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31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7.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일본의 독도 도발 규탄 및 독도수호 결의안

○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7.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일본의 독도 도발 규탄 및 독도수호 결의안(제갑생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탁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탁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탁석주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7월1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 예산안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7월30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사업예산제도 시행 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방교부세 증액분 및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지방예산 절감시책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154억 2261만 7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709억 4246만 1천원, 특별회계가 444억 801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4억 25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 신규 계상된 사업 및 증액된 사업부분에 대한 낭비성 예산 편성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이후에는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로의 지원을 원칙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규모가 큰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원간담회 또는 연석회의 시 보고토록 집행부에 통보하여 예산심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탁석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05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삼수 의원입니다.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상기 5건의 안건은 2008년7월1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7월25일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단순한 조문 및 법규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 번째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제명과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문변경 및 용어 사용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거북선형 유람선으로서 2000년6월, 8억 7400만원에 건조 계약하여 2001년3월에 진수된 후 「사천시 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삼천포유람선협회에 위탁 관리 운영하여 우리 시 관광인프라로써 이순신 장군의 사천해전 처녀 출전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활용되어 왔으나 유람선 관광패턴의 변화에 따라 삼천포유람선협회에서 2006년도부터 초대형 크루즈급 선박 2척을 건조 취항함으로써 시설이 낙후되고, 소형인 거북선형 유람선은 경쟁력 상실로 관광 승선객이 전무한 상태로 민간 위탁자의 적자 운영에 따른 위탁 기피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현 선박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용 관광자원화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기대효과에 비하여 과다한 사업비와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거북선형 유람선을 계획대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삼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11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7월1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7월25일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특성에 맞게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점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읍·면지역 총면적 119,023,125㎡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1월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08년7월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7월25일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되어 있던 사남면 유천리 22번지 일원의 1개 지역의 초등학교 시설은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이 열악하여 이를 폐지하고, 자연과 어우러지고 교육환경에 적합한 사남면 월성리 49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학교)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중점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남면 월성리 491번지 일원 관리지역, 농림지역 15,630㎡를 계획관리지역 학교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주변 배후 아파트 주거단지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기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일본의 독도 도발 규탄 및 독도수호 결의안(제갑생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17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9항 일본의 독도 도발 규탄 및 독도수호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갑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의원  가선거구 제갑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14일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여 발표하는 도발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토 침탈행위로써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에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자”는 한·일 관계를 일본 스스로 불행했던 과거 양국 관계로의 회귀를 의미하고, 일제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천시의회는 12만 사천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 본래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일본정부에 대해 이를 규탄함과 동시에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아울러 우리 정부에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본래의 영토임을 온 세계에 알리도록 촉구하면서 일본의 독도 도발 규탄 및 독도수호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일본은 독도 침탈 도발 및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토표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우리의 주권과 역사를 모욕하고, 한·일 우호정신과 한·일 미래지향적 발전 선언을 짓밟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군국주의 야욕에 사로잡혀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과거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정부는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귀속 국가 명칭 변경 등과 같은 국제사회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며, 독도가 대한민국 본래의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재천명 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 사천시의회는 12만 시민과 함께 7천만 겨레의 자존심과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독도를 수호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7월31일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김현철  제갑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갑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제갑생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27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하는 일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이삼수   김현철   탁석주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정구창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엄정기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제갑생
  의        원최인환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