산으로써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는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근로 차량 및 장비 임차료에 3,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를 8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환된 것이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5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대학 활주로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만 수해복구비 부담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비 5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자원개발에서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꽃길, 꽃동산관리 인부임에서 1,200만원 감액 편성하고, 가로수 사후관리에서는 7,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수목정비하는데 2,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로써는 526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 피해복구 성립전예산에 8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2급 하천복구에 86억 1,500만원, 수리시설 복구 1억 5,600만원, 소규모시설 복구 5,2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는 34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로·교량 복구에 23억 2,100만원, 지방2급하천 복구 228억 3,600만원, 소하천 복구 55억 4,800만원, 농어촌도로 복구에 1억 2,300만원, 수리시설 복구에 6억 4,800만원, 방조제 복구에 6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소규모시설복구에 15억 6,600만원, 사방 복구 5억 8,700만원, 어항시설 복구 2억 1,200만원, 소어항복구에 1억 7,900만원, 공설화장장 복구 5,900만원, 문화관광부 기타공공시설 복구에 4,400만원, 사등쓰레기 소각장 복구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 복구에 1,500만원, 해안변쓰레기 수거에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8월4일~8월11일까지 호우 피해복구에 2,1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9,800만원, 지방2급하천 복구에 5,400만원, 소하천 복구에1,300만원, 농어촌도로 복구에 89만 3천원, 수리시설 복구에 400만원, 방조제 복구에 300만원, 소규모시설 복구에 500만원, 사방 복구 300만원, 어항시설 복구에 150만원, 소어항복구에 130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공설화장장 복구에 54만원, 문화관광부 기타공공시설 복구에 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자본이전은 8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먼저, 민간자본보조로써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월4일~8월11일까지 호우 피해복구 성립전으로써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복구 5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에 600만원, 주택침수 복구지원에 8,800만원, 농경지 복구지원에 5,200만원, 농작물 복구에 5억 1,900만원, 대파대가 포함되겠습니다.
축사 지원복구에 2,400만원, 가축입식 지원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복구지원에 6,000만원, 생계비 지원에 2억 6,600만원, 양곡비 지원에 100만원, 어선 복구지원에 2,300만원, 수산증양식 복구지원에 2,700만원, 수산생물입식 지원에 37억 2,400만원, 어망어구 복구지원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밤나무낙과 농약대재원에 3억 5,000만원, 주택전파 복구지원에 1,2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3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공사 대행이 되겠습니다.
8월4일~8월11일까지 호우 피해복구에 7억 6,000만원, 내역은 방조제와 복구와 수리시설 복구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복구에 2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복구에 25억 4,500만원, 방조제 복구에 1억 2,0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복구로 서포소방파출소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도로건설에서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1억 1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는 접도구역 100만원, 남양지구 보도설치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양지구 보도설치하는데 시설부대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117페이지, 축동면 구호 축대보수 도비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72만원 해서 8,000만원이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부분에서 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가뭄상습지 개발사업에 2억원입니다.
11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0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지구 환덕지구 농기공 시행으로써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사업으로써 사업예산 26억원이 과목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 25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실안프론티어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역시 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900만원 과목경정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남개발공사에 민간대행사업비를 위탁관리 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비로써 119페이지 말미에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26억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액은 3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액 편성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가 당초 7%에서 5.5%로 적게 받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예산 부분은 총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남면 인건비와 용현면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47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시납부금 총액 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88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진료비를 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88억 4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87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지원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것은 사천 천주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지 않고 영세민 정도의 형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촉진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서 보수를 받아가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야말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사천읍 천주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뜻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농업인 납부를 해야 될 계약면적에서 4,718원씩 저희들이 국비부담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민들은 다소 수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책적으로 국비지원을 해서 보진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천시 전 농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요즘 신문이고 T.V에 직접지불제 대한 보도가 너무 많아서 제가 헷갈려서 물어 봅니다.
이것은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것은 지금 한계점은 없고요.  농업인하고 정부하고 공동 출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농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몰라도 경상보조가 800만원정도까지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들이 작지만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성재윤위원  이것은 출연금이 아닙니까? 우리 시가 정부에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농협쪽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연성위원  농협에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지역 농협하고 체결을 합니다.
