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26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심사된 안건
1. 제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연성의원외 5인 발의)

(11시32분 개의)

○ 위원장 최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최연조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전 의원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3년8월26일부터 8월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26일날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3시 적조 예찰 참관을 해 놓았습니다.
  오전에 다 못하면 마치고 오후에 갈 것이라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정한용  점심식사를 하고 나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오후 3시에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 관계는 오전에 마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최연조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오전 중으로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다 마쳐지면 적조예찰 관계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면 1시 반이나 될 것 같습니다.
  1시 반 정도 되면 안되겠습니까?
○ 전문위원 정한용  적조예찰 참관하고 해중림 투하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을 못합니다.
○ 위원장 최연조  28일날 시정질문은 오후 2시 계획입니다.
김석관위원  오전에 평통 모임을 해 놓았는데……
○ 위원장 최연조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박종권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 사천시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연성의원외 5인 발의)
(11시35분)

○ 위원장 최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한용  전문위원 정한용입니다.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지난 8월20일 이연성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국외 공무 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 하므로써 공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안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내실 있는 공무 국외 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이나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연조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이대로 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 전문위원 정한용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다섯 군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된 것입니까?
○ 전문위원 정한용  지금 준칙도 2000년도 행자부 준칙을 참고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 의사담당 정용구  다른 데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해 놓은 곳도 있는데 우리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사회시민단체라고 해 놓았는데 기자 분이 한 분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 위원장 최연조  기자 분이 안 들어갔습니까?
김현철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잘못하면 언론에서 떠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자 한 분도 여기에 들어가므로 좋겠다는 것입니다.
○ 의사담당 정용구  기자요……
김석관위원  사천에 주재해 있는 기자, 언론인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김현철위원  그런 분들을 들어가면 우리가 ‘노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기자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입막음도 되고…….
김석관위원  7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사회단체 4명하고 나머지……
○ 전문위원 정한용   시의회 부의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님하고……
김현철위원  시민단체 4명인데 3명을 하고……
○ 전문위원 정한용  민간인 4명인데 위촉할 때 기자분 한 명이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진삼성위원  김위원님 말씀은 발의해서 3명을 위촉하고, 의회 안에서 4명을 위촉하자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김현철위원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하면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 것이 없는데…….
  내용에 기자 분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등’이렇게 하면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김석관위원  언론기자 측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추천을 해 주시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시민연대에 위촉을 받고……
○ 위원장 최연조  김현철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종권위원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 의사담당 정용구  부의장님이 다른 데와 비교를 해 보고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후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7인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지 민간인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장 최연조  위원들이 모임에서 선출할 때 발언을 해 가지고……
박종권위원  7인 위원들이 선출하는 의장을 호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김석관위원  박위원님!
  자치단체에서 위원장을 맡으면 시장 힘으로서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박종권위원  잘 될 것이라고 보고하는데 시민단체 대표나 그 자리에서 민간인을 정해 놓고 했을 때 의도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사무국장을 하든지 위원장으로 하든지 할 수 있는데 민간인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연조  한 번 연구를 해 봅시다.
  그 장소에서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위원장을 뽑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에 준해서 할까요?
김석관위원  여기에 복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이것을 빼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네요.
  제4조4항에 민간인으로 이것을 빼고,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한용  수정할 것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4조3항에 보면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언론대표 등 4인과 당연직으로 시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4항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및 운영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박종권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부의장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민간인을 위촉을 안 할 겁니까? 부의장이 사회단체 대표를 추천해 가지고…….
김현철위원  박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민간인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안 가므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단체라든지 대학교수 이런 것도 의장이 위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 사정도 잘 아는 사람이 위촉됨으로써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맡아서 위원장이 되었을 때에는 무슨 일을 했다, 안 했다는 이런 것이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안 하려고 하면 “회의 규칙안에 민간인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좀 맡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 보고 다음에 또 고치면 되니까 이대로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관위원  7인 보다는 10인 이내 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연조  김현철위원님 말씀대로 해 놓고……
김석관위원  시민 중에서 시민대표를 한 사람 넣고……
○ 전문위원 정한용  시민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언론인 1명, 대학교수 1명 해서 4명이 되거든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언론대표라고 하지말고, 언론인으로 하십시오.
○ 위원장 최연조  민간인 단체 측에서 위원장을 뽑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석관위원  위원 중에서라고 해 놓았으니까 부의장님이나 위원 중에서 꼭 권하면 해야 되겠지만…….
○ 위원장 최연조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네요?
박종권위원  김현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 가지고 하는데……
김현철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민간인으로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전문위원 정한용  수정한 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4조3항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언론인 등 4인과 당연직으로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위원장은요?
○ 전문위원 정한용  그것은 수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위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제4조3항에 언론인을 삽입하여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연조   진삼성   김석관   박종권
  김현철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김종명
○ 출석전문위원
  정한용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