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5년 4월 6일(목) 오후 2시 2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О 의사계장 보고
1. 제7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이규종 제출)
2.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이규종 제출)
4. 휴회의건(의장 제의)
О 서명의원 선출

(14시 20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О 의사계장 보고
○ 의사계장 정대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72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31일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4월 4일자 ‘95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대시의회후반기의장단임기연장결정의건과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7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이규종 제출)
(14시 22분)

○ 위원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삼천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4월 6일 오늘부터 오는 4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4시 2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필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천용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19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59억5,617만5,000원이 늘어나게 되며 그중 일반회계가 33억7,776만7,000원, 특별회계가 25억7,8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14억320만원, 하수도사업 3,548만7,000원, 주택사업 2,669만2,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6억3,749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2,515만9,000원, 새마을소득금고 69만3,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억3,268만7,000원, 중소기업 특별회계는 ‘95년도 2월 6일 조례 제1443호로 제정되어 금회 추경에서 3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신설되겠습니다.
  일시 차입하는 금액은 예산 총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정예산액 508억6,870만원에서 59억5,617만5,000원이 늘어난 총 예산액은 568억2,4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33억9,139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2억원이 늘어나고 지방양여금은 4억6,8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보조금은 17억1,466만8,000원이 늘어나겠고 지정 재원은 11억1,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3,502만8,000원, 물건비가 5억2,881만원이 늘어났으며 경상이전비는 1,003만7,000원이 줄어들었으며 자본지출은 47억6,042만9,000원이 늘어나고 융자, 출자금은 2,000만원, 보전거래는 1억2,600만원, 내부 거래가 3억원, 예비비가 1억9,594만5,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억7,776만7,000원이 늘어나게 되어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이 20억5,370만9,000원, 지방교부세 2억원등이 늘어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4억6,800만원이 줄어들게 되며, 보조금은 15억1,394만8,000원, 지정재원이 7,811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가 3,502만8,000원, 물건비가 5억1,955만8,000원이 늘어나게 되며, 경상이전비는 1,003만7,000원이 줄어들며, 자본 지출은 24억9,168만7,000원, 내부 거래는 3억, 예비비는 4,153만1,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표중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5억7,840만7,000원이 늘어나게 되며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이 13억3,768만8,000원, 보조금2억72만원, 지정재원이 10억4,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물건비가 925만2,000원, 자본지출이 22억6,874만2,000원, 융자.출자금이 2,000만원, 보전거래가 1억2,600만원, 예비비가 1억5,441만4,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억5,370만9,000원이 늘어나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6,683만4,000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사용료 수입이 1,518만4,000원, 징수 교부금 수입이 95만원, 이자수입이 4억5,070만원이 늘어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8,687만5,000원이 늘어나며, 그중 순세계 잉여금이 14억4,687만5,000원, 과년도수입이 1억4,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원이 늘어나고 지방양여금은 4억6,800만원이 줄어들며, 보조금은 15억1,394만8,000원이 늘어나고 그 중에는 국고보조 9,052만1,000원, 도비보조 14억2,342만7,000원이 늘어나며 지정 재원중 재산 매각 수입이 7,811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1,790만원이 늘어나며 일반 행정비가 11억9,596만4,000원, 사회복지비 2억8,300만원, 산업경제비 4억7,068만5,000원, 지역개발비 10억8,513만원, 문화체육비 1억5,462만1,000원, 민방위비 2,393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4,653만1,000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중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에 따른 1995년도 지방채상환액 1억500만원, 예비비 증액이 4,1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품목, 성질별 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502만8,000원이 늘어나며 그중 수당이 1,398만3,000원, 비정규직 보수가 2,104만5,000원이 늘게 되겠습니다.
