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06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오늘부터 실시되는 회의에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겠습니다.
  광포만 산업단지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오늘 용역결과를 설명해 주실 백승천 박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포만 산업단지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설립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방금 소개해 드린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백승천 박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대신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백승천 박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그렇게 하십시오.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본 연구의 목적하고, 두 번째로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세 번째로는 사업이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SPC를 설립해서 운영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향후 발전방향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는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 설립에 따른 출자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가 대우건설과 C&우방 등과 함께 상호 출자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에 따른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한 것이 아니라 출자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법적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이나 산업단지 개발 시행자, 그 다음에 우리 자자체 등 공공부문이 20%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제반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은 「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자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전문기관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고, 출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사업의 상황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내 조선 산업이 굉장히 활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랑, 건 조량, 수주잔량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포일반산업단지에 조선업을 유치한다면 부가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이러한 문제가 예방되어 국내에서 부가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기대됩니다.
  그림 1은 최근에 연도별 조선 건 조량을 본 것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도별 수주 량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6년 시점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도별 수주잔량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조선 산업은 굉장히 활황을 맞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지역의 여건을 봤습니다.
  산업용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원, 마산, 김해 등 주변지역에 산업용지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업체와의 인접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SPY해양조선 등 여러 가지 중대형 조선업계가 유치되어 있고, 최근에 1개 조선산업특구가 이미 지정되었고, 2개 산업특구가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업체가 우리 인근에 분포되어 있는 그림이 되겠고, 이 표는 3개의 조선산업특구로 1개는 확정이 되었고, 2개는 지정 추진 중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평탄지 또는 완경사지가 대부분으로 지형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사회환경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의 인구는 2005년말 현재 약 1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시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를 막아야 하는 여건에 처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밀도가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사천시의 읍면지역 인구밀도보다는 동지역의 인구밀도가 굉장히 크고, 특히 사업 대상지인 곤양면, 서포면의 인구밀도는 읍면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통계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사천시의 인구 불균형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
  사업운용방식으로 현재 사천시에서 검토하는 것이 제3섹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3섹터는 민과 관이 합동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와 실수요자, 시행주관 및 건설사가 지분을 상호 출자해서 설립하는 SPC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간의 전문성, 조직의 효율성, 조직활동의 창의성, 그 다음에 민간자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만 우려되는 것은 민과 관은 이질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 그 다음에 책임의식 미약, 책임전가 이런 문제가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섹터 방식의 여러 가지 효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략적 추이에 따라서 SPC를 설립한다면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민과 관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타지자체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족한 우리 지방재정의 한계를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서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제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가 됩니다.
  광포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가 57% 정도, 지방시설용지가 4.4%, 주거용지 2.9%, 공공시설용지가 17.5%로서 토지이용구상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사업비를 추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436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3300억원 정도, 조사비가 30억원, 설계비가 157억원, 보상비가 230억원, 기타 비용이 650억원 정도 해서 합계 4363억 39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수입을 추정해 봤습니다.
  분양수입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본 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임대단지 없이 100% 일반분양한 것으로 가정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매년 25%씩, 그래서 2012년에는 100% 분양이 완료된다는 가정 하에서 분양수입을 추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업시설용지는 평방미터당 23만 4600원 정도 해서 합계 3874억원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수입으로 추정되었고, 지원시설용지는 794억원, 주거용지는 573억원 해서 총 5241억원 정도의 분양수입이 예측되었습니다.
  연도별 분양수입은 4년간 25%씩 분양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해서 매년 1310억원 정도의 분양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제성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여러 가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돈의 현재가치, 들어오는 돈의 현재가치를 비교한 것을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석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으로 가정했고, 사회적 할인율은 6.5%로 가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나가는 돈의, 나가는 시점은 전부 다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나가는 돈의 금액은 3420억원 정도가 나가고, 들어오는 돈의 현재가치는 3958억원으로 들어오는 돈의 현재가치가 나가는 돈의 현재가치의 1.2배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현재가치는 이 두 금액의 차이가 538억원 정도,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써서 지금 당장 돈을 번다면 538억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내부수익률은 아까 6.5%로 봤을 때 내부수익률(IRR)이 32%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어서 SPC를 설립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구와 인력이 필요한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공공성과 수익성에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조직과 인력, 그 다음에 한시적인 조직(우리 SPC는 일정기간 존속하고 그만두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조직구조와 인력을 설계했습니다.
  조직구조는 법인 설립 단계에서 필요한 조직구조하고, 공사착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직구조로 두 가지를 제시했고, 가능하면 조직규모를 최소화 하고 …….
