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1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골프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골프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제7호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7월15일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을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용시설로 하고,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용시설의 범위를 일부는 조례에서 정하였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요 조사 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지원신청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선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집행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만들기를 위한 평가를 하고 우수단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은 표준관리규약준칙에 의하고, 계약결정 및 준공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 5일 이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주택법」이며, 입법예고는 2008년12월5일부터 12월26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008년10월29일 조례개정안 심의 시 지적하신 규칙위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은 제1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8년도 제출했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누어 드린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현행 한글 규정에 의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제1항, 제2항은 당초와 같으며, 제3항도 용어순환에 따라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제3조는 지원대상 및 시설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조경시설ㆍ주차장ㆍ담장ㆍ옹벽ㆍ축대ㆍ주택단지 안의 도로, 보안등ㆍ대문ㆍ경비실, 어린이놀이터ㆍ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 하수도 준설 및 보수ㆍ저수조를 연결하는 급수시설ㆍ저수시설ㆍ지하양수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ㆍ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관리사무소ㆍ주민휴게시설ㆍ도서실ㆍ독서실ㆍ입주자집회소ㆍ경로당ㆍ보육시설ㆍ대피시설,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하는 시설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5조 조사반 운영입니다.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합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실무조사반은 건축 및 공동주택 관리 분야 등 외부 전문가와 사천시 소속 담당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3항 실무조사반장은 건축과장이 되며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 분석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사업변경 등은 당초와 변동이 없겠습니다.
제10조 다음은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ㆍ지원ㆍ평가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수 단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한다.  평가반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평가반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사천시 소속 공무원 중 담당 6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구성하되, 사천시 소속 공무원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매년 12월까지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기간은 당해연도 11월1일부터 다음연도의 10월31일까지로 한다.  평가계획은 접수일 6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대상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준공한 공동주택 중 평가에 참여하는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로 정했습니다.
제11조는 당초와 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제17조 실비변상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조사반 및 평가반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금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조기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원안가결 되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2월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하여 2009년2월11일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도부터 시행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제43조제8항에 의거 2006년도에 제정 시행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단지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 받은 날로부터 5년 및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원에서 제외하며 지원연도 기준 및 기산일과 종료일을 정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별표에 수록하고,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반 구성ㆍ운영 등을 정하였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10월29일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최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제7조제1호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65페이지 별표와 차이가 나는 것이 예를 들어 500만원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이 5년 이내에도 지원이 안 된다, 제일 많이 하는 5000만원 이하를 50%면 2500만원이거든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2500만원을 지원받은 아파트에도 5년 이내는 지원이 안 된다면 금액 차등에서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최용상  근본적으로 지원을 받은 데는 5년 이내는 안 받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최인환 위원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모아서…… 제일 큰 범위가 5000만원 이하는 50% 1000세대 미만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그러면 2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5000만원의 사업비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500만원을 주고도 필요한 수선이나 보수를 하면 아파트입주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것도……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5000만원까지 모아서 하는 것이 5년 안에는 안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7조제2호에 보면 “용도변경 허가를 필요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그러면 제3조에 지원대상이 쭉 열거되어 있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제3조에 지원대상 사업들의 용도변경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제6호 같은 경우는 다소 용도변경이 다소 수반됩니다.
최인환 위원  그러면 제6호는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용도변경 허가를 수반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는데 관리사무소의 경우는 특별하게 기준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면적이므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사항들입니다.
최인환 위원  용도변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 규정이 어떤지 몰라도 10평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11평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그런데 기준 면적 자체가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인환 위원  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제ㆍ개정도 입법의 절차에 속합니다.
형평성이나 보편ㆍ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제3조 지원대상에 용도변경이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싶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신 전문위원께 나중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ㆍ지원ㆍ평가가 있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이것은 제3조제2항과 관계없이 별도로 선정ㆍ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그렇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렇다면 제3조제2항은 별표에 의한 지원기준이 나와 있는데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 별표가 없거든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한대로 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수 공동주택의 평가기준을 어떻게 작성할는지는 몰라도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하고, 가격이 높은 호화스러운…… 호화로운 표현이 맞을지는 몰라도 호화스러운 아파트하고 어떤 평가기준을 갖다 대어도 서민이 사는 아파트는 우수 공동주택단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부유한 아파트만 선정해서 무한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최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 이내에는 재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해 놓은 것은 대부분 공용시설관리를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시설해 놓은 시설이 5년 안에 파손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가정 하에 5년을 두고……
최인환 위원  예.
