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6일(금) 오전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4.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법인(SPC)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법인(SPC)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부의장 진삼성  오늘 의장님께서 오늘 바쁜 일정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제출)
○ 부의장 진삼성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관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3건의 안건은 2007년10월2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11월7일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률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도로명의 변경 절차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관한 내용,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과 도로명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 제출되어 대체적으로 문제는 없었으나 내용 중 제3조제2호와 제4조제5항, 제6항, 제7항 등은 타시·군과의 형평성과 상위법령 등을 감안하여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확산에 따라 동사무소가 주민생활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되고,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규정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조례를 개정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7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는 내용으로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사천공설운동장의 부족한 보조경기시설과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5일 근무제의 전면시행으로 시민들과 체육동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쾌적하고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취지 및 체계, 입법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여러 방향으로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진삼성  김석관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법인(SPC)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안(시장제출)
(11시11분)

○ 부의장 진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법인(SPC)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법인(SPC)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10월3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11월7일 제118회 사천시의회의원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광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설립하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 가칭 「광포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 25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5억원을 우리 시가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 심사시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여부, 공동 출자 법인에 대한 적법성, 사천시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관련 법규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제1항,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였으며, 공동 출자하는 C&N우방, C&N중공업, (주) 대우건설 3개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동 산업단지 개발 능력을 충족할 수 있었으며, 2007년10월4일 사천시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2007년10월26일 사천시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 출자 의결하는 등 제반 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천시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출자금 25억원의 20%에 해당하는 5억원을 출자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법성 및 산업단지의 조성과 안정적인 개발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승인 조건은 사천시에서 출자한 5억원 외 일체의 자본금 출자 및 금융권 보증은 없으며, 송포만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역결과를 12월 중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송포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천시, SPP조선, 대우건설과 MOU체결 등 서류상 증거자료를 12월 의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법인(SPC)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진삼성  최갑현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법인(SPC)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정희의원  이의 있습니다.
○ 부의장 진삼성  이정희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 이정희의원입니다.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게 되어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기본적으로 사천시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인 대우건설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고, 이 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시 지도를 바꾸는 굉장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담당하는 건설회사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면 당연히 사업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보고와 일체의 SPC 설립에 관한 시 조정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볼 때도 조정위원회에 보고되는 그 당시에는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가 나온 시점은 7월입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시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위원회를 거쳤고, 또 저희가 연석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석회의를 할 그 당시에 여기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도 분명히 광포만에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발언을 지금 다시 취하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시의회의 보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시의회에 그 보고를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SPC 출자 승인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보고를 했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지금 사천시에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원안가결을 했는데 송포만과 연계 지어서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12월중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송포만에 대한 이러한 자료들은 조건부가 아니라도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이것을 추진해야 할 것이면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걸어서 광포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사천시가 이 5억원을 출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해에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 이 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5억원이 되었든 50억원이 되었든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된다면 출자를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절차가 적법하다는 것과 시민들의 모든 의사와 10년 후에 조선사업이 어떻게 될 지 모른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의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혀 광포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이러한 사전 조사도 충분히 진행되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요, 이 출자를 승인하게 된다면 사천시는 돈을 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까지 이것은 사회, 정치적인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늘 이렇게 출자 승인안이 통과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다룰 것이고, 이후에 쭉쭉 일들이 진행될 것인데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또한 사천시의 지도를 바꿀 정도로 큰 일이며,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줄지도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는 이 시전에 이렇게 무리하게 빨리 SPC 설립에 동의해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진삼성  이정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정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대의견입니까?
이정희의원  예.
○ 부의장 진삼성  다른 의원은 없습니까?
이정희의원  가부를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 부의장 진삼성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정희의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 분입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의 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인 중 찬성 1인, 반대 9인, 기권 1인으로서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행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18회 임시회 회기동안 내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 재·개정 등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9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석훈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소재성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부   의   장진삼성
  의        원이문상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