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4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사천시의회 포상 규정일부개정규정안
11.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송지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탁석주의원, 최갑현의원)
2.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문상의원 외 3인)
3.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현의원 외 3인)
4.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의원 외 3인)
5.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수의원 외 3인)
6.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환의원 외 3인)
7.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갑현의원 외 3인)
8. 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인환의원 외 3인)
9.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갑생의원 외 3인)
10. 사천시의회 포상 규정일부개정규정안(이문상의원 외 3인)
11.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석관의원 외 3인)
12.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의원 외 2인 발의)
13.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8. 송지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탁석주의원, 최갑현의원)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탁석주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탁석주의원입니다.
  겨우내 움추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희망의 초봄 3월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한해를 소망하는 우리 사천시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의 시정질문에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와 함께 당초에 세웠던 많은 사업과 계획들이 금년에는 모두 완성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발전이나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개선이나 새롭게 추진해야 할 많은 시책들 중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아울러 건의를 하오니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시장께서 소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항만~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신항만에서 하역되어지는 물류의 원활한 소통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4부터 2008년까지 5년 간 계획된 이 사업은 총 연장 0.9km, 폭3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 말까지 사업비 41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공사를 해야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방치한 채 금년 초부터는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용지의 매입협의에 대한 예산 미확보와 사천경찰서의 중앙분리대 설치요청, 그리고 향촌신호대 이설사업비 부족 등으로 도로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시공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은 성의가 매우 부족한 근성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하여 금년에 완성되는 사업이므로 부족한 예산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본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의 확보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종점 부분인 향촌신호대앞 가각부가 대형차량이 회전하는데 매우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량통행 및 주민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각부를 직선에서 곡선으로, 곡선반경은 콘테이너 등 대형차량이 원활히 회전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강주공아파트~향촌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1.8km 폭30m의 도로개설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야심찬 사업으로 완공시 현재 추진중인 향촌농공단지에 유치되어지는 삼호조선소의 물류와 신항만에서 하역되어지는 물류, 그리고 남동화력발전소에 이송되어지는 물류수송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어지며 또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당초의 다시 기대와는 달리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에 10억씩 예산을 배정해도 20년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예산 배정을 보면 1년에 겨우 3억원씩 2년에 총 6억원의 사업비 밖에 배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2014년까지 완공시키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궁금하며, 본 사업의 지연으로 금년도 착공되어질 것으로 보이는 삼호조선소의 물류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앞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부지역의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저해 요인이 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되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용강주공아파트 뒤편의 160m 구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의 약 50m지점에 풋살경기장이 2006년12월22일 사용승인을 얻고 영업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사진행시 풋살경기장을 수용해야만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풋살경기장이 설치된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더니 설치되기까지의 과정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의 규모는 대지면적 4,825m2  가로(20m)×세로(40m)의 경기장이 3면이 설치되어 으며 건축물은 연면적 96m2의 경량철골구조로 된 사무실 겸 탈의실과 2,329m2의 주차장이 조성되었으며 총 건축비가 약2억 5000만원정도 소요되었으며 건축이 이루어진 경과를 보면 건축신고일자가 2006년11월21일이고 사용승인일자는 2006년12월22일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주 간선도로로 계획된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대로2-1호선)의 도로선형 조정이 필요하여 경상남도에 2007년4월 노선변경 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2007년6월15일 경남도로부터 도시기본계획(안)신청에 따른 재검토를 지시 받고 6월20일 재검토 지시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2007년12월27일 사천시 벌리동 및 용강동 일원의 기존의 공설운동장 확장을 위한 사천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이 운동장 확장 고시에 따라 도로노선 변경이 있으면 2006년12월22일 준공된 풋살경기장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사천시 도시과에서는 대로2-1호선의 선형을 조정하여 시설부지 전형화권고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시 도로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6년12월22일 풋살경기장이 준공이 되었고 그 후 불과 100일 후인 2007년4월에 우리시는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경상남도에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100일전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제는 그 시설들에 대하여 토지보상은 물론 지장물 보상 등 적절한 보상과 함께 철거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의원은 물론 관심 있는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비록 풋살경기장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및 동법제10조제1항에 의거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적어도 사업주에게 도시계획도 로 변경 등으로 차후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시키고 사업의 보류를 요청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지장물 및 영업보상을 함으로써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봉남천은 우리시 동지역에 위치한 삼천포천과 고성을 경계한 봉현천과 함께 3대 하천으로서 동부지역 농업의 성패를 가름하고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지방2급 하천입니다.
