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29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성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6월27일 제10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최갑현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2006년6월1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8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청취를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232억 7159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808억 920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24억 623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7억 997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9.2%, 지방교부세가 3.9%, 보조금이 3.6%로서 전체적으로 3.8%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25%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심사보고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79억 3930만 3천원, 사업예산이 2339억 430만 8천원, 채무상환이 51억 4911만 8천원, 예비비 등이 162억 7886만 6천원이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연성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8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6월1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27일 제10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조정안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개정안 “별표”에 기능직 3명을 감하고 일반직 3명을 증원하려는 직렬 조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8년 구조조정 시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현장행정, 종합행정이라는 읍·면 행정의 특성상 읍·면장의 현지 출장이 잦아 읍·면장 부재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구조조정 성과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규 증원 없이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토록 함으로서 읍·면장 부재 시에도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지고, 현장 및 대민행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위원의 정수를 읍·면별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촉된 복지위원이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 하여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축동면 소재 화당산 체육시설 용지 매입 및 동서동 소재 서부상가 주차장 설치를 위한 용지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화당산은 축동면의 당산으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하고, 활력있는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부상가 주차장 확장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상가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여 서부 어시장 및 서부상가를 찾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함으로서 자체예산 절약과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인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04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대과 없이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만 시민들의 안녕과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정복영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6인)
  시        장김수영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김태주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갑현
  의        원김현철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