○ 건축과장 최용상  별표 지원금 기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요사업비가 5000만원 미만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가정했을 경우는 우리가 50%를 지원하고, 1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80%, 5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차등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의무적 관리 대상으로 해 가지고 300세대 이상이든지 승강기가 설치된 관리사무소의 경우는 관리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하여 매월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아파트 도색이나 승강기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입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조경이나 단지 내 청소상태, 쓰레기 수거 상태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는 경쟁심을 유도하기 위한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반영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인환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서로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의도는 좋은데 시행단계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특히, 10조는.
우리 관내에 우수단지는 누가 봐도 제일 비싼 아파트단지일 수밖에 없거든요.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 아까 제7조에 5년 이하라고 연수를 정하기보다는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고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2500만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2500만원의 금액 상한선을, 예를 들어 세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0만원 이상, 2400만원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지원을 받은 아파트는 5년 이내에 또 지원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물론 세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년이라고 연수를 정하는 것보다 50세대 미만, 1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액수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별표 1의 상한금액까지 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능하다든지 상한선까지……
별표 1의 지원 상한금액까지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안 된다고 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한번 보류된 것인데 여러 가지를 고심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의문점은 제10조에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ㆍ지원ㆍ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매년 12월까지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반을 구성하는 것도 매년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평가반도 매년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특별하게 규정을 해 놓지는 않았지만 평가반을 매년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할 것인데, 예를 들면 관련분야의 전문가는 누구인지,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듯한데 모든 것이 애매합니다.
조금 전에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겠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최인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가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지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누가 전문가인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할 것인지?
평가의 기준이 매년 달라진다면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최용상  이 부분은 일산이라든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운용한 사례가 있었고, 논문이나 참고자료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고, 여기서 평가반 관련 전문분야는 저희들이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 소방, 환경, 위생부분까지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한 번 드려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평가도 되고, 또 평가반이 운영될 텐데 매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평가반을 구성하거나 평가지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잘 살 수 있고, 공동주택단지를 정말 사람의 정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점에 대해서 최고의 점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기준이 정해지도록 잘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1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올해 12월까지 작성해서 공개해야 할 부분이 일단 지나갔지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12월에 조사를 하면 우수 공동주택 선정을 해서 공사하는 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정희 위원  올해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금년에는 우수 공동주택 지원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상 지원하는 것은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정해서 금년에 지원하고, 우수 공동주택은 12월에 선정해서 내년도 지원계획에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분?
이문상 위원  없습니다.
김석관 위원  없습니다.
최인환 위원  질의사항을 기록해 놓았다가 너무 길어서 못했는데 이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반은 5명 이상 10명 이하가 아니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예를 들어 5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소속 공무원 2분의 1까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그러면 평가반이 5명인데 6급 공무원이 2명 들어가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3명이거든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민간인 3명 중에서 2명이 결석을 해도 회의는 가능하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그러면 공무원 2명하고 민간인 1명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행정부서의 최고의 장이 A아파트에 지원하라고 했을 때는 100% 가능성이 있지요?
5명 중에서 2명이 결석해도 회의는 되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그러면 심의과정이 상당히 명료하지 못할 것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차라리 5명은 빼고, 10명으로 정해서 10명 중 공무원은 3분의 1로 하면 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7명은 민간이나 전문인 중에서 위촉이 된 그 때는 민간인 3명 정도가 불참을 해도…… 나중에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점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입니다.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다른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가반이 관련분야 전문가와 소속 공무원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반의 구성은 이렇게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2명, 시의원 몇 명, 민간단체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비율과 내용이 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평가반을 구성할 때마다 관련분야 전문가라는 부분이 애매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건축가나 조경사가 여기 평가반의 전문가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평가반을 만들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이 부분은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 감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은 평가지표가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사실상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자기 단지 안에서도 협조가 잘 안 되지만, 시민으로서 의식이 부족한 부분을 선거를 해 보면 투표율의 저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우수 공동주택을 전부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우수공동주택을 선정하겠다고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것에 따라 만들어지는 지표에 의한 평가반을 구성하는데 각 분야별로 채점한 것을 집계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세부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 그 지침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자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집행할 때 공무원들이 상당히 괴롭게 되어 있는데……
○ 건축과장 최용상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이런 자리에서…… 심적인 부담감을 안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께 개인적인 의견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공직자들이 업무를 집행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조례입니다.