  그래서 SPC는 이사의 기능을 하고, 실제로 집행의 기능은 AMC(자산운용회사)가 담당하는 두 가지 조직구조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인력은 가급적 겸직함으로서 전담인력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성함으로서 필요시에 절대 전담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검토했고, 가급적이면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높은 중간간부를 배치하는 쪽으로 조직인력을 짰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단계에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런 것으로 SPC를 조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때 실제로 이 일을 집행하는 집행기구로서의 AMC는 대표이사 밑에 본부장, 그 다음에 기획팀, 경영지원팀, 마케팅팀 해서 3개의 팀이 가장 유용한 조직구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인력은 SPC, AMC 해서 이사의 기능, 집행기능을 합해서 법인설립 단계에서는 12명 정도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착공단계에서의 조직과 인력이 되겠습니다.
  공사 착공단계 역시 조직구조는 대표이사 밑에 이사와 감사가 있는 것이 유용한 SPC 조직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AMC는 2본부와 4개의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관리본부 밑에 기획팀, 경영지원팀, 사업본부 밑에 개발팀, 마케팅팀 해서 실제로 이 일을 집행하는 기구표가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인력은 공사 착공단계에서는 아까보다 2명이 늘어난 14명 정도가 있으면 본 사업은 원만히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제 법인설립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우리 광포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생산유발효과가 6400억원 정도,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100억원 정도, 후방경제효과가 4600억원, 전방경제효과가 3000억원 정도, 고용유발효과가 6,000명 정도 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예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자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 복리증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천시에 지방재정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여러 가지 지방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수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내 유통산업과 관련 서비스업 발전에 역시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지역균형발전 및 인근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주변도로가 정비될 것이고, 가로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문화복지시설이 신설된다면 여러 가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의 난개발 억제와 조성사업의 성공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그래서 조성사업의 신뢰성이 증가해서 우리 사천시의 기업유치 성공률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발전방향에서는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PC 자본금은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SPC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택지개발사업을 했습니다.
  대덕테크노벨리 조성사업, 아산·서산테크노벨리, 당진, 합덕, 산포, 산막 이 외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과 관이 자본금을 상호 출자해서 SPC를 설립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자본금 규모는 전부 다르고, 지분율은 20%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500억원이라면 20%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대전광역시에서 출자했고, 400억원 자본금은 20%에 해당하는 80억원 이렇게 지분율 20%로 출자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 자본금이 적으면 창단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출자하기 때문에 2000만원 내고 한 곳도 있고, 많은 곳은 100억원을 출자해서 SPC를 설립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현재 5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SPC 자본금 규모가 25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20%에 상당하는 5억원을 사천시에서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지자체가 SPC 자본금의 20%를 출자하고 있습니다.
  20% 미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전부 20%를 출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C 자본금은 앞으로 SPC에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만 대부분 차입에 의존한다면 SPC 자본금은 적어도 될 것입니다.
  다만, 자본금이 너무 적을 때 우려되는 문제는 타인 자본 차입한도가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자기 자본의 몇 퍼센트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차입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되고, 만약에 우리가 자본금을 5억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억원을 낸다면, 그렇게 해서 민간인이 4억원을 낸다면 민간인의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골치가 아프면 중간에서 중도포기하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억원을 냈고, 민간에서 20억원을 내기 때문에 2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할 경우 사업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천시에서 적은 돈을 내서 SPC를 설립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사업의 지속성이나 안전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돈을 많이 투자한 데는 …….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습니다.
  “1억원만, 10억원만 해도 되는데 왜 100억원씩 출자를 했느냐?” 그랬더니 100억원을 출자하면 민간이 400억원을 출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출자한 경우에는 출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중도포기가 없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전부 역경을 헤치고 끝까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공 시킨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시에서도 법에 따라서 2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5억원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5억원 출자는 타당성을 갖는다 그렇게 저희 연구진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제3섹터 운영시 유의사항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민과 관은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역할분담이, 기능이 서로 애매모호하게 분담된다면 역할 갈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적정이윤 확보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고, 다만 민간이 여기에서 이익을 추구했다면 지역사회에 개발이익을 재투자함으로서 사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에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경영부실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무한책임을 서로 지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사정상 오늘 저 혼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료 앞부분에 보시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정창무 교수하고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용승 교수님이 같이, 그러니까 도시환경을 전공하신 분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검토를 했습니다.
  고견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백승천 박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해서 박사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사님,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출자형태가 공기업 형태인데 등기상으로 주식으로 나갑니까,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냐, 무한이냐, 유한이냐, 합작이냐 …….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주식회사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우리 사천시가 출자해도 과정주주가 안 되니까 결국 무한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죠?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그렇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유한책임이지요?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알겠습니다.