  봉남천의 일반현황을 보면 하천의 총 길이는4.29km 이며 와룡산기슭의 배고개마을에서 향촌동 신항만 인근의 마을까지 이어지며 신항만으로부터 오산선 밑부분까지의 약 3.7km는 하상이 높고 하천의 폭도 약7m로 정비를 하였으나, 오산선에서 당산마을까지 700m는 하상이 낮고 하폭도 4m미만으로 정비되지 않아 재해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 소화해야하는 면적의 규모  면에서 보면 삼천포천이나 고성군과의 경계로 있는 봉현천과 비교해도 별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임에도 지금까지의 하천에 대 한 관심과 정비사업에 투자한 예산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삼천포천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수해복구공사비 등으로 총 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데 비해 봉남천은 같은 기간에 순수한 수해복구사업비로만 43억원의 예산밖에 투입되는 않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봉남천은 수해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시에만 중앙정부로부터 수해 복구공사비를 확보하여 그때그때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봉남천이 장마나 집중호우가 발생해도 물 조절 가능이 우수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매년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봉남천 상류의 성림수산 부근과 모례마을 입구, 그리고 신항만주변지역의 하류부분은 봉남천의 범람으로 침수를 당하여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이고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신항만 주변의 7세대는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주가 계획되어 있을 정도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본의원과 향촌동장, 지역의 주민들은 봉남천 정비사업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주관 부서에 하천의 정비를 요청하였고 심지어 도의원까지 공약사업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떠한 경우가 발생해도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작년말 경상남도 치수과에 2008년 당초예산의 반영여부를 확인했더니, 사천시로부터 사업요청이 늦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으로 보면 사천시에 산재한 많은 하천의 정비사업 중 사업의 경중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래도 이번의 경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삼천포천은 시내의 중심부를 통과하고 많은 시민의 관심권내에 있다고 해서 집중투자를 하고 봉남천은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시민의 관심 밖이라고 소홀히 하는 행정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 연장 4.29km 중 하상이 낮고 하폭도 약 4m밖에 안 되는 미정비구간 약 700m 때문에 전체의 봉남천이 범람하여 매년 침수피해가 반복되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일순간 유실되는 피해를 가져오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바 금년에도 농민들의 근심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가뜩이나 한미 FTA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더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나머지 부분 약 700m의 정비사업을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행하여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봉남천이 되어 귀중한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하천정비사업을 하지 못한 사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전, 배고개, 당산을 경유해서 상향마을을 통과하던 시내버스가 2005년도부터 운행을 중지하였는데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지금까지 도로로 이용하던 봉남천  상류의 하천 둑이 집중호우로 유실되어 노폭이 좁아졌고 특히 상향마을 안길이 협소해서 차량의 통과가 불편하여 운행을 중지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말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향마을 안길은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 도로를 개설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인근 대형 냉동공장의 고압전기 인입으로 전주도 가설되었고 그 전주로 인하여 마을 중심부를 통행하는데 지장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과 하천 둑의 유실로 상향, 당산, 배고개 마을에는 시내버스는 물론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화재나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마을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헤아릴 길 없다고 사료되며 새로운 도로의 개설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유실된 봉남천의 노폭도 봉남천 정비사업과 함께 확장하여 시내버스와 대형차량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남천 하류의 상습 피해지역으로 지정되어 2010년부터 2012까지 이주 예정인 신항지구 가옥 7개 동의 이주를 좀더 빨리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지구는 재난안전 차원에서 이주를 결정한 지구지만 집중호우나 태풍시 만조와 맞물리면 그야말로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현철  탁석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현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 서부경남의 어느 자치단체 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고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도시임을 인근 타 시 · 군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진 도시로의 발전은 그 지역의 경제력. 문화 수준. 성장 잠재력. 복지시설 등이 향상되는 것이라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많은 기업체를 사천 지방 산업단지 등에 유치하여 읍 · 면 지역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삼호조선이 향촌동에 들어서면 동 지역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타 지역보다 문화 생활 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었으나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생활 속의 공연문화 정착과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 축제 행사의 개최로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 매김도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시의 발전된 모습과는 동떨어지고 낙후되어 있는 향촌동 삽재마을의 현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삽재마을은 75세대에 14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생활폐기물소각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6년과 2007년 2개년 사이에 2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삽재마을 주민들의 복지문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예산지원보다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삽재마을 바로 인근에는 수산물가공단지가 조성될 계획도 있는 바 우리 시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문제와 더불어 민원 해소차원에서 이전 문제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문제라 생각되는데 시행정을 책임지는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려한 경관의 한려수도를 끼고 있는 우리시의 인상 중 외지인들이 도시 이미지와 함께 떠오르는 장소 중 노산공원이 대표적인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시의회에서 2002년 중에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우리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공원으로 노산공원이 82.3%라고 조사된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노산공원에 이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박재삼 시인 문학관 설치와 공원 철탑 이전 및 노산공원 개발 용역을 발주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새로이 개발하는데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노산공원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노산공원에는 1973년3월30일에 삼천포어업인협의에서 설치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우리 민족의 많은 위인들 중에서도 국난극복을 위하여 살신성인한 분으로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가장 존경하며 추앙하는 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무공 동상이 공원 한가운데에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또한, 설치기간이 오래되어 관리상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충무공 동상을 한려수도의 푸른 바다를 마주보는 새로운 곳에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삼천포 앞 바다를 