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2월 2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2.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대성  지적과장 정대성입니다.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안 제출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10월10일자 규칙 제245호로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이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2001년10월23일자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9조제4항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행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과태료에 대한 부과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하고, 과태료 징수 절차는 조례로 새로이 정하며, 부과 절차는 국토이용법 시행령에 규정을 하는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게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징수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 적용범위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결정 및 수납 등은 사천시세 조례 제5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미납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2,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 전문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서 위임한 과태료 징수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3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징수결정 및 수납 등) 시장은 과태료 징수결정 및 수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세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제4조(준용규정) 국토이용관리법에 위한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 및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  조)
  ·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페이지입니다.
  1항, 2항, 3항, 4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항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지금까지는 부과징수규칙에 의하여 해 왔으나, 법령 해석상 징수에 대하여서만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법령 체계상 상위법의 위임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  법 제33조2항 제3항 과장님, 이 법이 무엇 때문에 허가하는지 모르겠는데 법령조항을 복사해서 주면 되겠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법 제33조가 무엇인지 막막하다고요, 앞으로 이런 관계 법령은 복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은, 조금 전에 이목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상정하실 때는 법 제32법2항, 제3조항을 꼭 기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11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연석회의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있는 1항, 2항, 3항, 3페이지에 있는 4항 법적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계수는 나누어 드린 집행부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개략적인 수치와 단순화시킨 개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도시계획은 용현면지역의 일부를 편입시켜 행정타운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 대방과 실안유원지 주변 공유수면 매립지를 편입하였습니다.
  집행부 조서 4페이지에 있는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와 같이 13건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며, 신설되는 고도지구는 남양 광포마을에서 대방동 준공업까지로 설정하여 주변경관 보존과 조망권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며, 미관지구를 시가지 중심부인 구 제일극장에서 신치마을 삼거리까지 대로변 양측에 설정하여 도시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확보토록 하여 건축행위에 제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부문에서 문선초등학교와 삼천포시외버스터미날을 통하는 대로의 도로 폭을 35m에서 30m로 축소하여 기존 건축물로 인한 도로 확장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읍도시계획은 아파트 등이 건립되어 있는 사천읍 구암리, 정동면 풍정리, 사남면 월성리 등으로 확장하였고, 18페이지와 같이 용도지역 중 11개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정동면 화암리에 있는 폭 35m, 길이 800m인 대로를 사천우회도로와의 접속 불가로 폐지하였고, 산성공원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천고등학교 학교시설과의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도시계획은 우회도로와 주택지 사이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서포면도시계획은 서포면사무소 위쪽의 기존 추락지역을 도시계획으로 흡수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동 도시계획변경안은 사천시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관련 법령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법률적 검토사항은 없고, 변경하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 이용이 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어제의 연석회의시의 의견과 집행부의 재정비안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견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소재성  지금까지 의견 조율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포항 수협 주변항만시설보호지역을 해제하고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북파까지 도로 양편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정동면 풍정리 송포아파트 주변지역 주거지역 확장, 사천여자정보고등학교 주변의 상업지역, 삼천포지역에 있는 미관지구를 폐지토록 하고, 그 다음에 서포면 소재지 일원을 상업지역 지정을 기존 상가 형성지로 변경하고, 서포공원의 위치를 인근 국유지 쪽으로 변경한다는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보고를 들으시고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안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1인)
  지적과장정대성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