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4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3시31분 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제갑생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0월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를 황성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성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성만  전문위원 황성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6년10월13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10월16일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10월23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년 10월24일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232억 7159만 5천원보다 166억 8502만 5천원이 증액된 3399억 5602만원으로 5.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808억 0920만 6천원의 5.9%인 165억 4778만 1천원이 증액된 2973억 5698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4억 6238만 9천원의 0.3%인 1억 3724만 4천원이 증액된 425억 9963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843억 1467만 5천원의 15.0%인 126억 6428만 7천원이 증액된 969억 7896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4억 7156만 7천원, 세외수입이 4억 1192만 7천원, 지방채가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657억 1310만원의 3.2%인 21억 2545만 7천원이 감액된 635억 8764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036억 6135만 5천원의 9.6%인 196억 1857만 7천원이 증액한 2232억 7993만 2천원으로 편성, 예비비는 금년도 태풍피해 복구 사업을 위해 기정예산 80억 6736만원의 11.7%인 9억 4533만 9천원을 삭감 세출예산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분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에 1억 3724만 4천원이 증액된 425억 996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 중점사항으로 세입세출예산액의 과다 계상 여부, 투자의 타당성, 신규 계상된 예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낭비성 예산의 편성 여부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제갑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양상임위원회 소관 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김기석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황성만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제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