마주보는 향촌동 진널 공원 내에 충무공 동상을 세워 민족사랑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도 되고 공원 주변에 휴식 공간을 확충하여 아름다운 삼천포 앞바다를 구경하는 관광지로 개발하면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시로서는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사업제휴를 위하여 민간기업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근래에 들어 지방 자치단체들이 민간 기업체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MOU를 많이 체결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시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해각서는 어떤 사업에 있어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의 단계를 지나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이행 당사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많은 행정적 절차와 행정법규를 염두에 둔 중요한 행위로서 상호 신의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MOU 체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지역 개발사업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대다수로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며 계약규모나 내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많은 영향과 지역민의 관심을 불러오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러한 양해각서의 체결은 그 대상기업의 건전성과 재정규모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체결되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우리가 MOU를 체결한 건수 및 체결내용과 현시점에서의 사업진행결과 및 전망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탁석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향촌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석훈  부시장 김석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탁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항만~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항만~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5년4월8일 착수하여 총 사업비 41억원을 이미 투입하였으며, 현재 도로기층 포장까지 시공하였으나 표층포장 이전에 설치해야 할 신호등 설치비와 부대사업비 2억원 정도가 부족하여 추경시 확보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촌신호대 앞 가각부는 대형차량의 회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천경찰서 교통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면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국유지 매입은 우리 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강주공아파트~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강주공아파트~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연장 1,800m이며, 소요 사업비는 180억원으로 지난 2006년6월에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득한 지구로서, 2007년도에 확보된 13억원으로 용강주공아파트 입구 직선구간에 토지보상과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3억원 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80억원은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는 계획한 2014년까지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도로여건으로도 삼호조선소 등 농공단지가 조성되더라도 물류수송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이 계속해서 추진되게 되면 완전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도시계획선에서 노선 변경을 검토함으로써 기 설치된 풋살 경기장이 포함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대로2-1호선 보상협의 내용은 2007년도분 예산 13억원이 용강주공아파트 도로개설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상과 토목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봉남천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남천은 향촌동에서 농업용수 공급과 집중 호우시 피해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하천임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봉남천은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으로서 2004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하천의 총 길이는 3.5Km이며, 집중호우시 재해 우심 지구인 해수욕장 입구에서 남평마을까지의 하천 2.2Km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하천개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 2008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48개 지구, 40Km에 652억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무고지구 23억원, 삼천포지구에 20억원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삼천포천의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지역으로 홍수시 인명사고가 크게 우려되어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된 지역이며, 변두리지역을 소외시켜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청인 경상남도의 방침도 지구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삼천포지구는 2009년도까지 20여 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마무리 한 후, 봉남천의 미개수 구간인 남평마을 상류구간 700m에 대하여도 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므로 삼천포천 마무리와 동시에 봉남천도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재해위험지구 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예상사업비는 603억 1200만원으로서 현재 중앙시장지구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과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향 주변 상습침수위험지구는 2005년10월7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며, 관거정비 700m와 주택이주 7동에 대한 사업비 20억원 등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8년도에 용역비 8000만원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소방방재청과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는 대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여 주택이주 등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촌동 삽재마을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촌동 삽재마을 주변지역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삼천포하수처리장, 수산물 가공과 사료 제조시설업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입지 해 있으며, 특히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고성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소음 등으로 삽재마을 주민들께서 수시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염원 배출과 차량소음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삽재마을 주민들의 건강상 또는 생활환경에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2001년과 2002년 2차례에 걸쳐 환경성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만 환경오염기준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삽재마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주민지원과 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12억 1800만원과 건강검진비 4200만원 등 총 12억 6000여 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당시설의 부지와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도 30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사등매립장 면적은 72,774㎡로서 법적 규모 미달로 삽재마을의 경우에는 이주대상에 포함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는 주민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환경성 진단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삽재마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로서는 집단 이주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가공단지 조성계획과 삼호조선소 건설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내 설치된 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과 휴식공간 확충에 관한 답변입니다.
