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2월 2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우리시의 새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로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며, 청초하고 소박하여 우리 정서와 노래 등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친숙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과수와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로서 변경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리통장과 인터넷을 통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7%인 353명이 변경을 요하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그 중 41%가 환태평양시대에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우리시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갈매기를 원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문 수정 없이 시의 새 『까치』를 『갈매기』로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작년 10월8일경부터 여론이 대두되었고, 시의 새 변경 여론조사는 11월5일부터 11월20일까지 실시하여 11월25일 여론조사를 완료하여 입법예고를 12월3일부터 12월22일까지 20일간 일간지에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월17일날 조례규칙 심의를 완료했으며 시의회 상정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4항 중 『까치』를 『갈매기』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천시장으로부터 2002년1월2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 새를 『까치』를 『갈매기』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시민참여에 의한 여론조사와 입법예고 등으로 충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이 안은 제가 전에 5분발언도 한 내용이고, 5분 발언 할 때 갈매기로 변경하자고 했습니다마는 갈매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삼천포 앞바다에 서식하는 갈매기의 종류가 무엇인지 잘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저희들도 갈매기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조사를 하고, 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한테도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천포지역에서는 괭이갈매기라는 갈매기가 있답니다.
  이것으로 하라는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조사한 내용을 별도로 강위원님께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저도 삼천포시가 없어지고 삼천포를 상징하는 것은 갈매기가 좋겠다고 해서 찬성은 합니다마는 이왕 갈매기로 할 것이라면 우리 삼천포항에 많이 서식하는 갈매기를 찾아서 그 갈매기의 이름을 넣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갈매기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갈매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것은 갈매기과의 종류가 3~4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시조나 군조를 갈매기로 했던 곳을 조사해 보니까 연안시군은 마산, 거제, 통영, 진해가 갈매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괭이갈매기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나중에 내부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할 때 그것이 괭이갈매기라는 것을 홍보하고, 명칭은 그대로 갈매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인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배에서 보니까 고기 같은 것을 던져 주면 갈매기가 날고 하던데 그것은 무슨 갈매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우리 삼천포항 주변에 있는 갈매기는 대부분이 괭이갈매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 갈매기가 좋겠네요.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찬위원  갈매기가 동물 프로그램 방영을 보면 다른 조류에게 피해를 주고 잡아먹고 하는 악착스런 갈매기도 있고 그렇는데 어떤 갈매기라고 구체적으로 하지말고, 그냥 갈매기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동면 풍정리 지역의 사천송보파인빌 임대아파트 888세대의 건립으로 인해서 풍정1리가 971여 세대 등 1개리 과밀 세대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리를 신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장정수 중 정동면 풍정리 정원 2명을 5명으로 하고, 관할구역인 풍정1, 2리 일원을 풍정1, 2, 3, 5, 6리 일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풍정리 정원 2명이 풍정1, 2였습니다마는 변경은 풍정리 정원을 5명으로 해서 풍정1, 2, 3, 5, 6리로 해서 4는 뺐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리 중에서 3개 리가 증가해서 5개 리가 되는 것입니다.
  유인물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밑에 풍정1, 2리는 과거의 동네이고 송보파인빌 임대아파트가 풍정 3, 5, 6리로 되는 내용입니다.  구역도 현재 골목이나 주차시설이 되어 완전히 동별로 한데 모였기 3리, 5리, 6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1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동면 풍정리 지역의 사천송보파인빌 임대아파트 888세대가 건립되어 풍정1리가 971여 세대로 과밀화되어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풍정1, 2리를 풍정1, 2, 3, 5, 6리로 이장의 정원 2명을 5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풍정2리는 삼성아파트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그럼 삼성아파트만 해도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더 이상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강득진위원  그럼 다른 리는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3, 5, 6리가 보통 300세대 정도 됩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법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6조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현행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을 합니다.
  위원회 심의사항 중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다음에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한다.  제1종 중 『의료보호법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6조』로 하고,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의료보호』를 『의료보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호 중 『대불금 상환채권』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으로 하여 동조 제3호 중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사회복지담당주사』를 『기초생활담당주사』로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1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5월24일자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됨으로 종전의 조례를 개정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시민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시민정보과장 엄정기입니다.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사천시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실 운영과 전자우편ID 보급 등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1년12월15일부터 2002년1월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마쳤습니다.