조금 전에 ‘두루뭉술’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명확하지 않은 안건을 주면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어렵게 되면 공직자가 그 일을 회피하게 됩니다.
일을 회피하게 되면 도움을 받아야 될 시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심의위원회 구성 관계도 사실상 5명을 하면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숫자를 10명으로 정하고, 그 중에서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한다고 조정해서 조례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액 차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  더 좋은 안을 한버 더 받아서 이번 본회의 때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정희 위원  방금 최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반 구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평가반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 놓으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소속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10명 이내라고 해서는 안 되고 10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공무원이 일정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서 3분의 1이라고 해 놓으면 9명, 10명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나 500만원을 지원 받은 경우가 동일하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500만원밖에 안 받았는데, 또 5년 동안 묶여 있다가 미리 설명되고 해서 공동주택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최인환 위원  이정희 위원님!
조금 전에 제7조제1호를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별표 1이 있거든요.
별표 1의 지원 상한금액까지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원 상한금액이 2000만원이면 900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1000만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상한선 범위 내에 5년을 하면……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는데……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차등은 생길 것 같은데……
최인환 위원  운영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 위원장 김기석  이런 정도 지원이면……
다세대 아파트일수록 우리 시에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렇지요?
최인환 위원  똑같지요.
○ 위원장 김기석  이런 정도의 지원이라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보았을 때 서운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보아파트에 1000세대가 살면서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인데, 촌에 열한 집 있는 마을에 들어가는 이것저것을 따져보면…… 사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촌에 많이 안 들어갑니까?
최인환 위원  지원비율도 80%, 70%, 60%, 50% 해 놓은 것도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50세대 살면 80% 지원을 받아야 되고, 1000세대 살면 50%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 위원장 김기석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인색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최인환 위원  주민세 균등할처럼 지원비율은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러니까 말이지요……
○ 전문위원 이영기  조례 운영을 한 번 해 보면 내년이라도……
최인환 위원  조례가 연습이 아닙니다.
집행해 보고 시행착오가 있어서 보완을 하는 것도 좋지만, 눈에 보이는 시행착오를 해보고 또 고친다는 것은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기석  100세대, 300세대, 1000세대가 50%면 적정합니까?
60%~ 70%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일수록 지원 상한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용을 하는 듯하기도 하고,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 수가 없어서 허름한 개인주택에 혼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고, 상한금액이 계속 커 나가니까 50% 이하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김기석  촌마을에 농로포장을 한 해 1건을 해 줄 경우 30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규모가 크니까 차등적으로 50세대, 100세대……
최인환 위원  위원장님!
산술적으로 나누면 안 되는데……
○ 위원장 김기석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최인환 위원  50세대 미만이 1000만원 이하일 때 80%면 800만원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800만원을 50세대로 나누면 한 세대당 16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1000세대 이상은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50%면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을 1000세대로 나누면 25,000원씩 돌아갑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최인환 위원  50세대 미만이면 세대당 16만원을 지원하고, 1000세대가 살면 세대당 25,000원을 도와준다고 지원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자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5세대가 거주하는 한 층과 3세대가 거주하면서 한 층에 있는 것과 관장하는 비율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세대가 사니까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이것은 개별 세대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최인환 위원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정희 위원  공동주택이라는 전체 틀 안에서 놀이터를 짓는다거나 말을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 공간에 어린이놀이터, 담장 등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0세대, 50세대를 비교하니까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인구 세대수만큼의 차이가 아니니까 그 폭은 적은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상한금액을 올려놓았고, 프로테이지 지원 비율을 해 놓은 것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통계를 보고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인환 위원  이정희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지원대상에 조경이나 주차, 담장이 있거든요.
담장의 예를 들면 50세대가 사는 담장의 용적하고, 1000세대가 사는 담장의 용적이 다릅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최인환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비율을 같이 정하자는 것입니다.
80%, 70%, 60%, 50% 할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70%하든지……
○ 위원장 김기석  그러니까 80%면 다 80%이고, 70%하면 다 70%, 50%하면 다 50%가 되어야 하는데……
이정희 위원  그 자료가 맞다는 증빙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최인환 위원  증빙은 되지요.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곳의 담장이 들어가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원 상한금액이 크다니까요.