  노산공원 내 설치된 이순신 장군 동상이 1973년에 건립된 이후 35여 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 동상이 낡고 퇴색되어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상이전은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이전보다는 보수하여 현 위치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건립당시의 기증자와 협의하여 보수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여건의 변화와 주민여론이 성숙되어 동상이 이전된다면, 이전된 부지에 대하여 휴식공간과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우리 시가 MOU를 체결한 건수와 내용, 사업진행사항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체결한 MOU는 총 8건으로 문화관광과의 실안관광지 민간투자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 회계과의 조달수수료 10%할인, 체육지원과의 사천골프장건설,  지역경제과의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향촌농공단지조성, 축동구호농공단지조성과 광포일반산업단지조성지입니다.
  먼저 실안관광지 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MOU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안관광지 내 호텔건립 등 민자유치를 위한 MOU는 동경개발주식회사와 2004년2월13일 체결하였으며 체결 후 3년 간 426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동 기간 내에 추진실적이 없어, 다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동경개발(주)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8년1월11일 실시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사업추진을 위한 MOU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안관광지 사업추진을 위한 MOU는 체결 후 4년 간 107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스페이스 월드코리아와 2005년12월29일 체결하였으나, 당사자인 스페이스월드코리아가 사업을 전혀 진척시키지 않아 2007년1월22일 MOU를 해지하였습니다.
  2007년3월13일 민간투자자를 다시 공모하여 2007년5월15일 진주소재 대경건설 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대경건설 주식회사는 자체적으로 사업성에 대한 용역 분석한 후, 기존 공공부문 사업비 180억원 외에 150억원의 추가지원을 요청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추가지원은 어렵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현재 대경건설 주식회사는 MOU 체결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사업추진 의향을 촉구하고 있고, 조만간 사업추진 여부를 우리 시에 통보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MOA(기본합의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MOA는 주식회사 아이비엔 관광레저개발과 2005년4월13일 체결하였으며, 축동면 일원 약 660만㎡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6월25일 시청 대강당에서 마스터플랜 등 추진사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기업 측에서 우리 시와 주민들에게 제시한 일정대로 추진하지 않아 우리시가 6회에 걸쳐 강력하게 촉구한 결과, 2007년12월27일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해 재무건전성 등 제안자 및 사업시행자 요건에 적합한 지의 법률자문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 요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달수수료 10%할인을 위한 MOU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발주하는 물품구매, 용역, 일반공사와 관련된 조달 서비스 수혜를 목적으로 2007년11월28일 경남지방조달청과 체결된 것으로 조달수수료 10%를 할인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포골프장 유치를 위한 MOU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2005년6월10일 GS건설(주)와 MOU를 체결하여 서포면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산업을 상호 협조하여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2007년8월2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받았으며, 2007년10월4일 사천리조트(주)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8년2월22일 환경, 재해, 교통의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2월말 현재 실시계획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3월경에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곧바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09년12월에 골프장을 준공하여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포면 외구리 산29-1번지 일대 산림청소유 부지 9만㎡의 면적에 3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2006년3월8일 주식회사 롯데기공과 MOU를 체결하여 산림청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조건으로 2007년7월3일 부지사용을 협의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같은 해 12월28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2월14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소 건립부지 내에는 100여기의 묘지가 산재해 있어 묘지 연고자와의 보상협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경에 착공하여 10월말까지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촌농공단지조성을 위한 MOU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촌동, 사등동 일원에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향촌농공단지조성을 위해 우리 시와 삼호조선이 2006년4월6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10월1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2월3일 삼호조선을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개인별로 통지를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동구호농공단지조성 관련입니다
  축동면 구호리 191번지 일원에 민간개발방식으로 축동구호농공단지조성을 위해 우리 시와 가화개발주식회사가 2007년4월23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12월18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 현재 가화개발주식회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8년6월경 사업을 착수하여 2009년12월경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포일반산업단지조성 실시협약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양면 대진리와 서포면 조도리 일원에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우리 시와 대우건설, 씨앤우방, 씨앤중공업이 2007년6월7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20일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현재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실수요기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로 금년 3월경에 국토해양부에 접수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탁석주의원님과 최갑현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면 각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석주의원  예.