  물건비에 있어서는 5억1,955만8,000원이 늘어나며 그중 일반수용비 3억3,041만1,000원, 여비 5,029만6,000원, 특수활동비 7,230만원, 업무추진비 5,986만2,000원, 복리후생비가 518만9,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003만7,000원이 줄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중 보상금은 9,381만4,000원과 출연금 889만7,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8쪽에서 계속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2억8,144만9,000원이 줄어들며 자치단체 이전비는 6,370만1,000원, 차입금 이자는 1억50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8쪽과 9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지출에 있어서는 24억9,168만7,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으며 그중 실시설계비는 470만5,000원이 줄어들고 토지매입비는 225만원, 시설비는 19억2,829만6,000원, 감리비는 1,706만2,000원, 시설부대비는 35만3,000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8,559만5,000원, 민간 자본이전이 3억6,083만6,000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가 200만원 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에 전출금 3억원이 늘어나겠으며 예비비는 4,153만1,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25억7,840만8,000원이 늘어나게 되어 총 예산액이 133억8,7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사업수입이 3,215만5,000원이 늘어나며 그중 융자금 이자 수입이 1,694만2,000원, 과년도 수입 1,521만3,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수입은 13억553만3,000원이 늘어나며 그중 이월금 8억9,517만7,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975만2,000원, 전입금 3억원, 잡수입 106만5,000원이 늘어나게 되며, 과년도 수입은 100만1,0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조금은 2억72만원이 늘어나며 지방채는 10억4,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총괄입니다.
  관리비가 925만2,000원, 사업비가 22억8,874만2,000원, 지방채 상환비 1억2,600만원, 예비비가 1억5,441만4,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조금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추경내시 상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9,074만1,000원, 도비가 13억4,360만원이 늘어나며 시비 부담이 6,203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그중 국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9,047만1,000원, 도비가 3억1,510만원이 늘어나며, 시비부담은 1억665만7,0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비중 내무부 소관은 650만원이 줄어 들고 농림수산부 소관은 2억4,449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보건사회부 소관은 8,939만1,000원이 늘어나게 되고 16페이지 문화부 소관은 200만원이 늘고 17페이지 산림청 소관은 8,804만3,000원이 줄어들게 되며, 다음 페이지 수산청 소관은 5,757만6,000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1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은 11억9,718만7,000원이 늘어나게 되며, 그중 도비가 10억2,850만원, 시비가 1억6,868만7,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도비중 내무국 소관은 8건에 5,370만9,000원이 늘고 20페이지에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는 6건에 1억494만4,000원이 늘어나며, 21페이지 가정복지국 소관은 16건에 3,408만8,0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23페이지 농어촌개발국 소관은 역시 1억8,914만2,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시건설국 소관은 5건에 8억4,740만원이 늘어나게 되며 재무국 소관도 3,68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17건에 23억3,51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중 일반행정 분야에는 4건에 2억9,500만원으로 동사무소 보수, 늑도 해안 우회도로 개설, 구실 상궁지 마을간 농로포장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이 되겠으며, 사회복지 분야 3건은 2억8,429만원으로 대방보육시설 증축, 삼천포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신축, 신수동 환경시설 사업등이며, 산업경제분야는 4억1,000만원이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한해대책 대형관정 개발과 실안 암반판정, 노대지구 수출 농단조성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12억4,582만2,000원으로 동서동 청널지구의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와 가뭄지역 단계별 식수원 개발사업, 서부 해안도로 개설 사업비 추가, 노대동~공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수도교~연육교간 도로개설공사 추가비, 동서동 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추가 되겠으며, 문화체육분야에는 삼천포 기념비 건립사업으로 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될 사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46건이며 사고 이월액은 55억7,733만5,920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사업이 45건에 54억941만3,960원, 32페이지에 특별회계사업 1건에 1억6,792만1,960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에 대하여는 소관별로 각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소상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이규종 제출)
(14시 4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이규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규종  운영위원장 이규종 의원입니다.
  삼천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삼천포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합의해 주신대로 황학진 의원, 정정상 의원, 서일삼 의원, 최성환 의원, 조종권 의원, 이연성 의원, 정지수 의원 이상 일곱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황학진 의원, 정정상 의원, 서일삼 의원, 최성환 의원, 조종권 의원, 이연성 의원, 정지수 의원 이상 일곱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 46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О 서명의원 선출
(14시 47분)

○ 의장 천용욱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박일용 의원, 강상태 의원, 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황학진   천용욱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 출석공무원 18인
  시장한창일
  기획감사실장신필호
  문화공보실장강정웅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김영고
  세무과장강광원
  회계과장박종수
  사회과장전욱
  환경보호과장최문섭
  지적과장손웅규
  산업경제과장강형수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천병기
  민방위과장최학림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