이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경제개발 부문입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에 몇 만원이 있는데, 농촌에 가축들이 이렇게 가치없는 것인지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서글프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몇 만원씩 떼고, 이래가지고 무슨 가축 예방이 되겠습니까?  더 보태어 줘도 뭐 할건대, 농민들에 대한 불신을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는데 ······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위원님 돈이 아까워서 감액편성된 것이 아니고, 국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적은 금액도 맞추어 주는 겁니다.
이인효위원  계수조정을 하면서 맞추기 위해서 변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런 부담 비율 절차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인색하다 싶은 생각에서 앞으로 좀 많은 고려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위원  실장님,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제가 우리 집, 우리 지역뿐 아니라 사천시 전체를 둘러볼 때 사실 기계가 될 수 있는데는 응급복구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작물이 있는데 기계가 못 들어가서 응급복구가 안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항구 복구는 못해 줄망정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기계지원비가 예산서에 하나도 안 들어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사실 지난 루사 태풍 이후에 포크레인이나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전부 응급복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벼나 농작물이 있어서 기계가 못 들어가서 응급복구가 안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기계라도 지원을 해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으신 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수해복구비가 지난해에 사실상 전체 총액비가 약 174억 9,200만원 정도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규모로 자력 복구로, 루사 태풍 피해복구는 자력복구 기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시비부담을 저희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전체 총액에서 지방하천복구하는데 7억 2,000만원을 미부담해 놓고 2회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런 7억 2,000만원은 이방호 국회의원한테도 지금 시비부담이 30억원이 넘으니까 기채를 안 내면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미부담을 해서 시비부담 없이 전액 국비를 부담해 주십사 하고 도를 통하고,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영달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한 번 사업부서와 의논을 해서 편성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수해가 나서 장비가 못 들어 갔는데 자력복구를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비가 들어가서 자력복구를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지원대라도 지원해 주라는 것이지, 장비지원도 없이 개인이 자력복구를 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고 못한 피해지역에 장비지원대를 좀 주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사실상 지금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를 해서 지원을 해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 장비비를 지원한다고 그것이 항구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편성을 해서 항구적인 복구로 가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우수기가 아닌 농한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반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안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실장님, 실제 제가 벼농사를 짓는데 논둑이나 밭둑이 무너져서 기계가 못 들어갔습니다.
만약 내년 본예산에 한다면 그때 또 비가 와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장비가 들어가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복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라는 것이지 항구적인 복구는 더 바라지도 않고, 기계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에는 전부 응급복구가 되었는데 자기들은 아무 복구도 안되니까 엄청난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일단 위원님들이 전원 동의를 하시면 그런 부분은 얼마나 있는지 집행부와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방금 최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러면 사업부서와 의논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에 실안프론티어 공원조성 과목변경, 아까 토지개발공사 20m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쪽에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이삼수위원  왜, 위탁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위탁을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시공주체를 경남개발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오전 아홉시 반부터서 열두시 반까지 이 협약서안을 가지고 집행부 조정위원회에서 고심을 하다가 아직 대안확정을 하지 못하고 내일 여덟시 반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의회에다가 이미 대행 사업하는 것으로 1단계만 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하고 맞추어 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위탁을 했을 적에 효과와 시에서 집행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하면 우리가 지역개발비 기채를 받아와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고 이것은 경남개발공사가 이런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남개발공사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가 기채를 해 와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1단계 위탁한 이런 부분은 진사공단에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제2차 추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1년도 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을 다 못해 내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약 480억원정도, 또 어떤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약 700억원정도 넘어서고, 어느 금액, 어떤 것이 정확한가를 잘 모르겠고, 올해 480억원으로 봅시다.
올 해 말까지도 집행을 하지 못할 것인데 또 내년으로 다시 이월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해복구비라든지 등등.