최인환 위원  비율은 같이 해야 되지요.
○ 위원장 김기석  이런 조례를 정했다고 하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봅니다.
시의원이 관내 있는 아파트 생리를 알고 정했는지 모르고 정했는지 하고 나중에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해서 욕을 들을 일은 듣고, 잘못 이해가 되면 오해는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원금 기준을 이렇게 정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께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봅시다.
○ 위원장 김기석  들어오라고 하세요.
김석관 위원  다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은 지을 때부터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관리비도 많은데 작은 읍면동은 실제 빈약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습니다.
김석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대수하고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잡으면 안 됩니다.
작은 읍면동에 관리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반장이 나서서 해결을 하나 하는 정도입니다.
큰 곳은 처음 분양할 때부터 부대 복지시설을 많이 하지만, 실제 작은 곳이 소외를 많이 받습니다.
이정희 위원  맞습니다.
김석관 위원  이 규정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상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중지 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토론을 중지하고, 조금 전에 말한 제10조하고 지원기준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관 위원  제10조에 5명 이상 10명은 꼭 할 것 같으면 10명으로 고치는 것은 가능한데……
이문상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십시오.
○ 위원장 김기석  그러니까 평가반을 10명으로 구성한다……
이정희 위원  10명 이내로 하지요.
김석관 위원  밑에는 “2분의 1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 위원장 김기석  우리는 10명 이내로 해 놓았는데 7명 정도쯤하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도 공무원의 숫자가 있어서 공무원이 1명 들어가게는 할 수 없거든요.
김석관 위원  10명 이내로 하면 5명, 3명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3분의 1을 하면 9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것은 3분의 1을 하기로 하고, 지원기준은 원안대로 하시렵니까?
지원기준은 이 안에 묶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묶으면 안 됩니다.
최인환 위원  설명을 잘못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는 다세대가 많습니다.
세대수가 많을수록 임대아파트가 많거든요.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이 많이 삽니다.
서민들이 수리하려면 부담을 주는 것도, 다른 위원님들의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기준을 물론, 특정 아파트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좋다는 아파트가 푸르지오인데 그런 큰 세대는 접어 두고라도 보통 임대아파트는 다세대 아파트입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조사는 안 해 봤지만 시민들의 이야기가 동금아파트는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보수하는데 부담이 있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지금 주공의 경우가 다 그렇잖아요.
잠시 거주하러 왔다가 부담되는 것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 위원  김석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었는데 최위원께서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동금동에 있는 동금주공아파트는 5층으로 세대수가 적습니다.
오히려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10층, 14층, 15층으로 세대수도 훨씬 많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라면 재건축한다는 동금아파트는 5층까지밖에 안 되지만……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세대수가 많은 곳은 돈을 거두어서 시설을 할 때부터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우리 관내에 14층, 15층 임대아파트도 허가도 나 있거든요.
김석관 위원  다수결로 하든지 빨리 결정합시다.
최인환 위원  물론 다수결도 좋지만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기석  우리 의회에서 기준을 임대냐 다세대 쪽으로 정했는데……
이문상 위원  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위원장 김기석  그렇게 말씀하시면 막가는 소리이고……
이문상 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최인환 위원  지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획일화시키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비율은 같이 해 줘야 되지요.
이정희 위원  꼭 일정 비율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 위원장 김기석  갑이라는 아파트가 25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받고 5년 동안 가만히 열중쉬어 있다…… 그러면 몇 천명이 사는 아파트가……
우리 시가 따지고 보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네요?
지금 그 사람들은 우리 시의 수혜를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잖아요.
사천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따져도 어느 마을보다 수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관내 아파트에서 나온다니까요.
이정희 위원  세대수가 많다고 꼭 많이 지원을 받으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 위원장 김기석  많이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5년 동안 2500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몇 사람 사는 마을에 5년 동안에 2500만원만 들어갑니까?
15호가 사는 작은 마을에 5년 동안 시비가 2500만원만 들어갑니까?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우리가 그런……
이정희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김기석 위원장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다섯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기석  우리 시민이지요.