  용역보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이정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아까 설명하신 것은 어디였는지 잘 모르겠고, 책자를 보시면 81쪽에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요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효과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후방연쇄효과는 얼마나, 전방연쇄효과는 얼마다, 고용유발효과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책자 앞에서 쭉 설명한 것에 따르면 일정 정도 이것을 산출해 내는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후방연쇄효과가 계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사천은 이만큼 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신 것 아닙니까?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똑같은 계수를 산입해서, 예를 들면 건설업을 그 어디에 하더라도 이 효과는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계수가 경남권을 한 것이 있고, 전국도 되어 있고 …….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곱하는 방식이 일정정도 연구되어진 것이 있어서 …….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계수가 발표 …….
이정희위원  그것이 어디라도 연구를 하면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SPC설립과 관련해서 아까 유한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는 총예산의 규모가 4천 몇 백억원 정도 되는 아주 광범위한, 굉장히 큰 자본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시는 5억원에 대한 출자금,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시기는 언제까지이며, 5억원을 투자하는 것에 따른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이고, 얼마까지인지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잘 아시겠지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산회사 등등으로 「회사법」에서 회사를 구분합니다.
  주식회사는 물적회사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지방공기업법」에서도 제3섹터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지방공사형 제3섹터”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하고 있는 것은 20%의 지분율을 갖기 때문에 “주식회사형 제3섹터”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설립 자본금이 25억원이라 20%인 5억원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분율이 20%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에 결손이 난다든지 해서 빚이 100억원이 있을 때 20억원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5억원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5억원만 손해를 보면 이 회사가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20%에 해당하는 책임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을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증좌를 할 경우에, 돈이 더 필요할 경우 돈을 더 차입한다거나 할 때는 우리가 20%의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이라고 해 가지고 20% 상당액을 “계속 20%의 지분을 유지하려면 시에서 인수하십시오.” 이렇게 올 경우에 “우리는 인수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
  그래서 우리는 사업성이 없다거나 그럴리야 없겠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나타날 경우 5억원만 떼이면 더 이상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 유한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느 선에서 얼마만큼 사천시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물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SPC설립하는 이유는 이것을 설립해서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리거나 할 때는 법인이 빌리게 되지 않습니까?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법인이 그 돈을 빌리는데 1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했을 경우에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인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주최하는 하나의 큰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경제적인 문제야 어떻게 되었든지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일단 안고 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업에 대한 보증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경제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어디까지 어떤 선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린 것인데 그것은 힘드신가요?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은 대우건설에서 주로 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사천시의 역할은 시가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도대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측면하고, 인·허가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돈은 전부 민간인이 부담을 하고, 우리 사천시는 5억원까지만 부담을 하면 더 이상의 책임이나 더 이상의 부담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박사님, 잠깐만요.
  출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억원을 출자하는 회사가 파산을 하면 5억원이 궤손되고 끝나는데 우리 이정희위원님 말씀은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같은 주주 형태이기 때문에 차입금이 발생할 때 보증서가 우리시가 들어가느냐, 보증서가 들어가면 보증은 출자와 별개로 책임을 지거든요.
  그것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짚어 주십시오.
  자본금이 20억원이니까 시행을 하다가 몇 천억원 차입이 될 때 이쪽에서 자기들이 보증을 서서 차입을 하느냐, 보증서에 우리시도 지분만큼 보증이 들어가느냐 그 부분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제 생각은 그럴 때 우리 사천시에서는 보증·채무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그렇게만 되면 채무에 대한 큰 보증문제는 없겠네요?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예.
이정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실제로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속에 일정 정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예.
이정희위원  사업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출자를 하는 것 또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하실 때 예를 들면 기존에 …….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개발해서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얻는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될 것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이 가지는 가치나 이 땅의 현재나 미래적인 가치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 없이 하시는 것인가요?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글쎄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것까지 전부 넣어서 하면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
이정희위원  돈으로 따질 수 있지요.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그 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비용, 사회적 효율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과업 내용을 볼 때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
이정희위원  예를 들면 여기가 해수부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해수면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유리한 점만 나와 있거든요.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조성하기가 쉽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완만한 평지의 경우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뺀다면 당연히 조성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땅의 현실에 대한 고려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현재의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무시했거든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원래 타당성 검토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저희는 이미 선행용역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구상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아까 가정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가정 하에서 봤을 때 출자가 타당하다, 그야말로 연구의 한계라고 한다면 사업성 전반적인 것을 전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업성이 있다고 전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5억원을 내는 것이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가 5억원 이상 나오느냐 하는 출자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연구범위에 제한이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아까 처음에 보고를 하실 때 미리 그 말씀은 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자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보고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보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이후에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부언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위원  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제3섹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6월30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립·운영 중인 28개 주식회사형 제3섹터 중에서 2006년도에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기업은 39.3%에 해당하는 11개 기업에 불과하다고 했거든요.
  SPC설립을 했을 경우에 이렇다는 말인데 뒤에 보면 대덕이나 아산이나 서산이나 당진 이런 데는 20% 범위 내에서만 투자한 회사인데 지금 현재 지분이 20% 이상 내지 50% 또는 25%에서 미만 되는 기업하고의 차이점을 보면 적자를 면치 못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도표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18, 19페이지에 있는 것은 SPC가 아닙니다.