정말 수해복구한다고 관계되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또 수해복구비가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당장 필요한 것은 사실상 그것인데 이런 것을 공개입찰을 하기도 그렇고, 공개입찰을 하면 보름이고 20일이 넘어갑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 줄 것인지, 공개입찰을 할 것 같으면 공개입찰 할 것을 사전에 해 놓았는지 등 그런 것도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 하는데 281건이 된 데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480억원정도 설계를 해서 이미 회계과장과 건설과장이 연석회의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도를 풀어놔 있고, 그래서 조기에 완공을 하라는 그런 행자부의 방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미 설계팀을 운영을 하면서 읍·면·동직원을 동원해서 계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460억원정도의 국도비보조사업이 증액되므로 인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올해 이와 같이 수해복구사업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므로 인해서 내년 6월 이전에 완공을 될 것인지 저희들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회계 절차를 간단히 하면서 종결을 할 것이라고 보고 부시장 소속하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실과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색해 가면서 6월말까지는 마무리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내년 6월말까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올해 또 수해복구비가 약 어느정도 금액이 명시이월된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지금 명시이월비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분 소규모 사업 외에는 전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해야 됩니다.
이삼수위원  좀 사업이 큰 것은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이삼수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삼수위원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아마 이삼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체가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적기에 집행을 못하면 아마 문제가 많이 도출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해 가지고 약 4,200여 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민간자본보조 같습니다.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까? 삭감을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거기 역시 국도비 변동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국비가 내시되면서 시비부담율이 있어서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매입부분에 5억원을 삭감했는데, 우리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것을 삭감한 부분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이 부분은 제일 늦게 해도 되겠다는 뜻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왜 하필 항공기능대학 부분 5억원을 삭감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지금 미발주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김현철위원  그러면 미발주가 1건 밖에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미발주된 사업 중에서 해당부서에서 올 연말에는 전혀 발주 희망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삼수위원  40페이지 쭉 내려가다 보면 수산생물입식 지원해 가지고 34개소를 해 놓았습니다.
37억원이 무슨 뜻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번에 수산생물복구비인데 수해를 입어서 양식장 고기가 다 소실된 그 복구비입니다.
이삼수위원  아니, 수산생물입식 지원 34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축양장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살포식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것이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모든 축양장이라든지 지금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 통과된 것만 입식비를 다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생물입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생물입식이라는 것이 ······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취어구입비입니다.
이삼수위원  34개소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우리 사천관내에 축양장이 34개소가 안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것은 맞습니다.
수협쪽에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수화식이나 살포식이 다 포함되어서 34개소라는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축양장도 들어가고 살포식도 들어가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수산생물 입식 지원금액이 37억원정도 되는데 34개소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34개소 어민들한테는 연락이 다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 내용은 해양수산실에서 중앙확인반이 와 가지고 개인한테 통보까지는 아직까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이삼수위원  만약 본인이 모른다면 이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것이 지원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확인반들이 평가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본인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71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타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뒤로 넘겨보니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산과목상 이렇게 특정활동 수행업무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한테 지급하는 1인당 월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복지사 공무원 정원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우리의 이해를 좀 도와 주기 위해서 산출기초로 수행활동비 해 갖고 그런 것을 표기 했으면 더 쉽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81페이지 위쪽에 동네체육시설 보수 부분이거든요.
좀 애매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오른쪽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보수 1,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도비지원이 1,00만원이 내려 온 내용입니다.
도의원을 통해서 지원코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기석위원  어디에 한다는 것은 없고 이런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사실상 도비부분은 도의원을 통해서 축동 약수터에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94페이지 재료비, 두 번째에 지역특화사업 농림업무평가 상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상 1억원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김기석위원  경운기 트레일러 후미등화장치 설치 이 말인 모양인데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정도의 받은 돈을 갖고, 현실적으로 1억원을 거기에 써야 될 만큼 비중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부서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할는지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이 안을 잡는 부서에서는 좀더 깊이 있게 현실적으로 1억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을 받아 온 부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 기획감사실에서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렇지요? 이것도 연구할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김위원님 당초에 이것은 재료비를 가지고 후미등화장치 재료비만 사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해 보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 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해서 실제 붙여 주고 자금을 청구하는 자금전환을 하면 오히려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경찰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농림부서에서 상사업비를 거기다가 투자코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과연 이런 거금을 투자할 때 현실성이 있는가 싶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폐농기계수거사업 돈은 많지 않아요, 폐농기계수거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쓰여지는지? 저는 감이 안 잡혀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아까 화장장 복구 6,0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무슨 복구를 하는지 몰라도, 저도 간혹 화장장을 가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해 피해로 위에 둑이 조금 무너져 있었고, 밑에 등나무 해 놓은 것은 당초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였습니다.