이정희 위원  그 사람들은 공동주택이나 많은 번화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로 살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덜 받고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더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지경이면 우리가 농로, 전기, 물 마찬가지로 내 줘야 합니다.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한다면 멀리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안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못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다 번화가에 나와서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어느 정도는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어느 정도 맞추어 놓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석관 위원  숫자가……
○ 위원장 김기석  우리가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합니다.
김석관 위원  프로테이지가 적은 대신에 액수가 많은데……
○ 위원장 김기석  당연히 1000세대에 2000명이 살고, 50세대는 100명이 사는 것과는 달라야지요.
김석관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인환 위원  제3조에 보면 취미활동 시설도 있는데 취미활동시설도 50세대가 사는 시설하고, 1000세대가 사는 취미활동시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석관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위락시설, 경로당 등 포함이 안 되면 승인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큰 아파트 인근에는 운동장, 체육관, 온갖 위락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결정합시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기준 외에 사람들이 많은 거주지 주변에는 기본으로 하지 않았던 시설도 설치할 확률이 높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정리합시다.
토론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62페이지 제10조제2항제1호입니다.
평가반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그다음에 제2항 “평가반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사천시 소속 공무원 중 담당6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구성하며, 사천시 소속 공무원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공동주택지원금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들이 있으니까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앞에 제10조는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대로 했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 위원장 김기석  지원금 기준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반대 숫자도 속기를 남겨야 합니다.
이문상 위원  500만원 받고 5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금액을 받고 나서 5년을 삽입해야 되는데……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 중에 수정을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위원 중 누군가가 수정안을 말씀하시면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최인환 위원님께서 지원금 기준이 맞지 않다고 해서 프로테이지를 일률적으로 하자고 수정안을 냈으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정희 위원  수정안에 찬성하는 분이 과반이 넘지 않으면 그 수정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5년 이내의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최위원님이 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찬성하시는 분을 물어서 과반이 넘지 않으면 그 수정안은 없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미안합니다.
제7조에 관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61페이지 제7조제1호에 관한 사항이지요?
이문상 위원  최인환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물어 주십시오.
최인환 위원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안한 것을 어떻게 하자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환 위원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별표 제1의 상한금액까지 지원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문상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석  최인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십시오.
최인환 위원  발언한 것을 취소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5년을 기다렸다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안은 좋은 안인데……
○ 위원장 김기석  본인이 발언 포기를 한다니까……
최인환 위원  이 안대로 하면 작은 세대가 피해를 봅니다.
작은 세대는 손 볼 일이 자그마하거든요.  한번 지원을 받으면 5년 이내에는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제7조제1호는 소규모 공동단지를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앞에 것은 대단지 부분을 이야기한 것인데 대단지, 작은 단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김기석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ㆍ지원ㆍ평가, 제2항 우수단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한다.  1. 평가반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평가반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사천시 소속 공무원 중 담당 6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중에서 구성하되, 사천시소속 공무원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그다음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기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골프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골프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골프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축동골프장으로 일반대중 9홀이 되겠습니다.
사업제안은 작년도 9월8일자 진주에 있는 삼삼레져개발(주) 박명식 대표이사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 산111-2번지 일원에 424,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시설이 123,000㎡, 건축시설 5200㎡, 공공시설 29,000㎡, 녹지시설 266,000㎡로써 계획을 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250억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제안사유는 골프의 대중화에 부흥해서 국민의 여가선용에 일익을 담당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소득창출과 지역개발에 기여하고자 골프장(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근거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의견 청취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을 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대신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권한은 경남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에 의해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남해고속도로 옆에 있는 사천IC에서 1㎞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용도지역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정 용도지역관리지역이 206,000㎡, 농림지역이 217,000㎡가 되겠습니다마는 424,0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체육시설인 축동 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경위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9월8일 제안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도시관리지역 골프장 결정 입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난 이후에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금년 3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이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지방도 1049호선이 통과하고, 시도 17호선이 분기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424,000㎡인데 임야가 약 95%가 되겠습니다.
전, 답, 대지, 도로 구거해서 424,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별 사유지가 약 99.22%로 17필지가 되겠습니다.
공ㆍ국유지가 0.78%로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수려한 경관을 관광명소로 만들고 지형과 잘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만들고자 입안했습니다.
최적의 입지조건과 최고의 공간 창출로 자연과 하나 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자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또는 골프장 9홀이 되어 있습니다.