최갑현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답변대에 나오게 한 후 보충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탁석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의원  지역개발국장님!
  용강주공아파트~향촌삼거리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사실 예산이 180억원이나 소요되는 사항이므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지만, 당초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입안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의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먼저 탁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향촌신호대간 도시계획도로는 180억원이  소요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우리 시가 화력발전소의 전용도로를 하려고 최갑현의원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수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전용도로를 하려고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에서 이 업무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벌용, 향촌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벌리, 향촌지구가 아직까지 인구증대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 해 볼 때 택지개발과 동시에 아울러서 하면 이 사업을 시기내 완성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 8월달 정도 되면 확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대단위 사업과 병행해야만 조기에 사업을 완성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석주의원  현재 추진 중인 삼호조선소가 만약 금년에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어졌을 때는 상당한 물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현재도 남동화력발전소에 이송되어질 물류가, 신항만으로 이송되는 물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량이 약 40톤~50톤 되는 벌크차량이 3호광장으로 해서 도심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지면 통행 부분이 해소될 걸로 생각됩니다.
  같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잘 알겠습니다.
탁석주의원  풋살경기장 설치에 관해서 답변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 사천시민 뿐만 아니고 벌용 주민들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이 제 질문서 모두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2006년12월22일날 승인을 받고 현재 영업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용강아파트 뒤쪽에 160m 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 전면에 풋살경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를 원만하게 진척하기 위해서는 풋살경기장이 철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지장물 영업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풋살경기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물론 의원님께서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2006년7월달에 체육지원과에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발주를 할 적에 저희 도시과에서 정형화된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검토하면서 도 도시계획실무자들이 현지를 보고 “왜 그 당시에 이렇게 대로로 지정된 것이 의문스럽다.” 고 도에서 우리 시에 권고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앞서 도시기본계획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대로를 정형화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도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시설업자가 주민공람 공고를 2007년도 3월9월날 했습니다.
  당초 용역을 2006년도 7월달에 하면서 접수가 2006년11월달에 되었습니다.
  그 때를 맞추어 가지고 그 분이 공교롭게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로를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이 올 8월 이후 승인이 나면 그냥 대로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이 어느 선의 보상을 주지 않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무리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혹을 불식해 주시고, 저희 시가 고의적으로 업체와의 전혀 대화가 없는 속에서 그 분이 이런 것을 이용했다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석주의원  그런 뜻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사업주가 이런 사업계획을 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일어날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인식을 해서 사업보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천시에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유관 부서에서 서로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탁의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체육시설 용역은 2006년도 7월달에 했고, 민원 접수한 것은 2007년11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6월달에 이것을 하면서 도시과의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미 풋살경기장 절차 이행이 된 이후 2007년도 6월달에 저희들에게 권고 안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봉남천 미개설구간 정비사업에 아까 답변이 삼천포천이 2009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봉남천 개수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하여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봉남천은 매년 침수가 일어납니다.
  여기 계시는 시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봉남천에 가 보면 어디가 도로이고, 하천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주민의 귀한 생명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삼천포천을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특히, 작년도 경상남도 치수과에 사업예산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를 했더니 사천시에서 사업요청이 늦어서 못했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더군다나 향촌동에서는 작년에 봉남천 세천부분에 남동화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 일부 약 1억원을 할애 해 가지고 세천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발전소 주변지원사업비 5800만원을 확보해서 상류부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700m 구간입니다.
  이 부분이 종전 계획된 것을 보면 약 10억원 미만이거든요, 이 부분을 확보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원예산 과목이 다릅니다.
  삼천포천은 건설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2005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구 지정이 되었고, 봉남천은 지금 방재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 지정을 했습니다.
  재해위험지 지정을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9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책정하다보니까 현재 중앙시장이 되었습니다.
  봉남천은 재해위험지 지구 지정이 같은 해에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2010년도부터 한다는 것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배정 요청을 해도 경상남도가 편성을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의원  그 부분은 지금 신항만 주변 7개 동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산선에서 당산마을 입구까지 약 700m 구간입니다.