철근 하나 든 것이 없이 일을 마무리 지었는데, 결국 피해를 보면 시가 예산상 피해만 보고 마는 이런 정도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데 거기에 무엇을 하는데 6,000만원이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로는 가급적이면 시청하고 일을 하면 좀 많이 남는다, 시청에서는 붙이면 기천만원 이런 식으로 요즘 단위가 그렇다고 합니다.
앞에 들리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물론 설계에 의해서 처리가 되긴 될 것인데, 어쩔 때는 너무 고생을 하시면서 나타나는 면은 작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챙겼으면 싶고 ·····, 이상입니다.
이연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할 것인데 조금 전에 복지사 수당 3만원 있지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공무원 수당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맞습니다.
이연성위원  공무원수당 개정령에 의해서 복지사는 3만원씩 더 주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미 현원들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족 인원에 대해서 특정업무 수당을 추가 보진해 주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공무원수당개정령이 되면서 복지사가 한 달에 3만원씩 더 주도록 되어 있는 거기에 접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양식은.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전에도 사회복지사가 특정업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공무원 인원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이연성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3만원 주는 것은 옛날에 3만원 주는 것 외에 또 복지사한테 3만원을 주도록 개정령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증원된 사람분만,
이연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증원된 사람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여기에는 증원된 부분입니다.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무원수당법령 자체가 개정이 되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것은 전에도 사회복지사에 특정업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갑현위원  현재 저희들이 원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정확한 금액 집계를 안 내어서 모르겠지만 보통 당초예산을 짜다 보면, 예를 들면 내년 예산은 이번 12월에 하실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최갑현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수해복구나 공사비가 약간 증감되고 있는 도비부분이 있는데, 부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을 짤 때 관청이나 일반기획이나 부채사업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부채는 사실상 저희들이 상환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최갑현위원  아까 이삼수위원이나 김현철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서 공사집행 부분이 더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일부기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있고 또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자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잉여부분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질의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최연조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80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부분입니다.
승용차면 승용차 해 가지고 면적 얼마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이 돈 갖고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산 전체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행사를 해 보려고 하니까 특별교부세를 그냥 받기 쉬운 대로 5억원을 요구해서 5억원이 온 겁니다.
약 절반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이것은 시민 대다수가 많은 돈을 들였는데 문화예술회관을 가 보면 첫째 주차시설이 되지 않고, 이렇게 생각 없이 했는데 ·····, 이런 장소에 이렇게 유치를 해서 주차시설 없이 했는데 앞으로 시 타운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지 몇 평에 대수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 아예 한 몇 대 세울 바에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백년 아닌 천년을 내다보고 예술회관이 우리 시민 속에 자리 매김을 하게끔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수치관계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문화예술회관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뜩 생각이 나서 한 번 의논을 드려 보려고 그렇습니다.
예술회관 입구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집이 하나 있고, 그 길 밑에 푹 꺼진 쪽에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진입로를 내면서 자투리가 남았습니다.
이랬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은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들 예술회관이 좋다고 할는지 몰라도 그 해당되는 사유재산 침해를 당했다, 그리고 다른 데로 활용할 방법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가 필요한 만큼하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인이 1인을 위하여 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셔 갖고 마음 아픈 시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두루 한 번 살펴 봐 주시기를 간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부의 방침은 구배가 없는 평지지역은 가격이 비싸니까 하지말고 산 쪽으로 붙여서 주차면적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아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김기석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진입로를 내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필지가 있었으면 필지로 도로를 내 버리니까 나머지 자투리가 놔 있다는 것입니다.
자투리는 아무 방법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진입하는 오른쪽에 집이 있고 그 집 뒤쪽에 자투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들 말 안 할 사람이 없겠는데 제가 푸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누구든지 가 보십시오.