페어웨어골프장으로 일반 회원제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체육시설부지가 123,000㎡ 정도로 약 29%가 되겠습니다.
건축시설용지가 5249㎡,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관리동, 경비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공지가 33,300㎡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과 진입도로, 카트도로, 저류지, 배수지, 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녹지는 원형을 보전하기 위해서 원형보전녹지 25.2% 해서 107,000㎡, 완충녹지 155,000㎡로 262,000㎡가 녹지용지로써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동골프장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골프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2월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2월11일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골프장(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골프장) 결정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축동면 반용리 산111-2번지 일원 관리지역, 농림지역 424,107㎡를 계획관리지역(용도지역ㆍ골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골프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대중 스포츠로서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와 주민설명회 개최, 사전 환경성 검토서 초안 공람공고 실시 등 별다른 문제점과 민원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최인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는데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이 있었습니까?
○ 위원장 김기석  없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매번 자리에 안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골프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지역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 골프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합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타 지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 골프장을 신설해 가지고 수용하면 어차피 여기서 활동하고 우리 지역의 위락시설이나 음식점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골프를 배웠습니다.
전라남도 화순에 가보니까 그 인근에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반대한 지역과 유치했던 지역은 지역경제 활력소에서 많은 차이가 났던 것을 느꼈습니다.
당초에 반대했던 지역은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골프장이 유치되어 있는 인근 면단위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골프장에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들어오면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도 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노동력이나 고용효과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골프장이 들어올 때마다 시에서 우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세수증대, 고용창출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골프장을 운영하시는 업체에서 특별히 지역농산물이나 지역의 인력을 고용하겠다는 업주의 철학이 있어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천시가 계획을 내놓은 것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충분한 노력이나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하지만, 인근에 나이가 많은 주민들이 캐디를 하겠습니까? 잘 해야 청소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방도는 없는가를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골프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근 일본도 골프인구보다 골프장이 과다하게 만들어져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자하는 것은 9홀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근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어제 인근지역을 돌아보니까 많은 개별공장이 입지한다고 산을 파헤쳐 놓았지만 사실 공장은 짓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짓는 것인지, 산에 있는 돌을 채취하려는 것인지 구별이 안될 만큼 여러 가지 공사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골프장이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9홀의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서포나 가화골프장처럼 심각하게 인근지역의 농경지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생각은……
이 동네 전체는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친환경골프장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 세상에 친환경골프장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노력한다는 점을 듣고 싶습니다.
축동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 찬성하기보다는 지역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연결해서 말씀하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축동지역은 MOU체결로 기업도시유치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해지가 되고 산업단지조성 붐이 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축동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기 되어 있는 체육시설인 골프장 주변에 공장이 들어와서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삼삼레져 사업제안자에게 우리 시 농공단지라든지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와도 삼삼레져에서는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달지 않기로 한 법인각서를 받아놓고 저희들이 일을 시행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옴과 동시에 산업단지가 어우러져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체육시설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조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각서가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9홀이고, 여기보다 수려한 경관에 더 좋은 골프장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사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만약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황폐화되거나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각서 정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우리 시에서 그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더라도 골프장과 연계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골프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절기에는 경기도,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골프 치러 거의 남부지역으로 많이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남아로 많이 나갑니다.
특히 사천지역은 겨울철에 눈이 없어서 운동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보이지 않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 지역에는 골프장이 3개가 들어와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신경을 많이 쓰입니다.
기업도시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골프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토지매입 보상비가 9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평수는 424,107㎡으로 약 13만평 가까이 됩니다.
평당 약 7만원입니다마는 실제 임야 보상금은 얼마이며, 농경지 보상은 얼마를 주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90% 이상 되었는데 사업제안자가 거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가격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체육시설은 토지소유자 동의가 3분의 2 이상 있어야 제안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토지소유자하고 가격 절충이 있어서 토지수용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하기 때문에 한 필지라도 수용이 안 되면 수용처리도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김석관 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만약 공사가 조기 마무리되어 인근에 풍수해가 왔을 때 농업인들에게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즘 금융위기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250억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우리 시에서 삼삼레져 회사의 자금력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실시계획인가 시에 업체의 수용능력이나 평가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단계로 실시계획인가 시에 수용능력 평가를 거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어중간하게 해 놓고 못 하면 흉물밖에 안 됩니다.