  미개설 이 부분을 사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자금이 내려오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구 지정 또는 별도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도내 것을 보다보니까 봉남지구에 접합을 못하고 있어서, 또 삼천포천 문화원 주변에 그 당시에 옹벽이 2년에 걸쳐서 붕괴되므로 사업비가 증대되면서 사실상 봉남천 사업비 배정을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내년도에 700m 남은 부분을 개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탁석주의원  내년에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와 주십시오.
  봉전배고개 당산을 경유해서 상향마을 안길로 시내버스가 통과했는데, 아마 2005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봉남천 하천을 따라서 도로가 되어 있지요? 그쪽 하천이 유실되고 상향마을 안길 인근에 대형 냉동공장이 건설되어 고압전기 인입으로 해서 전주가 가설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상향마을 안길로 시내버스가 통행을 못해서 지금 시내버스가 중단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탁석주의원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탁석주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한국폴리텍 항공대학 입구에서부터 배고개, 당산마을을 경유해서 상향마을까지의 도로는 현재 1.9㎞입니다.
  사실상 노폭이 좁게는 3m, 넓게는 항공대학 입구가 8m, 3~8m 정도가 도로입니다.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약 120세대에 차량 42대 정도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배고개마을과 당산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두 마을의 입구인 한국폴리텍 항공대학 입구와 상향마을을 통과해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현재 새벽 5시43분부터 오후 저녁 10시35분까지 약 28회 걸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 항공대학과 배고개, 당산마을을 거쳐서 상향마을까지의 운행은 실제로는 2003년9월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도로가 유실되어서 운행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새벽 6시45분과 오후 1시5분 2회에 걸쳐서 운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때에도 사실상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시내버스 기사들이 운행을 기피하고 있던 중 이 도로가 유실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 후 도로가 복구되었으나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주민들의 보류차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또 대학교가 설립되고 나서 차량 통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포교통 즉, 옛날 부산교통 측에서는 시내버스가 마주칠 때는 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 우려로 사실상 운행 재계를 거부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뒤에 주민들을 위해서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여건상으로는 도저히 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현재 도로여건상으로는 운행 요청을 더 이상 요구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탁석주의원  주민들께서는 현재 도로여건상 시내버스 운행이 사실 어려운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을에는 대형차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도로가 사실 폐쇄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새로운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사실상 삼천포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관련 부서에는 기타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계획에 의한 그런 도로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의원  상향마을 안 쪽의 경우는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도로이고 또 전주도 있어서 아마 대형차량이 들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향마을 끝부분에서 성림수산까지 약 250m 정도 됩니다.
  그 쪽에 도로를 개설하면 어떨까요?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 쪽에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당산마을에서 배고개 구간 도로 폭이 아주 좁습니다.
탁석주의원  그 부분은 당산에서 한국폴리텍 항공대학까지 금년도에 도로개설이 되어집니다.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렇게 되면 밑에 상향마을을 통과해야 되는데 ……
탁석주의원  오산선 올라가는 끝부분에서 성림수산까지 약 250m 부분만 도로개설을 해 주시면 위에까지는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 부분은 저희들 도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도로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의원  그러면 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은 봉남천 미개수 구역 700m는 내년에 꼭 반영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탁석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죄송하지만 부시장 답변 부탁합니다.
  부서가 두 군데로 관련되어 있고, 세부사항보다는 약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간단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삽재마을 이주관계는 사실상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 폐기물 매립시설 근거를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되면 당장 예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이주하는 계획을 짜든지 이주를 할 수 있게끔 다른 법을 적용을 하든지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부시장께서 삽재마을 거리가 아마 사천시 관내 판단에 따라서 틀리지만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 부시장 김석훈  예.
최갑현의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는 공개적인 자리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사천시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발주 중에 있지 않습니까?
○ 부시장 김석훈  그렇습니다.
최갑현의원  연말 정도 입안이 되면 관리계획을 다시 입안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향촌지구에 아마 공업지역을 삼호조선하고 수산물 가공 외 추가로 입안을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삼호조선이 가동되면 그 앞쪽이 상당히 복잡하고 아시다시피 조선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하청업체들이 많이 입단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을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또 우연찮게 수산물가공단지가 조성되는 지역과 삽재마을이 자그마한 야산을 하나 보고 같이 붙여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원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 지역을 실무적으로 도시과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공업지역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공장을 짓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개별공장이 들어오더라도 인근에 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개별적으로 주민들하고 보상문제가 되면 우리 시에서 추가 비용이 별로 안 들더라도 숫자가 작기 때문에 아마 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데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입안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을 해 보시렵니까?
