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7일(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2017년도 출연금 예산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종권·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2.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영애·박종권·이종범·최용석 의원 발의)
3.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2017년도 출연금 예산 변경(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종권·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 위원장 윤형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전문위원 정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 피해를 본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을 하는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보호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영애·박종권·이종범·최용석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208회 회기 때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저번 회기 때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지난번에 참석을 안 해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보류되었습니까?
○ 위원장 윤형근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정순영  안 제4조제1항에 대해 법제처 검토의견이 내려왔는데, 사무범위가 교육감 소관이 되어 수정하는 것입니다.
교육계획은 교육감이 수립하고, 지원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조금 수정하는 안입니다.
한대식 위원  수정했나요?
○ 전문위원 정순영  수정하기로 토론하다가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한대식 위원  교육감 소관이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정순영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경남에서 인성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순영  경남은 없고, 다른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는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교육감한데 우리가 뭘 지원해야 합니까?
인성교육을 시킨다고 민간인에게 줘서 지원해 주고.
뻔하게 눈앞에 보이는데.
우리가 먼저 제정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먼저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다른 시군에도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경남 몇 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순영  경남은 없고, 서울은 여섯 군데이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아홉 군데, 전북·전남이 되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도에서 교육감한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데……
케이블카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은데 무리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번에 한 위원께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아서 질의하신 것 같고, 질의가 없으면 바로 토론으로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남 시군에서는 이런 게 없고 사천시가 처음으로 이런 안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려스런 부분도 있고, 재정지원 제7조에 보면 지원하여야 한다……
읽어 볼게요.
“시장은 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좀 완화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면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다’로 했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정화 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토론한 것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단 것이지요?
○ 위원장 윤형근  예, 보류해 놓으니까.
구정화 위원  거의 지원하여야 한다 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완화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발의이다 보니까……  
구정화 위원  그런 부분이 고쳐져서 올라와야 하는데 보류가 되어 그대로 올라 왔네요.
오늘은 이 부분을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까?
○ 위원장 윤형근  토론 해 봅시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남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한다는 것도……
최갑현 위원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문구를 바꾸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니까……
김영애 위원  교육경비 부분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미 교육경비가 다 지원되는 사항인데 조례가 필요할까요?
○ 위원장 윤형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지선 위원  취지는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두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차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지원하고 있고……
김영애 위원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한대식 위원  제5조제2항이 문제입니다.
도 교육감이 각 시도 교육지원청이나 각급  학교에 인성교육을 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남도에서는 도 교육위원회, 도 교육감한테 다 지원합니다.
김영애 위원  만약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한다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굳이 교육감이 할 일을 시장님이 한다는 건……
한대식 위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전문단체,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건 도 교육감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 교육위원회에서 다 해야 합니다.
시장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다하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김영애 위원  지원하여야 한다를 수정하고, 제8조를 빼는 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윤형근  제5조는 살리고?  
김영애 위원  전문인력 양성 부분을 우리 시가 할 이유도 없고, 시에서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 전문위원 정순영  제8조도 할 수 있다니까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형근  제8조제1항에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강조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제8조는 전문인력양성 부분에 있어서 굳이 시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산지원은 해 줄 수 있지만.
○ 위원장 윤형근  조례안 자체를 갖고 문구 하나하나를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보류시킬까요?
최갑현 위원  할 수 있다고 수정하면…… 그렇지 않으면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애든지.  
김영애 위원  제8조는 아예 삭제를 해 버리고, 나머지는 수정하고.  
한대식 위원  제5조제2항 삭제하고……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님!
제5조제2항과 제8조제1항 지적하신 것 알겠지요?
○ 전문위원 정순영  예.
김영애 위원  제8조는 아예 삭제해야 돼요.
그리고 제9조에도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8조에 한해서 제9조를 넣은 것 같은데요.
한대식 위원  도에서 교육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고, 경남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데……
다른 시군은 왜 안 합니까?
정지선 위원  광역시는 하는 것 같고……
○ 전문위원 정순영  경기도 충북이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제8조 내용도 들어 있는지 비교를 해 보십시오.
최갑현 위원  해 줄 것 같으면 하여야 한다를 없애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하든지……
김영애 위원  맞지 않다고 하니까 이 조례는……
최갑현 위원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되어서……  
정지선 위원  의원이 발의해 놓은 것을 우리가 손을 계속 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갑현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해 놓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제안을 해 볼게요.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과 제7조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8조 없애고, 제5조제2항 없애면 어떨까요?