기업도시를 추진할 때에도 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된 근본적인 이유가 기업의 재정한도가 부족해서 거의 점수가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먼저 재정규모부터 파악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포의 경우도 완벽하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금융한파로 CS건설회사라는 굴지의 기업도 일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 회사라고 낮추어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사가 장기간 방치될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근 지역에 복지시설이나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서 인가를 해 줘야 합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인가 전에는 입에 발린 소리로 모든 것을 다 해 줄 것처럼 합니다.
인가를 받고 나면 마음이 180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키를 갖고 있는 것은 집행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 충분히 득과 실을 계산해서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시에서 변경안 도면을 작성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사업제안자가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문상 위원  사업제안자가 설명을 할 것이라고 갖고 온 것을 복사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하려니까 화면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유인을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사업자가 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삼삼레져 주식회사가 진주에서는 상위그룹에 속하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시공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시공사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업체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문상 위원  어차피 시공사는 삼삼레져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법상 시공자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제안자가 시공사를 지정해서 들어오면 업체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를 저희들이 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김석관 위원께서 평당 7만원이라고 했는데 서포골프장은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곤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곤양지역 골프장은 현재 시공 중으로 금년 4월 중순경이면 잔디 식재가 가능하고, 10월이나 11월이 되면 시범 라운딩을 할 계획입니다
2010년4월에 준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서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서포에 있는 GS건설에서 짓는 골프장은 현재 모든 여건이 안 좋아서 슬로우 다운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우수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홍수 조절용 저류지나 침사지, 배수지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문상 위원  골프용지 체육시설인데 만약 체육시설이 안 될 경우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방법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체육시설이 안 되면 별도로 다른 용도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용도로 바꿀 것 같으면 가능은 하지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문상 위원  골프장과 관련한 보고를 할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이라고 했는데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골프장 하나에 9홀, 18홀……저는 골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9홀을 1년 운영하면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18홀을 기준해서 진주로 보면 연간 10억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진주시에 10억원 정도?
○ 도시과장 강상민  퍼플을 하면 거의 반 정도……
이문상 위원  그것은 소득세입니까?
재산세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세수금액만 대충 알았지 정확한 세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10억원이 들어온다니까……
사실 골프장 주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5명을 고용하면서 고용창출 한다는 것은…… 300몇 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고용창출이 10명 이내이면 그것은 고용창출이 아닙니다.
삼삼레져 회사가 관리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리하는 사람의 세수 빼고는 자기들 수입입니다.
그리고 강과장님이 골프를 치러 갔다는데 식사를 몇 번 했습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해남에 가서 골프하고 와서 거의 진주에 와서 밥을 먹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상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클럽하우스 안에서 식사하는 것은 회사 살찌우는 것이지 사천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광을 연계한다는데 축동에 골프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관광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관광, 관광하는데 골프는 골프장 안에서 레저입니다.
축동이나 서포, 곤양 주변에 있는 호텔에 숙박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2박3일 동안 있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골프장 안에서 잠깐 여가 활용하는 것은 회사만 살찌우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멀리서 주말마다 오셔서 동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도 겸해서 드시면서 관광도 하고……
이문상 위원  김석관 위원님 말씀처럼 할 때에는 입에 발린 소릴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골프장 하면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농지차원에서 용도계획을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기본 틀에 준 한 것이고 부서 실ㆍ과장들이 협의를 했다는데 취합된 의견이 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부서 협의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설명할 때 첨부해서 위원들이 보고……
전부 찬성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부서에서 참고자료가 올라왔을 것인데 개인적으로 서면질의를 보는 것보다 전 의원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천시 골프인구가 500명이면 우리 시의 전체 인구의 몇%입니까?
참고 하시고, 사천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때 타당성이 있는가?
한 시군에 골프장이 있는 것이 1~2개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3~4개 정도가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면 잘 될 것인가 싶지만, 이정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장이 전부 도산 위기입니다.
일본이 골프장을 해 가지고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여름 한 철인데 바람이 불어서 치러 가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천은 겨울에 눈도 안 오고 바람이 적어서 골프장 위치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회 보고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허가조건이 되는데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무조건 소송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추가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49호선이 있습니다.
시도17호선하고 골프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골프장 인원이 1일 약 600명 정도 온다고 하면 평균 약 2~300대, 왕복하면 4~500대 정도입니다.