  SPC는 특수목적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3섹터는 맞는데, 민과 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것은 맞는데 18, 19페이지에 있는 것은 특수목적회사가 아니라 돈을 출자해 놓고 계속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민과 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처음에 설립할 때는 서로 필요해서 했는데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경우 민은 관한테 “우리 지분을 빼 달라.”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천시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20페이지에 있는 이런 내용이 되고, 이것은 SPC이기 때문에 제3섹터 중에서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그래서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해산하는 이러한 형태의 제3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분양이 끝나면 이 회사는 해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18, 19페이지에 있는 이런 것은 25% 이상 50% 미만 이런 것인데 이것은 해산하는 회사가 아니고 계속해서 제3섹터로 하나의 지방공기업의 유형으로 존속하는 법인이라 보시다시피 경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보다는 우리는 제3섹터 중에서도 SPC 형태를 취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20페이지에 있는 7개 회사는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그렇지요.
  여기는 7개 외에도 최근 천안에서도 문의가 오고, 강원도 속초 이런 데서도 …….
  SPC로 하는 것은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기 때문에 18페이지나 19페이지에 있는 것보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해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험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SPC를 활용하면 크게 후회하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은 영구적으로 지분에 참여하다 보니까 경영이 안 될 경우 책임전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우리 SPC를 설립하면 사천시가 20%의 지분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C&중공업도 20%이고, C&우방도 20%, 대우가 40%거든요.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예.
이문상위원  지금 대우나 C&우방이나 C&중공업이나 이런 회사들의 자산평가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은 조사를 해 봤습니까?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자료를 보니까 대우건설 같은 곳에서는 자본금이 1조 7000억원 정도 되고요, 연간 매출액이 5조 7000억원으로 굉장히 큽니다.
  총자산이 6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C&우방은 자본금이 2200억원 정도, 매출액이 2700억원, 총자산이 5000억원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C&중공업은 자본금이 733억원, 매출액이 3000억원, 총자산이 2000억원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대우건설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이고, 민간인이 …….
  저희가 이런 SPC 검토를 할 때 연구자의 입장에서 조금 안심이 되는 것은 민간인들이 그렇게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부가 있을 때 참여를 하지 시에서 “우리시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부탁을 해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가정이 연구자 입장에서는 깔려 있습니다.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굉장히 큰 대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인구 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 통계연보하고, 2007년8월 사천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분석 및 재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구계가 104,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사천시는 110,000이 넘는데 왜 여기는 …….
  이것 하나만 봐도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정말 엉터리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고서 중에 읍면부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구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사천대교 바로 옆입니다.
  그럴 경우 곤양, 서포는 인근이니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곤명면은 거기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 조사를 해 봤습니까?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말씀하신 35페이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07년8월을 검색한 것인데 여기에는 외국인이 제외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104,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으로 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이 1만명이 넘는다는 것입니까?
  누가 그런 제보를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우리 홈페이지에 외국인 …….
이문상위원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거류자, 거소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다고 1만명이나 차이가 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외국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외국인 제외’라고 표기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요.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표에서는 동과 읍면의 인구비교 내지는 사업대상지의 인구밀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결론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표 자체는 위원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조사를 할 때 거기에 공장부지가 확보되고 했을 때 인구밀도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성 조사거든요.
  그런데 그 타당성 조사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죄송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문상위원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야 하니까 2건 이상은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알았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예, 탁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석주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문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조사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의 어떤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인구 불균형 부분을 상당히 해소한다고 했는데 유치지역인 곤양하고 서포지역에 인구에 얼마정도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인구유입이요?
탁석주위원  예.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6만명 정도 …….
탁석주위원  인구 분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6만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계상 나왔습니다.
탁석주위원  6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어요?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예.
탁석주위원  그리고 제3섹터 방식 중에서 이질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이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책임의식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 역할분담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되지만 역할을 정확히 분담해서 자기 맡은 분야의 일을 제대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처음에 필요할 때 인·허가 문제는 우리시에서 하고 여러 가지 자본 조달은 민에서 담당할 것인데 나중에 잘못되게 되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좋은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남의 탓이라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
  18페이지나 1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3섹터라고 하더라도 많은 순이익을 못 내고 있는 것이 …….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학산청샘물 이런 데서도 제3섹터로 되어 있습니다.
  무학그룹하고 산청군하고 샘물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직접 가봤을 때 지리산을 깎아서 난공사를 하다 보니까 잘 안됐어요.