  예고방법은 일간지와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사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시장의 의견수렴창구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사우편ID 이용
  6. 국내·외에 시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점검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시장의 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시장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 및 시민과의 의견 교환을 위한 의견수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견수렴창구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ID 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ID 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ID를 보급하여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ID 보급)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전사우편ID 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BD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인터넷서비스시스템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사천시에서 구축하여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에 대해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없고, 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찬위원  제6조에 보면 기타 인터넷으로 인해서 사회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라든지 규제할 수 있는 방안, 관계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
  음란물인 욕설이 나오고 하는데 다른 곳에 규제하는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본인에게 통보하고 “당신이 이런 것을 게재해서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이것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9가지 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게시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그런데 게시한 장본인은 규제를 받을 것도 없이 시에서는 삭제만 한다는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으로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이 떴을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고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이런 9개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떴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일단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말씀이 좀 이상한데 욕설이나 음란물은 특정인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이런 것들이 지상에 보도도 많이 되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인데 우리 건전한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삭제만 하고 본인에게 삭제했다고 통보한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장난을 치는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문을 삽입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야지요.
○ 위원장 강석순  정석규 담당주사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불법이나 특정인이나 불온 내용이 올라올 경우에는 실제로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게시한 글이라든지,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을 게시하였는데 이 내용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에 대한 개인의 어떤 신상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시에서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신상에 대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이 분이 법적으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신상을 밝혀 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비밀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터넷 게시판을 글을 올렸을 경우에 그 피해 당사자로부터 고발·조치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누가 그 글을 올렸다는 신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해내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그것은 사천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김종찬이가 여러분에게 안 좋게 인격적인 모독을 했다든지 하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마땅할 것인데 더욱이 인터넷에다가 띄워서 음란패설을 한다든지 또 곧 선거가 많이 있을 것인데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해서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나열했을 때 그 당사자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규제할 수 있는, 국가적인 형법이나 기타 법리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적이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의 ·····.
김종찬위원  그 사람들이 정당한 것을 인터넷에 띄우면 개인적으로 보호를 받아야겠지요.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그런 내용들은 피해 당사자가 법적으로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띄웠을 때는 우리가 그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삭제를 하는데 그 피해당사자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버수사를 의뢰해서 처벌을 받도록 고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떴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은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사실도 아닌 내용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띄웠을 경우 우리 시장은 이것을 확인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삭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춘위원  저하고는 좀 틀린데 담당주사께서 자리에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나도 한마디’ 이런 것을 보면 실명제로 하고 있던데 ·····.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에 대전 사람들이 회가 비싸다,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 하는 내용을 자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
  이런 사람들이 올리는 것도 실명제가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  지금 현재 실명제를 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강석춘위원  언제부터 보완이 되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  작년에 홈페이지를 개정한 3월이후부터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실명제가 지금 되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  예,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실명으로 해야 ‘시민에게 바란다’가 뜰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  자기 이력관리에 대한 것은 실명으로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주소를 이용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주민등록번호도 도용을 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실명인지 아닌지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주소지로 전화를 해 보고 그쪽에 이분이 살고 계시는지 묻고 하면 읍·면·동에서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할 때는 우리가 임의대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삭제를 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의 신상에 피해를 가해서 상당한 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고 이런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지금부터 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그 앞에는 안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  이 앞에는 규정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물의가 일어나니까 행자부나 도로부터 조례를 만들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사례도 일부 시군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사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상정해 놓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강석춘위원  제가 듣기로 남해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실명제를 하지 않으면 그 게시판 자체가 안 뜬다고 들었거든요.
  방금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명이나 다른 사람을 빙자해서 글을 띄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남해군에 물어보니까 절대로 가명으로 하면 게시판 자체에 글을 올릴 수 없다고, 군에서 처음부터 통제가 된다고 하던데 우리는 지금부터 하면 그것이 가능하고 앞에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  앞에도 홈페이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실명이나 비실명이나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홈페이지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실명을 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강석춘위원  실 예로 제가 시보에 의정칼럼을 썼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인터넷에 올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  예. 보았습니다.