주로 농기계가 다니는데 순발력이 없어서 위험합니다.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농기계 진입이 제대로 되게 하는 조건으로 시도17호선의 가변차선을 확장해서 진입하는데 불편이 없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요건을 붙여서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말만 고용창출이라고 하는데 서포의 경우도 MOU체결을 할 때 고용창출, 기타 공사와 관련해서는 전 지역 업체 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이윤추구가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드는데 500만원에 할 지역이 있으면 준다는 것입니다.
지방업체는 약하므로 대기업 업체를 따라 갈 수 없어요, 같은 조건일 때 지방업체라고 하지만 같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각서 받을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실무부서에 고용창출을 명확하게 다짐 받고, 토목공사도 사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충분히 합니다.
토목공사 시 지방업체를 우선 하되, 기준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실제 관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85%에 입찰이 됩니다.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공사는 업체에 줄 수 있게끔 하고 중장비도 지역 업체에 있는 것을 100% 쓸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하도급 율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석관 위원  보고사항이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업체에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ㆍ축산물 판매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기 힘들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하도급 율은 시에서 제한하기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ㆍ축산물의 판매, 고용창출, 중장비 사용은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권유해 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있는지 업체를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가보니까 골프장이라도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만약 제가 골프를 즐겨 치는 사람이라면 그 주위 경관이 험악한 것을 보고는 골프 치러 갈 마음이 안 생기겠더라고요.
골프장 안에 있는 파란 잔디밭에 농약이 있든 없든 인근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해서 소득창출을 한다고 해 놓았지만, 실제로 주변을 보면 찾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은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지 구경이나 숙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글쎄요, 과연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골프장을 해서 경제성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는데 시 집행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 외에 사업성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사업제안자가 골프에 대한 시장조사는 충분히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인근에 공군체육단련장이 있는데 주말이 되면 부킹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대중화가  되어 누구라도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장래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골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전체 체육시설의 87%가 골프장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3%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전국의 자료입니다.
그런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축동 골프장에 관하여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 번 더 받았으면 합니다.
동네 전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사업을 설명할 적에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다 했습니다.
축동면지역의 리동장들이 동의한 동의서를 다 붙여 놓았습니다.
이후에 골프장이 건립되더라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큰 자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지역에 골프장을 선정해 갖고 다음에 그 주변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발전하는데 예견되는 걸림돌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저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설 경우 운동하는데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동의서 징구를 사전에 사업자에게 해 놓았습니다.
그 인근지역에다가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만들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놓고 체육시설을 진행하기 때문에 민원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산업단지 안에 있는 체육시설도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때로는 과장의 통찰력과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런 문제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의견만 청취하고 제안한 것을 과장께서는 참고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김석관 위원  지역에 최대한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여기서 부결할 사항이 아닌데요.
이문상 위원  고발조치까지 나왔는데 시에서 기업도시 문제가 있어서 유보를 시켜 놓았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반대보다는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안 되겠다고 한번이라도 의견을 제시해 본 건이 있습니까?
우리 시 지역에 골프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사업주가 원만한 주민동의서를 다 받고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결국 패소합니다.
결국 우리 주민의 세금이 나가고, 위원들이 못 하게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께 충분한 의견제시를 했으면 정리를 합시다.
사업계획보고 진행과정만 듣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고를 받을 것도 없고, 정리합시다.
이정희 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파헤쳐진 사항이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전문위원 이영기  지형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레저나 스포츠 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물론 공장 앞뒤 쪽으로 파헤쳐져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축동은 무모하게 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축동면 전체를 놔놓고 무엇을 할 것인지 확정을 지어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임야훼손을 안 하고 기존 있는 논을 이용하면서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축동면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중소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는 것으로 부지선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김석관 위원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요즘 공장은 공해가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가면서 공장에 가서 몇 백만원씩 벌고 마을 잔치가 있으면 찬조도 잘 합니다.
체육대회에 가면 선물을 다 주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정희 위원  전문위원의 말씀처럼 우리 시 행정에서 지원해서 계획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김석관 위원  구호 쪽으로 공장집단화를 만드는데……
이문상 위원  축동은 사람들이 살기보다는 출퇴근하면서 벌여먹고 사는데……
○ 위원장 김기석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골프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정의견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건축과장최용상
  도시과장강상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