  그리고 수요 예측도 잘못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학그룹에서는 “우리 돈 빼 달라.” 산청군에서도 “우리 돈 빼 달라.” 그래서 서로 …….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제3섹터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는 것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할 경우에만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은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의 역할은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총사업비가 4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분양 수익의 추정치가 54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87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분양가격을 보면 산업시설용지가 평방미터당 23만 4천원, 그리고 지원시설용지가 62만 9천원, 주거용지가 69만 6천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높게 잡은 것 아닙니까?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앞에 분석한 것은 나름대로 조성원가 내지는 인근의 사천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2단지의 분양가격을 전부 고려해서 추정한 것으로 그 추정근거는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역한 것이 실제로 분양할 때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입수 가능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가 이렇다는 것이지 이것보다 낮을지 높을지 정확한 것은 …….
  제가 볼 때는, 제가 직접 추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쪽 분야에서 이 업무를 계속한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이 현재 차액이 870억원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나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원래 산업시설용지에서는 안 나는 것이고요, 지원시설용지에서 나는 것인데 이것도 …….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개발이익은 안 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민간인들이 자기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볼 때는 이 정도 남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 저희가 볼 때도 그 추정 자체가 크게 불합리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을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
이정희위원  질의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유발효과는 6만명이 아니라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예. 6,000명입니다.
이정희위원  그것에 앞에 자료에는 연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인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6,000명이 맞습니까?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연인원입니다.
이정희위원  연인원이 6,000명이라면 하루에 몇 십 명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경제학 교수가 연인원으로 이렇게 분석한 것인데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교수님, 됐습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위원  아까 전방경제효과, 후방경제효과 이래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왔는데 4300여 억원을 투자해서 공사에 착공하여 5천 몇 백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때 약 587억원이라는 분양가 수익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분양을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전체 정방·후방경제효과를 따졌을 때는 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했을 때의 포인트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계수 중에 영향력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전·후방효과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산단이 조성된다면 관련되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쓰는 여러 가지 앞뒤를 전부 합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무엇을 딱 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산단이 조성된다면 그런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계수가 있어서, 공식이 있어서 거기다가 대입을 하면, 사업비를 대입하면 바로 나오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누적적으로 이 정도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으로 금액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
  이런 것도 상당히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타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산업단지가 효과가 없다면 우리 사천시에서도 이런 것을 기획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금액의 대소 이런 것을 떠나서 효과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64페이지에 SPC의 세부 인력추정원칙에 대해서 묻겠는데 SPC의 이사는 법인 설립단계에서는 사천시 지역개발국장과 (주)C&우방 임직원 1명, 실수요자 대표 1명 등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고 1명으로 못을 박았는데 맞습니까?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비상임으로 …….
이문상위원  그 밑에 AMC의 세부 인력추정원칙에 보면 대표이사는 SPC의 대표이사가 겸임하도록 하고, 본부장은 사천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하도록 했는데 …….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비상임입니다.
  직접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
이문상위원  기획팀에 우리 공무원이 관련이 됩니까?
  65페이지에 보면 마케팅, 기획팀에 3급, 4급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
  기획팀에는 경영지원팀, 개발팀, 마케팅을 두며 직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아닙니다.
  실제 일은 민간에서 전부 할 것입니다.
  계획은 우리 사천시에서는 인·허가 이쪽만 담당하고 빠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업무인 AMC는 주로 민간인 대우건설하고 C&우방에서 주로 할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비상임이사로 가서는 발언권도 없잖아요?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  비상임이사라도 있어야 우리시의 정책 방향대로 공단이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해 놓은 것이지요.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김석관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석관위원  보상비 관계를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비하고 어업보상비를 합해서 2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토지는 몇 평 정도 들어가고, 어업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안 나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것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230억원 정도로 추산만 하고 있는 것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위원님들,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하고 국장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박사님께는 …….
  물론 용역보고라는 것이 예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궁금한 흐름만 보면 되는데 보고사항이 출자가 맞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인지하시고, 중요한 사항은 나중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승천 박사님께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사님,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회의속개)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용역결과 보고에 대한 보고는 저희들이 들었고, 아무래도 이 부분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하지만 총무위원들이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광포일반산업단지 자체가 출자타당성 검토용역결과 보고의 건입니다마는 다른 궁금한 사항을 병합해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 전달할 자료를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없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SPC는 하나의 방법으로 공단조성 부분을 찬성,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다른 방도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삼천포 송포관련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  먼저 교수님한테 해당이 안될 것 같아서 지역과장님께 물어 봅니다.