○ 부시장 김석훈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0도시계획이 승인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가 검토를 한번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의원  지금 삽재마을과 붙어 있는 것이 수산가공단지 공단지역이거든요, 바로 붙어 있습니다.
  향후 삼호조선이 가동되면 하청업체들이 오지 않습니까?
○ 부시장 김석훈  예.
최갑현의원  인근에 추가로 공단조성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그 쪽 지역이 될 것입니다.
  삽재마을 부분 면적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서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그 방법이 부담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 부탁합니다.
○ 부시장 김석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갑현의원  그리고 노산공원 충무공 동상 이전 관계로 전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과 녹지공원과 직원들이 현장에 왔다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뜻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부시장 김석훈  저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2003년도 3월30일자로 건립되어 있고 시멘트로 만들어서 상당히 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과연 지금 그것을 보수를 해도 될 것인지, 제 판단으로 이전은 아주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어떤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일단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보수하다가 잘못되면 어그러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당시 삼천포어업인협회 11명으로 대책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찬자는 1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들 중 살아 계시는 생존자가 있고,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고, 과연 그것이 수리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최갑현의원  저도 평소에 가지만, 어제 오후에 다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뒤쪽에 금이 많이 가 있어요.
  재질은 모르지만 아마 옛날 시절이다 보니까 시멘트가 많이 배합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그 자체 보수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노산공원이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서 철탑이전, 박재삼문화관 설치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우리 민족적인 위인이지만, 사천, 삼천포로 볼 때 남해안 앞바다와 연관성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삼천포 한려수도 앞바다 쪽에 보면 대형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든지 거북선 모양 등 상징성이 없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목섬개발도 되어 있고, 통창을 공원개발하고 노산공원이 개발되니까 제가 진널공원 장소를 하나 예시한 부분은 해안가 신항을 다 둘러싼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항이 급속히 개발되고 있거든요.
  진널공원에 그 당시 기증자와 협의도 하겠지만, 새로 약간 크게 신축을 해 가지고 충무공 동상을 앉히면 바로 남해 바다를 볼 수 있고, 진널공원 개발이 가속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기증자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 답변은 당장 곤란하지만, 수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대로 존치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관심을 두고 본 부분을 수리를 하든지 이설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모양새로 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충무공인데.
  그 부분이 이 자리에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시면 저도 추가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공원개발과 곁들이고 또 우리 지역 한려수도 바닷가에 그런 충무공 동상을 설치해 가지고 특징 있게 하고 약간 관광자원화 하는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김석훈  그럴 필요도 있겠습니다.
최갑현의원  그리고 어제 우연찮게 MOU, MOA 같은 뜻입니다.
  우리 시에서 급속히 지역이 팽창되다보니까 당연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면 MOU나 MOA체결을 합니다.
  많은 건수가 성사도 잘 되었는데, 어제 연석회의 때 문화관광과에서 한 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안관광단지, 축동기업형 도시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동시에 나온 형태로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MOU나 MOA를 체결할 때 우리 시 입장에서 가장 무엇을 먼저 검토하고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부시장 김석훈  결국 MOU 문제는 회사하고 시의 신뢰문제입니다.
  의욕이 얼마나 있느냐, 재무의 건전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실안관광지가 1차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시가 공모를 할 때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건전성 있게 하겠느냐는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우선 투자 협약자로 선정된 후에 자기들이 모든 것을 검토해 보니까 조금 안 맞다고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우리가 도와 주지 못할 요구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요구를 하지만 우리가 도와 주지 못 하겠으니까 빨리 결정을 하면 우리 시도 다음 단계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기업도시는 201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보완 수정을 시키고, 계속 저분들이 2010년이라는 그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진척이 안되고 있어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최갑현의원  시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잘 진행이 되지만 대표적으로 실안부분 하고 축동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 부시장 김석훈  그렇습니다.
최갑현의원  그리고 우리 시민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고, 실안 부분은 동지역 시민들이 관심을 두는 부분입니다.
  투자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시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구조입니다.
○ 부시장 김석훈  예.
최갑현의원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이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섣불리 사업이 급하다고 해서 어떤 체결을 하면 상대적인 재무 건전성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욕이 앞서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 각서를 가지고 대외 신인도에 사 기업은 분명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니까 다른데 활용할 가능도 있고, 충분한 그런 방법은 있단 말입니다.