예술회관 길 낸다고 진입도로 내고 자투리 된 것, 아무 쓸모도 없이 돼 버렸을 때 그것을 당하는 입장 같으면 ‘아,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도 쳐 박아 둘 수 있는지 ·····’ 한 번 가 보시고 어떤 선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작은 정부 아닙니까? 작은 정부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해당 부서에 의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10페이지 위에 보면 노산공원 복구 1개소 1,559만 5천원, 해안변쓰레기 수거 해 갖고 1억 8,830만원,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이삼수위원  그런데 해안변쓰레기 수거는 국비로 내려온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이삼수위원  전체 국비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이삼수위원  해안변쓰레기 수거를 누가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저희 시가 안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시가 했는데 1억 8,830만원을 우리 시가 가져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집행을 지금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읍·면·동하고 수거를 해서 사실상 이 1억 8,800만원은 쓰레기 소각장에 재여 있는 것을 중앙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돈이 내려온 겁니다.
이삼수위원  아, 이 돈이 수거를 해 가지고 다시 태우는 과정에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이삼수위원  이것이 인건비는 없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쓰레기 치우는 것은 동네 주민들이 치우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주민들이 치운 것도 있고 우리 시가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치운 것도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쓰레기수거비 해 가지고 돈이 안 내려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결국 수자원공사도 국가 투자기업이니까 그렇게 반영을 했던 겁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태우는데만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태우는데 하고 추가수거비 필요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 수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다 태우는데 1억 8,830만원이 들어가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3억 5,000만원인가 했는데 우리시는 1억 8,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해양수산실에서는 우리가 사전 요구한대로 해 주십사하고 권고를 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 하여 사정이 된 겁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3억 5,000만원 했으면 전부 그 돈이 투입이 되고 원만할 것인데 1억 8,800만원이면 절반밖에 안 나왔는데 절반 갖고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래서 자기들 말은 우리가 수거 안된 부분이 거제나 통영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고 중앙확인반에서 확인을 했는데 해양수산실에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정된 것이 1억 8,800만원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우리 기획실장으로부터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예산제안 설명입니다.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의문 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각 과별로 우리가 설명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은 제안설명으로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상수도 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가정용에 있어서 2억 6,608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업무용 9,12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용 9,98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욕탕1종에 1,77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용 공업용 3,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 있어서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 부족분 1,51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관리사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수선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비에 있어서 일반재료비입니다.
수질검사용 시약류 구입비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억 1,70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용강정수장 침전지 청소비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혼화기 수선 및 교체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강.곤명정수장 완속여과사 교체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강 정수장 노후 가로등 교체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배수비에 있어서 수선교체비입니다.
광역인입 유량계실 배수구멍설치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전기설비 수선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용현부곡마을 주변 노후관 교체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동면 원계마을 주변 노후관 교체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두량마을 상수도 정비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서금동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용강정수장 침전지 정류벽 설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압세척기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이삼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상하수도를 보면 노후관 교체 공사로 인하여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포장 잘되어 있는데 다시 파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또 잘되어 있는데 뜯어서 선 깔고 이렇게 하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은 사전에 건설과와 같이 행정이 일관성이 있게 같이 선 묻고 노후관 교체하고 포장하는 이런 식으로 착착 진행이 잘 안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지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상에 있어서 연도별로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이삼수위원  그것이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보기가 안 좋느냐면 각 사업부서가 어느 정도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노후관설치공사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다시 건설과와 도시과 쪽으로 주면, 예를 들어서 전신전화국 등에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식으로 협조공문을 띄운다든지 해 갖고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하나 물어 봅시다.
42페이지에 고압세척기 해 갖고 3,500만원이 있는데,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35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고압세척기가 뭡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지금 정수장에 청소를 합니다.