최갑현 위원  몇 개 수정해서……
○ 위원장 윤형근  제4조제1항에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걸 삭제하고,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김영애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장난을 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이미 아카데미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무슨 의미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부서에서도 조례가 맞지 않다는 걸……
○ 위원장 윤형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회의계속)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행정과장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12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와 사천시공무원노동조합  간 노사협의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책에 기여하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재직기간 30년 이상인 자에 대해 안식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하는 내용이고, 자녀 군 입영 시 부모 특별휴가 1일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27페이지,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호 숙박비 1야당 4만 6천 원에서 1박당 실비로 변경하는 것이고, 일반 직원에 한해서 숙박비 1야당 4만 원에서 1박당 실비로 변경하는데, 단지 서울특별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외 지역은 5만 원 상환 선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9페이지,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인의 등록과 폐기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이 기재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제2조제5항 중 “사전”을 “사전에”로, “화일”을 “파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장기재직자의 안식휴가 일수 조정과 공무원 자녀 군 입영 시 1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본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한 것은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여비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해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것으로 공인의 등록과 폐기 절차를 구체화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이 기재하여야 하는 “주민등록변화”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제안이유에 사천시와 사천시청공무원노동조합 간 협의가 있었다는데, 노동조합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노사협의 중에 공무원노조에서 안식휴가 건에 대해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우리가 늦은 편입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늦은 편이 아니고 노조에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조정하고, 먼저 된 곳도 일부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휴가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30년 이상은 20일로 하니까……
구정화 위원  어쨌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대식 위원  군대 가면 하루 더 휴가를 내주어야 하나……
○ 위원장 윤형근  명시가 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이 차이가 있으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저희도 혼돈이 옵니다.
한대식 위원  안식휴가, 하계휴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휴가 기준이 21일이고, 별도로 안식휴가 20일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입니다.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작년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으로써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방법을 개정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사용료 반환규정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19조는 관리위탁 기간과 갱신 기간을 상위법에 따라 규정하고, 재위탁 시는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3은 수탁자선정위원 구성과 위원장 호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운영과 수탁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조제2항은 이용자의 취소원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와 청소년문화의집 사정에 따라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을 반환토록 규정해 놓았고, 제3항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반환하여야 함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19조제1항은 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할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3항은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제19조의2입니다.
이 부분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경우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수련시설의 종합평가결과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위탁 협약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19조의3입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제2항에 위원회는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의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4항에 있어서는 위원회 심의·의결에 제척되는 경우 4가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제5항에 있어서는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 놓았고, 제6항에 있어서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7항에는 위원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회피하여야 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하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조항만 다르고, 조문 내용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15호, 제16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반환규정 개정, 위탁운영방법개정, 수탁자선정위원회 신설을 소비자분쟁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운영방법개선, 수탁자선정위원회 신설, 위탁협약규정 신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이 어떻게 다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사업내용은 거의 같고,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안에 4개 팀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사천읍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련관은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옛날 삼천포청사에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김태주 국장은 무슨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한대식 위원  육성재단 밑에 4개 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예.
한대식 위원  지금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하여 다루는 조례가 2개 포함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59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환경위생과장 제정건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저공해조치”라고 표현하고, 안 제3조에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며, 안 제4조에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정비 불량 등으로 자동차 정비 권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예산조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조치 대상이 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
2.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3. 사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다음 페이지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3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등)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17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것으로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내용 중 2005년에 제작된 승용차도 포함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사실상 제1호, 제2호, 제3호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승용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소형 1톤 미만 되는 밴은?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최소한 2.5톤 이상 돼야 합니다.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2.5톤 이상 차가……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거의 승합차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보면 승용차는 총 중량 2.5톤 미만이거나 8명 미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2006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는 지원을 못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사실상 저가의 자동차가 많이 있지만 해당이 안 됩니다.
구정화 위원  차 대수는 조사되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금년도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으로 국비, 시비 합해서 4800만 원입니다.
다 해 줄 수 없고, 소진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5톤 이상 3.5톤 미만은 165만 원, 3.5톤 이상 6CC 이하는 440만 원, 3.5톤 이상 6CC 초과는 770만 원을 지원해 주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출연금 예산 변경(안)(시장 제출)
(11시08분)

○ 위원장 윤형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출연금 예산 변경(안) 등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대신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83페이지, 2017년도 출연금 예산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천문화재단은 당초 8억 42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8억 7200만 원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 변경(안)에 초등학생용 지역사 가이드북 제작에 3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초등학생용 지역사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 1000명을 대상으로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여 역사 문화탐방을 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사항입니다.
별지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천시 초등학교 지역사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약 1000명에 대해 사천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가이드북 활용과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시에서 제작한 지역사 가이드북을 제작한 예로 홈페이지에 이용하는 사항과 탐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주시, 창원시, 거제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18호 2017년도 출연금 예산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예산 변경(안은) 사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8억 42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8억 7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외 5개 기관에 대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관내 초등학생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5학년 1000명입니다.
구정화 위원  관내에 5학년이 1000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초등학교 총 인원이 6400명 정도로 5학년은 약 1000명 정도입니다.