  어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양해각서나 MOU 체결 부분에서는 그냥 전시성이나 효과성보다 확실히 재무 여력을 보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석훈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최갑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문상의원 외 3인)
3.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현의원 외 3인)
4.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의원 외 3인)
5.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수의원 외 3인)
6.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환의원 외 3인)
7.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갑현의원 외 3인)
8. 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인환의원 외 3인)
9.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갑생의원 외 3인)
10. 사천시의회 포상 규정일부개정규정안(이문상의원 외 3인)
11.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석관의원 외 3인)
(11시25분)

○ 의장 김현철  바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문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2건의 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1건의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문상의원 외 3인이,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갑현의원 외 3인,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석관의원 외 3인,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삼수의원 외 3인,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인환의원 외 3인,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갑현의원 외 3인, 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인환의원 외 3인,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갑생의원 외 3인,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이문상의원 외 3인,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김석관의원 외 3인이 2008년2월21일 발의하여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2월29일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사항입니다.
  각 개정 조례안, 규칙안 및 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사항 반영,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국어맞춤법에 의한 자구 등의 정비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신도시조성사업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사항 반영,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국어맞춤법에 의한 자구 등의 정비와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과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중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직명의 혼동이 없도록 동 규칙 일부를 각각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천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되겠습니다.
  동 규정 개정안은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사항 반영,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국어맞춤법에 의한 자구 등의 정비와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제11조제4항 중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사무국장. 전문위원”을 “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개정하여 직명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규정 일부를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사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1건의 규정안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의 개정규칙안, 그리고 사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외 1건의 개정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및 우선 사항 등 시행상 문제점을 심도 있게 심사분석 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의회 포상 규정일부개정규정안심사보고서
  ·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 의장 김현철  이문상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의원 외 2인 발의)
13.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7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관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어린이집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한 사천시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1월26일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2월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설치 근거 등을 현행법령과 일치시키고 위탁 운영기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운영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최고 15년까지 연장가능 한 것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장과 종사자를 전보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종사자의 임용연령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내용 중 제8조 제3항과 제13조의2 제2항 제2호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등 4건은 2008년2월22일 각각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2월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고용증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치시킴과 동시에 주민 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 사업의 융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융자금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치로서 조례를 개정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이 현행 2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치시키고 현행 제도상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중 민간 투자 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개정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5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취지 및 체계 입법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원안 또는 수정의결 하였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의장 김현철  김석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8. 송지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45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송지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갑현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송지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2월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2월29일 제1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되어  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법」이 2006년9월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점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9조 관련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현행 ㎥(톤)당 121만 3천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개정안의 산정기준(별표5,6)에 의한 ㎥(톤)당 부과금액은 70만원 정도 인상된 190만원 정도가 부과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하수도법」제61조 제3항 및 본 조례안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금액을 타 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 후 시행하게 됨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 제14조(공공하수도사용료) 제2항 관련 별표2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대다수의 시민이 해당되는 가정용 1구간(1~20톤/월)의 경우 현행 ㎥(톤)당 우리 시를 제외한 9개시 평균 단가 보다 높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으로 30% 인상시 ㎥(톤)당 227원으로 9개시 평균 단가 보다 매우 높게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 사천하수종말처리장, 곤양, 서포하수종말처리장, 21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등으로 시설비 투자가 급증하여 처리원가 대비 부과금액율(%)이 현행 9.8%이며  30% 인상시 12.8%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만 급격한 사용료 인상은 대다수 시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08년2월5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정부 물가 안정대책 회의시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지자체별 공공요금 안정 순위를 평가해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2008년2월25일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 주요 현안과제가 물가 안정대책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별표2의 명칭이 동 조례안 제14조와 상이하여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를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로 수정하고, 가정용 1~20톤의 요율을 톤당 227원에서 206원으로, 21~30톤을 261원에서 243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지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현면 송지리 산 25번지 일원의 미개발지에 대하여 계획적인 토지 이용과 공동주택을 건설코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개별 법령에 의한 협의 결과 별다른 문제점과 민원사항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980세대가 준공되어 입주시 3,136여 명의 인구증가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송지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의장 김현철  최갑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송지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를 비롯하여 시정질문,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하는 일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7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석훈
  기획가당관김영고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치영
  체육지원단장박태정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이정희
  의         원김기석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