강석춘위원  용강동이라고 하던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몇 번 의정칼럼을 나름대로 내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
  지금은 제6조가 이렇게 되어 삭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사자가 보면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게시된 것이라는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상대를 음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은 찾을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  그것은 경찰에 고발하면 상대방이 어디에서 글을 올렸다는 IB 주소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홈페이지는 어떤지 몰라도 현재 우리 홈페이지는 누가 어떤 글을 올렸는데 언제, 어디에서 자료를 올렸다는 것은 수사상 조회를 해 오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상 요구를 해 오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상에 글이 올라 있어도 그것이 실명인지 아닌지 실제로 전화를 해 보고,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내용을 삭제해 드립니다.
  그런데 삭제를 하고 나면 “내가 실명으로 했는데 왜 삭제하느냐?”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네요?
  남해나 기타 시와 마찬가지로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 글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
○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  예.
  도에서도 권고사항이 3일전에 또 내려왔습니다.
강석춘위원  근거 없이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횟집에서 회 한 그릇 먹고 기분이 나빠서 쓴 것도 많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도 한 명씩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
  그렇다고 할 때 현재 이 문명의 피해자가 바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막는 장치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관계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었던 안 되었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이지요?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예.
○ 위원장 강석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예.  이 앞에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 규정은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규정으로는 안된다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례가 없는 곳에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해서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조금 전에 우리 강석춘위원께서 묻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홈페이지 개설 운영이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역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조례가 제정되었던 안 되었던 같은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 시민정보과장 엄정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제안사유로 2002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번에 하는 것은 취득·매입토지로서 6건에 3,832㎡에 금액은 14억 2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이 2002년도 당초에 48건에 48,058㎡에 26억 9,200만원이 지난 12월달에 기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6건에 3,832㎡에 14억 232만 1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54건에 51,890㎡에 금액은 40억 9,4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변경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 277-2번지 대지 112㎡, 그 다음에 서동 277-3 대지 124㎡, 서동 278 대지 314㎡, 서동 321-1 대지 1,617㎡, 서동 285-7 대지 91㎡입니다.  그 다음에 대방동 2번지 답 1,574㎡가 되겠습니다.
  서동의 토지는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으로서 구 경찰서 부지가 되겠고, 대방동 한 필지는 대방동 약수터 체육시설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위치도는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사천시장으로부터 2002년1월29일 접수되어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 사천시 서동 277-2외 4필지 2,258㎡와 대방 약수터 체육시설부지 대방동 2번지 1,574㎡ 매입의 재산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은 기존 사무소 건물 노후화와 건물의 협소, 또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새로운 사무소 건립의 불가피 등으로 매입하는 것이며, 대방동 약수터 체육시설부지는 약수터와 체육시설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체육시설이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  약수터 옆에 답이 5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런데 남의 땅에다가 왜 체육시설을 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당초에 자기들한테 승인을 받아 설치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체육시설도 다 설치했고, 밑에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매입을 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강득진위원  몇 년간 사용을 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사용기간은 6~7년 정도 될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남의 땅을 사용하면서 사용승낙도 없이, 받아 놓은 것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회계과장 최학림  그 당시에 무단은 아닐 것이고, 구두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정대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토지는 임야 속에 방치되어 있던 땅입니다.
  거기에 약수터가 있는 땅이었는데 이것을 1994년도에 대방동 주민, 주로 대방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였는데 주민 건의에 의해서 그 당시에 사실상 시에서라기보다는 동서동의 모 인사가 지주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다가 사비로써 설치한 것을 이후에 시에서 동네체육시설로 다소 보강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산 속에 있는 땅이라서 주인도 승낙을 했는데 그것이 길이 나 있고 약수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땅을 팔라는 권유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시에서 좀 사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약수터의 공시지가는 2,450원입니다.  감정가는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공시지가로 보면 380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1,000㎡ 이상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묻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제가 못하니까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동서동사무소 건립 예정부지를 사고자 하는 곳은 구 경찰서 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여지껏 못하고 있다가 사실상 거기에 대형 탑마트가 들어오려고  건축허가까지 다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주차난도 심각하고 해서 동서동장과 동서동민의 건의, 동서동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 기회에 이 땅을 확보해서 동서동사무소도 짓고, 잔여부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분이 건축허가를 반려해 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279번지가 시유지라고 하던데 그 시유지는 현재 그 주차장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지금 그 지형을 보면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깎아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번지는 차고 있어도 그것을 ·······.