  연구원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도 계시네요, 또 공유수면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등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를 놔 놓고 볼 때 환경문제는 어떻게 용역을 주었거나 결과를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지역경제과장 강의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금년 9월달에 광포만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검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이라든지 개발여건 분석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별문제는 없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환경적으로 개발하고 환경은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성 영향 평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갑생위원  우리가 20%를 내어서 SPC를 설립하는데 아까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한시적, 제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을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한시적이라는 것은 공단조성을 하는 데까지를 한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러면 공단을 조성해 놓고도 계속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협약서에 저희들은 20%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준공허가가 받고 나서 빠질 계획으로 해 가지고 초기에 3억원을 일단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원 관계를 리딩컨퍼니인 대우로부터 받는다든지 하여 저희들은 빠지려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85억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빠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지금 계획은 그렇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래서 협약서 계약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이정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정희위원  투자승인 안 해 가지고 이 앞에 의회에 보고하려고, 2007년4월에 그 간의 추진사항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했고 2007년6월에는 공단조성추진계획안을 보고하려고 했는데……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희위원  5페이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2007년4월에 그 간의 추진사항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했고……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6월달에 산업단지조성 추진계획이 시의회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때 보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제가 보고는 안하고 지역개발국장께서 보고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이정희위원  사업 타당성 검토하기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진행하셨고, 그런 데 일체의 보고나 이런 것들은 의회든 시조정위원회에 그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하셨을 것인데 …….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작한 지가 금년 1월부터 기본구상보고회를 해 가면서 의회에서는 지난 6월달에 보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마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이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출자 타당성 검토보고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출자가 타당한 것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나 이런 것들이 사전 환경성검토 결과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좀 알고 출자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절차적으로 빠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계속 찬성, 반대위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물론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겠으나 찬성, 반성 이전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정말 사천시에 필요한 것인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장미빗 그림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필요해서 아마 이런 자리가 있은 것 같습니다.
  타당성검토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자료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왔네요, 이런 기본 보고가 좀 필요합니다.
  시의회에서 보고 받은 것은 추진사항만 계속 보고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것도 추진사항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했던 것하고 여러 가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출자심의위원회를 2007년10월달에 개최했는데 출자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고  주민, 의회, 집행부에서도 큰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출자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아닙니다.
  출자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안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정식적으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출자심의한 결과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심의회를 다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출자심의위원회가 몇 분이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열 분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때 몇 분이 참석을 안 했어요.  출자심의를 서면으로 했다고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아닌가요?
  제가 팩스로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사인한 자료만 다 내어준 것은 …….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날 참석한 사인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출자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 중에 찬성하시는 위원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반대는 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출자위원 중에서 반대하는 위원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전부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그 부분은 확인이 바로 되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이정희위원님께 말씀드리고…….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확인해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고, 아까 환경부분, 타당성 부분은 의회보고가 없었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타당성검토라든지 기본구상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명시된 것이 없고,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지난 1월부터 시작 해서 금년9월까지  추진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과에서 많은 토론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율도 해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청취가 필요한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이정희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송포일반산업단지 추진계획 속에서도 광포면 매립과 연계에 대해서 아까 제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수부나 여러 가지 건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해수부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억제하는데 기본적인 입장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의 입장은 아무래도 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개발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수부의 끊임없이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공유수면기본계획에 반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위원 질의를 받고 난 뒤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들 발언할 분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탁석주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탁석주위원  용역보고 중에서 우리가 20%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의 사례에서도 1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부분에서 400억원을 출자하는데 민간에서 많은 출자가 이루어지니까 결국 우리는 떼일 염려가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25억원이라는 것을 주식회사 대우, C&우방 쪽에서 출자를 하니까 우리가 5억원하고 나머지 20억원을 민간인들이 출자를 하는데, 사실 그 쪽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시행과정에서 20억원을 포기하는 부분은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억원이 대단히 금액이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과장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고용유발 효과가 대단하다고 했는데 인구문제도 상당부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연 6천 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 부분에 제가 자료를 잘못 보았는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6만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탁석주위원  연 6천명이면 하루 20명이 근무하면 7천명 정도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당초 6만명 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아마 6만 명일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연 6만 명이라면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큰 80만 평이 넘는데, 이런 자료를 낸다는 것은 …….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제가 전에 한번 보았는데 6만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쪽에 한 2만명씩은 불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언뜻 한 적이 있거든요.
탁석주위원  SPP나 삼호조선 고용 종사원을 우리가 2천명을 보지 않습니까?
  2천명이면 연 얼마입니까? 70만 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연 6천명, 6만평 자료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책임연구원인 수석연구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자료가 오면 한 번 보시고, 가져 오셔야지요, 자꾸 확인한다고 됩니까!
탁석주위원  당초 광포일반산업단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선산업을 유치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송포농공단지도 조선 쪽으로 가고 있고 삼호조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입지조건이 광포일반산업단지가 조선산업단지가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타당성이 좋고 적정성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조선소를 진사2단지에 있는 SPP와 광포산업단지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위치별로 가깝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문제는 없겠지만 효능적인 면에서 송포농공단지가 훨씬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지금 송포도 SPP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탁석주위원  지금 송포농공단지 추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보고 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2007년7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6월에 저희들이 공단조성을 위해서 대우조선과 SPP에 양해 각서 체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는 왔고, SPP에서도 왔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공단조성을 반대했습니다.
