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5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의원 외 6인 발의)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1시32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의원 외 6인 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 외 6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찬  전문위원 이연찬입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05년6월7일 김석관의원 외 6분의 발의로 6월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15일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개정되는 조문의 안에 있는 제1조제, 제3조, 제13조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현행에 제1조는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낫표(「」)를 붙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3조는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총무국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총무국 순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제13조 “회의규칙”을 낫표(「」)를 사용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3월28일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가결시킨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맞추어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여유기구로 2005년4월16일부로 설치운영 시행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규정인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코자 하는 취지로 현재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총무국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다음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삽입 조정하는 것이며, 법령의 명칭 표기기준에 따라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의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일반 본문의 문장내용과 구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의 요건인 발의 의원수, 신·구조문 대비 등 형식, 상위법과의 적합성, 법령간의 모순사항 등 시행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1시34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한동환  의회사무국장 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준비와 회기 중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으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시의회 업무용 차량으로 25인 중형승합차량 1대를 구입하여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 중 현장확인이나 단체행사 참석시 이용하고, 또한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의 견학이나 업무연찬을 위한 연수회나 세미나 참석시에 이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유는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차량 구입비보다는 임차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된다는 이유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시에 집행부 실내수영장 버스 교체 구입비 1억 2000만원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에서도 차량 구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국장님, 5000만원으로 전반적인 차량 구입이 됩니까?
○ 의회사무국장 한동환  예, 된답니다.
  25인승으로 의원님들 전부 다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다 탈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최위원님?
최갑현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25인승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한동환  기존 이승규씨가 그대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별도의 채용 없이?
○ 의회사무국장 한동환  예, 차량만 구입하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3인)
  김석관   최갑현   박종권
○ 출석전문위원
  이연찬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한동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