구정화 위원  어떻게 배부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제작해서 각 학교에 나누어 줄 생각입니다.
구정화 위원  교사들이 가이드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제를 내어서 맞히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5학년을 대상으로 가이드북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학교에 배포하면 5학년 학생들이 보고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곳을 탐방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버스 임대료를……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탐방하는 학생들을 위한 버스임대료입니다.
구정화 위원  버스를 1대만 임대해 준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당일 1대 해서 6일간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열두 군데 학교가 있는데, 예산이 좀 많으면 버스 임대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것밖에 없다 보니까 1대만 가지고 6개 학교를 6일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탐방을 안 가는 학교도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산이 좀 확보되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강사료도 6일이 있고……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6회입니다.
구정화 위원  6회 하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다 참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버스 한 대에 40명 정도 타는데…… 사육 이십사 6일하면, 약 240명밖에 안 됩니다.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예산이 좀 남으면 다른 예산을 줄이든지 해서 탐방을 원하면 할 수 있겠는데, 현재는 3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6회밖에 안 되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문화재단에서 할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갑자기 이렇게 계획을 잡으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역사 탐방지는 정해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학교에서 희망하는 장소를 의논하면……
한대식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뭡니까?
설명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참고자료입니다.
구정화 위원  창원과 진주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거제는 도민일보사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구정화 위원  그런데 우리는 출연금으로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을 시가 해야 하는지?
우리보다 잘사는 지자체는 다른 곳에서 예산을 끌어 오기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예산지원은 지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거제도요?
○ 문화예술담당 서효숙  예, 도민일보사에서 주관만 하고……
구정화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창원과 거제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진주는 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창원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벤치마킹해서 좋을 것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좋다고 보고, 출연금을 한다고 해서 궁금했고.
혹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일회성으로 끝낼 것입니까?
6학년이나 4학년도 할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 학생들이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첫 회니까 잘하셔서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가이드북을 책으로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배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강사와 교사를 잘 지도하고, 역사 탐방을 하면서 느낀 점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다든지 독후감 형식으로 가이드북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 위원  6일 동안 버스임대료가 33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탐방이니까 시티투어버스와 접목하면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가능합니다.
김영애 위원  굳이 이중 예산을 들일 필요 없이 시티투어버스 탑승료가 어른 5천 원,  아이들은 3천 원인 것으로 있는데 시티투어버스와 접목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6회 하면 전 학생들이 참여가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토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그렇게 하면 다 가능할 것 같아서 건의했고,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김영애 위원  올해 토요상설무대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안 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앞에 삭감되고, 출연금은 추경 때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지선 위원  꼭 토요상설에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한 사항을 몇 개 넣어서 해 달라고 건의 드렸는데, 순수 2억 5000만 원은 토요상설에 다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상설무대에 2억 5000만 원이 잡혔지만…… 그런 부분을 재단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올해는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더 언급 드립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교육청에서 지원한 거제, 창원 부분이 금액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것인지, 아예 지자체에서 지원 안 한 금액을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인지를 파악하셔서 구정화 위원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3000만 원이 해마다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처음입니다.
정지선 위원  처음인데, 앞으로……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호응이 좋으면 재단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지선 위원  재단 측에 계속 출연금으로?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그걸 우리 시에서는 집행을 못 하니까……
정지선 위원  시에서 집행을 못 한다고요?
출연금으로 나가지 않으면 시에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시에서 하기는 그 사업이 어렵습니다.
정지선 위원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 3000만 원 나가는데, 문화재단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문화재단에서 직접 할는지, 다른 곳에 위탁할지……
정지선 위원  그러니까 위탁할 생각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것은 재단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정지선 위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안 하고 시에서 직접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른 곳에 위탁을 할 것이면.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생각은 재단에서 안 되면 교육청에서 할 방안을…… 평생학습에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창원과 진주는 어떻게 했는지 이번에 재단을 파악하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위탁할는지, 직접 할 것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마 위탁할 것 같습니다.
정지선 위원  확실하게는 몰라도 위탁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면서 위탁해도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이면 매년 나가야 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매년 나가기보다는……
정지선 위원  지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좋으면 계속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평생학습 분야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강사는 전문적으로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김영애 위원  그에 따른 보조강사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분이고?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김영애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문화해설사분들을 활용하고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면 비용을 조금 더 줄이고 많은 아이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위탁해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것 같은데, 시티투어버스와 문화해설사분들을 활용하면 강사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애 위원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티투어와 같이 접목하여 활용을 잘하셔서 지역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보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렇게 하면 전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출연금 예산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출연금 예산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영애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한대식
○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행정과장허태중
  사회복지과장하봉삼
  문화관광과장김대균
  환경위생과장제정건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