  반대경향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남양동부터 시작해서, 남양동 전체주민들이 플랜카드를 걸면서 실제적으로 주민설명회와는 다르다는 의견동향 보고가 올라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주민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주민동의서를 받아 본 결과378명 중 307명이 찬성동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대우하고 SPP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MOU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SPP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조금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다시 SPP에서 송포에 농공단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송포농공단지가 한 27,0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추진하겠다고 와서 또다시 송포농공단지 추진을 해 가다가 최근에는 약 871,000평에 대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또 왔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SPP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지난번에 저희 국장께서는 SPP와 대우 측에 갔었습니다.
  대우와 SPP가 SPC로 가기로 협의하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SPC가 방향을 틀어 단독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우는 어느 정도 시공부분만 참여하겠다는 식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전에 SPP가 자꾸 이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10월달에 시에서 SPP와 대우에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SPC를 하려는데 당신들이 추진 할 의향이 있느냐고 조사를 했더니 SPP는 단독으로 하겠다, 대우에서는 SPC에 참여해서 하겠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SPP에다 “이것은 지난번에 계약한 것하고는 또 다르지 않느냐”고 했더니 이번에는 구두로 SPC에 참여하겠다고 하여 엊그제 제가 서울에 가 있는 동안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현재 SPP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상태네요.
  지금 말을 몇 번씩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우는 SPC를 해야만 참여를 하겠다는데 …….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대우는 반드시 SPC만이 아닙니다.
  대우는 SPC를 가지 않더라도 SPP하고 동반자로 가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광포산업단지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뜻이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같이 가야만 된다는데 의견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따라 가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송포농공단지는 구체적인 부분이 아직 안 나타난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송포가 안 나타난 것이 아니고, SPP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송포농공단지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전체 450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미분양율이 30% 이상 되면 농공단지를 갈 수 없습니다.  
  현재 공단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송포라든지 이런 것이 고시가 안되었으면 미분양으로 봅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미분양율이 33%이기 때문에 현재 송포는 농공단지로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위원  광포만산업단지 보고를 받을 때도 말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최고 단지를 조성했을 때 가까운 인접도로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인접도로가 곤양에서 서포가는 지방도입니다.
이문상위원  그 쪽 광포만조성단지 거리와 사천대교에서 들어가는 도로 중 어느 쪽이 가깝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곤양I.C에서 가깝습니다.
이문상위원  곤양I.C에서 가까울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사천대교와 가깝다는 소리인데 사천대교에서 바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거기서는 멀고, 곤양I.C에서 가깝습니다.
이문상위원  이것을 조성했을 경우 인접도로와 SPP와의 거리 관계 공유를 했을 때 이 조선산업단지가 도로로 나갈 것입니까?
  항만으로 나갈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바다로 나갑니다.
이문상위원  바다로 나가는 것 같으면 SPP단지 밑에 선진이나 용현면 위치에서 갈 수 없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지금 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배가 나가는 것은 5만톤급, 4만톤, 3만톤급이지 현재 10만톤급이 못나가고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지금 SPP에서 도크계획이 11만 4천톤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만톤급만 수주를 해서 그렇지 앞으로 11만 4천톤까지 나갈 계획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도크는 20만톤 해도 되고 30만톤, 100만톤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배가 진수되어 나가는 통로가 못 받아주는데 도크가 100만톤, 30만톤급이 되면 뭐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문상위원  안 그렇습니다.
  아까 김석관위원님께서 보상 관계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천대교 밑을 지날 수 있는 통로가 5만톤급 이상 넘으면 못 갑니다.
  그리고 광포산업단지가 어디쯤 있습니까?
  사천대교 위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설, 타당성 검토는 전혀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통로 준설이 안되고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나갑니까?
  부분적으로 블록공장을 해 가지고 파지선에 싣고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엊그제 갔을 때 보니까 한 5만톤, 4만톤 배 2척이 다 되었더라고요,  지금 그물이나 자망, 이런 것을 다 쳐 놓았는데 그런 큰 배가 나가려면 어민들 피해 보상이 안되고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지요.