  알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조금 전에 주차장으로 이용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제일 주안점이 되는 것이 주차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주차장시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현재 기술적인 검토는 확실히 안 했습니다마는 교통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구상은,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7-3, 277-2번지에다가 동사무소를 짓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밑에서 보면 지상2층이 되고, 도로에서 보면 지상1층이 됩니다.
  그러면 밑의 그 공간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위에 2층은 길에서 바로 건축을 하면 평면공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좋은 위치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묻는 이유는 외지에 다니면서 주차장 시설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을 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한다면 이 부지의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전하고 진주하고 고속도로가 생긴 이후로 휴일에는 서파 앞이 교통마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 가서 보니까 3층으로 해서 밑에는 큰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2층과 3층은 소형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았던데 그렇게 해야 이 부지를 활용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안타까워서 묻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여기에다가 만들면 상당히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영술위원이 안 계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는 옛날부터 향포식당을 사서 동사무소로 이용할 것이라는 방안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를 주차장으로 할 것 같으면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동사무소는 옆에 향포식당에다가 지으면 오히려 몇 배 더 많은 활용도를 발휘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로서는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
김현철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돈이 문제라고 하는데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이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건물을 짓고나면 다음에 주차장을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칩니다.
  그런 먼 장래를 보고 결정을 해야지, 당장 밑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위에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차도 얼마 못 들어갑니다.
  이런 좋은 땅을 사서 할 것이라면 2층, 3층으로 해서 더욱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그렇게 한다고 볼 때 옆에 향포식당만 사면 그곳을 동사무소로 하고, 거기는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 문제도 많이 검토가 되었는데 사실상 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안을 제의한 이것부터 해결한 뒤에 돈이 좀 확보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284번지가 향포식당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272-4번지입니다.
강득진위원  272-4번지?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위쪽을 보시면 272-4번지가 향포식당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방통행 도로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강석순  도시계획도로를 끼고 있네요?
강득진위원  285-4번지가 일방통행 도로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옆에 있는 향포식당으로 빠지는 그 도로 맞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맞습니다 .
강득진위원  일방통행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교통대란이 오겠는데요?
  일방통행이면 빠져나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앞에도 있고 뒤쪽에서 들어오는 후문도 있습니다.
  일방통행도로 뒤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공식적인 도로가 285-4번지가 일방통행도로면 밑에 경지정리처럼 해 놓은 것이 전부 도로로 빠져 있지만 큰 도로가 아니라 작은 도로들인데요?
○ 총무과장 김영고  현재 여기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쓰고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거기다 100평정도는 할애를 해서 동사무소를 짓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득진위원  돈이 13억원 가량이 드는데 이렇게 큰돈을 부지를 사는 데만 넣어서, 우리 시민의 혈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돈으로 주차장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로부터 원성은 안 듣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 보았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아까 김현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공휴일이 되면 그 근처가 교통대란이 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하고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는 달라서 현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강득진위원  그럼 시민의 혈세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주차장으로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유료주차장을 할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시민의 혈세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또 돈을 받고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돈을 안 받으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주차시설은 유료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아까 김현철위원님의 아이디어가 대단히 돋보이던데 저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도 끼고 있고 한데 가능하다면 50억원 100억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눈짐작으로 봐도 향포식당이 몇 평 안 될 것 같은데 연구·검토 해 보고, 가능하다면 이후에 한번 더 향포식당을 사서 짓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강득진   이인효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 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정대환
  총 무 과 장김영고
  회 계 과 장최학림
  사 회 과 장강대평
  시민정보과장엄정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