이삼수위원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물 세게 쏘는 그것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기계가 350만원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고압세척기는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성능이 좀 좋고, 침전지 청소를 단시간에 해 가지고 마치고 다시 물을 모아서 시민에게 주려고 하니까 조금 좋은 것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저는 처음에 350만원을 3,500만원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41페이지 보면 동서금동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비는 어디쪽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20억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공사를 올 연말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미리 설계를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동서금동에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아까 이삼수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부서도 틀린 부서가 아니고 ·····, 지금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오수, 우수 분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수, 우수분리 공사를 접목시켜서 하면 예산자체가 많이 절약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동의를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 적에 오수, 우수분리 공사를 같이 접목시켜서 한 번 팠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도 하고 있는데는 그런 식으로 안하는데 얼마 후에 또 다시 파야 되니까 그런 점을 유념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기석위원  제안설명을 받았으면 축조심의는 내일 하실 것이 아닙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 받은 것으로 마쳤으면 싶어서 ······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처음 하는 것이 되어서 모르겠는데 축조심사, 축조심사 하는데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또 축조심의를 합니까? 이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내일 담당 관계 공무원이 또 옵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축조심의를 하는데는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꾸 축조심의, 축조심의를 하는데.  오늘 분명히 상하수도 과장님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안을 설명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을 계속 물어 보고 알아야 되는데 축조심의하니까, 아까 밖에서도 물어 보니까 관계 공무원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안 오는데 뭘 물어 볼 것입니까?
우리만 이렇게 뒤적거려 보고 해 줍시다, 안 해줍시다 하면 다입니까?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축조심사를 하다가 모르면 필요한 담당과장이나 담당직원이 와야 되지요.
이삼수위원  물론 부를 수야 있겠지만 축조심의 자체는 우리끼리만 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물어 보고 싶은 관계 공무원이 와 있을 적에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물어도 보고, 들어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축조심의는 이 책만 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임 우리 위원님들 ······
최동식위원  보통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을 설명할 때 기획실장이 전체 예산을 설명한 연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각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받습니다.
이삼수위원  옵니까?
최동식위원  오는데, 일정이 촉박하게 잡히다 보니까 오늘 설명으로 끝내자는 것처럼 말을 들었는데, 원칙은 기획실장 설명을 들은 이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내일 또
최동식위원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관계가 수해 복구예산이고 바쁘다 보니까 오늘 이번 설명으로 끝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삼수위원  획실하게 배워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이다 보니까.  몇 년을 하셨던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
성재윤위원  상수도특별회계는 이름 그대로 특별회계니까 오늘 제안설명으로써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일 꼭 필요하고 축조심의 필요성이 있으면 내일 상하수도과장을 참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이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늘 상수도과장에게 물어 봐서 질의를 끝내서 필요가 없으면 내일 안 오셔도 되고, 축조심의가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면 내일 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문 있는 분은 오늘 질의를 다 하시고, 내일 필요 없으면 안 오셔도 되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위원장님!
최연조위원  용강정수장이 명칭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최연조위원  완속여과사 교체, 침전지 정류벽 설치, 가로등 교체, 침전지 청소 2,800만원을 포함해서 7,700만원인데, 7,700만원이면 정수장을 새로 하나 짓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예산소요가 필요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용강정수장 침전지는 진양호에서 물이 와 가지고 거기서 정화를 시킵니다.
정화를 시키면 찌꺼기는 약품을 섞어서 가라앉힙니다.
가라앉는 찌꺼기를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찌꺼기 청소를 해 놓으면 청소하는데 돈이 소요되고, 청소 한 찌꺼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서 2,850만원입니다.
그리고 혼화기 수선 1,300만원은 진양호에서 용강정수장에 물이 도착되면 약품을 넣어서 희석을 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최연조위원  상하수도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책정된 것이 의문스럽고, 의문성이 보수, 수리, 청소 처리 약 대 여섯 가지 과목이 나와 있는데·····, 물을 먹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 그런데 ·····, 청소 문제에 많은 돈이 소요되는가 싶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갑현위원  오늘 질의가 되고 이야기가 되니까 저도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발전소하고 간담회 할 때 과장님 안 들어오셨지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때 국장님이 들어 가셨고, 실장님도 안 가셨는데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말을 내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이 되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서면질의도 한 번 했고요.
그 당시 발전소에서 탈황설비 공사를 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용수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용수관계를 시에서 협조를 안 하게 될 때 자기들이 계획적으로 용수저장 탱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면 최소 300억원정도 들 겁니다
제가 대충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간담회를 할 때도 사등동 다리공사 관계는 시에 협조요구한 사항으로써 했는데 용수부분은 자기들이 안해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용수가 기존 배관에서 증설을 해 가지고 모터 펌프를 하고, 용현 어디에 모터펌프장을 짓기 위해서 몇 백평 땅을 구입하여 자기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증설 확정의 소리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리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용수도 좋고 다리 공사도 좋지만 우리 시에 뭔가  협조를 해 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용수허가를 안 해 주어도 무관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해 주어야 되는 법적사항은 아니니까.
