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6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9.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10.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여명순 의원)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최수근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00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여명순 의원)
○ 의장 최동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명순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여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남녀가 함께 행복한 성 평등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짧게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 및 피해자 4명이 동시에 사표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희롱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시에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본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인 청소년 기관에 이대로 가해자가 근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모여 이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다방면으로 애쓰신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복직 논의까지 있었으나 결국 피해자분들은 복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겪어온 상처와 실망이 컸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평등한 의식의 전환과 문화형성만이 해결 방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부득이하게 일어났을 때 예방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처음 접하고, 이후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불평등한 성 의식이 뿌리깊이 남아 있음을 실감하였고, 성 평등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장애인복지관 전 관장의 성희롱문제로 인해 사천시가 홍역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며,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는가를 알게 해준 사건인 동시에 소위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볼 때 성 평등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인식의 전환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2010년9월 제145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무원 및 직영,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내실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직영, 위탁운영 기관에 대한 교육은커녕 본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마저도 일 년에 한 번 직원 정례조회 시간에 40분 남짓 하는 형식적인 교육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결국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성희롱 문제는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러한 이름으로 규정되는 일이 없게 하려면 우리 사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름 아닌 예방교육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희롱 문제는 올바른 성 평등 가치관 확립과 성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통해 사라집니다.
그러한 가치관 확립과 평등사회는 일차적으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 저희 12명 의원들은 바쁜 일정에도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육을 진행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교육은 의원님들의 성 평등 가치관 확립과 함께 여러 시민들을 만나는 의정 활동 중 성희롱 문제 민원 발생시, 정말 성 평등한 입장에서 잘 처리해 주시라는 바람을 담아서 제안한 것입니다.
내실 있는 성 평등 예방교육을 통해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성 평등한 사천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평등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여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5분)

○ 의장 최동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권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만규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8월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30일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예산담당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8월31일과 9월1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축조 및 예비심사 후 9월2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액분 등으로 체육산업육성 및 도시기반 확충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371억 9200만원보다 61억 2400만 원이 증가된 4433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900만 원이 증가된 3999억 3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4%가 감소한   433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체육산업육성,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등에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박종권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0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수근입니다.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8월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8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5회 임시회 중 제2차,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항에 따라 사천시 어린이집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신규 임용 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종사자의 휴가․휴직에 관한 사항,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 변경사항 등을 개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의 대표 축제인 와룡문화제, 구암 문화제, 사천세계타악축제 등 문화예술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안은 적정하나 사천시 사천문화재단의 임원 중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는데 부이사장까지 당연직으로 문화재단업무 담당국장이 되면 공무원이 문화재단에 깊이 관여하게 되므로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는 가산오광대를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진주․삼천포농악을 중심으로 각각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국외여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정산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8월부터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도 단위에서 사단법인 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1년7월1일부터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계속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천시수화통역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천시수화통역센터”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 아닌 “사천시수화통역센터”에 위탁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위배되므로 수탁기관을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사단법인경남농아인협회사천시지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천장애인심부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 역시 수탁기관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 아닌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배되므로  수탁기관을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사단법인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협회사천시지회”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 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2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 중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8월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2일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11월23일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다가 금번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심의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의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으로 의원이 제외된 사항을 수정하여 현행과 같이 시의회 의원도 참여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일부 개정사항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7월2일 시달한 표준 급수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 주택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주민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최수근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28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9월6일 사천시의회 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발의 안으로서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의원  사천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나 선거구 최수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2011년9월6일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남 유일의 공항인 사천공항은 한때 연간 여객처리 80~100만 수준의 국내 중견급 공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2001년 대진-진주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점차 쇠퇴하기 시작해 지난해는 불과 16만 명만이 이용하게 되어 연간 38억 원의 적자운영으로 폐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사천공항을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사천을 비롯한 서부경남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므로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강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사천공항은 국제공항의 능력과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김해국제공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므로 국제선 등 전세여객기 취항으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사천시의회 전 의원은 지역경제는 물론, 서부경남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사천공항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전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하고 배부해 드린 사천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건의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천공항 관련 설명회 때 전체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5회 임시회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박종권
  의       원여명순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