  아까 김석관위원님이 보상이 대지 포함해서 230억원이라고 했는데 아직 보상까지 안 갔지만 어민보상이 소멸보상이 될는지, 부분 보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광포만을 준설하게 되면 준설토 문제, 사천만 준설 문제, 이게 검토가 안 되고 무조건 광포만, 송포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기본적인 설계를 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를 230억원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더 들는지 그것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준설토 문제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나와야 되지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기본구상에서 현재 광포만의 경우는 조도에 있는 산을 없애게 되는데 그것을 없애 가지고 했을 경우 그 흙을 이용하면 오히려 토양이 남는데, 그 남는 토양을 어디에 이용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라든지 물론, 기본계획에서는 어디다가 버린다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답변할 만한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투자유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SPC가 설립하는데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과연 출자가 사업타당성이 있느냐, 출자했을 때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물론 오늘 의사일정이 출자 타당성이지만 예를 들어 SPC를 안 만들고 별도로 사업장을 조성한다면 자금투입이 없으니까 차후에 되지만, 만약 출자를 해 놓고 진행이 잘못되면 우리 시로서는 5억원이라는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병합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문상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승인안을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조사가 안되었는데도 3억원이고 5억원을 투자했다가 위원장님 말씀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설명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투자를 하겠다고 심의를 받았을 것인데, 우리 시에서 SPC를 해 갖고 투자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인데, 아까 878억원 수익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3억원이고 5억원을 투자할 때 물론 공단조성을 해 놓고 사천시 전체를 봐서는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5억원이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고 무엇이 되겠다는 그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받았을 것인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사천시 전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심의위원들한테 “투자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용역보고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용역보고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나와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설명을 ……
이문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되었습니다.
  김기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기석위원  개인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다 존중됩니다
  오늘 SPC출자 타당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승인안 제안이유에 우리 시가 여기에 출자한다는 것은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공공부분의 공익성과 책임감을 조화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하고자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책적 기능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론적인 것은 그때 챙겨 보더라도 이 안에 대한 총론적인 것을 갖고 정책적인 기능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김기석위원 발언도 좋습니다마는 내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총무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문상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의안자체는 출자타당성이지만 병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이문상위원님이 질의한 출자 심의회 할 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을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제도적 면에 있어서는 타당성을 합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SPC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 세 번째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SPC설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4363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8억 18억원의 개발 이익이 있다고, 이렇게 하므로 생산성이라든지 고용유발 효과, 사천시 재정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출자 심의할 때 보고가 되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 도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정희위원님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되어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느 분이 반대하셨는지 기억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정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출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보고를 하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반대하는 위원은 무엇 때문에 반대한 것인지…….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출자심의위원회 자료를 가지러 갔지요?
  가지러 간 것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이정희위원  가져와서 보여주시고, 이 앞에 보고자료에 보면 광포를 ‘조선산업용지’로써 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연관되는 산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조선산업입니다.
  조선산업이라면……
이정희위원  조선산업은 조선에 연관된 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조선산업도 포함되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 사업도 포함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조선소라고 보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들어올 기업들이 조선업, 조선기자재 공장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을 조성할 때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가 명확하면 해수부에서 매립허가를 더 잘 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런 것은……
이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리 수요에 대한 판단을 일정 정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조선소인지 조선에 연관된 산업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선산업으로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조선소도 되고, 조선산업에 연관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이 지역이 조선업을 하기에 대단히 불합리한 지역이라고 이문성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은 고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서 광포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경제를 해서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크게 작용할 것인데 많이 우려되는 점은 예를 들면, 광포지역에 조선 업이 되었든 연관산업이 되어서 들어 왔다 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분들이어서 그 산업에 직접 뛰어 드는 경우는 사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쪽 지역에 인프라가 충분히 되어 있어서 거기에 교육, 문화에 대한 것이 잘되어 있어서 근무하는 분들이 살고 싶다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크게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살고 싶어야지요, 그래야 인구유입이 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주 쪽에 가서 살지 않고 우리 지역에 살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현재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보다 더 열악한 안정공단의 예를 보아도 그쪽에도 많은 빌라라든지 단독주택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교육이나 문화적인 인프라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의 특성상 3교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역인구가 좀 늘어나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문화, 교육에 있어서는 인구가 느는 방법이 있고, 교육, 문화를 갖추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연관된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딱 이 사업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이것이 효과일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더 많은 고민과…….
  예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에 나가면 별별 소릴 다 듣습니다.
  조선단지를 반대하는 것은 무슨 무슨 입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추진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된 일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우려는 지금도 금할 수가 없고, 얼마 전에 그 지역에 람사르 습지와 관련해서 조사가 왔습니다.
  무슨 조사든지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런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한다고 할 때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사 자체를 거부해서 그 가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시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일 모레 만들지 않으면 사천시가 망하는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여…….
  몇 달 되지 않은 계획 일정이 계속 바뀝니다.
  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들고.
  출자를 해야 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출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좀더 깊은 연구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위원님, 여기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내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출자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출자가 시작되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안건 자체는 SPC설립 출자타당성 부분이니까 기본 자료를 챙겨 주시고 지금 꼭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문상위원님이나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두시는 삼천포 송포부분을 아까 저도 들어 보니까 정신이 없던데  정리를 하여 내일 회의에서는 좀 내실을 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혹시 추가 발언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제갑생   진삼성   김석관   이문상
  최갑현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출석공무원(2인)
  지역개발국장조근도
  지역경제과장강의태
○ 참고인 출석(1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백승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갑현