이번 의회 임시회가 끝나면 용수부분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나오고 시내에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말이 나옵니다.
용수부분 허가가 안 났을 때 화력발전소에서 탈황설비를 가동하려면 후에 비용은 최소 몇 백만원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협조요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말하는 소위 대기오염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별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뭔가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강하게 제동을 걸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임시회를 끝나고 하면 다시 한 번 말이 나올 것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과장님, 노후관 교체공사를 몇 년정도 주기별로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지금 저희들이 수도관을 묻어 놓고 20년이 경과하면 노후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규정을 해 가지고 고치라고 하네요, 그러면 옛날에는 철로된 관이었는데 요즘은 관 소재도 엄청 좋은 소재로 100년이 되어도 교체를 안해도 될 만한 소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관으로 교체를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100mm까지는 PE계통으로 해 가지고 폴리에틸렌 관을 하고, 100mm, 150mm부터는 주철관을 그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철관을 하는 부분은 도로상에 대행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위에서 하중을 주면 관이 파손될 우려 때문에 주철관을 선택해서 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아까 운영운영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을 때도 오늘 이런 사업들은 루사 복구사업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안 듣고 연석회의로써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내일 축조심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 해 주시고, 오늘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연말이 가까워서 약 600억원 가량 추경예산 편성을 했는데 제일 문제는 인력관리에 보면 일반직, 기능직이 있는데 이 기능직을 가지고 일을 해 낼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사실상 기능직인 분들이 행정직 일을 하면서 설계까지 하려니까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일을 쳐 내지 못하는 부분이 인력부족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연 인력 부족이 되었을 때 위에 분들이 어떻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행정직이 대부분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판단 자체는 그 쪽에 있는 행정부서하고 저희 기술부서하고 서로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설계를 못하고 자꾸 일이 밀리다 보니 결국 예산 사용을 못하고 날만 가는 식으로 되어집니다.
오늘 600억원 가까이 예산도 전부 사업부서의 예산들인데 지금 명시이월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인력보강을 하든지 어떻게든 일을 빨리 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가는 모르겠지만 하나 예를 들면, 공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모 공사하는데를 보면 우리가 봐도 상식 이하의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감독을 하시는 분이 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감독이 못 미치더라고요.
감독이 못미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인력부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되면 또 명시이월이 많아지고, 갈수록 답습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어느 시기에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이 늦어지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관계는 공사시기가 일정하게 해를 넘겨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가 늦어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려면 해를 넘겨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부서의 사업예산 이월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양해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상하수도과에 속한 예는 아니지만 지금 김위원이 말씀한 부분도 맞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토지수용 관계 때문에 80%정도가 해결이 안되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인력부서에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증원을 받는 것은 행자부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시행을 했으면 제 기간 내에 완료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인건비 관계되는 것은 계획을 세워도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6월달 쯤에 한 사람이 증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31페이지, 기타직 보수 부족분 해서 전부 나오는데 한 명을 증원했다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산 부족한 부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몰라서 물으니까, 상하수도는 특별회계를 하니까 독립채산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 물어 봅시다.
상하수도에 관련된 직원은 수도사업법에 명시된 대로 직원을 쓰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상하수도법은 이렇게 있는데 직원을 다르게 쓰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그렇게 왕왕 해 왔을 것인데 ·····.  그러니까 우리시는 상하수도에 관련되는 부분은 수도사업법에 적용된대로 딱 맞게 적정 운영을 한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보급 계획에 보면 작년도 전년도 해 가지고 129,5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고 보급계획을 세웠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우리 사천시의 전체 누수현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누수현황에 대하여 시에서 물어주는 금액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천시에 전체 정수장이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연간 청소는 몇 회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별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2인)
  박명돈  소재성
○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조 근 도
  상하수도과장천 병 기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 문 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 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